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아동 성착취·학대물 삭제 위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명령…아동 인터넷 전면 금지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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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Supreme Court Orders Shared Database to Remove Child Sexual Abuse Material, Rejects Blanket Internet Bans

아동의 온라인 이용은 허용하면서 공동 탐지 시스템 구축

인도 대법원은 플랫폼들이 여러 서비스에서 확인된 아동 성착취·학대물을 식별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국가 해시·URL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각 항목은 훈련받은 인간 분석가 최소 3명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학대 이미지나 영상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식별자와 인터넷 주소가 저장된다.

목차
  1. 아동의 온라인 이용은 허용하면서 공동 탐지 시스템 구축
  2. 플랫폼별 개별 삭제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3.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방식
  4. 항목 등록 전 인간 분석가 3명의 검토
  5. 2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6. 신고는 훈련받은 담당자에게 전달돼야
  7. 광고·구독 수익도 조사 대상
  8. 아동 대상 전면 금지를 거부한 이유
  9. 보호 계획에 포함된 학교
  10. 12월 10일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
  11. 핵심 내용

2026년 10월 15일자 136쪽 분량의 명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신고 기한을 부과하고, 접근하기 쉬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학교에서 디지털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26년 12월 10일 다음 심리까지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J. B. 파르디왈라 대법관과 K. 비노드 찬드란 대법관은 2024년 9월 23일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신청을 심리한 뒤 Just Rights for Children Alliance & Anr. v. S. Harish & Ors. 사건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기술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적 판단도 내렸다. 아동에게는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기본권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령을 근거로 한 전면적 제한은 지지하지 않고, 부모의 지도와 더 안전한 계정 설정, 학대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우선시했다.

플랫폼별 개별 삭제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재판부는 현행 시스템의 실질적인 약점을 짚었다. 한 기업이 학대물을 탐지해 삭제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이 해당 이미지나 영상, 링크를 자체적으로 식별하지 못하면 계속 유통될 수 있다.

2021년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규범) 규칙 제4조 제4항은 해당 중개자의 자체 컴퓨터 자원에서 이전에 삭제된 콘텐츠를 언급한다. 재판부는 이런 접근 방식만으로는 서비스 간 공동 탐지를 뒷받침하기에 범위가 너무 좁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링크와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를 학대물로 유도한 유료 광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인도에서 조사된 광고 84건 중 55건이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됐다. 이 가운데 43건은 해당 플랫폼의 광고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정됐다. 신고된 광고의 약 78%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본 문제는 반복적인 재업로드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착취물로 유도되는 경로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체계는 이미 알려진 자료의 식별, 외부 주소 확인, 경찰 신고, 유통을 통해 얻은 수익의 조사까지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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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방식

국가 해시·URL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I4C로 알려진 인도 사이버범죄 조정센터의 사협(Sahyog) 포털 안에서 운영하거나 별도의 저장소로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사협은 신고와 삭제 통지를 전달한다. 제안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확인된 학대물을 탐지하기 위한 공동 참조 시스템을 추가하게 된다.

해시는 파일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식별자로, 지문과 비슷하다. 플랫폼은 식별자를 대조해 다른 곳에서 이미 식별된 자료를 알아볼 수 있다. 지각 해싱은 이미지나 영상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형식을 바꾸는 등의 변경이 이뤄진 뒤에도 유사한 자료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URL은 인터넷 주소다. 이 주소를 목록에 올리면 플랫폼은 링크를 통해 알려진 학대물 호스팅 위치로 이용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 해당 자료가 링크를 게시한 플랫폼 외부에 저장된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주요 소셜미디어 중개자가 지각 해시 대조와 URL 목록을 활용하도록 지침이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기술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지침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데이터베이스 항목과 자체 서비스를 대조하고, 법집행기관은 공동 식별자를 활용해 온라인의 다른 곳에서도 일치하는 자료를 찾는다. 따라서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각 기업에서 탐지 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대신 여러 서비스에 걸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목 등록 전 인간 분석가 3명의 검토

