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시즌 판매 앞두고 10월 15일 시행 보류
인도국가결제공사(NPCI)가 일부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결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부과를 연기했다. 당초 2026년 10월 15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은 디왈리 직후로 미뤄졌다. 디왈리는 11월 8일이지만, 수수료 부과를 시작할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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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0루피를 초과하는 적격 결제에 0.4%의 가맹점 할인율(MDR)을 적용하는 방안은 시행을 기다리게 됐다. 이 결정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이의를 다룰 대법원 심리를 11월 2일 앞두고 나왔다. 법적 절차와 실제 시행 일정, 두 가지 사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소매 결제 및 결제 정산 인프라를 운영하는 NPCI는 뭄바이에서 발표한 10월 13일 성명을 통해 시행 연기를 확인했다. 성명은 UPI·서비스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밝히고 축제 시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UPI·서비스 운영위원회는 오늘 축제 시즌을 고려해 일부 개인-가맹점(P2M) UPI 거래에 대한 가맹점 할인율(MDR)을 별도 공지하는 날짜에 디왈리 직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은 제도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앞서 거론된 날짜와 달리 2027년 1월 1일을 새 시행일로 정하지도 않았다. 제안된 수수료율과 면제 대상, 기준액이 바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가맹점은 축제 기간 거래에 새로운 결제 처리 비용이 추가되는 일을 당장은 피하게 됐다. 은행과 결제업체는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
가맹점 부담 수수료
MDR은 구매자가 아니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처리 수수료다. 9월 15일 발표된 제도에 따르면 2,000루피를 초과하는 적격 가맹점 결제에는 기준액 초과분만이 아니라 결제액 전체의 0.4%가 표준 수수료로 부과된다.
재무서비스부가 발표한 9월 15일 FAQ에 제안된 수수료 체계가 담겨 있다. 해당 문서에는 시행일이 여전히 10월 15일로 기재돼 있지만, 이후 나온 NPCI 발표에 따라 일정은 변경됐다.
표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3,000루피 구매에는 12루피, 5만 루피 구매에는 200루피가 부과된다. 7만5,000루피 결제의 수수료는 300루피로, 그보다 큰 적격 결제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만 루피 구매의 경우 상한이 없다면 400루피가 되지만 가맹점 부담액은 300루피다.
일부 업종에는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철도, 통신, 보험, 연료, 농업 투입재 부문의 2,000루피 초과 적격 거래에는 건당 5루피의 정액 수수료가 부과된다. 뮤추얼펀드, 증권, 주식중개업자 및 딜러 관련 결제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에는 0.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상한은 300루피다.
상한 적용 전 기준으로 일반 상업 수수료율은 자본시장 수수료율의 20배다. 결제액만큼이나 가맹점의 업종 분류가 중요하다.
FAQ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객과 가맹점의 은행 계좌 간 직접 결제에 적용된다. UPI에 연동된 루페이 신용카드와 승인된 신용 한도는 별도의 신용상품 규정을 따르므로 이번 제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와 대부분의 소액 결제는 면제
개인 간 송금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계속 무료다. 대형 사업자가 받는 결제를 포함해 2,000루피 이하의 가맹점 결제에도 제안된 MDR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정된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맹점 거래가 약 96%라고 밝혔다. 9월 FAQ에는 관련 수치가 다르게 제시돼 있다. UPI 가맹점 거래량의 95% 이상이 2,000루피 이하 결제라는 설명이다. 두 수치는 거래 건수 기준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보호된다는 뜻이지만, 결제액을 합산한 금액도 대부분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맹점은 UPI 결제를 받을 때 MDR을 고객에게 직접 전가할 수 없다. FAQ는 UPI 앱 제공업체가 UPI 결제에 플랫폼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한다. 개인 소비자가 일정 월간 이용량을 넘긴 뒤 거래 수수료를 내는 방식도 없다.
Neostrat Advisors의 아비저 디완지는 당장의 영향은 소비자 수요보다 가맹점 수익성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비자에게는 애초에 영향이 없을 예정이었다.
이 구분은 논쟁의 핵심이다.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해도 기업의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비용은 가맹점의 운영비에 포함된다.
소규모 가맹점 여부는 월간 수입으로 결정
영세 가맹점 면제는 2,000루피 거래 기준과 별개다. 개인-개인 가맹점(P2PM) 제도로 분류된 가맹점은 개별 결제액이 2,000루피를 넘더라도 계속 면제된다.
