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스리랑카 새 테러방지법안이 PTA 남용의 근간인 권한 유지한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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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Warns Sri Lanka's New Terrorism Bill Preserves Powers Behind PTA Abuses

폐지해도 기존 권한이 유지될 수 있어

스리랑카의 「국가테러방지법안(PSTA)」은 테러방지법(PTA)을 폐지하면서도 별도의 경과 규정을 통해 계류 중인 사건과 법 체계의 주요 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경고했다. 2026년 10월 13일자 법률 검토 보고서는 새 법이 제정되기 전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목차
  1. 폐지해도 기존 권한이 유지될 수 있어
  2. 대체 법안 약속에 다시 반발
  3. 이전 초안에서 개선된 점은?
  4. 테러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
  5. 급습 보도에 위험이 따를 수 있어
  6. 군 구금으로 취약한 시간이 더 길어져
  7. 판사 앞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8. 고문 방지는 즉시 시작돼야
  9. 국내 기관과 시위대도 변화 요구
  10. 무역 약속도 법안 재작성 압박
  11. 핵심 요점

19쪽 분량의 보고서는 9월 22일 관보에 게재되고 10월 6일 하르샤나 나나야카라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을 검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경찰 조사 녹음·녹화, 증거로 인정되는 경찰 자백의 폐지 등 개선 사항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실종, 평화로운 시민 활동에 대한 제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문제는 테러 범죄의 문구를 넘어선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최초 2개월의 구금 명령을 내리고, 치안판사가 그 명령을 기각할 권한을 제한하며, 군과 해안경비대에 상당한 체포·수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OHCHR의 10월 법률 검토 보고서는 법 폐지와 구금·기소의 지속을 연결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72조에 따라 새 법이 시행되면 PTA는 폐지되지만, 제73조는 계류 중인 PTA 사건과 PTA 법 체계의 주요 요소를 보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PTA에 따라 구금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에게 기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안된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OHCHR는 절차, 구금, 증거 규칙 및 승계되는 제한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도록 경과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체 법안 약속에 다시 반발

1979년 제48호 「테러방지(임시조치)법」은 임시 조치로 시작됐다. 이후 타밀·무슬림 공동체, 언론인, 인권 옹호자, 정부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됐으며, 자의적 구금과 고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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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국민의힘(NPP) 연합은 2024년 선거 공약에서 PTA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스리랑카 전역의 시민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체 법안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이 법을 계속 적용해 왔다.

타밀계 힙합 음악가 산게에탄 가네슈쿠마르(24)는 뮤직비디오와 관련해 2026년 6월 PTA에 따라 체포됐다. 스리랑카 인권위원회(HRCSL)가 유엔에 제공한 자료에는 PTA 관련 구금 사례가 2025년 46건, 2026년 첫 3개월 동안 12건으로 기록됐다.

논쟁은 여러 차례의 법안 초안과 대중의 반대 속에 이어져 왔다:

  • 2025년 12월 13일: 이전 PSTA 초안이 공개됐다.
  • 2026년 2월 24일: OHCHR가 대폭적인 재작성을 촉구하는 평가를 발표했다.
  • 2026년 9월 22일: 수정 법안이 관보에 게재됐다.
  • 2026년 10월 6일: 나나야카라 장관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2026년 10월 9일: 자프나와 바티칼로아에서 시위대가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 2026년 10월 13일: OHCHR가 최신 평가를 발표했고, 콜롬보 대통령 사무국 밖에서는 시위대가 집회를 열었다.

이전 초안에서 개선된 점은?

OHCHR의 2월 법률 검토 보고서는 12월 초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범죄, 취약한 사법 통제, 구금 중 학대 방지 조치의 미흡을 비판했다. 9월 개정안은 그중 일부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테러의 결과로 열거된 일반 범죄 여러 가지를 삭제하고, 주권 및 영토 보전과 연계된 목적을 제외했다. 선동 및 출판 관련 범죄에서 무모성을 삭제하고 별도의 법정 통행금지 권한을 없앴으며, 여러 제한 명령이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이는 제한 조치가 정당한 필요에 부합하고 그 필요가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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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백은 더 이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 조사와 치안판사 앞 진술은 녹음·녹화해야 하며, 서면 사유와 치안판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된다. 법안은 체포, 구금, 미결구금, 보석, 석방, 기소 및 사건 결과를 포괄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도 도입한다.

