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체계 붕괴 뒤 닷새간 협의
캄보디아와 태국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헤이그 평화궁에서 두 번째 해양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양국은 태국만의 약 1만 제곱마일에 걸친 중첩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법률·기술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는 태국이 5월 양자 협상 체계를 종료하고, 캄보디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뒤 열리는 것이다.
목차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 대표단과 함께 10월 11일 저녁 출국했다. 정부 통신사 캄푸치아 프레스(Agence Kampuchea Presse)는 10월 11일 발표를 통해 그의 출국과 캄보디아 대표(Agent)로서의 역할을 확인했다. 그는 대표 자격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캄보디아 왕립정부를 대변한다.
앞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양국 외교장관은 9월 15일 모두발언을 했다. 조정위원회는 어느 한쪽의 해양 권원 주장도 인정하거나 기각하지 않았으며, 합의도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의 핵심 입장 차이는 이미 드러났다. 캄보디아는 단일 해양 경계를 설정하는 조약이나, 공동 개발과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잠정 합의를 원한다. 태국은 경계 획정을 먼저 하고 다른 사안은 그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경계 획정은 한 국가의 해양 권리가 끝나고 다른 국가의 권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회의 장소가 평화궁이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심리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평화궁에는 ICJ와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있지만, 이번 분쟁은 별도의 유엔해양법협약 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PCA는 절차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는 누구인가?
쁘락 소콘 장관과 함께 람 체아 캄보디아 부대표(Deputy Agent) 겸 국경문제 국가사무국 장관, 법률 업무 담당자들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대표단은 해양 경계에 대한 캄보디아의 입장과 해상 자원에 관한 가능한 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태국 대표단은 시하삭 푸앙껫깨우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이끈다. 그는 태국 대표(Agent)를 맡고 있다. 빠껀 닐쁘라푼 부총리는 고문으로 참여하며, 조약·법률국 국장 송차이 차이파띠윳은 태국 부대표(Deputy Agent)다.
태국 대표단에는 태국 해군 수로국과 해군작전국 전문가, 에너지부 산하 광물연료국 관계자도 포함된다. 이는 중첩 영유권 주장선 비교, 지리적 위치 검토, 분쟁 지역 내 자원 검토 등 기술적 작업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싱가포르 회의가 끝난 뒤 시하삭 장관은 다음 단계에 필요한 준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 모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분쟁은 어떻게 조정 절차에 이르렀나
직접적인 계기는 해양 경계와 탄화수소 자원의 공동 개발 협상을 이끌기 위해 2001년 체결된 양해각서인 MOU 44의 종료였다. 이 양해각서는 두 사안을 별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묶음”으로 다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해양투명성구상(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은 9월 30일 분석에서 관련 경과를 정리했다. 캄보디아는 2026년 초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해 새로운 법적 협상 환경을 마련했다. 이후 태국은 25년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며 양해각서를 종료했다.
- 2026년 5월 5일: 태국, MOU 44 종료.
- 5월 26일: 캄보디아, 해양 경계 획정을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제외했던 유엔해양법협약 선언 내용 철회.
- 6월 2일: 캄보디아, 조정 절차 개시 통지서 제출.
- 6월 19일: 태국, 답변서 제출 및 절차 수용.
- 8월 14일: 임명된 조정위원 4명이 캐트리나 쿠퍼를 위원장으로 선출.
-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첫 회의 개최, 9월 15일 모두발언.
-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헤이그에서 두 번째 회의 예정.
양국 정부는 양해각서 종료의 의미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캄보디아는 기존 양자 협상 체계가 사라져 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한다. 태국은 협상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법적 토대에서 협상을 재설정하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과거 협상에 대한 엇갈린 설명
MOU 44에 따른 협상 기록에 대한 설명도 다르다. 아시아해양투명성구상 분석은 경계 획정이나 공동 개발에 합의하지 못한 협상이 다섯 차례 있었다고 집계했다. 시하삭 장관은 태국의 모두발언을 설명하면서 25년간 공식 협상은 두 차례뿐이었다고 말했다.
