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비닐봉지 요금제 첫 등록 취소
싱가포르의 일회용 비닐봉지 요금제가 2023년 7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탈퇴 사례를 기록했다. 슈퍼마켓 운영업체 하오마트와 앙모 슈퍼마켓이 의무 참여 대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외됐다. 국가환경청은 1월 30일 이번이 자원 지속가능성법에 따라 마련된 규제 체계에서 소매업체가 등록을 취소한 첫 사례라고 확인했다.
목차
두 업체는 2025년 말 제도 탈퇴를 신청했으며, 3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않아 등록 취소 자격을 얻었다. 제도가 시작됐을 때 하오마트와 앙모 슈퍼마켓은 페어프라이스, 콜드스토리지, 셍시옹 등 주요 업계 업체들과 함께 최초 참여업체 명단에 올랐다. 두 업체의 제외는 사업 규모가 변동하는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규정 준수 요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
등록을 취소하려면 국가환경청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청은 두 업체의 재무 기록을 검토해 자격을 확인했다. 심사 기간 연 매출이 1억 싱가포르달러(약 7,930만 미국달러)를 넘지 않아 두 업체 모두 의무 참여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자원 지속가능성법의 규제 체계
일회용 비닐봉지 요금제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싱가포르 자원 지속가능성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 규정은 연 매출이 1억 싱가포르달러를 넘는 업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일회용 비닐봉지 한 장당 최소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의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대형 소매업체에는 더 큰 환경 책임을 부과하고 소규모 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계적 체계를 만든다.
기본적인 요금 부과 요건 외에도 등록 업체는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연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배포한 봉지 수, 봉지 요금으로 거둔 총수입, 해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포함된다. 이 보고 의무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매업체가 환경 부담금으로 얻은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3일 제도가 시작된 이후 참여 업체는 봉지 배포량과 수입금의 재무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법은 고객 기반과 영업 지역이 넓은 대형 슈퍼마켓이 훨씬 많은 플라스틱 봉지를 배포한다는 전제에 따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 준수 대상을 이들 업체로 한정해 환경 목표와 규제 부담의 비례성을 조화시킨다.
현재 콜드스토리지, 페어프라이스, 돈돈돈키 등 주요 식료품 체인 8곳이 의무 제도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법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며 봉지 요금을 징수하고 보고하고 있다. 등록 업체가 최소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봉지 요금 수입 운용 방식의 차이
등록이 취소된 두 업체가 제출한 2024년 재무 보고서는 봉지 요금 수입 운용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업체 모두 봉지 한 장당 5센트의 요금으로 상당한 수입을 거뒀지만, 자금 배분 방식은 제도가 허용하는 운용의 유연성과 소매업체별 우선순위 차이를 드러낸다.
하오마트: 운영비 충당 방식
하오마트가 2025년 12월 1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회용 비닐봉지 42만2,870장을 배포해 총 2만1,143.50싱가포르달러를 거뒀다. 업체는 자선단체나 지역사회 활동에 수입을 전혀 배분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사용했다. 정부 당국에 상품·서비스세 1,745.79싱가포르달러를 납부한 뒤 남은 1만9,397.71싱가포르달러는 일반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했다. 여기에는 일회용 비닐봉지 조달 비용과 요금제 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포함됐다.
