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토지 없는 적격 가구에 소유권 취득 경로 여는 산림·토지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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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Issues Forest and Land Ordinances to Open Ownership Route for Eligible Landless Families

토지 소유권 계획, 7%·12% 부담금 책정

람 찬드라 파우델 대통령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두 건의 조례를 공포해, 정부 기록상 분류 문제로 권리 취득이 막혀 있던 일부 토지에 대해 네팔의 적격 무토지 가구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열었다. 소비타 가우탐 법무·의회 담당 장관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가구는 최저 공시가격의 7%를 부담하고 농지를 받거나, 12%를 부담하고 주거용 토지를 받을 수 있다.

목차
  1. 토지 소유권 계획, 7%·12% 부담금 책정
  2. 기존 정착지에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이유
  3. 지적 재조사와 배분 절차
  4. 가구가 부담할 금액
  5. 산림 보호와 자격 제한
  6. 더 안전한 정착지와 토지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7. 지방정부의 토지 서비스 확대
  8. 정치권의 지지, 그러나 자동 배분은 없어
  9. 결정된 사항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
  10. 주요 내용

또한 이번 조치는 2010년 2월 11일 이전부터 점유·경작해 온 일부 정착지에 대해 1회 한정 지적 재조사를 허용한다. 기록상 산림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산림이 없는 토지가 대상이다. 해당 필지는 점유자에게 바로 이전하는 대신 우선 네팔 정부 명의로 등록된다.

대통령실은 내각의 권고에 따라 헌법 제114조 1항에 근거해 파우델 대통령이 산림 및 토지 조례를 공포했다고 확인했다. 발표문에는 개정되는 개별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후 가우탐 장관은 조치 시행을 위한 자격 심사, 부담금, 보전 조치와 행정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있다. 토지 기록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점유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나 태스크포스가 지방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법적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가우탐 장관은 조례가 정부·공공·산림 토지를 제한 없이 분배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정착지에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이유

가우탐 장관은 정권 교체와 잇따른 토지위원회 구성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설명했다. 일부 가구는 수년간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했지만, 해당 토지는 공식 기록상 산림이나 목초지, 또는 다른 공공 목적으로 유보된 땅으로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착지가 있는데도 기록에는 산림으로 표시돼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토지위원회가 이미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가구조차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새 방안은 토지 기록 정정과 소유권을 신청하는 가구에 대한 별도 심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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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서에 적힌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먼저 어떤 필지가 지적 재조사 규정의 대상인지, 그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토지 수령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정부 위원회가 분배한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 및 기록 문제도 다룬다. 따라서 조례에는 아직 토지를 기다리는 적격 가구에 경로를 마련하고, 과거 배분 과정에서 미완료된 행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지적 재조사와 배분 절차

가우탐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 규정은 2010년 2월 11일 이전부터 점유·경작해 온 지정 필지에 적용된다. 해당 필지는 실제로 산림이 아닌데도 기록상 산림으로 돼 있어야 한다. 이들 필지는 한 차례 지적 재조사를 거쳐 정부 소유로 등록된 뒤 배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 명의로 등록된 뒤에는 토지위원회나 태스크포스가 관할 지방정부의 추천을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한다. 장관은 법적 자격 심사가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필수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요 날짜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10년 2월 11일 이전: 해당 지적 재조사 규정에 따라 검토되는 필지는 점유·경작이 시작돼 있어야 한다.
  • 2010년 2월 11일 이후: 정부 또는 공공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공식 정착민 배분 대상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 2026년 10월 13일: 파우델 대통령이 내각의 권고에 따라 두 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 필지 확인 및 지적 재조사 이후: 가구의 자격 심사와 배분에 앞서 적격 필지는 정부 명의로 등록된다.

따라서 점유 시점은 제도의 기준선이지, 그 이전부터 점유한 모든 사람이 토지를 받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필지의 상태와 법적 분류, 신청자의 자격은 각각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가구가 부담할 금액

농지를 신청하는 적격 가구는 최저 공시가격의 7%를 부담한다. 주거용 토지를 신청하는 가구는 12%를 부담한다. 최저 공시가격은 정해진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이며, 이 비율이 모든 필지에 동일한 현금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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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공시가격이 같은 토지라면 주거용 부담금은 농지 부담금보다 5%포인트 높다. 제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거용 부담금은 농지 부담금보다 약 71% 높다. 실제 납부액은 해당 토지에 책정된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공개된 설명에는 공시가격표, 필지 면적, 가구별 납부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요율만으로는 특정 가구에 배분이 얼마나 부담 가능한지, 또는 얼마나 많은 토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적절한 토지를 구할 수 없으면 정부가 적격 시민에게 배분할 땅을 매입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정부 보유 토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다. 가우탐 장관의 설명에는 매입 예산, 검토 대상 지역, 수혜 가구 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산림 보호와 자격 제한