회의 횟수에 어떤 일정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났을 수 있지만, 두 수치를 조정해 설명하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양측 설명 모두 양해각서가 합의된 해양 경계나 공동 개발 체계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일치한다.
시하삭 장관은 태국이 먼저 직접 경계 협상을 제안하고, 6개월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동으로 조정을 요청하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양해각서 종료로 캄보디아에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는 캄보디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견은 절차가 시작된 경위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경계선의 위치나 조정위원회가 권고할 합의 방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를 먼저 정할 것인가, 최종 경계에 앞서 자원을 논의할 것인가?
캄보디아는 세 가지 가능한 결과를 제시했다. 우선 국제법에 따라 모든 목적에 적용되는 단일 해양 경계를 설정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대안으로는 최종 경계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공동 개발과 자원의 공평한 분배에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합의 모두 어렵다면 캄보디아는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원한다. 이는 캄보디아의 접근 방식이 경계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원 합의를 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태국은 경계 획정을 절차의 핵심에 두고 있다. 시하삭 태국 외교장관 겸 대표(Agent)는 싱가포르 회의 이후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를 설명했다.
그는 “태국의 입장은 해양 경계 획정을 먼저 하고, 다른 사안은 그 뒤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견은 논의 대상과 시점 모두에 관한 것이다. 공동 개발을 하면 서로 다른 경계 주장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원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태국이 밝힌 접근법은 그런 합의에 앞서 경계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캄보디아가 공개한 모두발언은 공평한 분배를 언급했지만, 50대50이라는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원 배분 공식은 합의된 바 없으며, 공평성을 발표된 균등 분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강제 조정으로 가능한 것
유엔해양법협약은 각국의 해양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과 분쟁 해결 절차를 담고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절차상 강제성이 있지만 조정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부과하지는 않는 절차에 들어갔다.
아시아해양투명성구상의 설명에 따르면, 협약 제298조는 해양 경계 획정 등 특정 분쟁을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태국은 2011년 이 같은 선언을 했고, 해당 제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당시 비슷한 선언을 했지만 5월 26일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
협약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계 획정 분쟁에 대해 부속서 V 제2절에 따른 강제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이견을 검토하고 합의를 모색하도록 돕는다. 법원이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과는 역할이 다르다.
조정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내용이 기록되고, 합의가 없으면 관련 쟁점에 대한 결론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권고가 담긴다. 이후 양국은 보고서를 토대로 합의를 협상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려면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헤이그 회의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협상을 진전시키고 이견을 좁히거나 권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최종 경계 확정을 위한 시한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조정위원회가 자원 공유 조약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없다.
5명의 조정위원과 비공개 절차
호주 외교관 캐트리나 쿠퍼가 조정위원회를 이끈다. 캄보디아는 덴마크 대사 페테르 탁쇠옌센과 프랑스 국제법 전문가 장마르크 투브느냉을 임명했다. 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전 소장을 지낸 독일의 뤼디거 볼프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앨버트 호프만을 임명했다.
5명의 위원은 임명한 정부를 대신해 협상하는 국가 대표단이 아니라 조정위원이다. 아시아해양투명성구상이 설명한 절차에 따르면 각국은 위원 2명을 선정하고, 이들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조정위원회는 다수결로 절차를 정한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양국은 임명 조건과 절차 규칙을 채택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힌 뒤 조정위원회와 보다 상세한 논의를 진행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여서 회의 중 오간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다.
