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재해 사망 반복 시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 도입…작업중지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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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ets Profit Based Penalties for Repeated Workplace Deaths, Expands Workers' Right to Stop

노동자 3명 사망 시 기업 이익 연동 과징금 부과 가능

한국은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무 위반으로 1년 안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평균 연간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권한은 노동자가 사고 발생 전에 위험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목차
  1. 노동자 3명 사망 시 기업 이익 연동 과징금 부과 가능
  2.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나
  3. 노동자는 더 일찍 대응할 수 있다
  4.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5. 신고 포상제와 새 안전위원회
  6. 건설 공정과 안전 예산도 달라진다
  7. 건설업계가 별도 법안을 주시하는 이유
  8. 법 적용 범위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이견
  9. 사망자는 줄었지만 제도 시행은 2027년까지 이어져
  10. 핵심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험한 사업장에 조기에 개입하고 위반 신고를 포상하며 안전을 위한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과징금은 직전 3년간 평균 연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 당국은 대신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영업 비용을 뺀 뒤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얻는 이익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원청업체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직면한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고 포상제와 새로운 국가 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 28일 출범한다. 핵심 과징금 및 작업중지 조항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일부 안전 비용 관련 요건은 2027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고 1년 안에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에 규정돼 있으며, 안전·보건 조치와 도급 작업에 따른 책임 등을 다룬다.

과징금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검토한다. 당국은 위반 건수, 기업 규모, 사망 노동자 수, 위반의 중대성, 전체 노동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한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과징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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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의 5%는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이런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대체 상한인 30억 원은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주에게도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규모를 가늠해 보면 평균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인 기업은 그 5%인 50억 원이 과징금 상한이 된다. 평균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10억 원으로,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적용된다.

징수한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들어가 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 보호에 투자하도록 사업주를 유도하는 것이 이 조치의 취지라고 밝혔다.

노동자는 더 일찍 대응할 수 있다

현재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다. 2027년 4월 28일부터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우려되는 상황까지 권리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위험한 상황이 완전히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사고가 임박했다는 타당한 우려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안전을 점검하도록 위촉된 사람으로, 노동자 참여도 역할의 일부다.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 기업이 현장을 관리하고 다른 기업이 작업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다.

노동계는 작업중지 기간에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보호할지, 급박한 위험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실무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측도 명확한 의사결정 절차를 원하고 있다. 작업중지 기준이 불확실하면 작업 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권한은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를 넘어 확대된다. 부상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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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다. 추가 노동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위험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가 시정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도 부과된다. 필요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 명령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에 놓이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사업자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3년 안에 사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뒤 다시 사업정지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취소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사유에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 권한도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반복 위반 사업자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취소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이 결정한다.

신고 포상제와 새 안전위원회

2027년 1월 28일부터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 안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 지급액, 절차는 하위 법령에 규정된다.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과 징수 절차, 작업중지 기준, 확대된 안전 비용 요건도 같은 입법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 이런 실무 규칙이 법의 포괄적 의무를 사업장에서 따를 수 있는 절차로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부에는 1월 28일 안전한 일터 위원회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고위 공무원, 산업안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재해 예방 정책과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을 평가하며 사업장 위험에 관한 연구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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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 사고가 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 공정과 안전 예산도 달라진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시공업체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해당 비용은 작업 중인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에 쓰도록 별도로 편성하는 자금이다.

건설업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요건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작된다. 하청업체는 지출 내역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지정된 안전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폭염과 한파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됐다. 이 조항은 즉시 시행돼 기상 위험을 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공기와 안전의 연관성은 구체적이다. 위험한 작업을 중단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정해진 기한은 시공업체가 작업을 계속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혹한과 폭염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면 시공업체는 추가 시간을 요청할 공식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일부 기계류에 대한 조항도 즉시 시행된다. 안전인증 대상인 장비를 포함한 일부 기계류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가 별도 법안을 주시하는 이유

건설업계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도 주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상자가 발생한 특정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제재를 허용하고, 상한을 1,000억 원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심의 중인 법안이다.

매출과 이익의 차이를 보면 재정적 부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매출은 고객에게서 받은 총액이다. 영업이익은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매출의 일정 비율은 같은 비율의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을 3.15%로 제시한다. 이 이익률을 적용하면 매출 1조 원인 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315억 원이다.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3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약 9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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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업이익 315억 원의 5%는 15억 7,500만 원이다.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금액은 최대 3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 과징금은 관련 법적 기준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 회복세가 수도권과 공공공사에 집중된 반면 지방과 민간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기업의 재무 상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정한 공사 예산과 공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 적용 범위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이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과징금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에 더해져 과도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사업장은 매우 큰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안전 의무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1년 안에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제도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현 파트너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안전이 재무 성과와 투자처럼 경영진과 이사회의 주요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자가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지, 관리자가 신속히 대응하는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온 김앤장 브리핑은 2026년 2월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설명하면서, 1년 안에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10월에 공포된 조항은 노동자 3명 이상 사망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의 사고에서 여러 명이 숨진 경우도 요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률사무소의 브리핑은 안전 공시,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를 다룬 2026년 2월 19일 공포 개정안도 설명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위험요인 파악, 안전 활동 기록, 예방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기존 의무와 새 제재를 연결한다.

사망자는 줄었지만 제도 시행은 2027년까지 이어져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5년 잠정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828명,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71명, 2025년 559명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69명, 약 3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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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고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0.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연계한 정책 목표치 0.29명보다 높았다. 2026년 9월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명, 19.9% 줄었다.

법 시행 일정에 따라 노동자와 시공업체, 사업주가 다음 변화를 적용받게 된다.

  • 2026년 10월 1일: 국회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1표, 반대 52표, 기권 6표로 개정안 통과.
  • 2026년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
  • 2026년 10월 27일: 개정안 공포. 건설공사 기상 관련 조항과 일부 기계류 면제 조항은 즉시 시행.
  • 2027년 1월 28일: 신고 포상제와 안전한 일터 위원회 시행.
  • 2027년 4월 28일: 과징금, 확대된 작업중지권, 사업자 등록 관련 조치, 건설 안전 비용 관련 조항 시행.
  • 2027년 10월 28일: 안전 비용 요건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

다음 실무 단계는 정부의 세부 규정 마련이다. 이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위험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지, 사업주가 예방 노력을 어떻게 기록할지, 사망 사고를 유발한 위반에 과징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정해진다.

핵심 내용

  • 안전 의무 위반으로 1년 안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2027년 4월 28일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과징금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연간 영업이익의 5%이며, 특정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대체 상한이 적용된다.
  • 노동자의 작업중지·대피 권리가 확대되고, 하청노동자는 원청업체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망 사고를 반복해 일으킨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자 등록 취소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신고 포상제와 국가 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 28일 시작된다.
  • 건설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별도 제재 법안은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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