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피해 단체들, 약 2,852억 원 반환 명령…협동조합은 항소 방침

읽는 시간 8분
Taean Oil Spill Groups Ordered to Return About 285 Billion Won as Cooperative Plans Appeal

집행 부진에 수년 만에 기금 반환 명령

서울 법원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두 단체에 지역 개발 사업이 정체된 가운데 지출액 대부분이 급여와 기타 운영비로 쓰였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약 2,852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목차
  1. 집행 부진에 수년 만에 기금 반환 명령
  2. 반환액이 보도마다 다른 이유
  3. 2007년 유출 사고부터 2018년 기금 배정까지
  4. 서로 다른 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두 단체
  5. 집행액이 보여주는 문제
  6. 소송 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7. 법원은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주목
  8. 조정 결렬 뒤 항소 방침
  9. 주민들, 새로운 관리 체계 요구
  10. 핵심 내용

남인수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2026년 10월 1일 서해안연합재단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공동모금회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협동조합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판결의 상세 내역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지연손해금을 더해 1,850억7,444만8,715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단은 지연손해금과 함께 15억5,225만529원을 지급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986억 원을 추가 반환해야 한다. 원금 합계는 2,852억2,669만9,244원이다.

핵심 판단은 기금 전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었다. 법원은 오히려 두 단체가 기금을 배정받은 목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말 기준 재단은 배정액의 4.4%만 집행했고, 협동조합은 약 7.8%를 집행했다. 지출액 대부분은 단체 운영에 쓰였다.

이 구분은 피해 주민들에게 중요하다. 은행 계좌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기금 관리와 사업 계획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했으며, 기금 전액을 회수하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광고

반환액이 보도마다 다른 이유

보도들은 반환 명령액을 약 2,800억 원, 2,850억 원 또는 2,836억7,400만 원으로 전했다. 상세한 지급 조건을 보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2,836억7,400만 원은 협동조합의 반환액 1,850억7,400만 원과 재단의 기본재산 986억 원을 합산한 수치지만, 재단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한 15억5,200만 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본재산은 재단의 영구적인 재정 기반으로 공식 지정된 자산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단이 감독 부처의 승인 없이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986억 원을 처분하기 위한 허가와 해당 금액을 더 이상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승인을 신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금액의 지급은 해당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조건 때문에 법원이 기금 회수의 주된 근거를 인정했는데도 공동모금회가 일부만 승소한 것으로 판결됐다.

대부분의 보도는 재단의 총 반환액을 약 1,001억 원으로 잡았다. 한 영문 보도는 약 1,100억 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상세한 반환 명령과 맞지 않는다. 보도된 금액은 원금이며, 최종 금전 부담액에는 법원이 정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2007년 유출 사고부터 2018년 기금 배정까지

재난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크레인선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대부분의 보도는 유출량을 1만2,547킬로리터, 즉 1,254만7,000리터로 제시한다. 다른 보도는 1만900톤이라고 전한다. 전자는 부피, 후자는 질량 단위이므로 원유의 밀도 정보 없이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선박에 대한 설명도 서로 다르다. 대부분은 크레인선을 삼성중공업 소속으로, 유조선을 중국 선적으로 소개한다. 다른 보도는 유조선이 홍콩에 등록됐고 크레인선은 삼성물산과 관련된 삼성 1호라고 전한다. 이런 차이는 기금 회수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쟁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금 합의에 관한 주된 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피해 주민을 대표하는 11개 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9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별도 보도는 앞선 2013년 11월에 3,6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보도만으로는 이 금액이 이후 합의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광고

이후 기부에 관한 상세 보도는 2018년 지정 기부액 총액을 약 3,067억 원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약 1,042억 원은 재단에, 2,024억 원은 협동조합에 배정됐다. 반올림한 배정액의 합계는 3,066억 원으로, 보도된 반올림 총액보다 약간 적다.

일부 보도는 2016년 합의 자체를 기부로 설명하지만, 더 상세한 보도는 지정 기부와 배정이 2018년에 이뤄졌다고 전한다. 두 단체가 2016년에 설립됐는지 2018년에 설립됐는지에 대해서도 보도가 엇갈린다. 다만 두 단체가 2018년 11월 배정액을 받았다는 점에는 일치한다.

서로 다른 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두 단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태안·서산·서천·당진 지역 단체들로 구성됐다. 서해안연합재단에는 보령·신안·영광·홍성·군산·부안·무안 지역 단체들이 참여했다. 따라서 기금은 태안뿐 아니라 여러 해안 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다.

기금은 주민 복지와 공동체 회복, 지역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쟁을 기름 제거 비용이 사라진 문제로 묘사하는 보도도 있지만, 기금은 단순히 긴급 방제 작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었다. 기금 배정은 유출 사고가 난 지 거의 11년 만에 이뤄졌다.

협동조합은 돌봄 시설 운영과 조개 종패 방류 등 사업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성 자산 약 1,800억 원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활동과 재정 상태에 대한 협동조합 측 설명이며, 법원이 협동조합의 관리가 적절하다고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두 단체가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체 관리 방안을 논의할 때도 중요하다. 태안 중심의 계획이라면 기금 배정 대상이 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다뤄야 한다.

집행액이 보여주는 문제

2021년 말까지 재단은 배정액 약 1,042억 원 가운데 46억 원을 집행했다. 이 중 30억 원은 급여와 기타 기관 운영비로 쓰였다. 반올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운영비는 지출액의 약 65%를 차지했고, 나머지 지출은 16억 원이었다.

