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사업자에 2년 추가 유예
인도네시아가 일부 제품과 서비스의 의무 할랄 인증 기한을 2028년 10월로 연기해 영세·소기업, 수입업체와 일부 제조업 분야에 준비 시간을 더 줬다. 개정 일정은 2026년 10월 18일 시작 예정이던 요건을 대체하며, 일부 의약품의 이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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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정부는 2026년 10월 16일 부처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 번호는 HM.02.04/361/SET.M.EKON.3/10/2026이다. 수입 식품·음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는 2028년 10월 18일부터 의무 인증 대상이 된다. 해당 범주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도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소기업에는 2028년 10월 17일까지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연장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은 대략 2년의 추가 시간을 얻는다. 적용 범위는 제품, 서비스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경제조정부는 변경 대상이 아닌 범주는 기존 일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와 종교단체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입업체들은 이미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기한이 바뀌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UI) 지도자들은 연기로 무슬림 소비자 보호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상 허용된다는 뜻이다. 인증은 원재료와 제품의 제조·취급 과정을 확인해 무슬림 소비자가 종교적 요건에 부합하는 식품과 음료, 기타 제품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려면 완제품뿐 아니라 공급업체, 생산 설비, 보관과 유통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일정을 바꾼 이유
경제조정부는 평가와 경제·산업 협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러 산업에 걸친 수백만 사업자가 참여하는 인증 체계인 만큼, 준비 수준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과 절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사무총장은 정부 규정 제42호(2024년)를 개정하는 정부 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랄 생태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정부 규정 제42호(2024년)를 개정하는 정부 규정을 통해 의무 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을 연장했습니다.
경제조정부는 2026년 10월 16일 정책 설명회에서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여러 부처와 할랄제품보증청(BPJPH), 경제·산업 협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장에 참석했고 협회와 다른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늘리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역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사업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쟁점은 연장된 기한이 실제로 확실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준비해 온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는지에 있다.
어떤 식품 사업자와 서비스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나
개정 일정의 핵심은 제160조다. 식품·음료·도축 제품 관련 서비스의 의무 인증은 2028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경제조정부는 해당 조항에서 도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영세·소기업에는 별도의 연장 기간이 적용된다. 식품·음료·도축 제품과 도축 서비스에 대한 전환 기간은 2028년 10월 17일까지이며, 의무 시행은 다음 날인 10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활동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식품 생산자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규정의 서로 다른 조항을 통해 같은 2028년 10월 시행 시점을 맞을 수 있다. 경제조정부가 설명한 일반 서비스 조항에서는 제외되지만, 소기업 관련 조항에는 도축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원재료와 생산 방식을 점검하는 등 인증 준비를 정리할 시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그 밖의 범주는 정부 규정 제42호(2024년)에 정해진 기존 일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상호 인정 협정에 달린 수입품 인증
제160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수입 식품·음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는 2028년 10월 18일부터 의무 인증 대상이 된다. 경제조정부는 이번 조정을 할랄 인증서 상호 인정 협정 체결 작업과 연계했다.
상호 인정이란 당국이 다른 나라의 할랄 체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지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업체에는 해외에서 받은 인증과 인도네시아 수입 요건을 연결하는 장치가 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 확보에 관한 BPJPH 규정 제4호(2026년)도 폐지할 계획이다. 시행 규정은 정부 규정 제42호(2024년) 개정 내용에 맞춰 조정된다.
경제조정부 발표에는 개정 규정의 번호나 개정된 시행 규정의 공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호 인정 협정도 열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새 정책 일정을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법률·행정 세부 사항은 공표를 기다려야 한다.
화장품·건강보조제는 연장, 의약품 기한은 유지
제161조 가운데 a, d, e, f, g호는 추가 시간을 받는 또 다른 범주를 다룬다. 기존에 2026년에 끝날 예정이던 전환 기간은 생약 의약품, 준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및 일부 소비재에 대해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여러 종류의 건강·개인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 화장품과 건강보조제는 2028년 10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른 의약품의 기한은 더 늦게 유지된다.
일반의약품과 제한된 조건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의 전환 기한은 2029년 10월 17일로 유지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처방 의약품은 2034년 10월 17일까지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정신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경제조정부가 설명한 조항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변경되지 않은 의약품 기한은 각각 2028년 10월 17일보다 1년, 6년 늦다. 이번 연장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인증 시행 일정은 제품 범주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실제 인증에 필요한 사항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투입 원재료가 할랄 요건을 충족하고 생산 과정이 인도네시아어 약칭 PPH로 불리는 할랄제품공정(Halal Product Process)을 따름을 입증해야 한다. 확인 범위는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와 진열까지 이어진다.
생산 시설과 장비도 비할랄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분리해야 한다.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원료에는 돼지고기, 혈액과 알코올이 포함된다. 금지된 물질이 할랄 원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준수의 핵심이다.
인도네시아 투자·하류산업부의 동남아시아 투자진흥국장 사리부아 시아한은 외국 기업에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재료가 금지된 성분과 분리돼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베트남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이미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의 준비 작업에는 공급업체 점검, 공용 장비 사용 방식 검토, 원재료 기록과 보관 방식 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 인증은 단순히 라벨을 신청하는 절차를 넘어선다. 사업자는 제품이 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어떤 처리를 거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제재로는 제품 회수, 영업 폐쇄, 유통 허가 취소, 20억 루피아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이 거론됐다.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위반 내용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 수출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신청 경로
BPJPH의 할랄 표준화국장 헤니 루스미야티는 베트남 기업이 BPJPH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인증을 신청하거나 베트남의 할랄 인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가 언급한 기관은 Halal Vietnam과 GHC Global Halal Certification Company Limited다.
