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지침, 현장 생중계 넘어 보도 전반 제한
파키스탄 방송 규제 당국이 위성 채널에 폭발, 총격, 테러 공격과 포괄적으로 “불쾌한” 사건의 방송·재방송·생중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26년 10월 13일 지침은 관련 정부 부처나 법 집행기관이 확인한 정보만 방송하도록 요구해 비상 상황에서 당국의 확인을 TV 보도의 핵심 조건으로 삼았다.
목차
파키스탄 전자미디어규제청(PEMRA)은 2002년 PEMRA 조례 제29-A조, 제30조, 제33조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방송사에는 송출 지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독립적인 편집위원회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요건은 뉴스, 시사 프로그램 및 지역 언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위성 TV 면허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 지침을 검토한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당국에 철회를 촉구하며 10월 16일 성명을 발표했다. CPJ는 기자들이 국가기관이 승인한 정보에 의존하도록 하면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가 검열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연방정부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주지사 통치와 비상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정치적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또 외국 언론과 일하는 기자들에게 정부 등록과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카라치 외 지역 취재 전 허가를 요구한 8월 지침에 뒤이은 조치다.
시청자에게 즉각적인 변화는 영상과 정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채널은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데 제약을 받으며, 보도 내용도 당국의 확인에 의존해야 한다. 보도국은 영상 사용, 사실 확인, 송출 기술, 편집 감독에 관한 결정을 규제 조치의 위협 아래 내려야 한다.
TV 채널은 무엇을 방송할 수 있나
PEMRA 지침은 열거된 사건의 “방송, 재방송 및 생중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격 현장을 중단 없이 전하는 생중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녹화 영상과 다시 내보내는 화면도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채널은 관련 당국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발을 뉴스 속보로 다룰 수는 있지만, 방송 정보는 공식 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영상은 보도 제한을 따라야 한다.
“불행한/불쾌한 사건”이라는 표현은 정의돼 있지 않다. 지침은 의무적인 송출 지연 시간, 공식 확인 절차와 응답 시간, 편집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공백 탓에 편집자들은 핵심 요건을 적용할 세부 절차 없이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침은 10월에 다시 발표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선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이번 지침을 2023년 2월 20일 도입된 규제와 연결했다. 당시 PEMRA는 무장세력의 공격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를 방송했다며 채널들을 비판했다.
공식 확인이 중요한 이유
보도국은 보통 여러 진술을 대조하고 영상을 검토하며 직접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확인해 긴급 보도의 사실관계를 점검한다. PEMRA 지침은 여기에 특정 조건을 추가한다. 대상 사건에 관한 방송 정보는 담당 정부 부처나 법 집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목격자는 총성을 들었다고 전하거나 기자는 현장 영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당국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일 수 있다. 이 요건에 따르면 채널이 속보를 내보낼지는 관련 당국의 확인을 받는 데 달려 있다. 실무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의존하게 된다.
진행 중인 공격에 관한 정보를 찾는 시청자에게는 즉각적인 영상이 줄고 확인된 소식도 제한될 수 있다. 당국은 비상 상황 초기 단계에 TV 시청자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 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CPJ, 정보 통제 우려
CPJ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담당 대표 왈리울라 라흐마니는 독립 보도를 제한하고 국가기관에 의존하도록 하는 조치가 보도국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주요 안보 사건을 독립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 및 안보기관이 승인한 정보에 의존하도록 하면, 정당한 안전 조치가 공식 정보 통제와 검열 체제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라흐마니는 규제를 철회하고 편집권을 보도국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처럼 광범위한 규제를 철회하고, 보도국이 규제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있는 편집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CPJ는 기자와 언론 종사자가 속보와 시사 문제를 독립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보방송부는 CPJ의 논평 요청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다.
송출 지연, 편집위원회와 법적 조치
송출 지연은 영상을 받은 뒤 시청자에게 내보내기까지 짧은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이다. 방송사는 이 시간 동안 화면에 나가기 전에 영상을 중단할 수 있다. PEMRA는 다른 편집상 의무와 함께 이 장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한다.
규제 당국은 독립적인 편집위원회도 요구해, 화면 송출을 중단할 기술적 능력과 조직 차원의 감독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국은 자료가 제한 대상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확인을 받으며, 지연 송출 시스템을 운용하고, 편집 감독 체계를 유지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PEMRA는 송출 지연 장치와 관련 절차의 근거로 대법원의 직권 사건 제28호(2018년) 판결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2022년 9월 5일 CMA 제102호(2022년) 명령을 들었다. 10월 지침은 이 판결과 명령을 새로 강화된 보도 제한과 함께 제시했다.
집행 경고에는 개정된 2002년 PEMRA 조례 제29-A조, 제30조, 제33조가 명시됐다. 지침과 함께 특정 채널에 대한 제재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위반 시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는 명시적인 경고를 받았다.