하오마트의 운영 담당 수석부사장 주프리 수엡은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일이 여전히 실질적인 사업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봉지 요금이 지역사회 지원금이라기보다 주로 비용 회수 수단으로 쓰였음을 시사한다. 순수입 전액을 운영상 필요에 사용한 것은 환경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수익률이 낮은 소매업의 현실에 대응한 실용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앙모 슈퍼마켓: 지역사회 투자 방식
반면 앙모 슈퍼마켓은 수입을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사용했다. 2025년 12월 31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체인은 2024년 봉지 66만4,828장으로 3만3,241.40싱가포르달러를 거뒀다. 상품·서비스세 2,745.92싱가포르달러를 납부한 뒤 남은 3만495.48싱가포르달러는 메리마운트와 풍골쇼어 시민자문위원회 지역사회 개발·복지 기금에 절반씩 배분해 교육 목적으로 지정했다. 풍골 매장에 게시된 안내문에는 이 배분 내역이 담겨 있어 환경 요금을 사회적 혜택으로 돌리려는 업체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 방식은 수입을 환경 또는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업체에 적극 권고하는 국가환경청의 방침에 부합한다. 기부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규제 체계가 본래의 환경 목표를 넘어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업체의 차이는 같은 규정 아래서도 개별 기업의 재량에 따라 사회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규제 의무가 사라져도 요금 부과 계속
의무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이 취소됐지만, 보도 시점에도 두 슈퍼마켓 체인은 고객에게 비닐봉지 요금을 받고 있다. 1월 30일 현장 방문 당시 마리나스퀘어와 웜포아의 하오마트 매장은 5센트 요금을 유지했고, 포통파시르의 앙모 슈퍼마켓 매장도 마찬가지였다. 요금을 계속 받는 것은 규제 요건과 기업의 독자적인 결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등록 의무가 없는 두 업체는 봉지 가격 정책을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요금을 완전히 없애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2026년 이후 국가환경청에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요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어도 슈퍼마켓이 비닐봉지를 상쇄해야 할 비용으로 여기거나, 소비자 행동이 충분히 바뀌어 요금을 없애면 낭비나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국가환경청은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비닐봉지 요금을 받을지 여부를 전적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제 그 선택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 업체의 경영 전략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매장을 찾는 고객은 규제상 지위가 바뀌었어도 영수증에 5센트 요금이 계속 표시되는 만큼 실제 구매 경험에 변화가 없다.
환경 영향과 업계 통계
일회용 비닐봉지 요금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측정 가능한 환경적 성과를 냈다. 국가환경청이 공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참여 슈퍼마켓들은 매장에서 배포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수가 70~80%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큰 폭의 감소는 5센트의 소액 요금이 소비자 행동을 바꿔 장바구니를 가져오거나 구매한 물품을 더 적은 봉지에 담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재정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업체 전체가 2024년 한 해에만 약 1억2,900만 장의 일회용 비닐봉지에 요금을 부과해 600만 싱가포르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뒀다. 봉지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남은 사용량도 여전히 상당한 수입과 환경 영향을 낳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감소율은 경제적 불이익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센트라는 요금은 소비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도록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의무 제도 시행 전 싱가포르 슈퍼마켓은 매년 수억 장의 플라스틱 봉지를 무료로 배포해 매립 폐기물과 환경 오염을 늘렸다.
자료에 따르면 참여 소매업체에서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인다는 제도의 핵심 목표가 달성됐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행동 변화가 지속될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할 문제다.
싱가포르 소매업계의 고려 사항
하오마트와 앙모 슈퍼마켓의 등록 취소는 매출이 1억 싱가포르달러 기준에 미치지 않는 다른 소매업체에도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줄어들면 업체들은 자체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번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국가환경청이 등록 취소 신청을 처리한 것은 사업 규모 축소를 처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업 변화를 규제 체계가 수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연성은 고객 기반이 넓어 훨씬 많은 플라스틱 봉지를 배포하는 대형 업체에 제도의 초점을 유지한다. 이번 탈퇴 사례는 매출이 줄어드는 다른 등록 업체들도 등록 취소를 검토할지, 또는 기준에 근접한 신규 업체들이 사전에 규정 준수를 준비할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현재는 남은 8개 체인이 의무 참여를 이어가며, 플라스틱 봉지 소비 감소에 기여한 보고·요금 부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매업 분석가들은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이 계속 요금을 부과하는 점에서 5센트 요금이 싱가포르 소비문화에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 부당한 부담이라기보다 장보기에 따르는 일반적인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소매 분야에서 유사한 환경 조치를 도입할 때 반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주요 내용
- 하오마트와 앙모 슈퍼마켓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싱가포르에서 의무 비닐봉지 요금제 등록을 취소한 첫 업체가 됐다
- 두 체인은 3년 연속 연 매출이 1억 싱가포르달러 미만을 기록해 등록 취소 자격을 얻었다
- 더 이상 등록 의무가 없는 소매업체로서 2026년 이후 봉지 요금을 부과하거나 국가환경청에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등록 취소에도 두 업체는 1월 말 현재 운영비를 이유로 봉지 한 장당 5센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 하오마트는 2024년 수입을 사업 비용에 사용했고, 앙모 슈퍼마켓은 지역사회 교육 사업에 기부했다
- 등록된 슈퍼마켓들은 제도 시행 이후 봉지 배포량이 70~80%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 2024년 업계 전체에서 봉지 1억2,900만 장에 요금을 부과해 600만 싱가포르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뒀다
- 페어프라이스, 콜드스토리지, 돈돈돈키 등 주요 식료품 체인 8곳이 의무 제도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