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 발생률, 전국 평균 웃돌자 한국, 특별연장근로 허가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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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Reviews Special Overtime Rules as Workplace Disease Rates Exceed National Average

5년간 높은 질병 발생률에 특별연장근로 허가제 점검 요구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은 한국 사업장의 2021~2025년 평균 직업성 질병 발생률은 0.20%로, 전체 사업장의 0.12%보다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 사업장의 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약 1.7배였다.

목차
  1. 5년간 높은 질병 발생률에 특별연장근로 허가제 점검 요구
  2. 연도별 수치가 보여주는 것
  3. 비상 예외 제도의 사용이 늘어난 배경
  4. 제도 이용 주체와 계획된 보호 조치
  5. 점검 통계에 설명되지 않은 불일치
  6. 삼성 연구자의 사망과 산재 인정 결정
  7. 산재 보상 통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
  8. 사망과 야간근로가 드러낸 후속 관리 문제
  9. 요구된 개선책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
  10. 핵심 내용

조사 대상 모든 연도에 격차가 나타났지만, 2025년에는 크게 줄었다. 2026년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이 직업성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서 의원의 요구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쟁의 쟁점은 장시간 노동 허가뿐 아니라 허가 이후의 관리에도 걸쳐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은 사업장은 2,185곳, 허가 건수는 7,111건이었으며, 허가 대상 노동자 수를 합하면 38만 명을 넘었다. 다만 동일한 노동자가 여러 차례 허가 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어 이 합계만으로 실제 대상 노동자 수를 알 수는 없다.

그해 점검을 받은 허가 사업장은 15곳에 그쳤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포함해 법 위반 58건이 적발됐다.

이번 자료는 지정 산업단지의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자와 관련한 별도의 산재 보상 결정으로 논쟁은 더 구체화됐다. 해당 노동자는 2023년 사망했고, 2025년 7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됐다.

연도별 수치가 보여주는 것

직업성 질병 발생률은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100명당 직업성 질병을 인정받은 노동자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0.20%는 보험 적용 노동자 1,000명당 인정 사례가 약 2건이라는 뜻이며, 0.12%는 1,000명당 1.2건에 해당한다.

연도별 수치를 보면 5년 평균과 연간 격차가 가장 컸던 해의 수치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드러난다.

  • 2021년: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0.23%, 전체 사업장 0.11%.
  • 2022년: 0.25%, 0.11%로 약 2.3배.
  • 2023년: 0.21%, 0.11%.
  • 2024년: 0.17%, 0.13%.
  • 2025년: 0.16%, 0.15%.

발생률이 최대 2.3배 높았다는 서 의원의 발언은 반올림한 2022년 수치와 부합한다. 이는 조사 기간 전체의 평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격차는 0.01%포인트로, 2022년의 0.14%포인트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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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축소는 두 집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된 결과다. 허가 사업장의 발생률은 2022년 이후 낮아진 반면 전국 발생률은 올랐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동일 사업장의 노동 여건이 개선됐는지, 허가받은 사업장의 구성이 바뀌었는지, 산재 인정 결정이 추세에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31일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은 중요한 집계 기준을 설명한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 승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사례를 집계한다. 2024년 12월 발생한 사고가 2025년 12월 승인되면 2025년 통계에 포함된다.

이 기준 때문에 특정 연도의 허가 건수와 같은 해 기록된 질병을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비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양상을 보여줄 뿐, 인정된 모든 질병의 원인이 특별연장근로였다는 증거는 아니다.

비상 예외 제도의 사용이 늘어난 배경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통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과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사유에는 재난의 예방·대응, 인명 구조, 안전 확보, 돌발 상황의 수습 등이 포함된다. 2020년 1월에는 연구개발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사유에 추가됐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31일 발표한 2022년 특별연장근로 승인 현황 분석에 따르면, 허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곳이었고 2022년 7월까지 2,208곳으로 늘었다. 2021년 허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0.26%였다. 2022년 상반기 허가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7.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증가에 여러 요인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2021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코로나19 감염도 급증했다. 제도는 주로 재난 대응과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활용됐다.

서 의원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특별연장근로로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발표된 학술 논문 근로시간과 규제는 정해진 휴식시간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주 24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논문 표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2주 미만이면 한도가 없다는 내용도 있다.