재판부는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기 전에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로 예비 선별을 할 수 있지만, 훈련받은 인간 분석가 최소 3명이 각각 해당 자료가 아동 성착취·학대물(CSEAM)에 해당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항목은 암호화된 경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저장소에는 해당 해시와 URL만 보관하고, 검토 기록과 접근 로그, 독립 감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잘못 등록된 항목은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근거로 삭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삭제 통지에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해 당사자가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강력한 공동 탐지 시스템과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연결한다. 항목 하나가 여러 플랫폼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검토의 정확성은 이후 모든 삭제 조치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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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새로 식별된 자료와 이미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에 서로 다른 절차를 정했다. 이 체계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란 플랫폼 자체의 탐지나 신고 절차를 통해 검토 중인 콘텐츠를 뜻한다. 알려진 자료란 확인된 데이터베이스 항목과 일치하는 콘텐츠다.

  • 플랫폼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탐지해 삭제하면 2시간 이내에 삭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에 따라 삭제하는 경우에는 신고 처리를 마친 즉시, 늦어도 처리 완료 후 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콘텐츠가 기존 데이터베이스 항목과 일치하면 플랫폼은 즉시 접근을 차단하고 삭제해야 하며, 이러한 삭제 내역을 취합해 매주 보고해야 한다.

플랫폼은 이 절차에 따라 새로 식별된 자료를 삭제하고 신고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2020년 성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규칙 제11조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특별소년경찰대, 관할 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포털 등 인도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당국에 알려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지정 기관이 별도의 당국인 경우 그 기관에도 통지해야 한다.

2시간 기한은 삭제 또는 신고 처리 완료 후 보고에 적용된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 의무와 함께 주간 보고 절차가 적용된다.

2024년 9월 판결은 이미 2000년 정보기술법 제79조와 신고 의무를 연계했다. 이 조항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조건부 보호를 제공하며, 이를 흔히 세이프 하버라고 부른다. 재판부는 중개자가 이 보호를 받으려면 실사의무를 이행하고 아동보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고는 훈련받은 담당자에게 전달돼야

플랫폼은 CSEAM 신고 항목을 별도로 두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두 단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충처리 담당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을 받고 참조 번호를 받아야 한다. 훈련받은 고충처리 담당자가 검토하고, 신고자에게 결정과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자동화 도구는 예비 선별을 보조할 수 있지만, 신고 검토에 대한 책임은 훈련받은 담당자가 져야 한다.

재판부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일된 형식의 보고서도 요구했다. 일관된 보고 체계를 마련하면 당국이 기업별로 다른 형식을 맞춰보는 대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적절한 정보기술 규칙 개정을 통해 중개자 전반에 책임 요건을 확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용자에게 기대되는 변화는 구체적이다. 접근하기 쉬운 신고 경로와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신고 절차,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결정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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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구독 수익도 조사 대상

재판부는 중개자들이 CSEAM과 기타 금지된 유해 자료를 유료 구독이나 결제 장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공·호스팅·업로드·홍보·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결제 장벽은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내야 하는 장치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유통된 금지 자료로 얻은 수익을 몰수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기술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금전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제재 수준은 위반의 심각성·지속 기간·반복 여부와 기업의 규모·매출액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복된 의무 불이행과 책임 기업의 사업 규모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명령은 이미지를 학대물로 조작하거나 이용자를 학대물로 유도하는 도구의 광고 등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 자료도 다룬다. 재판부는 정보기술법과 규칙에 따른 규제 범위가 시각적 묘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67B조(d)항과 제3조 제1항(b)호를 언급했다.

명령에 앞서 전자정보기술부는 2026년 7월 유료 CSEAM 홍보 광고와 관련해 메타의 준법 담당자에게 통지서를 보냈다고 법원에 밝혔다.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정부는 구글과 메타가 논의 뒤 인도 법집행기관에 사건을 직접 신고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설명했다.

