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수천 건, 삭제는 소수…해외 플랫폼 자료는 빠져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국내 플랫폼 5곳에 허위정보 관련 신고 2,732건이 접수됐지만, 삭제 또는 노출 제한이 이뤄졌다고 보고된 사례는 27건에 그쳤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은 규제 당국이 요청한 신고 및 조치 건수를 제출하지 않아 법 시행 상황을 처음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
목차
국내 플랫폼 수치는 7월 7일 시행 이후 각기 다른 기간을 집계했다. 네이버는 8월 31일까지 900건, 카카오는 9월 28일까지 895건, 디시인사이드는 9월 30일까지 829건을 기록했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다음은 42건으로 집계됐으며, 두 플랫폼의 기준일도 9월 30일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고된 콘텐츠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디시인사이드는 게시물 26건을 삭제했고, 네이트는 1건의 노출을 제한했다.
이 결과로 법의 실제 운용 방식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이 법을 당국이 게시물을 허위라고 판정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과 피해자 배상을 위한 틀이라고 설명한다. 비판론자들은 과도한 콘텐츠 관리와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제도 모두를 우려한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신고가 정보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의 판단도 법원 판결이 아니다. 초기 수치는 기업들이 신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줄 뿐, 법적으로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몇 건인지 또는 배상 가능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김종철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요 변화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유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강화, 대형 플랫폼의 자체 콘텐츠 관리 정책 수립, 민간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공식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서로 다르다. 12월 발표 자료에는 예정 시행일이 7월 5일로 나와 있지만, 정부의 2026년 7월 30일 안내문은 법이 7월 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후 플랫폼 신고 집계도 7월 7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두 날짜가 다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발표와 집계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발표.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2026년 7월 7일: 정부의 후속 안내와 신고 집계에서 제시한 시행일.
- 2026년 7월 30일: 정부 안내문에서 플랫폼 지정, 유포자 기준, 신고 절차를 설명했다.
- 8월 31일: 네이버 신고 900건의 집계 기준일.
- 9월 28일: 카카오 신고 895건의 집계 기준일.
- 9월 30일: 다음,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디시인사이드의 집계 기준일.
집계 기준일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네이버의 집계 기간은 다른 여러 서비스보다 짧으므로, 총계를 동일한 기간의 신고율 순위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떤 플랫폼과 메시지가 적용 대상인가?
정부의 7월 정책 안내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 기준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다. 지정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AXZ,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9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자체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불법 정보 또는 조작된 허위정보 처리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 명단과 신고 집계에 쓰인 명칭은 서로 다르다. 전자에는 AXZ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국내 서비스 5곳 가운데 하나로 다음이 별도 표기돼 있다. 두 명단의 명칭이 동일한 범주를 가리키는 것처럼 다음을 9개 사업자 명단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따르면 카카오톡 비공개 대화, 다이렉트 메시지 등 사적인 대화는 허위정보 유포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은 당국에 해당 대화에 접근하거나 이를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앱의 이름이 아니라 공개 유통 여부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서비스에서도 비공개 대화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토론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개인 의견이 공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그렇다고 공개된 모든 메시지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 판단은 내용과 목적, 발생한 피해에 따라 달라진다.
조작된 허위정보란 무엇인가?
정부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누적 기준을 제시한다. 유포자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임을 알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도록 조작됐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명예나 재산권 또는 공익처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이는 사실관계가 틀린 모든 내용을 금지된 허위정보로 보는 것보다 범위가 좁다. 부정확한 진술만으로 전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유포자의 인식과 목적, 피해 여부도 중요하며, 유포자가 광고나 조회수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가 든 사례로는 확인되지 않은 유명인 소문을 자극적인 편집으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이 있다. 인터뷰 발언의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를 삭제하거나 맥락을 제거해 원래와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사례에서도 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부당한 경제적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명시돼 있지만, 안내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풍자처럼 보이는 콘텐츠도 해로운 의도나 부당한 이익,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와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물에 패러디라고 표시한다고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혐오·차별 표현은 허위정보와 별도로 다뤄진다. 안내문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장애, 나이,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속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직접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정도로 혐오를 심각하게 조장하는 표현을 규정한다. 정치적 비판, 풍자, 단순한 불쾌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맥락과 사회적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신고와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되나?
누구나 적용 대상 플랫폼에 불법 정보 또는 조작된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는 URL 등 콘텐츠 위치를 특정할 정보와 신고 사유, 증빙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 신고자 신원과 연락처도 요구되므로, 설명 없는 주장만으로는 정식 신고가 완성되지 않는다.
신고를 접수했다고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은 자체 정책에 따라 신고를 검토하고 콘텐츠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또는 무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신고 건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결정과 사유를 알리고 이의제기 절차도 안내해야 한다. 양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법적 역할은 서로 구분된다. 플랫폼은 서비스 규정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이 판단한다. 규제 당국은 반복 유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만,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 아래에서 게시물의 허위성을 직접 판정하고 삭제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12월 발표 자료는 조작된 허위정보가 불법 정보와 달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밝혔다. 이 점을 별도로 마련된 분쟁조정 신청 기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누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나?
