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급여, 사라진 여권, 집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무자파르나가르 출신 남성 3명은 말레이시아에서 월 2,127.33링깃을 받는 일자리에 채용됐지만, 이후 여러 회사로 옮겨 다니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여권에 대한 통제권도 빼앗겼다고 말한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최대 17시간씩 근무했으며, 인도 노동자들을 다른 국적의 노동자가 맡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데 위조 신분증이 사용됐다.
목차
37세 람잔은 인도인 모집책 이샤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2026년 1월 23일 밤 자신의 여권을 빼앗았다고 말한다. 조호르의 물류회사에서 착취당했다는 주장 속에 탈출한 그는 몸을 숨겼다. 영어와 말레이어를 모두 하지 못하는 그는 서류 없이 당국에 도움을 청했다가 보호받기보다 체포될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람잔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 못해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불법 이주민으로 체포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힌디어로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9세 다니스와 37세 밥바르도 같은 모집책과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전했다. 약속받은 일은 견과류 포장 업무였으며, 취업 허가와 말레이시아 거주 자격, 월 약 5만 인도 루피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류·농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다고 이들은 말한다.
보도에 소개된 내용에서 이러한 주장을 확정한 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회사는 잘못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진술은 공공기관이 각각 별도로 기록한 여러 위험, 즉 여권 압수, 기만적 모집, 동의 없는 전근, 채용 관련 채무,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핵심 문제는 노동자가 가혹한 일터를 떠날 수 있느냐보다 더 크다. 일터를 떠난 뒤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임금을 돌려받고, 이민법 위반자로 먼저 취급되지 않은 채 귀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자들, 무거운 짐과 반복된 전근을 증언
다니스는 남성들이 보호 장비 없이 30~50kg 무게의 상자를 날랐다고 말한다. 이들의 진술에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부족한 식사, 임금을 요구하거나 여권을 돌려달라고 한 뒤 고용주가 바뀌어 전근한 일이 담겼다.
2026년 1월 23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고 말한 다니스는 근무 환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견뎌야 했고, 하루 최대 17시간씩 일하면서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임금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동의도 없이 고용주들 사이에서 전근당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도 벽돌 가마에서 착취당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강제노동 경험이라고 말한다. 강제노동은 빚을 이용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는 조건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채용 과정에서 생긴 대출은 노동자가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압박을 낳을 수 있다.
밥바르는 말레이시아에서 5개월 동안 세 차례 전근해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이용하는 특송업체, 과일 도매업체, 상용차 조립·정비업체에서 일했다고 말한다. 세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각각 세 곳에서 다섯 곳 사이의 회사로 옮겨 다녔다.
모집책과 사업장 운영자, 명목상 고용주가 서로 다른 경우 책임 소재를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근 주장은 중요하다. 노동자를 누가 통제했고, 누가 서류를 보관했으며, 누가 임금을 지급해야 했는지 밝히는 일은 어떤 조사에서든 핵심이 될 수 있다.
위조 여권과 동의로 제시된 녹음·영상
밥바르는 과일 창고의 모집책이 상용차 사업장에 배치하기 전 위조 네팔 여권을 건넸다고 말한다. 다니스도 같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위조 네팔 여권을 받았다고 말한다.
밥바르는 모집책에게 들은 설명을 이렇게 전했다.
인도인은 그곳에서 일할 수 없어서 가짜 여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집책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주장일 뿐, 실제 법적 제한이 있었다는 확인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누가 서류를 만들었는지, 서류를 받은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밥바르는 또 노동자들이 친척이나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뒤 중개인들이 사업장과 숙소가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대본에 따른 영상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녹화물은 위협이나 학대를 감춘 채 당국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인도 강제노동근절 전국캠페인위원회의 소집자 니르말 고라나는 이런 녹화물이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국이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데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한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록이 없으며, 주인도 말레이시아 고등판무관실과 노동부서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신을 겨냥한 불법 고용, 임금 착취, 여권 압수, 인신매매 관행 주장을 부인했다.
회사는 정부 기관들이 해명과 서류에 만족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회사가 전한 당국의 대응이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독립적으로 입증된 판단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주장과 회사의 부인으로 고용 기록, 모집 방식, 서류 취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았다.
경고와 착취 의혹의 시간표
노동자들의 진술은 말레이시아의 모집 및 보호 체계 실패에 관한 수년간의 기관 연구와 공식 경고에 이어 나왔다. 날짜를 살펴보면 람잔과 다니스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고 전한 시점보다 앞서 정부 대응안이 마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022년 3~8월: 연구진은 말레이시아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합법적 지위를 잃는지 살펴본 국제이주기구(IOM) 연구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40명을 면담했다.
