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26년 11월 1일부터 4G·5G 전화에 발신자 이름 표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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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Orders Caller Names on 4G and 5G Phones From November 1, 2026

수신 전화번호 옆에 등록된 이름 표시

인도 통신부(DoT)는 2026년 11월 1일부터 통신사들이 전화번호와 함께 발신자 이름을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5G를 포함한 4G 이상 이동통신망에서 발신자 이름 표시(CNAP) 서비스가 기본 제공된다.

목차
  1. 수신 전화번호 옆에 등록된 이름 표시
  2. 화면에는 무엇이 표시되나?
  3. 어떤 통신망이 대상인가?
  4. 통신사는 이름을 어떻게 조회하나
  5. 통화가 끝난 뒤 이름 정보는 어떻게 되나?
  6. 누가 신원 표시를 제한할 수 있나?
  7. 기업은 인증된 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
  8. 기본 서비스 도입 경과
  9. 일상적인 통화는 어떻게 달라지나?
  10. 핵심 사항

2026년 10월 13일자 지침은 모든 서비스 지역에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승인을 보유한 통신사에 적용된다. 대상 사업자에는 릴라이언스 지오, 바르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 국영 BSNL 등이 포함된다. 해당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회람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됐다. “발신 통신사업자(TSP)는 해당 이용자의 별도 신청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발신자 이름 표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신자의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국내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발신자 이름은 발신자 통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표시된다. 휴대전화에 이미 저장된 번호는 수신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계속 표시된다. 국제전화에는 “국제전화”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낯선 발신자를 식별하고 원치 않는 전화와 사기 전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각적인 효과는 분명하다. 저장되지 않은 국내 번호로 전화가 오면 수신자는 응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에는 무엇이 표시되나?

규정된 표시 항목은 두 가지다. 첫 번째에는 기존처럼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두 번째에는 해당 이름이 표시되며, 통신사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보다 수신자의 연락처 정보가 우선한다.

예를 들어 연락처에 “엄마”로 저장된 가족의 전화는 계속 익숙한 연락처 이름으로 표시된다. 같은 번호로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하면 시스템은 발신자의 통신사, 즉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등록된 이름을 불러와 표시한다.

통신부는 10월 13일자 회람문에서 CNAP에 사용되는 신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발신자 이름 신원은 발신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 데이터 기록에 등록된 발신 이용자의 이름이며, 해당 이용자의 발신 회선 식별 정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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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낯선 국내 번호를 확인할 때는 가입자 등록 이름이 핵심 기준이 된다. 국제전화에는 별도의 표시 규칙이 적용되며, 허용된 발신자 정보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는다.

어떤 통신망이 대상인가?

1단계 대상은 4G 이상 기술을 사용하는 지상 무선 통신망이다. 이는 위성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지국 등 지상 장비를 통해 제공되는 이동통신망을 뜻한다. 5G도 포함된다.

에어텔, 지오, 보다폰 아이디어는 이 서비스를 시험 운영했다. 지침 발표 전 수개월 동안 4G와 5G망에서 시험이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 전반에 의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DoT는 2G와 3G, 공중교환전화망(PSTN)에서 CNAP를 도입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중교환전화망은 유선전화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존 전화망을 말한다. 해당 망의 도입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가입자에게 중요한 구분은 1단계 적용 대상인 통신망이다. 11월 1일 요건은 통신사 전반에 적용되지만, 초기 기술 적용 범위는 4G 이상 이동통신망이다.

통신사는 이름을 어떻게 조회하나

각 발신 통신사는 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연결하는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관리해야 한다. 수신 통신사는 수신 전화에 등록된 이름이 필요할 때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요청한다.

서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두 가입자 사이의 통화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지오 가입자가 에어텔 가입자에게 전화했는데 수신자의 연락처에 해당 번호가 없다면, 수신 통신망은 발신 통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된 이름을 조회해 수신자에게 표시한다.

조회는 수신 전화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다. 통신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용량과 네트워크 자원,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CNAP는 이용자가 낯선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며, 트루콜러와 같은 별도의 발신자 식별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식별 정보는 통신 가입자 기록에서 가져오며, 저장된 휴대전화 연락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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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끝난 뒤 이름 정보는 어떻게 되나?

DoT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갖추도록 통신사에 요구한다. 이에 따라 발신자 이름을 주고받는 시스템은 정상 운영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관 금지 규칙은 조회·응답 과정에서 가져온 이름 정보에 적용된다. 통신사는 수신 통화가 끝난 뒤 조회한 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발신 통신사는 향후 조회에 필요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서로 다른 두 부분이다. 하나는 가입자와 전화번호를 연결하는 통신사의 지속적인 기록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수신 전화에 대해 조회한 정보로, 해당 통화가 끝나면 삭제해야 한다.

