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신망 밖에서 연결되는 두 가지 경로
인도 통신규제당국은 호환 스마트폰이 전용 위성 주파수나 이동통신사의 기존 주파수를 이용해 위성에 직접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6년 11월 5일 발표된 권고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상파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22개 허가 서비스 지역 전체에서 해당 이동통신 주파수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필요하다.
목차
인도 통신규제청(TRAI)은 별도의 위성통신망(SCN) 사업자 인가도 제안했다. 이 인가를 받으면 기업은 위성망을 구축·운영하고 적격 통신·위성 서비스 사업자에게 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는 이들 협력 사업자가 맡는다.
제안된 인가는 인도 전역에서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최대 2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사업자는 조정 총수익의 8%를 인가 수수료로 내고, 해당 주파수 이용료와 기타 재정 요건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에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명확하다. 호환 휴대전화가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위성에 연결될 수 있다. 긴급 메시지, 기타 통신 서비스 또는 더 폭넓은 연결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기업이 어떤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도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통신부(DoT)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용 서비스 개시일이나 소비자 요금, 스마트폰에 위성 하드웨어를 탑재할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TRAI의 제안은 향후 서비스의 형태를 좌우할 세 가지 결정을 함께 다룬다. 누가 인프라를 운영할지, 휴대전화가 어떤 주파수로 인프라에 연결될지, 인도 당국이 통신 트래픽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할지가 핵심이다.
한 회사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다른 회사는 고객을 맡는다
SCNaaS로 줄여 부르는 서비스형 위성통신망은 이번 제안의 중심이 되는 사업 모델이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상업 계약을 통해 인프라와 용량을,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인가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는 자체 가입자를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신 위성 인프라 이용 권한을 구매할 수 있다. 위성망 사업자는 기반 시스템을 운영하고, 협력사는 고객 관계를 관리하며 인가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SCN 인가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이나 광대역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직접 판매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별도의 면허나 인가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는 통신망의 구축·운영·유지·확장을 다루는 2023년 통신법 제3조 제1항 (b)호다. 제3조 제1항 (a)호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번 제안은 이 두 조항의 구분을 활용해 위성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통신부는 TRAI가 2026년 4월 발표한 위성망 협의 문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SCN 인가가 없으면 지상망 음영 지역을 보완하려는 사업자마다 자체 위성 주파수와 별도 네트워크를 갖춰야 할 수 있어 구축·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격 통신 면허나 인가를 이미 보유한 사업자도 정해진 재정·기술·운영·보안 요건을 충족하면 SCNaaS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체계는 인프라 사업자에게 새로운 진입 경로를 열면서, 통신 분야에서 이미 사업 중인 적격 기업도 포함한다.
두 가지 위성 연결 방식
TRAI는 스마트폰이 위성에 연결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두 방식 모두 해당 연결 구간에서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 없이 휴대전화와 위성이 통신하므로 ‘기기 직접 연결(D2D)’ 서비스라고 부른다.
첫 번째 방식은 L·S 대역의 이동위성서비스(MSS) 주파수를 이용한다. 이들 대역은 위성 통신용으로 배정된 무선 주파수다. 스마트폰은 해당 주파수를 지원하는 무선 부품과 안테나를 갖춰야 하며, 호환되는 위성망과 인가된 서비스도 필요하다.
두 번째 방식은 이동통신사에 이미 배정된 국제이동통신(IMT) 주파수를 이용한다. TRAI는 이 방식에 600·700·800·900·1,800·2,100MHz 대역을 제시했다. 위성망 사업자는 계약을 맺고 이동통신사가 배정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며, 주파수 권리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남는다.
두 방식 모두 위성과 지상 게이트웨이 간 연결도 필요하다. 휴대전화와 위성 간 연결은 사용자 링크, 위성과 게이트웨이 간 연결은 피더 링크라고 한다. TRAI의 협의 문서에 따르면 두 D2D 방식 모두 피더 링크에 고정위성서비스(FSS) 주파수를 사용한다.
FSS는 고정 위성 설비가 포함된 연결을 지원하고, MSS는 이동 위성 통신을 담당한다. 이 체계에서 D2D는 전용 위성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호환되는 일반 휴대전화로 이동 위성 통신을 확장한다.
보다 광범위한 권고안은 스마트폰 외의 고정·이동 위성 서비스도 다룬다. 피더 링크용으로 제안된 대역은 C·Ku·Ka·Q/V다. 고정 서비스의 사용자 링크는 위성 체계에 따라 대역을 사용하며, 여기에는 위성이 지구를 기준으로 정지해 보이는지 또는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지도 고려된다.
