태국 새 주류법의 주요 변경 사항
태국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류관리법 개정안(제2호) 불기 2568년(2025년)이 11월 8일 발효되면서 음주 가능 시간, 벌금 부과 대상, 주류 마케팅 방식에 관한 규제가 강화됐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한 시간대나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제공받은 개인에게 최대 1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판매자만 겨냥하던 규제에서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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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수십 년간 오후 주류 판매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대부분의 상점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없었다. 새 규정은 제한 시간대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해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판매 제한 직전에 술을 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번 법은 또 태국에서 전례 없이 엄격한 수준의 마케팅 제한을 도입해 유명인과 인플루언서의 홍보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에 사실 정보만 담도록 했다.
예외도 있다. 유흥업소법(1966년)의 적용을 받는 허가된 유흥업소, 적법한 허가를 받은 호텔, 인증된 관광시설, 국제공항 라운지는 각자의 허가 범위 안에서 술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식당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점심 무렵과 심야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음주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태국은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11시부터 14시까지, 17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시간대 외에는 대부분의 상점과 슈퍼마켓에서 주류 구매가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라 제한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도 마찬가지다. 허가된 유흥업소, 호텔, 국제공항 여객 구역 등 예외 장소는 허가 조건에 따라 계속 술을 제공할 수 있다.
오후 제한 시간과 자정 통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대는 일상적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제한으로 남아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제한 시간의 경계 전후 몇 분도 중요해졌다. 고객이 오후 2시 전에 주문했더라도 2시가 지난 뒤까지 술을 마시면 이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정이 판매 제한 시각인 많은 판매점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있으며, 예외 업소가 아니면 24시 이후 심야 음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지 장소
이 법은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도 규제한다. 금지 장소 목록은 태국 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교통수단과 일부 공공장소가 포함된다. 최근 규정 개정으로 열차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가 불법이 됐다. 이런 장소나 그 밖의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시간대 자체는 허용되는 때라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식당이나 카페라면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문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고객은 제한 시간대의 업소 자체 방침을 직원에게 확인하고, 제한 시각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음주를 마칠 것을 권고받고 있다.
광고 단속 강화와 기업 처벌
이번 개정안은 현대적인 주류 마케팅 기법을 겨냥한다. 당국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넓혀 음주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홍보하거나 제시하거나 전파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직접 광고, 홍보 활동, 판촉 행사, 후원, 이벤트가 포함되며, 주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비주류 제품에 브랜드명이나 상징을 사용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허용되는 광고는 장관령에 따라 사실 정보나 공익 정보만 담아야 한다.
인플루언서 게시물과 유명인의 홍보는 금지된다.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이나 공익 활동을 활용하는 브랜드 구축 캠페인도 금지된다. 술병이나 잔을 보여주지 않은 채 주류 브랜드를 자선 행사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와 연결하는 기업의 편법을 막으려는 조치다.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나 큰가
새로운 마케팅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는 최대 5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하루 최대 5만 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단속 공무원은 임시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다른 당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물품세법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대기업이 벌금을 통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규정 위반에 따르는 비용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공중보건 목표와 단속 수단
당국은 이번 정책이 과음과 심야 소란, 부상 등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제한 시간대에 영업을 계속하려는 업소 내부의 규정 준수를 높이려는 취지다. 또 판매자가 주류를 추가로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객의 취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시했다. 질병통제국은 음주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과 판매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 확인 기능이 있는 자동판매기의 도입도 허용한다. 판매자는 구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주류관리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계를 통해 술을 판매할 수 있다. 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실제 운영 방식을 규율할 세부 규정을 발효일로부터 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
단속 기관
단속은 대체로 공중보건 당국자, 물품세 담당 공무원, 경찰이 맡는다. 이들은 업소를 점검하고 광고와 판촉 행사를 살펴보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한 시간대나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개인은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시간 기록은 술을 언제 구매했는지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한 시각 이후에 마시면 새 규정에 따라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방문객과 주민은 오후 제한 시간대와 영업 종료 시간에 단속이 한층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현장 업계 반응
식당과 유흥업소 운영자들은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번화가의 업주들은 오후 매출이 급감하고 시간 기준을 모르는 고객과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택적 단속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타이 레스토랑 협회 회장 차논 꿋차런은 이번 변경으로 고객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며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한 시각 이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