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대전환으로 전자담배를 담배로 재분류
한국은 4월 24일부터 거의 40년 만에 담배 규제 체계의 가장 중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를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일반 궐련과 동일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제품의 법적 정의가 37년 만에 확대된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제품이 규제망을 피해 급증하고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목차
개정법은 니코틴 전달 제품을 분류하는 한국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품을 담뱃잎을 원료로 제조해 흡연, 빨기, 증기 흡입, 씹기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물품으로 엄격히 정의했다. 이처럼 좁은 정의는 큰 허점을 만들었다. 담배 식물에서 추출하는 대신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합성 니코틴 함유 제품은 기술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개정안은 원료와 관계없이 담배 또는 니코틴으로 만든 모든 제품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궐련에 적용되던 규제를 전면 적용한다.
합성 니코틴 규제 공백 마침내 해소
수년간 한국 규제 당국은 합성 니코틴 제품이 무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 제품에 적용되는 세금과 인허가 요건, 광고 제한을 대부분 피해 왔다. 합성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유래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법적 회색지대에서 사실상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한편, 일반 궐련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도 피할 수 있었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이러한 구분을 없앤다. 4월 24일부터 담뱃잎에서 추출했든 실험실에서 합성했든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포장에 그림 건강 경고를 표시해야 하고, 광고 매체가 엄격히 제한되며, 판매자는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부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에 즉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사용 제한과 처벌 시행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에 즉각적인 변화를 맞는다. 정의 확대에 따라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은 한국 전역의 지정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직장, 대중교통 등 실내 공간에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반 궐련 흡연 금지와 전자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에는 실질적인 금전적 제재가 따른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율에 따라 약 68~86달러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당국이 위반자가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과태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법적 정의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집행 공백은 4월 24일 끝난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일반 담배 흡연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금연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포장 기준과 마케팅 제한
새 규제 체계는 젊은 소비자에게 전자담배 제품의 매력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도입한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모든 포장과 허용된 광고에 그림 건강 경고와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향료를 내세운 마케팅은 특히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액상 용기와 포장에 ‘망고’, ‘민트’, ‘달콤한’ 등 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과일이나 사탕, 디저트 향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도 금지된다. 보건 당국은 이런 마케팅 방식이 전자담배 제품을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해 왔다. 포장 및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3,472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은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전자담배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셈이다.
청소년 전자담배 통계가 개혁 촉발
질병관리청 자료는 입법 대응을 촉발한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5년 1.54%에 이르러 일반 궐련 흡연율 1.33%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 0.32%를 넘어섰다. 한국 여학생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담배 제품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 사용 양상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성인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2%에서 2024년 3.8%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궐련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하락했다. 2025년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2.9%로, 청소년 일반 궐련 흡연율인 3.3%에 근접했다. 보건 당국은 청소년 흡연자의 61.4%가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을 함께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가 금연 수단이 아니라 흡연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추세를 악화시켰다. 최근 점검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11%에는 정상 작동하는 연령 확인 장치가 없었다. 무인 매장 상당수도 적절한 소매업 등록이나 성인 인증 시스템 없이 운영됐다. 개정법은 자동 판매기 규제를 강화해 허가받은 소매업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흡연실이나 성인 전용 구역 등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제한한다. 모든 자동판매기에 정상 작동하는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춰야 한다.
마약 밀매 우려로 새로운 문제 부각
니코틴 중독 외에도 한국 당국은 전자담배가 불법 마약의 전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마약 성분이 든 전자담배와 액상 마약의 압수 건수는 2022년 1,870건에서 2023년 3,713건, 2024년 5,378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청소년 마약 피의자 관련 압수 건수 506건 가운데 전자담배와 액상형 마약은 146건으로, 분말형 마약 122건과 주사기 38건을 웃돌았다.
마약 밀매업자들은 전자담배 기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전자담배의 효과를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 대마초 등은 겉모습이 일반 니코틴 전자담배 제품과 비슷할 수 있고, 일반 대마초 특유의 연기나 냄새도 없어 부모와 법 집행기관의 눈을 피하기 쉽다. 기록된 한 사례에서는 성인이 17세 고등학생에게 전자담배 기기로 피울 ‘맛있는 액상’을 권했고, 학생은 나중에 자신이 불법 마약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판론자들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니코틴 함유 액상은 규제하지만 전자 기기 자체나 마약 전달 도구로 쓸 수 있는 다른 용매는 직접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규제 공백 때문에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액상 구매가 지하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 규제를 엄격히 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장벽을 높이는 더 폭넓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 안내
전자담배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는 관광객과 출장객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엄격한 세관 규정을 알아둬야 한다. 여행객은 개인용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반입할 수 있지만, 면세 허용량은 액상 총량 20밀리리터 미만이며 액상에 함유된 니코틴 농도는 1%(10mg/ml) 미만이어야 한다.
액상 20밀리리터 이상 또는 니코틴 농도 1% 이상인 액상을 소지한 여행객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압수와 세금 및 관세 납부, 상당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니코틴 농도 1% 이상인 액상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화학물질’ 수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관광객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반입을 강력히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니코틴 농도가 2%를 넘는 액상은 특히 압수 위험이 높다.
항공편 이용 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는 모든 전자담배 기기는 기내 수하물로 가져가야 하며, 화재 안전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다. 액상은 기내 수하물 액체 반입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이 좋지만, 누출을 막기 위해 병을 비닐봉지에 밀봉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의 세관은 무작위 엑스레이 검사와 검사를 통해 규정을 집행한다. 제한 품목을 소지한 채 ‘신고할 물품 없음’ 통로(그린 채널)를 이용하면 ‘불성실 신고’로 제재가 40~60% 가중될 수 있다.
시장 변화와 향후 전망
이번 규제 변화는 약 160억 달러 규모인 한국 담배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전망이다. 2019년 중반 기준 전자담배는 판매량 기준 시장의 13%를 차지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기도 하다. 새 분류에 따라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이제 일반 궐련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인허가, 과세, 유통 규제를 따라야 한다.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돼 구매처가 편의점과 전문 전자담배 매장 등 허가받은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제한된다. 소매업체는 담배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체는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따른 제품 기준을, 니코틴 함유 기기에는 담배 제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니코틴 액상에 대한 세율은 이미 일반 궐련의 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으며, 과거 추세를 보면 세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사국 대표들은 지난해 열린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을 규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니코틴 제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흡연 예방망이 마련된다며, 미래 세대의 담배 노출을 줄이고 담배 없는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내용
-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제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 담배의 법적 정의가 37년 만에 처음 확대돼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을 포함하고 합성 니코틴 규제 공백을 해소한다
- 모든 지정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여행객은 니코틴 농도 1% 미만인 액상 20ml 미만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
- 포장에 ‘망고’, ‘민트’ 등 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그림 건강 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여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1.54%로, 일반 궐련 흡연율 1.33%를 넘어섰다
- 마약 성분이 든 전자담배 압수 건수는 2022년 1,870건에서 2024년 5,378건으로 증가했다
- 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춘 허가 소매점으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