가우탐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실제 산림과 국립공원, 보전이 필요한 공공 토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규정은 기록과 현장 상황의 불일치를 대상으로 할 뿐, 정착을 위해 산림을 개간하도록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2월 11일 이후 정부 또는 공공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람은 점유 사실만으로 비공식 정착민 자격을 얻어 토지를 받을 수 없다. 장관의 설명은 이 제한을 점유에 근거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시했으며, 가능한 모든 자격 범주를 빠짐없이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진정한 무토지 시민을 가려내는 일과 무분별한 분배도 구분했다. 신청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추천이나 필지에 나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번 정책이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지 책임, 즉 적격 가구에 토지를 제공하는 일과 공공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다. 명시된 보호 장치는 보전 규정을 유지하면서 특정 기록 문제를 바로잡도록 한다.

더 안전한 정착지와 토지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조례에는 강변, 도로 구역 및 기타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무토지 가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런 가구에 제시된 해결책은 현재 점유 중인 장소의 소유권을 단순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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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구의 자격과 정착지의 적합성을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 기존 거주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구에는 안정된 거처가 필요할 수 있다. 가우탐 장관의 설명에는 이주 대상지와 이주 일정, 영향을 받는 가구 수가 나오지 않았다.

토지 문제 해결 위원회와 태스크포스는 맡은 업무를 마칠 때까지 존속한다. 가우탐 장관은 정부의 약속과 위원회 구성에도 해결이 반복해서 미뤄져 왔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같은 기구들은 과거 토지 분배에서 발생한 소유권 및 기록 분쟁도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범위는 신규 신청뿐 아니라 과거 배분이 명확하거나 완결된 소유권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

지방정부의 토지 서비스 확대

조례는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토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우탐 장관은 등록, 소유권 이전, 기록 갱신, 등록 제한 및 제한 해제를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지정 업무로 열거했다.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토지 기록에 기재되는 명의자를 바꾸는 절차다. 기록 갱신은 승인된 거래나 결정이 토지대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 제한은 관련 법적 또는 행정적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 필지의 거래를 막는다.

지정된 서비스를 위해 토지세무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토지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지정된 업무를 언급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완충지대 내 하천 자재 관리 절차와 사유지에서의 산업·사업 운영 절차도 명확히 한다. 가우탐 장관은 해당 활동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법률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조치로 설명된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지지, 그러나 자동 배분은 없어

모랑 제3선거구의 가네시 카르키 의원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조례를 환영했다. 그는 지역구 주민을 향해 이번 개정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특별하고도 큰 도약

카르키 의원은 실제 산림이 없는데도 산림 또는 산림 지역으로 기록된 곳, 무토지 가구와 미등록 정부 토지의 미해결 문제를 들어 이런 평가를 내렸다. 그의 발언은 조치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나타낸 것이며, 개별 신청이 승인됐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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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설명은 이러한 기대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필지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자는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호 대상 토지는 계속 보호된다. 적격 필지를 정부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중간 단계일 뿐, 가구에 발급되는 최종 소유권 문서가 아니다.

결정된 사항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내각의 권고로 대통령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4조 1항에 근거해 두 건의 조례가 발령됐다. 보도에서는 조례의 제목에 네팔력 연도인 2083년을 사용했으며, 영문 발표에는 2026년으로 표기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우탐 장관의 설명을 통해 제시됐다. 대통령실 발표문에는 개정 조항이 열거되지 않았고, 발표와 함께 조항별 전체 설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자격 심사 절차를 정확한 법률 문구 대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적격 가구 수, 배분 가능한 토지 면적, 매입 재원, 이주 대상지와 신청 일정 등 실무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정 내용에 관한 설명에는 다음 심리나 표결, 등록 마감일, 배분일도 발표되지 않았다.

소유권을 기다리는 가구에 당장 달라진 점은 기록 정정과 정부 명의 등록, 자격 심사를 거치는 법적 경로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정 가구가 농지나 주거용 토지, 대체 거처를 받게 될지는 장관이 설명한 심사와 조치에 달려 있다.

주요 내용

  • 파우델 대통령은 내각의 권고에 따라 2026년 10월 13일 산림 및 토지 조례 두 건을 공포했다.
  • 2010년 2월 11일 이전부터 점유·경작한 일부 필지는 실제 산림이 아닌데도 산림으로 기록된 경우 한 차례 지적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적격 가구는 농지에 대해 최저 공시가격의 7%, 주거용 토지에 대해 12%를 부담한다.
  • 적절한 토지가 없으면 정부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위험 지역에 사는 가구에는 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
  • 실제 산림과 국립공원, 보전이 필요한 공공 토지는 법적 보호를 유지한다.
  • 지정된 토지 서비스는 지방에서 제공될 수 있지만, 신청일과 배분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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