- 2024년 10월 17일: ODI는 쿠알라룸푸르, 셀랑고르, 사바에서 진행한 현장조사에 기반해 필라르 도밍고와 안디카 와합이 작성한 연구를 발표했다.
- 2025년 11월 20~21일: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2026~2030년 국가 강제노동 행동계획 초안을 검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 2025년 11월 21일: 독립적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2026년 1월 23일: 람잔과 다니스는 이날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람잔은 그날 밤 여권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 2026년 3월: 밥바르는 이때 말레이시아로 데려와졌다고 말한다.
- 9월 1일: 밥바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약 5개월을 보낸 뒤 인도로 돌아온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 내용상 귀국 시점은 2026년 3월 도착 이후지만 해당 날짜의 연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밥바르는 6,124링깃, 보도에서 15만 인도 루피에 해당한다고 밝힌 빚과 위조 네팔 여권을 지닌 채 귀국했다. 세 사람 중 귀국한 것으로 보도된 이는 한 명뿐이다.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한 심리 날짜나 구출 시한, 확정된 귀국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착취가 미등록 체류로 이어지는 과정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IOM 연구는 2022년 3~8월 면담을 통해 여성 8명을 포함한 미등록 노동자 40명을 조사했다. 참여자는 방글라데시 출신 14명, 인도네시아 출신 7명, 네팔 출신 19명이었다. 연구진은 이해관계자 면담 10건과 포커스그룹 토론 2건도 진행했다.
참여자 40명 전원은 미등록 상태가 되기 전에 정규 경로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 정규 경로 입국이 반드시 취업 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입국 경로에는 취업 관련 비자, 관광 비자, 학생 비자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 결과는 미등록 체류가 언제나 비정규 국경 통과에서 시작된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연구의 세부 분석은 착취, 비윤리적 모집, 그 밖의 권리 침해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례를 24건으로 분류했다. 이는 전체 표본의 60%이자 고용주를 떠난 뒤 미등록 상태가 된 26명 중 24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26명 가운데 2명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만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보고서 한 대목은 착취를 피해 달아난 노동자를 26명으로 더 넓게 집계하지만, 표와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착취로 인한 이직 24건과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이직 2건을 구분한다. 비교할 때는 이 세부 분석이 더 정확한 근거다.
보고서는 취업 허가와 비자가 특정 고용주와 업종에 묶이며, 승인된 예외를 제외하면 직장을 바꾸는 순간 이민 허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덫이 생긴다. 남아 있으면 학대가 계속될 수 있고, 떠나면 합법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이민법 제15(4)조에 따라 체류 기간을 넘길 경우 최대 1만 링깃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이민법 위반에 관한 처벌이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여권과 빚,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이유
IOM 표본에 포함된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나 모집업체가 여권을 보관했다고 답했다. 40명 중 36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체포·구금될까 두려워 문제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얻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언어 장벽과 이민 체류 자격도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표본의 절반인 20명은 낮은 임금, 임금 공제 또는 팬데믹 기간의 차질 때문에 매달 빚을 갚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모집 및 이주 비용은 5,000달러에 달했다. 연구는 이 빚이 착취를 당하면서도 말레이시아에 계속 머물도록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소규모 미등록 노동자 집단을 조사한 연구인 만큼 이 결과를 전국적 발생률 추정치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여권을 빼앗기면 떠날 자유가 줄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빚을 갚기 어려우며,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신고를 막는다는 점에서 인도 노동자들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17일 발표된 별도의 말레이시아 관련 ODI 연구도 이해관계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토론을 통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필라르 도밍고와 안디카 와합은 쿠알라룸푸르, 셀랑고르, 사바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강력한 집단이 이익을 얻는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보호 법률이 현장에서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은 기관을 신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공식 보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는 정책 조율, 기관 역량 강화, 비정부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서 노동자의 발언권 확대를 권고했다.
공식 인신매매 평가에 기록된 내용
미 국무부의 2025년 인신매매 평가는 말레이시아를 2등급으로 유지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다. 모든 고용주나 모집업체가 인신매매에 관여했다는 판정은 아니다.
