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새 한도 적용
홍콩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4인 가구의 월 소득 한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HK$32,020, 순자산 한도는 HK$608,000이다. 1인 신청자의 한도는 월 소득 HK$13,230, 순자산 HK$295,000이다.
목차
주택위원회 보조주택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2026/27년도 한도를 승인했다. 소득 한도는 평균 2.8% 인상되고, 자산 한도는 모든 가구 규모에서 1.4% 오른다. 이 신청 한도는 기존 세입자가 추가 임대료를 내거나 공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훨씬 높은 기준과는 별개다.
이번 조정은 일반 신청자(가족 및 단독 신청 노인 포함)의 통합 대기 기간이 2025년 12월 말 기준 5.1년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다. 2025년에는 일반 신청자 2만 명 이상이 기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았다. 이는 그해 접수된 신규 일반 신청 1만4,500건보다 약 6,300건 많은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특정 가구가 얼마나 빨리 주택을 배정받을지는 알 수 없다.
주택위원회는 3월 26일 발표에서 익명의 대변인을 통해 연례 검토 절차를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PRH) 소득 및 자산 한도는 정해진 제도에 따라 매년 검토됩니다.
신청자는 우선 본인 가구에 맞는 분류를 확인하고,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산정하며, 노인 또는 신생아 우선 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는 정기 신고, 추가 임대료, 퇴거 요건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위원회의 소득 및 자산 한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다음 한도가 적용된다. 각 항목은 가구 월 소득과 가구 순자산 총액을 홍콩달러로 표시한다.
- 1인: 소득 HK$13,230, 자산 HK$295,000.
- 2인: 소득 HK$20,680, 자산 HK$400,000.
- 3인: 소득 HK$25,870, 자산 HK$521,000.
- 4인: 소득 HK$32,020, 자산 HK$608,000.
- 5인: 소득 HK$40,150, 자산 HK$675,000.
- 6인: 소득 HK$46,620, 자산 HK$731,000.
- 7인: 소득 HK$51,400, 자산 HK$781,000.
- 8인: 소득 HK$57,470, 자산 HK$816,000.
- 9인: 소득 HK$63,380, 자산 HK$904,000.
- 10인 이상: 소득 HK$69,150, 자산 HK$974,000.
소득 신고 시 의무적립기금(MPF) 또는 공제기금제도에 대한 법정 납입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청자는 허용되는 공제 항목과 그 밖의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 가계 지출은 신고 소득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소득 산정식은 주거비와 기타 생활비를 추산한 뒤 5%의 예비비를 더한다. 주거비는 민간 주택의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 주택 면적은 직전 3년간 배정된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참고한다.
기타 생활비는 통계처의 최신 가계 지출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조사 사이 기간의 조정에는 주거비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A)의 변동률과 명목임금지수 변동률 가운데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한다. 자산 한도는 소비자물가지수(A)의 연간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소득 한도 2.8% 인상은 평균치이며, 모든 가구 규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노인 가구에는 별도 자산 한도 적용
가구 구성원 전원이 60세 이상이면 일반 신청 자산 한도의 두 배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한도는 1인 HK$590,000, 2인 HK$800,000, 3인 HK$1,042,000, 4인 HK$1,216,000, 5인 HK$1,350,000, 6인 HK$1,462,000, 7인 HK$1,562,000, 8인 HK$1,632,000, 9인 HK$1,808,000, 10인 이상 HK$1,948,000이다.
혈연관계가 없는 노인들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월 소득 및 순자산 한도는 다음과 같다.
- 2인: 소득 HK$24,820, 자산 HK$800,000.
- 3인: 소득 HK$31,040, 자산 HK$1,042,000.
- 4인: 소득 HK$38,420, 자산 HK$1,216,000.
- 5인: 소득 HK$48,180, 자산 HK$1,350,000.
- 6인: 소득 HK$58,940, 자산 HK$1,462,000.