통신사는 CNAP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문제 해결 책임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통신사에 있다.

누가 신원 표시를 제한할 수 있나?

발신번호표시제한(CLIR)을 활성화한 가입자의 이름은 CNAP를 통해 표시되지 않는다. CLIR는 전화를 걸 때 발신자 신원을 숨기는 기능으로, 통신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CNAP의 자동 도입과 CLIR 제공은 목적이 다르다. CNAP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격을 갖춘 수신자가 발신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CLIR는 발신자 신원 제한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표시 제한을 제공한다.

따라서 11월 1일 이후 수신자는 익숙한 저장 연락처 이름, 저장되지 않은 국내 번호의 가입자 등록 이름, 국제전화 표시 문구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된다. CLIR 예외가 적용되면 발신자 이름은 표시되지 않는다.

기업은 인증된 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및 다량 회선 가입자는 통신사의 가입자 기록에 등록된 이름 대신 원하는 이름을 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이름은 등록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이름은 상표등록부에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상표이거나 상품·서비스세(GST) 포털에 가입자의 상호로 등록된 이름이어야 한다. 상표등록부에는 등록 상표가 기록되며, GST 포털에는 인도의 상품·서비스세 제도에 사용되는 등록 정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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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호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상호가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정보와 일치하면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 그 이름을 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사용을 허용하기 전에 신청 이름과 증빙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신규 회선의 경우 신청한 이름이 고객 신청서와 가입자 데이터 기록에 모두 기재돼야 한다. 해당 이름으로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를 발신 통신사에 제시해야 하며, 통신사는 진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기존 기업 및 다량 회선 가입자는 원하는 이름을 변경하려면 신청해야 한다. 통신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표시 이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신청을 접수하고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 도입 경과

2026년 11월 시행은 인도 통신규제청(TRAI)이 2024년 2월 23일 발표한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규제기관은 처음에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발신자 이름 표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TRAI는 2025년 10월 28일 DoT에 보낸 답변에서 통신부의 취지를 인정하고, 거부 선택권을 두되 기본 제공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DoT는 가입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제안된 TRAI의 2024년 2월 권고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수신자는 발신자 등록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 2024년 2월 23일: TRAI가 발신자 이름 표시 도입 권고를 발표했다.
  • 2025년 10월 28일: TRAI가 거부 선택권을 두고 CNAP를 기본 제공하는 DoT의 제안에 동의했다.
  • 2026년 10월 13일: 통신사 시험 운영에 이어 DoT가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 2026년 11월 1일: CNAP 요건과 개정된 발신 회선 식별 정의가 시행된다.

10월 13일자 회람문은 시행 과정에서의 고객확인(KYC) 문제를 다룬 2025년 11월 21일자 DoT 지침도 언급하며 이를 대체한다.

법적 근거에는 2026년 통신서비스 제공 승인 규칙의 제48조 1항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승인받은 사업자가 발신 회선 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표시하고 변조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통합 면허 계약도 통신사에 발신 회선 식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정의의 개정 내용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화번호와 함께 등록된 발신자 이름도 식별 정보에 포함된다.

일상적인 통화는 어떻게 달라지나?

대상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낯선 국내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숫자만 표시되는 대신 발신 통신사의 기록에 해당 회선과 연결된 이름이 대체로 표시된다.

수신자는 이미 알고 있는 연락처 이름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인증된 상호를 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정확한 이름·번호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회 요청 교환, 조회 정보 보호, 민원 처리 등 화면 표시를 뒷받침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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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를 더 쉽게 식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최신 가입자 기록,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조회, 통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등 여러 실무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11월 1일 조치는 수신 전화 화면에 정보를 추가하는 동시에 통신사에 새로운 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초기 적용 범위는 4G 이상 통신망으로 정해졌으며, 구형 이동통신 기술과 기존 유선전화망은 별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핵심 사항

  • 인도의 4G 이상 이동통신망에서 2026년 11월 1일부터 CNAP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된다.
  • TRAI는 2025년 10월 28일 DoT에 보낸 답변에서 거부 선택권을 둔 기본 제공 방안을 지지했다.
  • 저장된 연락처 이름이 우선 표시되며, 저장되지 않은 국내 번호는 발신 통신사의 가입자 기록을 사용한다.
  • 국제전화에는 “국제전화”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 조회 과정에서 가져온 이름 정보는 통화가 끝난 뒤 보관할 수 없다.
  • CLIR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는다.
  • 기업 및 다량 회선 가입자는 인증된 상표 또는 GST 등록 상호를 신청할 수 있다.
  • 2G·3G 및 기존 유선전화망에서 CNAP를 도입할지는 별도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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