평가에는 잠재적 피해자 635명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160명이 기록돼 있다. 확인된 피해자 중 126명은 강제노동 피해자로, 전체의 약 79%였다. 당국은 노동력 인신매매 사건 12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노동력 인신매매 혐의자 64명을 기소했다.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하면 상황은 엇갈린다. 인신매매 수사 건수는 157건에서 188건으로 늘었지만 기소는 117건에서 72건으로, 유죄 판결은 40건에서 26건으로 줄었다. 노동력 인신매매 기소는 77건에서 64건으로 감소했지만 강제노동 유죄 판결은 13건에서 16건으로 늘었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사건 집단에 관한 것이므로 유죄 판결 비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평가는 부패, 피해자 선별의 일관성 부족, 통역 인력 부족, 미흡한 기관 간 공조를 지속적인 약점으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당국이 이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인신매매로 직접 발생한 불법 행위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별도의 보도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제시된 평가 기간에 민간고용기관법 1981에 따라 기소된 고용업체가 없었다고 전한다. 이 기간은 링크된 2025년 평가에서 밝힌 연도를 넘어서므로 여기 제시된 공식 문서와 대조해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업체 기소 주장은 2025년 통계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로 보도된 조사 결과로 다뤄야 한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도 유사한 관행 확인한 유엔 전문가들
2025년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를 통해 채용된 노동자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에 발이 묶여 있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착취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에는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도모야 오보카타,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게하드 마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공식 수수료의 5배가 넘는 모집 비용, 여권 압수, 허위 취업 약속, 동의 없는 재배치에 관한 정보를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공식 모집 비용만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녹음하도록 압박받았다는 보고도 전했다. 해당 진술은 사업장 안전이 아닌 모집 비용에 관한 것이었지만, 자발적 진술처럼 제시된 발언이 압박으로 얻어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밥바르의 주장과 유사한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조사, 배상, 채무 경감, 강력한 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가 자의적 체포·구금·추방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권 관련 서비스를 이민 단속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로 보도된 사례는 이 문제의 잠재적 인명 피해를 보여준다. 방글라데시 농부 쇼피쿨 이슬람은 말레이시아 건설 일자리를 위해 4,400달러를 빌렸지만, 도착 후 페트라제흐라가 그를 버렸다고 한다. 이 회사는 2년간 매출이 없었는데도 방글라데시인 1,500명을 모집하도록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를 잃고 빚을 떠안은 이슬람은 병에 걸려 2024년 초 사망했다.
새 계획에도 즉각적인 구제 방안은 미해결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계획 관련 업데이트는 말레이시아가 2026~2030년 국가 강제노동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계획은 2021~2025년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계획에 이은 것으로, 2030년까지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적자원부는 2025년 11월 20~21일 워크숍에서 반도, 사바, 사라왁 전역의 공조를 바탕으로 모집 관리, 법 집행, 피해자 보호, 구제 절차 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적자원부 정책과 차관보 라페아 빈티 나하르는 계획의 목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6~2030년 행동계획은 선제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2030년까지 강제노동을 근절한다는 국가의 목표에 헌신해야 합니다.
ILO는 이러한 노력을 1930년 강제노동협약과 2014년 의정서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의무와 연결했다. 당시 개정 초안은 내각에 제출되기 전에 각 부처와 기관에 회람될 예정이었다. 해당 업데이트에는 최종 승인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인도 노동자들에게 시급한 필요는 더 구체적이다. 당국과 안전하게 연락하고, 통역을 지원받고, 신분증을 되찾고, 임금을 받고, 귀국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고라나와 밥바르의 가족은 인도 영사 지원 포털 MADAD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뒤 귀국 항공권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한다.
이샤와 나딤, 탈리브, 타이야브, 딜샤드라는 이름의 공범들을 상대로 메루트와 무자파르나가르에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최초정보보고서(FIR)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FIR은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공식 기록하는 문서이지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고소장에 이름이 오른 남성들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고라나는 자신의 단체가 이샤와 다른 모집책들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채무를 통한 강제노동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인도 노동자 20여 명과 연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구출과 배상, 고소 사건 해결을 위한 확정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제안은 노동자들이 설명한 위험 상당수를 다루지만,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
핵심 내용
- 인도 노동자 3명은 말레이시아 기업들 사이에서 동의 없이 전근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여권도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 밥바르와 다니스는 위조 네팔 여권을 받았다고 말한다. 한 회사는 잘못을 부인했다.
- IOM 연구에서 참여자 40명 모두 미등록 상태가 되기 전 정규 경로로 입국했으며, 24명은 착취나 권리 침해 때문에 고용주를 떠났다.
- 미국의 2025년 평가는 말레이시아를 2등급으로 유지하고 강제노동 피해자로 확인된 126명을 기록했다.
- 유엔 독립 전문가들은 조사와 채무 경감, 노동자가 학대를 신고할 때 이민법 위반 처벌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 말레이시아의 2026~2030년 강제노동 계획안은 모집 통제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목표로 하지만, 노동자들의 귀국 방안과 법적 절차의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