- 7인: 소득 HK$61,680, 자산 HK$1,562,000.
- 8인: 소득 HK$68,960, 자산 HK$1,632,000.
- 9인: 소득 HK$76,060, 자산 HK$1,808,000.
- 10인 이상: 소득 HK$82,980, 자산 HK$1,948,000.
예를 들어 혈연관계가 없는 노인 신청자 2명의 월 소득 한도는 HK$24,820으로, 일반 2인 가족의 HK$20,680보다 HK$4,140 높다. 이들의 자산 한도 HK$800,000은 구성원 모두 60세 이상인 2인 가족의 한도와 같다.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의 1823 자격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은 홍콩에 거주해야 하며, 체류 기간 제한에 관한 조건을 제외하고 체류 조건 없이 토지에 거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배정 시점까지 가구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홍콩에서 7년간 거주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계속 홍콩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된 기혼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혼, 이혼 소송 제기, 사별, 홍콩 거주권이 없는 배우자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가족 신청은 배우자,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미혼 형제자매 또는 신청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부양 친족 등 허용된 관계의 구성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 18세 미만 구성원은 부모나 법적 후견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기혼 자녀나 손자녀를 포함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
신청서 작성부터 임대차 계약서 서명까지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은 홍콩 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유효한 매매 계약을 맺은 경우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제외 대상에는 주택위원회 또는 주택협회의 기존 임대 세입자, 중복 신청자 또는 다른 일반 신청·할당량 및 점수제 신청에 포함된 사람, 보조주택소유제도의 현 소유자·과거 소유자·공동 소유자·차입자와 그 배우자, 특정 철거·재개발 보상 수령자, 중국 본토 거주를 선택한 노인을 위한 특정 복지급여 수령자가 포함된다.
임대차 위반 또는 단지 관리 벌점 위반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특정 공공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2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이 제한은 전 임차인과 계약 종료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임시주거 예외가 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823 안내에 따르면 보조주택소유제도 주택의 가족 구성원은 해당 기록에서 이름이 삭제된 뒤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전에 주택 구매를 취소한 매수인도 취소 합의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심사 경로 4가지
노인 1인 우선제도는 신청 당시 만 58세 이상이고 배정 시점까지 60세가 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을 갖춘 신청은 일반 가족 신청보다 우선 처리되며, 4개 배정 지역 가운데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
노인 우선제도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2명 이상의 노인이 한 주택을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면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신청자는 신청 당시 만 58세 이상이고 배정 시점까지 60세가 되어야 한다. 혈연관계가 없는 신청자는 함께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이 제도 역시 일반 가족 신청보다 우선 처리된다.
화목가족 우선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가족은 만 60세 이상인 노부모나 부양 친족과 한 주택에서 살거나, 같은 지역의 가까운 주택 2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관련 돌봄 및 거주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6개월의 우선 처리 혜택을 제공한다.
공개된 안내 자료마다 지역 선택 조건이 다르게 설명돼 있다. 1823 페이지는 화목가족 신청자가 4개 지역 중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신청 안내에서는 2채 배정 방식이 도심 외 지역에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2채를 신청하려는 가족은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주택국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신생아 가구 우선 배정 제도는 2023년 10월 25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포함된 자격 가구 신청에 대기 기간 1년을 인정한다. 자녀는 첫 생일 당일 또는 그 전에 가구원으로 추가해야 한다. 신규 신청과 자격을 갖춘 아기를 추가하는 기존 신청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쌍둥이나 여러 명의 자격을 갖춘 아기가 있어도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신생아 제도와 화목가족 우선제도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도 총 1년을 인정받으며, 18개월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심사 우선순위나 인정 대기 기간을 바꾸는 것이며, 특정 날짜에 주택이 배정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무료다. 신청서 HD300E와 안내 책자 HD273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임대주택 단지 사무소, 주택국 신청과, 민정사무총서 공공 문의 센터 또는 주택위원회·주택국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과는 구룡 왕타우홈 남로 3번지 홍콩주택위원회 고객서비스센터 2층 포디움에 있다. 반송 봉투에 주소를 명확히 적고 충분한 우표를 붙여 구룡시 우체국 사서함 89192로 우편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최초 자격 심사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신고서를 지정된 3개월 제출 기간 안에 반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주택 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자산, 가구 구성, 부동산 보유 현황은 계속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위원회 일반 문의 전화는 2712 2712다. 우선 제도 신청을 고려하는 가구는 신청서 제출 전에 연령, 관계, 신고 및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별도 신고 규정 적용
주택위원회의 세입자 신고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10년 거주한 뒤에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소득과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정 임대차 정책에 따라 새로 계약한 가구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2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첫 심사는 더 일찍 이뤄질 수 있다.
