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개정 네트워크법에 우려 표명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허위·조작 정보 규제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에 피해를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 또 다른 긴장 요인으로, 워싱턴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사라 로저스는 화요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그는 이 법이 딥페이크와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이지만, 정당한 목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로저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썼다.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편이 낫다.”
개정안은 지난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조작 정보나 허위 정보 등을 포함해 통신망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하고, 위반 행위에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에 따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정보 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콘텐츠 삭제와 게시자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은 개인이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유포한 경우 법원이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접근 제한, 계정 정지, 수익 창출 제한, 서비스 종료 등의 자율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한다.
법은 허위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콘텐츠로, 조작 정보를 “수용자가 사실이라고 믿도록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 콘텐츠로 정의한다.
로저스의 발언 다음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에 있는 한국 기자들에게 서면 입장을 보내, 워싱턴이 법 개정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정의가 불명확해 진실 여부를 정부나 관련 당국이 판단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의 반응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에 대한 법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동맹국이 통과시킨 국내법에 미국이 즉각 공개적으로 반응하는 일은 드물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내 입법에 의견을 밝힌 첫 사례다.
미국의 입장은 서울이 메타와 구글 같은 미국 기술·플랫폼 기업을 차별할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워싱턴의 지속적인 주장 속에 나왔다. 미국은 이미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미국은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수출하는 데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비판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전통적인 관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역 제한처럼 작용하는 규제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불러 왔다.
지난 11월 발표된 양국 무역협상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망 이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명시됐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초안 작성에 관여한 유럽연합(EU) 당국자 5명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하면서, 이들이 “미국 플랫폼이 반대하는 미국의 관점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막으며 억압하도록 강요하려는 조직적 노력”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한국 법 조항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DSA를 본떠 마련됐다. 원안은 DSA를 모델로 삼았다고 명시하며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이 접근 방식이 미국 기술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해외 규제에 강력히 맞서는 워싱턴의 최근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고 말한다. 유튜브, X, 구글 같은 플랫폼이 이 법에 따라 한국에서 콘텐츠 제한 압박을 받으면 미국 기업의 사업이 사실상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론자들은 경고한다.
한국의 네트워크법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이 분석가들이 “비관세 공격”이라고 부르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조치에 점점 더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불거졌다. 정보기술혁신재단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대표 기술기업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차별적 영업 제약과 수익 추출 수단이다.
외국 정부들은 미국의 대표 기술기업을 겨냥해 이러한 새로운 무역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과세와 규제가 아니라, 보호할 만한 경쟁력 있는 국내 대안도 없이 자원을 빼내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며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는 차별적 영업 제약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정책에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고 검열을 종식하려고 해 왔다. EU와 한국의 규제에 대한 최근 비판은 이러한 광범위한 전략적 전환을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개정법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지가 주목된다. 미국은 자국 이익에 해롭다고 보는 디지털 규제의 초안 작성에 관여한 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이미 조치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이자 한국 석좌인 빅터 차는 중앙일보에 최근 한미 공동 설명자료가 입법과 규제가 시장 보호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주목하는 사안이다.
차 교수의 발언은 한국의 법이 양국 합의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정안은 사실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투명성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은 이 센터를 “정부 친화적 감시 기구”라고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분석실장 장상식은 정책 입안자들이 법안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허위 또는 조작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에도 적용되는 만큼, 모호한 정의나 집행 기준은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자체 검열이나 디지털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절차의 명확성과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정의가 없으면 플랫폼들이 잠재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조심하고 정당한 콘텐츠까지 삭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과도한 자체 검열은 정당한 표현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한편, 플랫폼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제를 아예 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국의 법은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해 통과시킨 논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진영 전반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규모 진보 정당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권력 비판 발언을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도구로 법이 악용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
유엔도 한국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법 관련 청원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와 활동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유엔 표현의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호소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당국자들은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특별보고관들이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에 공식 서한을 보낼 수 있다.
2021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이 비슷한 개입에 나섰다.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낸 언론사에 가혹한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려던 이 법안은 국내외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자유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하는 위헌적 재갈”이라고 부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이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러 움직임이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법 재검토나 개정을 압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국내 법적 다툼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이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해 한국이 한 약속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법 지지자들은 수익을 노린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근절하고 유해한 허위 정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려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혼란을 부추기고 악의적 선동으로 이익을 얻는 무책임한 자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외 비판이 커지면서 법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한미 관계는 굳건하지만, 디지털 무역 분쟁은 동맹 간 새로운 마찰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를 억제하지 못한 플랫폼에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의 2022년 제정 디지털서비스법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해당 당국자들이 “미국 플랫폼이 반대하는 미국의 관점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막으며 억압하도록 강요”하려 한 것을 비판했다.
한국의 네트워크법을 둘러싼 분쟁은 미국이 분석가들이 “기술민족주의”라고 부르는 정책 기조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이 기조는 특정 국가와의 기술적 상호의존성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이다. 잠재적인 간첩 활동과 허위 정보, 감시, 경제 경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의 대상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중심지로 명성을 쌓아 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첨단 ICT 인프라와 기술에 익숙한 소비자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 등 세계적인 전자·IT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규제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하루 평균 120만 건의 해킹 시도를 받았다. 높은 네트워크 연결성과 상당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탓에 한국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됐다.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는 모든 정부가 정당하게 우려할 사안이다. 한국의 네트워크법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면서 기본적 자유와 개방된 디지털 시장을 지키는 균형을 이 법이 제대로 맞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주요 내용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술 대기업에 피해를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은 이 법이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말했다
- 한국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비판론자들은 “허위” 및 “조작” 정보에 대한 법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 법은 미국이 비판해 온 EU 디지털서비스법을 모델로 삼았다
- 미국은 지난달 DSA 초안 작성에 관여한 EU 당국자 5명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 이번 분쟁은 망 이용료와 데이터 수출 제한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싸고 커지는 한미 간 긴장 속에 벌어졌다
- 지난 11월 양국 공동 설명자료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국에서는 진보 정당을 포함해 국내에서도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정치적 발언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 유엔은 한국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법 관련 청원을 검토하고 있다
- 법은 7월 시행 예정이며, 그전까지 개정이나 법적 대응, 외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