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아동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보호 조치 관련 정부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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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Supreme Court Seeks Government Reply on Age Limits and Social Media Safeguards for Children

인도르 학교, 아동 계정에 구속력 있는 규정 요구

인도 대법원은 13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3~16세에는 부모의 동의와 감독을 요구하며, 16~18세에는 추가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제한을 제안한 청원에 대해 연방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목차
  1. 인도르 학교, 아동 계정에 구속력 있는 규정 요구
  2. 청원에서 제안한 제한 조치는 무엇인가?
  3. 부모 통제만으로 부족하다는 학교의 주장
  4. 플랫폼 설계와 데이터 수집을 겨냥한 소송
  5. 어떤 피해가 제기됐나?
  6. 사건의 헌법적 근거
  7. 인도 데이터법의 연령 기준은 다르다
  8. 사건의 진행 경과
  9. 호주와 프랑스의 서로 다른 사례
  10. 핵심 내용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야 바그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인도르의 에메랄드 하이츠 국제학교와 학사 담당 이사 싯다르트 싱 기르나르가 집행 가능한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자 2026년 10월 16일 답변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아동개발부와 법무부, 아동권리보호 국가위원회(NCPCR)에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계류 중인 청원과 병합됐으며, 당초 지정된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7일 심리 목록에 올랐다. 재판부는 답변을 요청했으며, 제안된 제한 조치는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학생 수가 약 4,115명이라고 밝힌 이 학교는 아동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상황에서 부모와 교사만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원에는 낯선 사람이 아동에게 연락하는 문제, 성적 착취와 괴롭힘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수면 방해, 집중력 저하, 온라인 인기 경쟁에 따른 압박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에메랄드 하이츠 국제학교 외 대 인도 연방정부 외’ 사건으로 명명된 이 청원은 모든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아동 보호 의무를 법적 구속력 있게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 핵심 요구는 유해 게시물 삭제를 넘어선다. 누가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 부모가 무엇을 승인해야 하는지, 플랫폼이 아동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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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서 제안한 제한 조치는 무엇인가?

청원은 중앙정부가 전담 규제 체계를 마련해 고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일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고, 지정 플랫폼에서 아동 계정의 생성·유지·사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단계별 모델을 제시했다.

  •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 13~16세: 확인 가능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 맞춘 설정을 적용한다.
  • 16~18세: 데이터 보호 조치와 유해 콘텐츠 방지 조치를 전제로 이용을 허용한다.

청원은 의무적인 연령 확인과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이용 환경도 요구한다. 연령 확인은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한 생년월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용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란 허가가 실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나온 것인지 확인할 방법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된 체계에는 정부와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최종 연령 기준과 적용 대상 플랫폼, 연령 확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원인들은 이 방안이 아동의 교육·건강·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 이용은 보장하면서 상업적 소셜미디어 서비스 접근은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 통제만으로 부족하다는 학교의 주장

에메랄드 하이츠는 플랫폼이 정한 최소 연령보다 어린 아이들이 계정을 운영하고, 낯선 사람의 연락을 받으며,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를 겪은 채 학교에 오는 사례를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런 우려가 교실과 기숙사에서 나타나고 부모들과의 대화에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부모들은 과도한 화면 이용 시간, 온라인 인기 경쟁에 따른 불안, 신체 이미지, 사회적 고립, 학업과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학교는 피해가 심각해진 뒤에야 어른들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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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측 대리인 쿠슈부 자인은 이 사건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과 이들을 보호할 정부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착취와 고통, 방임으로 규정되는 어린 시절을 상정하지 않는다. 헌법은 자유와 존엄을 누리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측 판단으로는 오늘날 아이들이 처한 소셜미디어 환경은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는 플랫폼 운영 방식과 게시물 자체에서 위험이 발생하므로 부모 통제와 기업의 자율 보호 조치만으로는 문제 전반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가정이 아이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에 주로 의존하는 보호가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집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길 원한다.

플랫폼 설계와 데이터 수집을 겨냥한 소송

청원은 끝없는 스크롤, 자동 재생, 연속 기록, ‘좋아요’, 상시 알림을 이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으로 지목한다. 끝없는 스크롤은 자연스러운 종료 지점 없이 게시물을 계속 보여주며, 자동 재생은 시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영상이 재생되도록 한다.

학교는 이런 기능이 특히 아동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속 기록을 유지하거나 게시물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아이는 앱에 반복적으로 접속할 수 있고, 추천 기능은 아이가 처음 로그인한 뒤에도 계속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행동 프로파일링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는 이용자가 무엇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클릭하는지 등의 행동을 분석해 관심사를 예측하고 다음에 보여줄 콘텐츠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청원은 아동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행동 정보를 수집·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학교는 아이가 검색한 적도 없는 유해 콘텐츠를 추천 시스템이 노출하는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청원의 법적 주장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처리하는 책임뿐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설계와 배포 선택에 대한 책임도 플랫폼에 묻는다.

어떤 피해가 제기됐나?