정부 FAQ는 P2PM 가맹점을 UPI QR 결제로 월 최대 10만 루피를 본인 계좌로 직접 받는 사업자로 설명한다. 은행과 결제업체가 입금액을 모니터링한다. 3개월 연속 월 10만 루피를 초과해 받는 가맹점은 일반 P2M 범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계좌 분류가 중요하다. 한 건의 구매액이 2,000루피를 넘었다고 해서 면제 대상인 P2PM 가맹점에 자동으로 MDR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P2M으로 분류가 바뀐 사업자는 거래액 기준과 해당 업종 수수료율을 고려해야 한다.
FAQ에 따르면 P2PM 면제를 받기 위해 GST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기존 QR 코드와 사운드박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가맹점이 결제 안내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연 매출이 최대 400만 루피인 사업자에 별도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PCI의 10월 13일 발표는 이 제안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를 승인된 규정으로 간주하거나 기존 월간 P2PM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FAQ는 정기 UPI 오토페이 결제에도 규정된 MDR이 없다고 밝혔다. 이 면제는 공과금 자동이체, 스트리밍 구독, 투자 등 정기 결제에 적용되며 해당 업종에 대한 모든 결제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축제 시즌 부담은 줄지만 준비 과정은 난항
가맹점과 핀테크 기업은 시행 전 준비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왔다. 운영상 문제도 고려 사항으로 거론됐지만, NPCI가 공개한 성명에는 축제 시즌만 명시돼 있다.
에어페이 창업자 쿠날 준준왈라는 이번 유예가 중요한 판매 시기에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기간 비용과 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기업이 고객 응대에 집중할 수 있다.
준준왈라는 추가 준비 기간을 통해 고액 결제를 처리하는 가맹점이 MDR 적용 방식을 파악하고 결제 파트너와 함께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시행일이 다가오면 은행과 결제업체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가맹점 대상 안내를 시작한 결제업체에는 이번 연기가 다른 문제를 낳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더는 유효하지 않은 날짜에 맞춰 준비하면서 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유예로 가맹점의 당장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수수료 도입을 담당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은 길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업자는 운영위원회가 11월 첫째 주에 다시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업계의 전망일 뿐 NPCI 성명에서 확인된 회의 일정은 아니다. 새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기업은 디왈리 이후의 특정 날짜를 시행일로 간주할 수 없다.
소매업계 반발과 법원 이의 제기
이번 제안에는 전인도모바일소매업협회(AIMRA), 전인도소비재유통연맹(AICPDF), 제로다 창업자 니틴 카맛, 라훌 간디 야당 대표 등이 반대하고 있다.
AIMRA는 제안된 비율형 수수료 대신 고정된 소액 디지털 결제 수수료를 요구했다. AICPDF는 MDR로 인해 소비재 유통 및 소매 부문에서 연간 700억~900억 루피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연맹의 추산이지, 제도에 따른 공식 징수액 전망은 아니다.
두 단체는 10월 2일 UPI 없는 날 시위를 예고했다. 그러나 9월 30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을 만난 뒤 시위를 철회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별도로 시행 연기 여부를 NPCI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절차는 안잔 다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돼 있다. 다타 변호사는 투명성과 헌법상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법원은 시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NPCI, 인도중앙은행(RBI), 인도 정부에 MDR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피신청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할 4주를 부여받았다. 다음 심리는 디왈리 엿새 전인 1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잠정적 시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후 시행 연기도 법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발표했다.
결제업체가 수익 모델을 원하는 이유
정부 FAQ는 MDR 수입이 인프라, 사이버보안, 혁신,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해 UPI 생태계 내에서 배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NPCI가 세금으로 걷는 돈은 아니다.
문서는 서버, 통신 용량, 사기 방지, 은행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해 UPI 운영을 유지하는 데 연간 약 2조 루피가 든다는 업계 추산을 인용했다. 정부 인센티브는 초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지, 이런 비용을 영구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딜립 아스베 NPCI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증가하는 인프라 및 보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상업적 수익 모델을 옹호해 왔다. 공격자가 가진 자원과 인공지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커들이 가진 역량과 도구는 우리가 내부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정책 당국은 예측 가능한 수익이 막대한 규모의 결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맹점은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이라도 특히 이윤 폭이 좁은 업종에서는 반복적인 비용이 된다고 반발한다.