이 안내는 인도네시아가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하는 동안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실무 경로를 제시한다. 기업은 의무 시행일까지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기보다 원재료 기록을 정리하고 생산 방식을 점검할 수 있다.
헤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간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과거 제안한 인도네시아·베트남 비즈니스협의회를 할랄 산업을 포함한 협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안된 협력은 시장 접근의 두 축, 즉 제품과 서류를 준비하는 기업과 국경을 넘는 인증 인정 방식을 마련하는 당국을 연결하게 된다. 2028년 10월 수입 기한은 두 과정이 함께 맞춰야 할 목표 시점을 제시한다.
수입업체는 안정적인 기한을 요구
인도네시아 전국수입업자협회(GINSI) 부회장 에르윈 타우판은 10월 17일 성명에서 의무 할랄 요건을 지지했다. 그는 수입 식품과 음료뿐 아니라 가죽 패션 제품과 신발도 언급하며, 소비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우판은 수입업계가 이미 이전 기한을 앞두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 연기로 정부가 준수 준비를 하는 기업들의 예상보다 준비가 덜 된 듯한 인상을 줘 사업 계획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GINSI는 인증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고도 밝혔다. 타우판은 서류 확인, 생산 공정 점검, 제품 적합성 검토와 시장 유통 제품에 대한 감시를 요구했다.
정부가 약속한 확실성과 GINSI가 우려하는 혼란은 서로 다른 사업 환경에서 나온다. 아직 준비 중인 기업은 시간을 벌게 된다.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준비한 기업은 시행 시점이 늦춰져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두 집단 모두 안정적인 일정과 이에 맞는 행정 규정을 필요로 한다.
MUI, 종교적 의무는 계속된다고 강조
MUI 부의장 KH 무함마드 촐릴 나피스는 의무 할랄 인증이 이미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연기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무슬림에게 선별적으로 구매하고 할랄 표시가 없는 제품의 구매와 소비를 피하라고 촉구했다.
촐릴은 행정 지연으로 인증 요건의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무슬림 개인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에 관한 종교적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조언은 연장된 전환 기간에도 할랄 표시를 일상적인 구매 판단의 중심에 두도록 한다.
MUI 부사무총장이자 파트와 담당자인 KH 아미누딘 야쿠브는 연이은 연기가 공공의 신뢰와 소비자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할랄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부처와 기관 간 조율을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아미누딘은 추가 연기에 반대하며 2019년, 2021년, 2024년, 2026년 등 과거에 제시된 여러 시행 목표를 언급했다. 그의 우려는 소비자가 법이 약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MUI 모두 소비자 보호를 핵심에 둔다. 양측의 이견은 시점에 있다. 정부는 준비가 효과적인 시행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MUI 지도자들은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을 반복해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적 근거와 확인해야 할 날짜
인도네시아의 할랄 보장 요건은 할랄제품보장법 제33호(2014년)에 근거하며, 이 법은 법률 제6호(2023년)로 개정됐다. 정부 규정 제42호(2024년)는 시행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정되는 단계별 일정도 포함한다.
BPJPH의 공식 규정 등록부에는 정부 규정 제42호(2024년)가 2024년 10월 16일 자카르타에서 제정·공포됐으며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경제조정부가 2026년 10월 발표에서 새 기한을 위한 개정 절차를 설명했다.
현재 전환 기간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10월 16일: 정부 규정 제42호(2024년) 제정·공포.
- 2026년 10월 16일: 경제조정부가 개정 일정을 발표.
- 2026년 10월 18일: 여러 요건의 기존 시행 예정일. 해당 요건은 현재 2028년으로 연기됨.
- 2028년 10월 17일: 지정된 영세·소기업과 일부 제품 범주의 전환 기간 종료.
- 2028년 10월 18일: 지정된 서비스 및 수입품 범주의 의무 인증 시작.
- 2029년 10월 17일: 일반의약품과 제한적 비처방 의약품의 기존 전환 기한.
- 2034년 10월 17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처방 의약품의 기존 전환 기한.
영향을 받는 범주의 사업자에게는 준비 기간이 늘어났다. 다음 행정 절차는 시행 규정 조정과 BPJPH 규정 제4호(2026년) 폐지이며, 해외 할랄 인증서의 상호 인정 작업도 이어진다.
핵심 내용
- 일부 할랄 인증 요건의 시행 시점이 2026년 10월에서 2028년 10월로 연기됐다.
- 지정된 식품·도축 범주의 영세·소기업은 2028년 10월 17일까지 준비할 수 있다.
- 대상 수입 식품·음료, 도축 제품과 도축 서비스는 2028년 10월 18일부터 의무 인증 대상이 된다.
- 화장품, 건강보조제와 여러 제품군의 기한이 연장됐으며, 지정된 의약품 기한은 2029년과 2034년으로 유지된다.
- 수입업체는 일관된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MUI 지도자들은 소비자 보호와 공공 신뢰를 우려한다.
- 정부는 시행 규정을 개정하고 해외 인증서의 상호 인정을 위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