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와 아동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
인도 대법원은 아동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아동 성착취 및 학대물(CSEAM)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을 명령했다. 2026년 10월 15일자 명령은 아동 이용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신고 기한, 공동 탐지 도구, 온라인 플랫폼의 강화된 책임을 함께 담고 있다.
목차
대법원은 Just Rights for Children Alliance & Anr. v. S. Harish & Ors. 사건에서 136쪽 분량의 명령을 통해 중앙정부에 국가 해시 및 URL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확인된 학대물은 디지털 식별자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플랫폼 전반에서 식별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 전 훈련된 인간 분석가 최소 3명이 최종 검증해야 한다.
J.B. 파르디왈라 대법관과 K. 비노드 찬드란 대법관은 아동의 인터넷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배척했다. 부모의 관리·감독, 비공개 계정, 모르는 성인이 보내는 메시지 제한 등의 보호 조치를 지지하는 한편, 학대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동의 안전과 자유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두 가지 모두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아동 성착취 및 학대물(CSEAM)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실패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담은 신청에서 비롯됐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해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2026년 12월 10일 다음 심리를 앞두고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어떤 헌법상 권리를 인정했나?
대법원은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인도 헌법 제21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9조 제1항 (a)를 함께 해석해 인터넷 접속권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이 이 권리를 누린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된다. 아동에게 이는 수업 자료를 얻고, 건강에 관한 정보를 배우거나,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법원은 인터넷이 유일한 학습 및 정보 공급원일 수 있는 외딴 지역의 아동들을 언급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유대감을 얻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러한 논리에는 앞선 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월 10일 선고된 Anuradha Bhasin v. Union of India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과 사업 활동을 보호했지만, 인터넷 접속 자체가 기본권인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2025년 4월 Pragya Prasun & Ors. v. Union of India 사건에서는 디지털 접근을 제21조에 따른 생명권의 일부로 인정했다.
10월 명령은 이러한 헌법상 보호를 아동에게 명시적으로 적용한다. 실질적인 접근 방식은 아동의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면서 정부와 플랫폼에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왜 일률적 제한을 배척했나?
대법관들은 법으로 금지하더라도 아동이 계속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아동은 규제가 덜한 웹사이트로 옮기거나 부모에게 자신의 활동을 숨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한 만남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협박, 조종 또는 성착취를 당하는 아동은 연령 제한을 어긴 데 따른 처벌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법원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 그 밖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률적 제한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도함은 입증된 조치”라고 표현하며, 어느 관할권도 그러한 조치가 아동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만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유해한 자료를 삭제하고 책임 있는 주체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령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은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려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감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감시와 데이터 오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감독, 소셜미디어 계정의 아동 전용 모드가 제시됐다. 아동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고, 모르는 성인의 연락을 제한하며, 광고와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다.
재판부는 10대 초반 연령대보다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 동의를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중앙정부가 정하게 된다. 성인용 콘텐츠 웹사이트처럼 본질적으로 유해한 서비스에 대한 선별적 제한은 법원의 접근 방식에 따라 가능하다.
법원은 왜 플랫폼의 실패를 다시 문제 삼았나
이번 신청은 아동 성학대물과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2024년 9월 23일 판결에 이어 제기됐다. 당시 판결은 플랫폼에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POCSO)에 따라 해당 자료를 특별소년경찰부서나 관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은 정보기술법 제79조에 따른 보호를 잃을 위험이 있다. 흔히 세이프 하버라고 불리는 이 보호는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한 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한다.
최근 심리에서는 유료 광고가 외부 웹사이트와 리디렉션 링크를 통해 이용자를 학대물로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뤄졌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인도에서 집행된 광고 84건이 언급됐다.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55건 가운데 43건은 광고 기준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신고된 광고의 약 78%가 해당 기준에 따라 허용됐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플랫폼의 광고 심사 결정과 아동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에 대응할 책임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법원의 개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 2024년 9월 23일: 대법원이 학대물과 신고 의무에 관한 앞선 판결을 선고했다.
- 2026년 8월 14일: 법원이 중개 서비스의 의무 이행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2026년 10월 15일: 재판부가 탐지, 신고, 삭제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새 체계를 제시했다.
- 2026년 12월 10일: 법원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선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넘도록 재판부는 “제대로 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별 자료의 삭제를 넘어 플랫폼 간 정보 공유 방식과 신고 처리 절차까지 다룬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운영되나
국가 해시 및 URL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 서비스에서 학대물을 삭제해도 동일한 콘텐츠를 보유한 다른 서비스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는다.
해시는 파일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식별자다. 플랫폼은 식별자를 비교해 이미 학대물로 확인된 자료를 알아볼 수 있다. 지각 해싱은 누군가 이미지나 동영상의 크기 또는 형식을 바꾸더라도 유사한 자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URL은 인터넷 주소로, 다른 곳에 저장된 자료로 이어지는 링크를 식별할 수 있다.
법원은 데이터베이스에 해시와 URL만 저장하고 학대물 자체는 절대 저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등록 자료는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훈련된 인간 분석가 최소 3명이 최종 독립 평가를 해야 한다. 자료 제출에는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의 사흐요그 포털에 구축하거나 별도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사흐요그는 신고와 삭제 통지의 전달을 지원하며, 새 시스템은 서비스 전반에서 확인된 학대물을 탐지하기 위한 공동 참조 목록을 추가하게 된다.