손해배상 강화 규정은 대중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정해진 매출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7월 안내에 따르면 유포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물 3건 이상으로 광고 수익을 포함한 수익을 올려야 한다.
또한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해당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이어야 한다. 두 이용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구독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채널은 조회수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4조의10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상한액이지, 허위 게시물이나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배상액이 아니다. 책임 여부와 금액은 필요한 고의와 목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유튜브 채널, 뉴스 웹사이트, 언론사 소셜미디어 계정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정보는 손해배상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발표 자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 행위, 청탁금지법상 금지 행위, 이에 준하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제44조의11은 공직 후보자와 공공기관장 등 공적 인물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발표 자료는 중간 단계의 법원 판결 절차, 공적 인물의 해당 판결 공개 의무, 반대 방향의 배상 장치를 언급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가 공익 정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0억 원 과징금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은 논란이 있는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하는 사업자로, 확정판결을 통해 허위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포해야 한다.
유포자는 해당 정보를 유포하기 전 3개월 동안 게시물 3건 이상으로 수익도 올렸어야 한다. 과징금에 관한 공식 설명에는 손해배상 강화 규정에 쓰인 구독자 또는 조회수 10만 기준이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제도의 적용 요건이 같다고 봐서는 안 된다.
확정판결 요건에 따라 과징금은 최초 신고나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결정과 구분된다.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그 삭제만으로 최고액 과징금 부과 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시행 상황이 보고된 시점에는 관련 소송이나 과징금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집계 기간에 대한 설명일 뿐, 이후에도 사례가 없거나 규정이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초기 플랫폼 수치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
네이버, 카카오, 다음이 보고한 신고 1,837건은 국내 서비스 5곳 전체 신고 2,732건에 포함되는 일부로, 서로 모순되는 총계가 아니다. 네이버는 신고 900건에 조치하지 않았고, 카카오는 895건을 기각했다. 다음은 신고 42건 가운데 41건에 조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검토 중이었다.
디시인사이드는 신고 829건 가운데 게시물 26건을 삭제하고 803건을 기각했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신고 66건 중 1건의 노출을 제한했다. 5개 서비스의 조치 27건은 전체 신고 2,732건의 약 1%다. 디시인사이드의 삭제 비율은 약 3.1%, 네이트의 노출 제한 비율은 약 1.5%였다.
이 계산은 신고에 대해 기록된 대응을 측정할 뿐 허위정보의 만연 정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같은 콘텐츠에 관한 신고가 몇 건이었는지, 개별 신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의제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신고자가 최종적으로 배상을 받았는지는 공개된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플랫폼이 정당한 주장을 무시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는다. 조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가 법률이나 서비스 정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기업의 제한적인 해석이나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공개된 사유와 이의제기 결과가 없으면 총계만으로는 이런 설명을 구분할 수 없다.
투명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은 규제 당국의 신고 및 조치 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자료가 빠져 국내외 서비스를 비교할 수 없고 지정 사업자 9곳 전체의 신고 규모도 알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어 발언을 번역하면, 이 의원은 해외 플랫폼 자료의 부재가 법의 평가를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집행상의 한계는 일부러 둔 측면도 있다. 12월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정책과 관련한 처벌 조항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삭제됐다. 이후 보도에서는 의무 보고서 미공개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도 규정 준수를 확보하는 데 약점으로 지적됐다.
설립이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는 진실을 단독으로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원 기구다. 민간 사실 확인 활동 지원, 연구, 교육, 국제 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맡는다. 플랫폼은 민간 사실 확인 단체의 결론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남은 쟁점은 구체적이다. 콘텐츠 관리 사유가 공개되는지, 이의제기로 오류가 바로잡히는지, 조직적인 신고 캠페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외 사업자도 비교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는지가 핵심이다. 초기 수치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음 청문회나 법원 심리 기한, 자료 공개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다.
핵심 내용
- 국내 서비스 5곳에 신고 2,732건이 접수됐고, 게시물 26건이 삭제됐으며 1건의 노출이 제한됐다.
-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은 요청받은 신고 및 조치 건수를 제출하지 않았다.
- 정부 안내는 7월 7일을 시행일로 제시했지만, 앞선 국무회의 발표 자료에는 7월 5일로 기재돼 있다.
- 비공개 메시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오픈채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위정보에 해당하려면 허위성 또는 조작에 대한 인식, 해로운 의도나 부당한 이익 추구,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필요하다.
- 요건을 충족하는 영리 목적 유포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으며, 공익 정보는 보호된다.
-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확정판결로 허위정보로 인정된 정보의 반복 유포를 요건으로 한다.
- 신고자와 게시자는 통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플랫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