이 학술 논문은 발표 당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서로 다른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이론적으로 주 64~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제도들을 특별연장근로 허가와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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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용 주체와 계획된 보호 조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기준 세부 통계는 사업장 5,793곳이 아니라 허가 5,793건을 집계한 것이다. 상시근로자 50~299명 사업장이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5~49명 사업장이 37.0%, 300명 이상 사업장이 18.2%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5%로 가장 많았고, 공공행정 18.2%, 보건·사회복지 9%, 운수·창고업 4.9%가 뒤를 이었다. 특별연장근로가 반도체 연구나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규정상 3호와 4호 사유로 허가받은 사업장 1,673곳 가운데 49.4%는 특별연장근로를 29일 이하로 사용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두 사유의 허가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합산할 수 있었다.

건강 보호 계획 가운데는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 46.1%로 가장 많았다. 29.9%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휴식을 제공하고, 24.1%는 특별연장근로를 주 8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이는 계획된 보호 조치일 뿐, 실제로 모든 휴식시간이 보장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허가 사업장 200곳을 조사한 결과, 157곳(78.5%)이 근로시간 한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채용, 교대제 개편, 외국인력 활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점검 통계에 설명되지 않은 불일치

2025년 점검 대상 15곳은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업장 2,185곳의 약 0.7%에 해당한다. 제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업장에서 위반 58건이 적발된 만큼 후속 조사가 필요하지만, 점검 대상은 무작위 표본이 아니므로 전체 허가 사업장의 위반 규모를 추정하는 데 쓸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 사업장 5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지만, 발표된 점검 비율은 함께 제시된 사업장 수와 맞지 않는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허가 사업장은 2,185곳이라고 제시하면서 점검 50곳이 약 3.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0을 2,185로 나누면 약 2.3%로, 3.5%가 아니다. 3.5% 산출에 사용한 분모가 설명되지 않아 이를 확인된 점검 비율로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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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매년 허가 승인율이 90%를 넘었다며 심사가 대체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가 요건 강화와 심사 기간 연장, 승인 이후 근로시간 및 산업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연장근로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후속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발언에서 조사 완료나 허가 기준 개정, 시행 기한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삼성 연구자의 사망과 산재 인정 결정

연구개발 분야에서 17년간 일한 40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자는 2023년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퇴근 후 휴식 중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였다. 2019년과 2021년 건강검진에서는 심혈관·뇌혈관 질환 위험이 같은 연령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근무 기록에 따르면 발병 전 주간 근로시간은 60시간이었고, 직전 한 달 평균은 주 54시간 43분이었다. 직업성 질병 판정위원회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직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2025년 7월 사망을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 사례는 사망 전 한 달간 주 평균 58시간 41분을 일한 또 다른 삼성 연구자의 산재 인정 사례와 구별해야 한다. 2021~2024년 삼성전자 연구개발 노동자 3명이 심혈관·뇌혈관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고, 이 기간에 1건이 인정됐다.

회사에서 약 1년간 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치엽 연구자와 관련한 별도의 산재 신청은 유족이 5월에 제기했으며, 보도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 반올림의 조승규 노무사는 연구 인력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경쟁 심화가 장시간 노동과 업무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개별 산재 인정 결정은 해당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보여주지만, 이들이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아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산재 보상 통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심혈관·뇌혈관 질환을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한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처럼 심장과 뇌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포함된다.

김인아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학술 논문 과로와 국가 정책은 2013~2016년 산재 보상 신청 4,898건을 분석했다. 진단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신청자의 승인율은 66.7%였고, 52~59.9시간 일한 신청자는 3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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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은 산재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승인된 비율을 뜻한다. 주 60시간을 넘게 일한 전체 노동자의 66.7%가 질병에 걸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재 인정 기준 자체가 근로시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중요하다.

논문은 2017년 12월 도입된 제도 변경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정, 교대근무, 부족한 휴일, 고된 육체노동, 높은 심리적 긴장 등 업무부담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야간근로에도 가중치를 적용해 관련 산정에 30%를 더했다.