아동 대상 전면 금지를 거부한 이유

재판부는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21조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9조 제1항(a)호를 함께 해석해 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아동은 연령과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린다고 밝혔다.

파르디왈라 대법관과 찬드란 대법관은 명령에서 보호와 접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자유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두 가지 모두 누릴 권리가 있다.

재판부는 금지 조치가 내려져도 아동이 인터넷을 몰래 계속 이용하면서 규제가 덜한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협이나 조종에 직면한 아동은 온라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모든 이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감시당하면서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신 전용 아동 모드와 함께 부모 동의와 지도, 감독을 제안했다.

가능한 설정으로는 기본 비공개 계정, 모르는 성인의 연락 제한, 광고 및 콘텐츠 관리 기능 등이 있다. 10대 미만 아동의 경우 재판부는 부모 동의를 비례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연방정부에 맡겼으며, 성인물 웹사이트 등 본질적으로 유해한 서비스에는 표적 제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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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계획에 포함된 학교

재판부는 연령에 적합한 디지털 안전 및 성교육을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수업에서는 동의, 안전한 접촉과 위험한 접촉, 건강한 관계,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착취, 학대 신고 방법을 다뤄야 한다.

국가교육연구훈련위원회와 각 주 교육연구훈련위원회가 아동심리학자, 교육자, 양육 전문가와 함께 교육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학교에 상담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초등 단계부터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도 촉구했다.

이는 기업이 운영해야 할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아동이 위험을 알아보고 신뢰하는 어른에게 알리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교육 과정은 플랫폼이 이미지나 링크를 식별하기 전에 아동이 조종이나 위협 행위를 마주하는 상황에도 대응한다.

재판부가 사용한 용어에도 피해를 중심에 둔 관점이 반영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9월 판결에서 범죄의 성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의회가 POCSO법의 “아동 포르노”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학대물을 뜻하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12월 10일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

전자정보기술부와 법무부는 지침과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기술 규칙과 정보기술법을 적절히 개정해 체계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할 진술서에는 중개자가 현재 사용하는 기술 도구를 포함해 이행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전자정보기술부는 이미 여성·아동개발부, 내무부, 통신부 및 기타 관계자들과 함께 작성한 절차 초안을 제출했다. 법무차관 투샤르 메타는 이를 최종 확정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 2024년 9월 23일: 대법원이 중개자의 신고 의무 등을 포함한 CSEAM 관련 기존 판결을 선고했다.
  • 2026년 2월: 정부가 CSEAM 관련 구체적인 실사의무를 추가하도록 중개자 규칙을 개정했다.
  • 2026년 7월: 전자정보기술부가 관련 자료를 홍보한 유료 광고와 관련해 메타의 준법 담당자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 2026년 8월 14일: 법원은 심각한 규정 준수 미비에 대한 우려를 기록했다.
  • 2026년 10월 15일: 재판부가 데이터베이스, 신고, 교육 및 책임 체계를 명령했다.
  • 2026년 12월 10일: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며, 정부는 그때까지 이행 상황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령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출범일이나 금전적 제재의 최종 액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12월 심리에서 정부는 공동 탐지,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아동의 더 안전한 온라인 접근을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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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국가 데이터베이스에는 확인된 아동 성착취·학대물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자료의 해시와 URL이 저장된다.
  • 등록 예정인 모든 항목은 훈련받은 인간 분석가 최소 3명이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지정된 삭제 조치는 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데이터베이스 항목과 일치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고 매주 보고해야 한다.
  • 플랫폼은 신고 접수를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훈련받은 담당자의 검토를 제공해야 한다.
  • 재판부는 결제 장벽과 구독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제재 및 금지 자료 수익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아동은 인터넷에 접근할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전면 금지보다 표적 보호 조치를 우선한다.
  • 정부는 2026년 12월 10일 심리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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