조정위원회는 첫 회의 이후 여섯 차례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첫 회의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헤이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회의 일정은 공개된 설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12개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과 그 기간 내 조약 체결을 약속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태국만의 자원과 선박 데이터의 한계
중첩 영유권 주장 지역에는 해상 석유·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태국은 역사적으로 셰브론, PTTEP, 셸 자회사 BG 아시아 등을 포함한 기업에 해당 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개발권은 분쟁의 상업적 이력에 해당할 뿐 어느 한쪽의 경계 주장이 확정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해당 지역의 경계는 일부 캄보디아의 1972년 대륙붕 주장선과 태국의 1973년 주장선을 바탕으로 한다. 남쪽 경계의 기원은 MOU 44에 명시되지 않았다. 아시아해양투명성구상은 베트남 토추 제도와 캄보디아 뿔로와이 사이의 이론상 등거리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선의 사용 역시 분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 활동은 해역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분석에 인용된 스타보드 마리타임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영유권 주장 지역에서 확인된 태국 어선은 월평균 57척이었다.
해당 데이터에서는 캄보디아 어선이 관측되지 않았지만, 분석은 캄보디아 어민 대부분이 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추지 않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IS는 선박의 식별 정보와 위치를 전송하므로, 추적 데이터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캄보디아 어선이 해역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 자료를 통해 검토한 다른 선박 탐지 결과에서는 AIS 신호 없이 일부 활동이 확인됐으며, 대부분 항로를 따라 집중돼 있었다. 양국은 영유권 주장 지역에서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측 자료는 해양 활동을 보여줄 뿐 어업권이나 자원 소유권을 입증하지 않는다.
꼬꿋섬과 별개의 육상 분쟁
태국은 이번 절차가 꼬꿋섬(Koh Kood 또는 Koh Kut)을 포함한 육지 영토의 주권이 아니라 태국만의 해양 경계 획정을 다룬다고 말한다. 이 섬은 더 넓은 중첩 영유권 주장 지역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태국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 태국 당국자들은 MOU 44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혀왔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1972년 대륙붕 주장선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태국의 입장이지 조정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 절차의 범위와 양국의 상반된 법률 주장은 이번 절차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해양 협상은 2025년 육상 국경 교전 이후 긴장이 고조된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12월 휴전으로 대규모 무력 충돌은 중단됐지만, 1월 초에는 휴전 이후 이어진 주민 이주를 통해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은 어려운 외교적 환경을 설명하지만, 해양 절차는 육상 경계 분쟁과 별개다. 태국이 모두발언에서 제기한 로켓 공격, 지뢰, 휴전 위반 의혹은 조정위원회의 판단이 아니다.
선례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시아해양투명성구상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절차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두 번째 강제 조정 사례라고 설명한다. 첫 사례는 2016년 4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개시한 절차였다.
호주는 처음에 조정위원회의 관할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분쟁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상 끝에 2018년 3월 6일 해양경계조약이 체결됐고, 2019년 8월 30일 발효됐다. 이 조약은 영구 경계와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에 대한 특별 체제를 설정했으며, 공동 개발과 수익 공유도 포함했다.
이 사례는 조정을 통해 경계와 자원을 함께 다루는 조약을 협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태국만 분쟁의 결과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동티모르해 사례에서는 조정 절차가 기존 자원 합의의 종료와 대체 방안을 협상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는 협상 체계가 먼저 종료된 뒤 절차가 시작됐다.
헤이그 회의의 당면 과제는 상세한 법률·기술 논의를 통해 합의의 범위와 순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 여부다. 경계, 공동 개발 계획, 수익 배분, 조정위원회 권고 가운데 발표된 것은 아직 없다.
핵심 내용
- 캄보디아와 태국의 두 번째 유엔해양법협약 조정 회의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예정이다.
- 쁘락 소콘은 캄보디아 대표(Agent), 시하삭 푸앙껫깨우는 태국 대표(Agent)로 참여한다.
- 분쟁은 태국만의 약 1만 제곱마일에 걸친 중첩 해양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다.
- 캄보디아는 단일 경계 조약 또는 공동 개발과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잠정 합의를 원한다. 태국은 경계 획정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 태국은 5월 5일 MOU 44를 종료했고, 캄보디아는 6월 2일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 조정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이후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려면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
- 최종 합의나 자원 배분 공식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