FAQ는 제안된 UPI 수수료율 0.4%를 일반적인 신용카드 MDR 1.5~2.5%, 최대 0.90%로 제한되는 직불카드 MDR과 비교한다. 정부가 UPI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하는 근거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가맹점이 MDR 0%에서 새로운 수수료 부담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 수단 도입을 지원하는 전용 기금도 제안했다. 특히 소도시와 동북부 주, 잠무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가맹점 등록 및 거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9월 FAQ는 세부 내용을 3개월 안에 RBI와 확정한다고 밝혀 12월 중순 무렵까지 별도의 계획 수립 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UPI 성장세와 시장 반응
UPI는 9월 240억7,000만 건, 29조3,700억 루피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 8월에는 245억1,000만 건, 29조8,200억 루피였다. 월간 기준 거래량은 1.8%, 거래액은 1.5% 줄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거래량 23%, 거래액 18%로 여전히 높았다.
9월은 8월보다 날짜 수가 적어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일평균 거래 건수는 7억9,100만 건에서 8억200만 건으로 늘었고, 일평균 거래액은 9,620억5,000만 루피에서 9,791억3,000만 루피로 증가했다. 따라서 월간 감소가 보고된 일일 결제 속도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FAQ는 8월 거래량을 245억1,000만 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245억1,000만 건과 같은 수치다. 그러나 거래액은 월간 비교 자료의 29조8,200억 루피와 달리 29조9,000억 루피로 기재했다. 거래량은 일치하지만 거래액은 서로 다르다.
10월 13일 수수료 시행 연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페이티엠, 파인랩스, 모비콰익 주가는 거래 중 최대 7% 하락한 것으로 보도됐다. NPCI가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확인한 뒤 주가는 반등했다. 페이티엠은 저점 대비 최대 6% 올랐고 파인랩스와 모비콰익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움직임만으로 종가 기준 수익률을 판단할 수는 없다.
민토악 공동창업자 겸 CEO 라만 칸두자는 MDR이 은행의 가맹점 결제 수용 투자를 장려하고 더 폭넓은 사업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진정한 기회는 MDR 수익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칸두자는 가맹점과의 관계 및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이 운전자금 대출, 신용, 수금, 대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잠재적인 사업 기회이지 제도 시행으로 보장되는 혜택은 아니다.
앞으로 주목할 날짜와 결정
최초 수수료 발표, 가맹점 시위, 법원 절차, 시행 연기는 각각 분쟁의 다른 측면을 다루므로 일정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026년 9월 15일: MDR 제도와 정부 FAQ가 발표돼 수수료율과 10월 15일 시행일이 제시됐다.
- 9월 30일: 소매업계 단체들이 예고했던 시위를 철회하기 전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과 만났다.
- 10월 2일: UPI 없는 날 시위는 철회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
- 10월 13일: UPI·서비스 운영위원회가 시행을 디왈리 직후로 연기했다.
- 10월 15일: 당초 시행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11월 2일: 대법원 이의 제기에 대한 다음 심리가 예정돼 있다.
- 11월 8일: 디왈리 당일이며, 이후 별도 공지되는 날짜에 시행할 계획이다.
가장 큰 미해결 사안은 정확한 시행일이다. NPCI는 수수료율이나 면제 대상의 변경 여부, 연 매출 400만 루피 이하 사업자 면제안 채택 여부, 시행 전 운영 절차의 변경 방식도 밝히지 않았다.
9월 FAQ는 운영위원회가 운영 기준, 수수료 배분 모델, 업종별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디왈리 이후 시행이라는 큰 틀을 가맹점과 결제업체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체화하려면 새 공지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NPCI는 10월 15일 예정됐던 UPI MDR 시행을 디왈리 직후로 연기했으며, 정확한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 제안된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0루피 초과 적격 결제액의 0.4%이며, 상한은 300루피다.
- 일부 업종에는 적격 거래 건당 5루피가 부과되며, 자본시장 결제에는 0.02% 수수료율과 300루피 상한이 적용된다.
- 소비자, 개인 간 송금, 2,000루피 이하 가맹점 결제, 적격 P2PM 가맹점은 제안된 수수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가맹점은 MDR을 고객에게 직접 전가할 수 없으며 UPI 앱도 결제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심리는 디왈리인 11월 8일에 앞서 1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 수수료율과 면제 대상, 시행 절차의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