거주 현황 신고는 별도의 의무다. 신고서는 4월과 10월에 나눠 발송된다. 소득·자산 신고 대상 기간이 아닌 가구도 일반적으로 입주 후 2년마다 거주 현황과 홍콩 내 주거용 부동산 보유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자산 신고 면제 대상에는 구성원 모두 60세 이상인 가구, 모두 종합사회보장지원(CSSA)을 받는 가구, 모두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있거나 실제로 받는 가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자격 범주를 조합한 가구와 공동 임대차 가구도 면제된다. 면제 가구도 거주 현황은 신고해야 하지만, 정책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2026년 10월 신고 회차의 제출 기한은 11월 30일로 알려졌으며, 임대주택 단지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iAM Smart+ 전자서명으로 양식의 QR 코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세입자는 이 날짜가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기한이라고 간주하지 말고 본인의 통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 소득에는 세전 급여, 고용주 수당, 사업 소득, 연금, 투자 수익 및 특정 재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자산에는 현금, 예금, 투자, 사업체, 차량, 부동산 및 토지가 포함될 수 있다. 특정 퇴직 일시금, 근로 능력 상실 보상금, 사망 관련 지급금, 중대질병 보험금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임대료 인상과 퇴거 기준
주택위원회의 2026년 4월 정책 안내서 HD1120C에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소득이 신청 한도의 2배 초과 3배 이하이면 순임대료와 요율의 2.5배를 낸다. 3배 초과 4배 이하는 순임대료와 요율의 3.5배, 4배 초과 5배 이하는 순임대료와 요율의 4.5배가 적용된다.
상한은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4인 가구의 월 소득 구간은 HK$64,041~HK$96,060, HK$96,061~HK$128,080, HK$128,081~HK$160,100이다. 소득이 HK$160,100을 초과하면 적용 가능한 예외를 제외하고 퇴거해야 한다. 소득이 한도의 4배 초과 5배 이하인 상태가 신고 회차 2회, 즉 4년 연속 이어져도 퇴거해야 한다.
초과 시 퇴거해야 하는 일반 가구 자산 한도는 1인 HK$1.33 million, 2인 HK$2.07 million, 3인 HK$2.59 million, 4인 HK$3.21 million, 5인 HK$4.02 million, 6인 HK$4.67 million, 7인 HK$5.14 million, 8인 HK$5.75 million, 9인 HK$6.34 million, 10인 이상 HK$6.92 million이다. 세입자는 신청 자산 한도를 대신 적용하지 말고 공표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 55세 초과인 1~3인 가구의 자산 한도는 HK$3.21 million이다. 이들 가구의 월 소득 퇴거 기준은 각각 HK$66,150, HK$103,400, HK$129,350으로 유지된다. 이 연령 기준은 신청 시 적용되는 60세 기준 자산 한도 및 신고 면제 기준과 다르다.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있거나 실제로 받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홍콩 내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득이나 자산 한도를 초과해도 임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한도의 5배를 초과하면 순임대료와 요율의 4.5배 또는 시세 임대료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낸다. 소득이 이후 3개월 연속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가구는 임대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매입, 처벌 및 임시 거주
홍콩 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퇴거해야 한다. 소유 지분, 유효한 매매 계약, 부동산 보유 회사의 과반 지분, 특정 상속 부동산 지분도 부동산 보유에 포함된다.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비 계약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조치에 따라 민간 주거용 부동산이나 보조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세입자는 관련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임대주택을 반환하거나 매입 구성원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는 일시적인 전환 조치이며 두 주택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 신고나 누락은 주택조례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벌금은 HK$50,000이며 징역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주택위원회는 미납 임대료를 환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요구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퇴거해야 할 수 있다.