22개 서비스 지역 전체가 중요한 이유
인도는 지상 이동통신 주파수를 22개 허가 서비스 지역에 각각 배정한다. 여기에는 통신 서클 19곳과 델리·뭄바이·콜카타 대도시권이 포함된다. 한 사업자가 한 지역에서 보유한 주파수 채널은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배정될 수 있다.
TRAI는 참여 이동통신사 한 곳 이상이 위성 D2D를 위해 보유 주파수를 합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들이 22개 지역 전체에서 해당 주파수 채널을 보유하고 사용에 합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 단위 서비스에는 한 회사와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사업자 간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규제당국은 각국이 국제 무선 주파수 문제를 논의할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전에 이 용도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안된 방식은 비간섭·비보호 원칙에 따른다. 위성 서비스는 기존 인가 서비스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해당 서비스로부터의 간섭은 감수해야 한다.
TRAI는 국가주파수분배계획에 지정된 이동통신 대역의 부차 업무로 MSS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가주파수분배계획은 인도에서 허용되는 주파수 용도를 정리한 표다. 위성 신호의 합산 세기에 한도를 두면 기존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7년 회의 이후 정부가 내리는 결정은 해당 운용에도 적용된다.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건
TRAI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인도에서 향후 판매할 단말기에 해당 MSS 대역을 지원하는 모듈을 탑재하도록 권장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단말기에 위성 기능을 의무화하는 대신 권고하는 방안이다.
법정 통신 규제기관인 TRAI는 통신부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제안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권고안이 채택되면 중앙정부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향후 인도에서 판매할 스마트폰에 해당 MSS 대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듈을 포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휴대전화의 위성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하드웨어, 지원 주파수, 위성 기술, 서비스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가 확인할 핵심은 인도에서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어떤 구체적인 단말기 모델을 지원하느냐다.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위성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도입했고, 위성 서비스에 글로벌스타를 이용한다. 구글의 위성 긴급 구조 서비스는 픽셀 9 시리즈 중 지원 기기에서 시작됐다. 서비스 제공 여부는 기기와 국가별로 다르며, 긴급 서비스에는 현지 운영 체계도 필요하다.
인도에서 판매된 기존 아이폰과 픽셀폰도 실제로 도입되는 서비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기기 지원 여부, 규제 승인, 네트워크 제휴에 달려 있다.
긴급 위성 메시지와 일반 이동통신 연결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서로 다르다. 사업자는 상품을 발표할 때 고객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휴대전화가 작동하는지, 어디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안된 수수료와 주파수 규정
TRAI는 진입 수수료 37만5,000루피, 초기 은행보증금 45만루피, 최소 자기자본 60만루피, 최소 순자산 60만루피를 제안했다. 신청 처리 수수료는 1만루피다. 1 lakh는 10만루피다.
인가 수수료 8%는 통신 규정에 따라 허용된 조정을 반영해 산정하는 수익 지표인 조정 총수익(AGR)에 적용된다. 최소 인가 수수료는 없다. 자기자본, 순자산, 은행보증금은 각각 다른 재정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별도 요건으로 심사된다.
정부가 배정하는 FSS 또는 MSS 주파수의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간 최소 주파수 이용료는 MHz당 3,500루피다. 주파수 이용료에도 AGR이 적용된다. 정지궤도 밖 위성을 이용하는 고정 서비스의 경우 도심과 농촌 지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위성 사용자 링크에 기존 IMT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용도에 대한 추가 주파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 배정된 이동통신 주파수에 부과되는 요금은 계속 적용된다. 위성 피더 링크에는 적절한 주파수 관련 계약이 여전히 필요하다.
제안된 네트워크 인가는 최초 주파수 배정 기간의 최대 네 배인 20년간 유효할 수 있다. 최초 주파수 배정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따라서 기업은 네트워크 인가 기간 중 주파수를 갱신할 계획도 세워야 한다.
TRAI는 정책 체계 고시일부터 5년간 가격을 포함한 주파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기간은 2년 연장될 수 있다. 적격 서비스 사업자는 문서로 입증되고 확인된 SCNaaS 지급액을 해당 총수익에서 공제해 AGR을 산정할 수 있다. 이는 인프라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간 지급액을 수수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루는 방안이다.