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 정치 상황으로 긴박감 고조
파키스탄 북서부의 카이버파크툰크와주는 이번 지침을 둘러싼 정치·안보 대치의 중심에 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했다”고 주장하며 주지사 통치와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이 주는 수감 중인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이 집권해 왔다. PTI가 칸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슬라마바드 장기 행진을 발표한 뒤 연방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됐다.
주정부 정지에 항의하는 시위는 카이버 지구 바라에서 폭력 사태로 번졌다. 정부 건물이 불탔고 시위대는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PTI 관계자들은 경찰이 칸 지지자들에게 최루탄과 실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주 행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쾌한 사건”이라는 표현의 광범위성이 중요하다. 정치적 소요 중 총격이나 폭력 사태를 취재하는 TV 편집자들은 테러 공격을 명시한 것과 같은 포괄적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대치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청자에게는 신속한 보도와 관련 당사자들의 정확한 설명이 모두 필요하다.
8월 지침도 취재 접근에 영향
정보방송부가 8월 4일 발표한 2026년 외신 지원 지침은 취재를 위한 또 다른 요건을 도입했다. 인쇄 매체, TV, 디지털·소셜미디어 및 기타 웹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외신과 외신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부처 대외홍보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는 기자, 프리랜서, 현지 통신원, 취재 코디네이터와 기타 관련 종사자가 포함된다. 현지 통신원은 정규 직원이 아니면서 취재에 기여하고, 취재 코디네이터는 현지 취재를 위해 방문 기자의 접근, 이동, 연락처와 취재 일정을 돕는다. 외신을 지원하는 업체와 제작사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또는 인증을 받은 종사자는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카라치 외 지역에서 취재하거나 다큐멘터리, 영화 또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대외홍보국의 이의 없음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의 없음 증명서는 활동을 진행해도 된다는 담당 당국의 서면 허가다.
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 상황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두 규정은 업무의 서로 다른 단계에 적용된다. 8월 지침은 등록과 취재 허가를 다루고, 10월 지침은 위성 TV 채널이 무엇을 송출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허가 기간과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쟁
8월 지침에 따르면 정식 인증 기간은 1년이며, 방문 기자의 임시 인증은 최대 3개월이다. 등록증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고, 인증 카드는 4~6주가 걸릴 수 있다. 대외홍보국은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별도 조항에 따라 아보타바드와 머리로 사적 방문이나 여가 목적의 방문을 하는 경우 이의 없음 증명서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허위 서류 제출, 카드 오용, 소속 변경 미신고, 파키스탄의 주권·안보·이념·공공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등록이나 인증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지침이 언론사를 확인하고 취재 접근을 조정하며 보도 요건을 조율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과 국제 언론 자유·인권 단체 9곳은 9월 셰바즈 샤리프 총리에게 외신과 일하는 기자에 대한 취재 허가 요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6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파키스탄은 180개국 중 153위를 기록해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번 논쟁은 뉴스 현장에 대한 접근과 TV가 대중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조건 모두를 둘러싸고 있다.
규제의 전개 과정
10월 지침은 수년에 걸친 규제와 사법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이 과정을 보면 송출 지연 요건이 보도 제한 및 취재 허가 요건과 나란히 적용되기에 이른 경위도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 대법원이 직권 사건 제28호 판결을 내렸다. PEMRA는 이후 이 판결을 방송 지연 절차의 근거로 인용했다.
- 2022년 9월 5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CMA 제102호(2022년) 명령을 내렸다. 10월 지침도 이를 인용했다.
- 2023년 2월 20일: PEMRA가 앞선 보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무장세력의 공격 중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를 방송했다고 채널들을 비판했다.
- 2026년 8월 4일: 외신 지침이 등록, 인증 및 취재 허가 요건을 도입했다.
- 2026년 9월: 언론 자유·인권 단체 9곳이 외신 취재 제한 철회를 촉구했다.
- 2026년 10월 13일: PEMRA가 사건 보도, 당국 확인, 송출 지연 및 편집위원회 관련 지침을 재차 발표했다.
- 2026년 10월 16일: CPJ가 TV 보도 제한 철회를 촉구했다.
사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취재하는 보도국에는 이 요건들이 하나의 실무적 과제로 모인다.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취재 허가를 받고, 당국의 확인을 거친 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만큼 신속하게 무엇을 방송할지 결정해야 한다.
핵심 내용
- PEMRA의 10월 13일 지침은 공격과 포괄적으로 정의된 “불쾌한” 사건의 방송·재방송·생중계를 제한한다.
- 위성 TV 채널은 관련 정부 부처나 법 집행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방송해야 한다.
- 지침은 효과적인 송출 지연과 독립 편집위원회를 요구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경고한다.
- CPJ는 국가가 승인한 정보에 의존하면 독립 보도가 위협받는다며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 이번 규제는 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 비상조치와 정치적 충돌 속에서 나왔다.
- 별도의 8월 지침은 외신과 일하는 기자들이 주요 3개 도시 밖에서 취재하기 전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