협동조합은 배정액 약 2,024억 원 가운데 158억 원을 집행했다. 대부분의 보도는 운영비를 94억 원, 즉 지출액의 약 59%로 집계했다. 다른 보도는 98억 원이라고 전한다. 집행률도 7.7% 또는 7.8%로 다르게 반올림해 보도됐다.

광고

두 단체의 2021년 집행액은 통상 총 204억 원으로 보도됐으며, 이 가운데 124억 원이 운영비였다. 기록된 지출의 약 61%가 기관 유지에 쓰인 셈이다. 이는 지출액 중 비중이며, 기부금 전체의 61%를 소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후에는 집행액이 늘었지만 불균형은 계속됐다. 임호선 의원이 확보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2022년 말까지 226억 원을 집행해 배정액의 11.2%를 사용했다. 사업비는 97억 원이었고 운영비는 129억 원이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협동조합의 누적 집행액은 68억 원 늘었다. 그러나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여전히 32억 원 많았다. 두 단체의 집행액 합계는 288억 원으로, 배정액 3,067억 원의 약 9.4%였지만 해당 보도는 집행률을 9.5%로 반올림했다.

소송 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2021년 무렵부터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보령 주민 조사위원회는 재단 이사들의 급여와 채용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단 해산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다. 2022년에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재단이 협조하지 않아 점검이 중단되기도 했다. 감사와 조사에서는 부적절한 출장비, 불필요한 차입, 협동조합 대의원총회 구성 지연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2년 협동조합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와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의 부재를 지적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선 감사 결과에 관한 한 보도는 임기가 끝난 임원 6명에게 9개월 동안 지급한 인건비 2억3,733만 원과 부적절하게 지급한 회의 수당 5,100만 원을 언급했다. 해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별도로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기소는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이며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형사 사건은 배정된 기금의 반환을 명령한 민사 판결과 별개의 사안이다.

광고

법원은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주목

공동모금회는 2023년 8월 두 단체에 잔여 배정액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단체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공동모금회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된 계약상 근거는 배정 협약 제6조 제2항 제6호와 제7호로, 사업 중단 또는 목적 달성 불능,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의 중대한 문제를 다룬다.

2018년 11월 5일자 기부 신청서에는 삼성중공업이 미집행 금액을 공동모금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번 판결을 새로운 배분 계획 발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확정된 대체 사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재단이 예정된 사업을 마무리하기보다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는 데 배정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사업 기간 내 예정된 사업을 완료하기보다는 배정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을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은 협동조합 내부 갈등이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됐다고 판단했다.

내부 분열로 협동조합 대의원총회가 기능을 할 수 없었고, 본부와 지부 간은 물론 본부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법원은 사업 계획이 기금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판단의 초점은 기금 전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고, 단체들이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조정 결렬 뒤 항소 방침

국응복 협동조합 이사장은 항소할 뜻을 밝히고 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피해 주민들이 수년간 노력해 확보한 기금이라고 주장하며, 단체가 비판받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소송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부 사정이 사업 정체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선정위원회 미개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부재, 지부 분리 논의 등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도됐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임명직 이사 선임과 협동조합 정관 개정을 포함한 조정을 제안했다. 협동조합은 대의원총회 등 내부 절차 때문에 신속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정은 7월 23일 결렬됐다.

주요 일정을 보면 분쟁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다.

  •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 2016년 2월: 삼성중공업이 주민 단체 11곳과 2,900억 원 출연 합의를 했다.
  • 2018년 11월: 두 단체가 기금 배정액을 받았다.
  • 2021년과 2022년: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공식 감사로 관리·집행 실태를 조사했다.
  • 2023년 8월: 공동모금회가 두 단체에 기금 회수를 통보했다.
  • 2023년 12월: 한 보도에 따르면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 2026년 7월 23일: 조정이 결렬됐다.
  • 2026년 10월 1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 2026년 10월 6일: 태안군의회 전 의장이 반환금 공공 관리를 제안했다.

협동조합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송달일이나 항소심 기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발표는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이며, 이미 항소가 제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광고

주민들, 새로운 관리 체계 요구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은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금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태안군, 군의회, 충청남도, 해양수산부, 피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반환 원금과 이자의 보전, 공익사업 우선순위, 주민 참여, 외부 감사, 정보 공개 기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 전 의장은 공식 논의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태안에서 공동모금회까지 약 160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출연을 요구하던 2012년 서울까지 걸으며 거듭 절을 했던 일도 언급했다.

별도 보도는 박수현 충남지사가 주민 주도의 관리를 지지하면서 도 차원의 개입과 중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에는 기금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이 재정 통제권 이전을 승인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협동조합의 항소 여부, 재단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승인 여부, 실제 기금 회수 시점, 논란이 된 관리 체계를 대체할 방안이다. 보도된 제안 가운데 확정된 지출 결정은 없다. 판결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추가 절차로 지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다.

핵심 내용

  • 상세한 반환 명령액은 원금 약 2,852억3,000만 원이며,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재단 기본재산 986억 원은 반환 전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 2021년 말 기준 두 단체의 집행률은 각각 4.4%와 약 7.8%에 그쳤다.
  • 그해 두 단체의 총 지출액 가운데 약 61%가 운영비였다.
  • 법원은 미흡한 사업 계획과 내부 운영 문제를 기금 회수의 근거로 판단했다.
  • 협동조합은 항소할 방침이지만 항소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공공 관리위원회 구상이 제안됐으나 대체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