행정 배정과 경매 논쟁
TRAI는 피더 링크용 FSS 주파수를 행정적으로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자 링크용 FSS 또는 MSS 주파수의 행정 배정은 협력사의 서비스가 2023년 통신법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 배정이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정부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별표 1의 제14항은 항공기와 선박 내 연결 서비스를 다룬다. 제16항에는 L·S 대역의 MSS 등 특정 위성 서비스가 포함된다.
TRAI의 공식 2025년 5월 주파수 권고안은 그 근거를 설명한다. 고정 위성 주파수는 대체로 공유되지만 지상 이동통신 주파수는 독점적으로 배정된다는 것이다. 규제당국은 이 차이를 서로 다른 요금 부과 방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지오는 D2D 전용 주파수를 경매로 배정하는 방안을 지지해 왔다. 정책 논쟁의 핵심은 위성망과 지상망이 비슷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2025년 5월 권고안은 지정된 고정·이동 위성 서비스에 AGR의 4%를 주파수 이용료로 부과하고 최소 요금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지궤도 밖 위성을 이용하는 고정 서비스에는 도심 가입자 1인당 연간 500루피의 추가 요금도 제안했다. 이보다 앞선 서비스 관련 권고안은 새 네트워크 체계에서 별도로 제안한 8% 인가 수수료를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인도 내 게이트웨이와 통신 트래픽 통제
SCN 사업자는 네트워크 운영·유지·통제 시설을 인도에 두어야 한다. 제안된 의무는 인가된 협력사의 연결 사용자 단말기에도 적용된다.
인도에서 시작되거나 인도에서 종료되는 트래픽은 국내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합법적 감청, 실시간 트래픽 감시를 지원하고, 인도 트래픽을 해외 게이트웨이로 보내거나 해외 네트워크에 복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두 사용자 단말기 간 통신도 위성만으로 직접 주고받는 대신 위성 지구국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한다. 휴대전화는 위성에 직접 연결될 수 있지만, 전체 통신은 정해진 지상 경로를 따라야 한다.
사업자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전에 각 게이트웨이의 위치와 기술 정보를 정부 또는 지정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게이트웨이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지시하고, 간섭 감시 시험을 요구하며, 간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정부가 지정해 고시한 민감 지역에서 위성 신호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미등록 단말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시도는 단말기와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탐지 기술과 프로토콜, 인증 방식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TRAI는 제안했다.
인도는 10월에 고객 사업장이나 지상국에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성 트래픽 보안 장치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원웹 인디아 커뮤니케이션스, 지오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 스타링크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에 인가가 내려진 뒤 나온 논의다. 보안 승인은 면허 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정부 검토 속 사업자들 준비
스타링크, 바르티가 지원하는 유텔샛 원웹, 지오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 등은 인도 위성 연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아마존 레오와 타타의 넬코도 필요한 승인을 전제로 제안된 체계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에어텔과 원웹의 협력 관계는 가능한 제휴 경로다. 보다폰 아이디어는 인도 내 위성 이동통신을 위해 AST 스페이스모바일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스타링크는 다른 시장의 D2D 모델에서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11월 권고안 발표 당시 스타링크, 유텔샛 원웹, 지오 새틀라이트는 인도에서 위성 광대역 상용 서비스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보안 요건 준수와 최종 승인, 주파수 배정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정책 절차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 2024년 7월과 10월: 통신부가 네트워크 인가와 위성망에 관한 권고안을 요청했다.
- 2025년 5월 9일: TRAI가 지정된 위성 상용 서비스의 주파수 조건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 2026년 4월: TRAI가 SCN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5월 6일, 반론 제출 기한은 5월 20일이었다.
- 2026년 7월: 이해관계자 31곳의 의견서와 12곳의 반론을 받은 뒤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 2026년 11월 5일: TRAI가 정부 검토를 위해 SCN 및 D2D 권고안을 발표했다.
통신 사업자에게 이번 제안은 위성 용량을 구매해 서비스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약하거나 닿지 않는 지역에서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정부 결정에 이어 호환 기기와 완성된 네트워크, 상용 서비스 출시 여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TRAI는 전용 MSS 대역 또는 이동통신사의 기존 주파수를 통한 스마트폰 위성 연결을 제안했다.
- SCN 사업자는 인가된 서비스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용량을 판매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
-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22개 허가 서비스 지역 전체에서 해당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 제안된 인가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최초 주파수 배정 기간은 최대 5년이다.
- 인도 내 게이트웨이와 국내 네트워크 통제, 트래픽 감시, 보안 요건 준수가 의무화된다.
- 제안된 체계가 시행되기 전에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