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감시와 강압적 통제까지 스토킹법 적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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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Proposes Stalking Law Expansion to Cover Digital Surveillance and Coercive Control

신체적 폭력으로 번지기 전 학대에 대응

한국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전 연인에게 관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대가 신체적 폭력으로 악화하기 전에 당국이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차
  1. 신체적 폭력으로 번지기 전 학대에 대응
  2.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는?
  3. 디지털 감시에 초점
  4. 가족과 직장, 반려동물까지 미치는 압박
  5.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6. 처벌과 피해자의 의사
  7. 개정 검토의 배경이 된 살인 사건과 경찰 통계
  8.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
  9. 새로운 정의를 실질적 보호로
  10. 핵심 내용

10월 26일 발의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스토킹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확대된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뒤이어 나왔다. 가해자는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여성을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앞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에 대한 대응과 기존 명령이 제공하는 실질적 보호가 모두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의 핵심 목표는 특정 징후를 더 이른 보호 조치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강압적 통제란 감시와 위협, 제한을 반복해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은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러한 행위 중 명시된 유형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는?

2021년 제정된 현행법은 개정안이 제시한 9개 유형을 각각 별도의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통제 행위가 기존 스토킹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과 같은 다른 범죄에도 이르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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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다음 유형을 추가한다. 각 유형의 사례는 연애 중이나 관계가 끝난 뒤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관계 강요: 이별 뒤를 포함해 누군가에게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무단 위치 추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작동하는 행위.
  • 감시 사실 알리기: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
  • 디지털 통제: 비밀번호 등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게 하거나 권한 없이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 사회적 관계 침해: 직장이나 학교에 허위 정보나 사적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사적 정보로 통제: 교제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위협과 협박: 가족을 포함해 피해자나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반려동물 위협: 피해자가 기르는 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고립: 속임수나 지위·권한을 이용해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의 연락을 제한하는 행위.

제안된 형사처벌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행위의 반복적 양상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살펴볼 유형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다.

디지털 감시에 초점

추적 장치와 감시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계정이 개정안의 주요 대상이다. 법무부가 든 사례에는 동의 없이 위치 추적 기술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허락 없이 계정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거나 얻는 행위가 포함된다.

위치 정보는 상대방이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혼자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계정에 접근하면 사적인 대화와 사회적 관계가 노출될 수 있다. 개정안은 물리적 접촉 없이 이뤄지는 경우를 포함해 이러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다룬다.

개정안은 감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끝낼 수 있을지 불안해질 수 있다. 위치 추적과 별도로 이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개정안은 감시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공포에도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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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직장, 반려동물까지 미치는 압박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협은 스토킹 피해자 본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족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피해자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가하는 협박도 당국이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도 명시적으로 다뤄진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붙잡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와 그런 일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가 간접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주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직장과 학교도 주요 대상이다. 그곳에 허위 주장이나 사적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는 사회적 관계 침해 유형에 포함된다. 교제 중 알게 된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별도 유형으로 규정된다.

고립은 속임수나 지위·권한의 남용으로 친척, 친구, 동료와의 연락을 제한하거나 끊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체적 대치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평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식을 다룬다.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법무부는 정의가 확대되면 새로 명시된 행위가 관련된 사건에서 기존 보호 수단을 더 일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통신을 통한 접촉 제한, 전자적 위치 추적이 포함된다.

이 조치들은 유죄 판결 뒤 부과하는 처벌이 아니라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적용하는 잠정 조치다. 거리 제한은 물리적 접근을, 통신 제한은 전화나 다른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연락을 제한한다. 전자적 감시를 통해 당국은 조치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이번 개정이 뜻하는 변화는 구체적이다. 무단 추적이나 위협, 계정 접속 강요가 반복되면 더 이른 단계에서 보호를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행위를 판단할 때 스토킹법에 명시된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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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 사건은 명령의 집행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적 감시를 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법 개정과 함께 수사 및 잠정 조치의 실무 기준도 개정할 계획으로, 제도를 실제로 이행하는 일을 대응의 핵심에 두고 있다.

처벌과 피해자의 의사

확대된 정의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흉기를 이용하면 스토킹법상 형량이 가중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 적용된다.

이 금액과 형량은 상한이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 따라 형을 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법이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로, 추가적인 통제 행위를 스토킹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스토킹 사건은 이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새로 정의되는 행위가 관련된 사건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도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 이 조항은 중요하다. 위협이나 통제를 당한 사람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에 반대하라는 요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검토의 배경이 된 살인 사건과 경찰 통계

지난 3월 남양주에서 27세 여성이 스토킹을 당한 끝에 살해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을 재검토하게 됐다. 경찰은 살인 사건 전 44세 용의자와 관련한 신고를 처리한 방식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경찰, 검찰 당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다. 태스크포스는 스토킹 대응 강화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통제 행위의 법적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발표된 경찰청 통계는 이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더했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살인 피의자 가운데 19.7%가 과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네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피의자 5명 중 거의 1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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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과거 폭력이나 학대와 관련된 더 넓은 범죄군 안에 스토킹을 자리매김한다. 정부의 대응은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과 보호 조치 결정 및 피해자 지원 연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 사건 이후 수개월간 진행된 정부의 작업에 이어 나왔다. 7월 발표된 대책은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2021년: 한국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2026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경찰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 2026년 7월: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 2026년 10월 26일: 행위 유형 9개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2026년 11월 3일: 법무부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표결이나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운 정의를 실질적 보호로

법무부는 경찰 및 검찰 당국과 함께 수사 기준과 잠정 조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담당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9개 유형은 관련 작업의 출발점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고를 검토하는 수사기관은 추적, 계정 접속, 사적 정보 공개 위협, 타인과의 연락 제한 등을 지속적인 행위 양상의 일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행위를 겪는 사람에게 개정안은 스토킹법을 통해 더 일찍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실질적인 효과는 해당 행위를 제대로 알아보고, 적시에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제한을 위반했을 때 대응하는 데 달려 있다. 이 모든 쟁점은 남양주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부각됐다.

핵심 내용

  • 한국이 스토킹법에 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유형에는 무단 추적, 디지털 통제, 관계 강요, 반려동물 위협, 고립이 포함된다.
  •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 기존 보호 조치에는 100m 접근금지, 통신 제한, 전자적 감시가 포함된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하고 수사관을 위한 새 실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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