2017년에는 심혈관·뇌혈관 질환 589건과 정신질환 또는 자살 104건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됐다. 2016~2017년 산재로 인정된 자살 59건 가운데 논문은 61%가 장시간 노동, 책임 증가 또는 업무량 증가 등 과로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 50.7시간에서 2017년 44.4시간으로 6.3시간 줄었다. 하지만 2017년에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0시간이었다. 2023년 학술 논문도 2020년 임금노동자의 6%가 주 52시간 넘게 일했으며,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11.6%였다고 밝혔다.

사망과 야간근로가 드러낸 후속 관리 문제

2025년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에서 기록된 산업재해 사망 중 질병 사망은 76.7%로, 전체 사업장의 61.2%보다 15.5%포인트 높았다. 격차는 2021년 14.8%포인트, 2022년 10.5%포인트, 2023년 19.5%포인트, 2024년 9.7%포인트였다.

이는 노동자당 사망률이 아니라 사망 원인 중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만으로 허가 사업장 노동자의 절대적인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사 기간 허가 사업장 집단에서는 심혈관·뇌혈관 질환이 질병 사망 원인 1위 또는 2위에 올랐다.

야간근로에 관한 별도 조사 결과는 건강검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노동 당국 조사에서 쿠팡 물류센터는 고 장덕준 씨를 포함한 야간근로자 167명에게 의무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장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다.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약 3,200곳 적발됐으며, 과태료 총액은 약 36억 원, 사업장당 약 110만 원이었다. 이 수치는 전반적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것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점검 결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검진을 받은 야간근로자는 2016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28만 명으로 늘었다.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는 약 12만 명에서 약 30만 명으로 증가했다. 보도에서는 이를 2.4배 증가로 표현했지만, 반올림한 수치로 계산하면 약 2.5배다.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 중 92%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야간근로를 계속했고, 주간근무로 전환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는 0.3%에 그쳤다. 의사가 현재 업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최고위험군도 72%가 야간근무를 이어갔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140곳 가운데 9곳은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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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 개선책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

서 의원은 지난 5년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은 모든 사업장을 조사한 뒤, 질병 발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또 실제 근로시간과 질병 유형,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및 건강 보호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비교 통계의 핵심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사업장별 질병 통계만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영향과 업종, 직무 요구도, 기타 유해요인의 영향을 구분할 수 없다. 노동자 단위로 근로시간과 질병을 연결해 분석하면 어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논쟁은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정책 및 산재 보상 결정 과정을 거쳐 전개됐다.

  • 2020년 1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연구개발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추가됐다.
  • 2022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제도 이용 증가 및 건강 보호 계획에 관한 분석을 발표했다.
  • 2025년 7월: 2023년 사망한 삼성 연구자의 사망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됐다.
  • 2026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산업재해 통계를 발표했다.
  • 2026년 10월 13일: 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사·감독 강화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 특별구역 관련 법안에 대해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주 52시간제 예외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안된 노동 관련 조항을 놓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보도에는 법안 발의 시점으로 10월, 제정 시점으로 2026년 말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언급됐다. 이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며, 노동시간 예외가 법제화됐다는 뜻은 아니다. 확정된 법안 내용이나 표결 날짜, 특별연장근로 조사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취지로 비교 발언을 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다른 OECD 국가보다 길다고 설명한 2023년 학술 논문과 배치된다. 장관의 비교에 적용된 연도와 측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두 발언만으로 신뢰할 만한 수치를 도출할 수 없다.

핵심 내용

  • 2021~2025년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평균 직업성 질병 발생률은 0.20%로, 전국 평균 0.12%보다 높았다.
  • 연간 격차가 가장 컸던 2022년 발생률은 약 2.3배 차이를 보였으며, 2025년에는 격차가 0.01%포인트로 줄었다.
  • 2025년 허가 사업장 2,185곳 중 15곳만 점검을 받았고, 위반 58건이 적발됐다.
  • 2026년 계획된 점검 50곳은 발표된 상반기 허가 사업장 수의 약 2.3%로, 보도된 3.5%와 맞지 않는다.
  • 삼성 연구자의 사망은 사망 전 주 60시간 근무 기록이 확인된 뒤 2025년 7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됐다.
  • 김영훈 장관은 보호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최종 개혁안이나 조사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제안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와 별개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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