분석가의 서명 보고서, 감사 추적 기록 및 독립 감사는 각 결정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체계는 오탐이나 잘못 표시된 주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류가 확인된 항목을 신속히 삭제하는 절차도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는 CSEAM 탐지 및 삭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보기술 규칙 제4조 제4항의 한계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같은 중개 서비스의 시스템에서 이전에 삭제된 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에는 지각 해시 매칭과 URL 목록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하며, 필요할 경우 규칙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신고는 2시간 이내, 이미 확인된 자료는 즉시 삭제
이 체계는 새로 발견된 자료와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록된 자료를 구분한다. 두 유형에는 서로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
플랫폼의 도구나 신고를 통해 발견됐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중개 서비스는 검증과 필요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삭제하거나 신고 처리를 마친 뒤 2시간 이내에 관련 경찰 당국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된 자료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다. 플랫폼이 일치 항목을 발견하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비활성화하고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삭제 내역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 제출하는 주간 통합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삭제 통지에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해 당사자가 중개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평가가 시작되며, 데이터베이스 등록에는 법원이 정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은 이미 확인된 일치 항목을 더 빠르게 삭제하는 동시에, 자료가 처음 공동 시스템에 등록될 때 사람의 검증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매번 처음부터 조사하는 대신 공통의 검증된 목록을 활용하게 된다.
신고는 더 쉽고 추적하기 편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두 단계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CSEAM 전용 신고 항목을 명확한 이름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고 과정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참조 번호가 발급돼야 한다. 플랫폼은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 고충 처리 담당자도 두어야 하며, 담당자의 검토 없이 CSEAM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법원은 통일된 기계 판독 가능 신고 형식을 요구했다. 쉽게 말해 플랫폼은 정부와 경찰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관된 구조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반복적인 수작업 정리가 필요한 서로 호환되지 않는 문서를 보내서는 안 된다.
아동과 다른 신고자는 학대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명확한 경로를 얻게 된다. 경찰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은 더 일관된 정보를 받게 되며, 훈련된 담당자가 플랫폼의 신고 처리 방식을 검토하게 된다.
광고, 구독 및 금전적 제재
대법원은 정보기술법과 관련 규칙에서 다루는 CSEAM이 시각적 묘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제상 의무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동 착취를 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돕는 전자 자료도 포함된다.
이용자를 학대물로 연결하거나 이미지를 조작해 학대물을 만들도록 돕는 도구를 홍보하는 광고도 이 체계에 포함된다. 법원은 정보기술법 제67B조 (d)항과 규칙 제3조 제1항 (b)호를 언급하며, 이러한 홍보가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에 든다고 밝혔다.
유료 결제벽과 구독 서비스도 심사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중개 서비스에 유료 접근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대물이나 금지된 자료가 제공·유통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콘텐츠로 얻은 수익은 몰수해 반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위반의 심각성, 지속 기간과 반복 여부, 중개 서비스의 규모와 매출액을 고려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금전적 제재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79조에 따른 보호를 잃을 가능성만으로는 일상적인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 그 결과가 너무 요원하고 지나치게 중대하다고 봤다.
금전적 제재 방안은 학대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집행 책임을 연결한다. 광고는 이용자를 학대물로 유도할 수 있고, 구독은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삭제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통 경로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
학교 교육, 피해자 지원 및 다음 심리
법원은 아동의 연령에 맞는 디지털 안전 및 성교육을 국가교육연구훈련위원회와 주 교육연구훈련위원회의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수업은 아동이 안전한 접촉과 안전하지 않은 접촉을 구분하고, 동의와 존중을 이해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성적 갈취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관련 교육을 시작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아동이 알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도 다뤘다. 이 체계는 학대물 삭제와 피해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지원, 다른 아동이 위험을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함께 제시한다.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제안한 별도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10월 16일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리아 바그치 대법관은 인도르의 에메랄드 하이츠 국제학교와 학교장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청원은 단계적 모델을 제안한다.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하고, 13~16세는 부모의 동의와 감독을 받도록 하며, 16~18세에는 추가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연령 제한에 관한 청원은 2026년 12월 7일 심리 목록에 올랐으며, 제안된 제한은 법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12월 심리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이 다뤄진다. 학교 측 청원은 아동 계정에 적용할 규칙을 요구하며, 학대물 사건의 12월 10일 심리에서는 탐지 및 보호 체계의 이행 상황을 살핀다. 두 사건은 플랫폼 설계와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정부와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 2026년 10월 15일 명령은 일률적 제한을 배척하는 한편, 부모의 감독과 아동의 연령에 맞는 보호 조치를 지지했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에는 검증된 해시와 URL을 등록해야 하며, 훈련된 인간 분석가 최소 3명이 최종 평가를 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하면 즉시 삭제해야 하며, 새로 확인된 자료와 관련한 지정 신고에는 2시간의 기한이 적용된다.
- 플랫폼은 CSEAM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하고, 훈련된 고충 처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 법원은 학대물에 대한 유료 접근, 금전적 제재 가능성, 학교 교육 및 피해자 지원도 다뤘다.
- 중앙정부는 2026년 12월 10일 심리 전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