인권위원회에 체포·구금을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이전 초안의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24시간 단축됐다. OHCHR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최장 기한이 관행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금된 사람의 행방을 찾으려는 가족과 변호사에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신속한 통지가 실질적인 보호책이 된다.

테러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

OHCHR는 제3조의 테러 정의가 여전히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항은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부당한 강제를 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해당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평화적 시위나 시민 불복종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무소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재산, 환경, 전자적·문화적 피해와 통신 피해에 관한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생명에 대한 위험 가능성” 같은 용어는 충분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테러 정의에 포함하기보다 일반 형사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법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로 알려진 이 원칙은 특히 범죄에 중형이 따르고 예외적 구금 권한이 허용되는 경우 중요하다.

제3조 제4항은 시위, 옹호 활동, 반대 의견 표명, 파업과 기타 쟁의행위, 인도적·의료 지원에 관한 보호 조항을 둔다. OHCHR는 최신 문구가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필요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추론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뿐, 보호받는 행위를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라야 할 명확한 제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소는 주요 범죄에서 구체적 의도 대신 인식을 대안 요건으로 두는 데에도 반대했다. 기준이 낮아지면 테러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법 집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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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습 보도에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제74조는 기밀 정보를 특정인의 직무, 이동 또는 소재에 관한 정보와 국가 안보 및 국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OHCHR는 이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 현장을 촬영하는 언론인, 급습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주민, 공공 검문소를 기록하는 인권 감시 활동가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보안 인력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언론·연구·시민사회 활동·인권 활동·반대 의견 표명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OHCHR는 이러한 보호 조항을 환영하면서도, 관련 범죄와 기밀 정보의 정의를 더 좁힐 것을 촉구했다.

우려는 자료의 배포·유통이나 타인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출판 범죄에도 미친다. 테러의 정의가 광범위하면 관련 자료의 공유를 규율하는 조항이 폭넓은 표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군 구금으로 취약한 시간이 더 길어져

제24조는 군과 해안경비대가 용의자를 구금한 뒤 가능한 한 신속히,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경찰로 인계하도록 허용한다. OHCHR는 경찰이 체포하는 경우보다 구금 기간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체포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앞에 출석할 수 있다. 군에 체포된 사람은 허용된 인계 기간 때문에 치안판사 출석까지 72시간이 걸릴 수 있다. OHCHR는 체포 시점부터 시간을 계산하고, 체포 기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군 구금 조항에는 변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비공개 진료, 조사 녹음·녹화, 직접적인 사법 감독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 당국이 사람을 구금한 뒤 행방이나 생사를 숨기는 강제실종과 함께 강압·고문 위험도 있다고 OHCHR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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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생활도 위험에 놓인다. 경찰에 인계되기까지의 기간에 당국이 휴대전화와 기타 기기에 대한 접근을 강요하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고 사무소는 경고했다.

군의 체포 권한은 예외적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적법한 권한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 또는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병력이 배치된 경우까지 적용된다. OHCHR는 이런 상황이 한정된 비상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소는 민간 경찰의 우선권, 명확한 민간 지휘 체계, 엄격한 시간 제한, 군 개입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했다.

판사 앞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제27조와 제28조는 국방부 차관이 한 번에 2개월씩, 총 1년까지 구금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최초 2개월 이후의 연장에는 고등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용의자는 최소 14일마다 치안판사 앞에 출석해야 한다.

OHCHR가 문제 삼은 것은 최초 구금 단계에서 치안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26조 제3항 (a)에 따라 치안판사는 최초 구금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구금의 적법성·필요성·비례성을 심사한 뒤 독자적으로 명령을 기각할 수 없다. 제26조 제3항 (b)는 구금 명령이 제시되지 않은 특정 상황에서도 미결구금을 명령하도록 한다.