청원은 사이버 괴롭힘과 사칭부터 그루밍, 성적 착취, 협박, 사적인 이미지의 유포까지 다양한 위험을 열거한다. 그루밍은 성적 목적을 포함해 아이를 조종하거나 착취하기 위해 신뢰를 쌓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은 은밀한 이미지와 관련한 강압을 겪거나 폭력적·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자해 및 자살 관련 자료에 노출될 수도 있다. 청원인들은 이런 위험에 대응하려면 이용자 간 접촉과 콘텐츠 접근을 규율하는 보호 조치뿐 아니라 학대 발생 후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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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신체 건강과 관련한 우려로는 우울증, 불안, 정서적 고통, 자존감 저하, 신체 이미지 불만, 섭식 장애, 수면 방해 등이 제시됐다. 학교는 이를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과 관련된 위험으로 보고, 정부가 구속력 있는 보호 조치로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청원은 2021년 NCPCR 연구에서 인용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조사에 참여한 10세 아동 가운데 37.8%가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교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플랫폼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최소 연령 13세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생년월일에 의존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다.

사건의 헌법적 근거

학교는 기본권 집행을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2조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바브 초드하리 변호사가 청원을 제출했으며, 쿠슈부 자인, 마얀크 싱 라왓, 자이드 아메드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했다.

청원은 평등을 다루는 제14조, 여성과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를 허용하는 제15조 3항,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21조, 교육권을 다루는 제21A조를 근거로 든다. 정부가 예상 가능한 온라인 피해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채 방치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39조 e항과 f항도 사건에서 다뤄진다. 이 조항들은 학대 방지와 아동이 자유와 존엄 속에서 발달할 기회를 포함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원칙이다. 청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폭력·착취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해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근거로 삼는다.

청원인들은 공공기관에 법적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법원의 명령인 직무집행명령을 요청한다. 중앙정부에는 디지털 서비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아동을 위한 집행 가능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 데이터법의 연령 기준은 다르다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이 법의 아동 보호 조항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의 체계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적·행동 감시·맞춤형 광고를 제한한다.

청원은 해당 조항이 2027년 5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2023년 8월 11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고, 관련 규칙은 2025년 11월 13일 고시됐다. 청원인들은 시행이 늦어지면서 의회가 이미 제정한 보호 조치를 아동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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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의 18세와 플랫폼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13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 전자는 인도 데이터 보호 체계에서 아동에게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후자는 플랫폼이 계정 개설을 허용할 때 흔히 설정하는 연령 기준이다. 청원은 계정 이용, 연령 확인, 데이터 보호를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규정을 요구한다.

학교는 성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아동이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피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학교가 제안한 해법은 연령 확인에 부모 동의와 연령대별 제한을 결합하는 것이다. 2025~26년 경제조사도 연령 확인과 이용자 연령에 맞춘 기본 설정 등의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사건의 진행 경과

학교의 청원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과 유지에 관한 또 다른 소송에 뒤이어 제기됐다. 대법원은 학교 사건을 계류 중인 청원과 병합해 관련된 보호 요구를 같은 절차에서 다루게 됐다.

주요 날짜는 보호 조치 요구부터 심리 일정 지정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여준다.

  • 2026년 9월 10일: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가 비영리 아동권리단체가 제기한 관련 청원에 대해 중앙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 2026년 10월 13일: 학교의 청원이 제출돼 심리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 2026년 10월 16일: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야 바그치 대법관이 답변 제출을 명령하고 사건을 계류 중인 청원과 병합했다.
  • 2026년 12월 7일: 사건의 후속 심리가 예정돼 있다.
  • 2027년 5월: 청원에 따르면 데이터법의 아동 보호 조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9월 10일 심리에서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보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에는 일정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 계정 이용, 플랫폼의 책임, 법적 보호 조치의 시행 시기를 둘러싼 요구를 재판부가 검토할 예정이며, 정부와 NCPCR의 답변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호주와 프랑스의 서로 다른 사례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지정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계정에 16세 최소 연령을 적용했다. 이 방식에 따라 기업은 더 어린 아동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 청원은 약 5주 동안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약 470만 개에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고 인용한다.

프랑스의 2023년 법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두 사례는 논의 중인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지정 서비스에서 어린 아동을 배제하거나, 부모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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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르 학교가 제안한 모델은 연령 제한에 부모의 참여와 고연령 청소년을 위한 추가 보호 조치를 결합한다. 실질적인 효과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 아동은 계정 이용이 제한되고, 중간 연령대 아동의 부모에게는 공식적인 동의·감독 역할이 부여되며, 플랫폼은 나이가 더 많은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인도에서 앞으로 내려질 결정은 계정 접근과 책임 문제를 모두 다룬다. 학교는 주 경계를 넘어 이용되는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원하며, 보호 책임이 주로 학교와 가정에 맡겨지는 대신 기업에 집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2026년 10월 16일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구속력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인도르 학교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재판부는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야 바그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 청원은 13세 미만의 계정 개설 금지, 13~16세의 부모 동의와 감독, 16~18세의 추가 보호 조치를 제안한다.
  • 요구 사항에는 연령 확인, 유해 콘텐츠, 낯선 사람의 연락, 행동 프로파일링, 이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 청원은 조사 대상 10세 아동의 37.8%가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2021년 NCPCR 연구를 인용한다.
  • 다음 심리는 12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제안된 제한 조치는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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