5년간 신청 금지 대상에 대한 설명은 자료마다 다르다. 한 설명은 퇴거 후 임차인과 가족 구성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공식 정책은 허위 신고에 대한 제한을 책임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다른 구성원이 계속 자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
주택위원회는 주택조례 제19(1)(b)조에 따라 퇴거 통지를 발부한다. 임시 주거가 필요한 가구에는 최대 4개월의 기간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순임대료와 요율의 4.5배 또는 시세 임대료 중 더 높은 금액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자격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허위 신고로 자격 미달 사실을 숨겨 퇴거 대상이 된 가구는 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시행 일정과 주택 소유 선택지
주택위원회의 2025년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추가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는 약 4만2,300명으로 공공임대 가구의 약 5.2%였다. 개혁안은 임대료 인상과 보조주택 소유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를 함께 담았다.
변경 폭은 상당하다. 최저 추가 임대료 배율은 순임대료의 1.5배에서 2.5배로 오른다. 소득이 한도의 4배 초과 5배 이하인 가구의 경우 2배에서 4.5배로 인상된다. 이 비교는 순임대료 기준이며 요율은 별도로 부과된다.
정책 일정은 신고 회차와 인상된 임대료 납부 시작 시점을 구분한다.
- 2025년 3월 31일: 개정 시행 조치 발효.
- 2025년 10월: 해당 신고 회차부터 강화된 규정 시행.
- 2026년 4월 1일: 개정 신청 한도와 세입자 기준 시행.
- 2026년 10월 1일: 위원회 보고서에 2025년 10월 신고 대상 가구의 새 임대료 적용일로 기재.
- 2027년 4월 1일: 2026년 4월 신고 대상 가구의 새 임대료 적용일로 기재.
- 2029년 9월 30일: 2025년 10월 신고 대상 가구가 2개 회차 연속 최고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의 퇴거 기한으로 기재.
- 2030년 3월 31일: 2026년 4월 신고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 퇴거 기한으로 기재.
위원회 보고서는 해당 날짜를 승인 조건부로 제시했으며, 현행 정책 페이지는 2025년 10월 신고 회차부터 시행됐음을 확인한다. 가구별 시행일은 임대주택 단지 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추가 임대료를 내는 자격 세입자는 자발적으로 퇴거하기 전에 4년간 유효한 그린폼 증서를 신청해 지정된 보조주택 소유 제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주택을 비운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 위원회 패키지에는 주택소유제도(HOS) 그린폼 배정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 관련 문의는 근무 시간 중 공공주택 자원관리과(3547 0881)로 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소득 한도는 평균 2.8%, 자산 한도는 1.4% 인상된다.
- 4인 신청 가구의 한도는 월 소득 HK$32,020, 순자산 HK$608,000이다.
- 구성원 모두 60세 이상인 가족은 일반 신청 자산 한도의 두 배를 적용받는다.
- 노인 및 신생아 제도는 우선 심사나 대기 기간을 인정할 뿐, 특정 날짜의 주택 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 기존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규정, 임대료 배율 및 퇴거 기준이 적용된다.
- 허위 신고는 기소, 임대료 환수, 임대차 종료 및 책임자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4년 유효 그린폼 증서를 신청하려는 자격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