OHCHR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행정 구금에 1년 상한, 미결구금에 별도의 1년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서로 다른 조항을 함께 적용하면 기소 없이 최대 2년간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결구금은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구금인 반면, 행정 구금은 행정 명령으로 시작된다. OHCHR는 두 방식 모두 실효성 있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독립심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구금 명령을 심사하지만,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고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도 장관이 내린다. OHCHR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무소는 제한적인 보석 규정과 기소 이후에도 개별 사안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사유로 구금을 허용하는 제54조도 비판했다.

고문 방지는 즉시 시작돼야

개정안은 변호사 접견권을 인정하고 사전 허가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접견은 정의되지 않은 “필요한 감독”을 받으며, 또 다른 조항은 서면 법률로 정한 조건에 따라 통신과 접견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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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는 조사 전을 포함해 당국과 처음 접촉하는 순간부터 신속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사 접견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는 용의자에게 비공개로 조언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의료 진료와 가족에 대한 신속한 통지도 강압을 막는 추가 보호책이 된다.

법안은 의심되는 고문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검진, 필요한 경우 구금 장소 변경, 기소를 목표로 하는 수사 조치를 강화한다. OHCHR는 고문, 강압, 불법 구금 또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얻은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책 조항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이 사라져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 보호 조치에도 우려가 있다. 제48조 제2항은 특정 수사 상황에서 용의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 검진을 허용한다. OHCHR는 이 조항이 신체적·정신적 온전성,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의료 윤리와 관련된다고 경고했다.

제52조와 제53조는 기소 유예 또는 중단 합의에 고등법원 승인,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 강압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추가 safeguards를 둔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는 최대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당사자가 삶의 상당 기간 동안 조건에 묶일 수 있다.

국내 기관과 시위대도 변화 요구

HRCSL은 보다 근본적인 입장을 취한다. PTA를 폐지하고 테러 범죄는 일반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정부 부처 제출 권고안은 범죄 범위 축소, 실질적인 사법 감독, 보석 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재량, 치안판사 앞에서 진술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한다.

은퇴한 대법관인 락슈만 T. B. 데히데니야 위원장은 나나야카라 장관에게 권고안을 보내고 디사나야케 대통령을 참조 수신인으로 넣었다. 위원회는 입법 개혁과 함께 제도 및 안보 부문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제안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지역에서 대중의 반대 움직임도 확산했다. 북동부 조정위원회는 10월 9일 자프나 주지사 사무국 밖과 바티칼로아 간디 공원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10월 13일 콜롬보 대통령 사무국 밖에 모인 시위대는 PTA 폐지와 대체 법안 철회를 함께 요구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무역 약속도 법안 재작성 압박

대통령 권한도 논쟁의 대상이다. 제59조는 법안상 범죄와 관련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대통령이 단체를 불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OHCHR는 독립적인 심사와 기한 설정을 요구했다. 다른 조항들은 개인의 이동과 통신을 최대 3개월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권한을 스리랑카의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 약속과 연결했다. 이 제도는 인권 조건과 연계된 무역 혜택을 제공한다. 스리랑카는 2017년 해당 지위 회복 조건으로 PTA 폐지를 약속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일레인 피어슨은 이 단체의 10월 법안 평가에서 법안이 이러한 약속을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제안된 법은 유사한 인권 침해를 허용해 스리랑카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유럽연합 무역 혜택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최종 의회 표결이나 법 제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OHCHR는 법안 통과 전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 독립 기관,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괄적 검토를 촉구했다. 제안된 수정 사항에는 범죄 범위 축소, 침해적 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 원칙화, 구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원 승인, 학대를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가 포함된다.

핵심 요점

  • 2026년 10월 13일자 OHCHR 평가 보고서는 법 제정 전 대폭적인 재작성을 촉구했다.
  • 법안은 조사 녹음·녹화 등 보호 조치를 추가했지만, 광범위한 범죄와 행정 구금 권한은 유지한다.
  • 군과 해안경비대의 구금으로 용의자의 첫 치안판사 출석이 늦어질 수 있다.
  • 경과 규정을 통해 계류 중인 PTA 사건과 법 체계의 주요 부분이 유지될 수 있다.
  • 스리랑카 인권위원회는 테러 범죄를 일반법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다.
  • 자프나, 바티칼로아, 콜롬보에서 시위대가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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