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 유출에 산업부 직접 수사권 부여하고 금전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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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Plans Ministry Investigators and Tougher Financial Penalties for Technology Leaks

기술 탈취 단속 강화…부당이익 환수·수사·해외 거래 겨냥

한국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 탈취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손해배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한 해외 산업기술 유출 사례는 107건이다.

목차
  1. 기술 탈취 단속 강화…부당이익 환수·수사·해외 거래 겨냥
  2. 정보기관 통계가 보여주는 것
  3. 산업부가 수사권을 원하는 이유
  4. 기소 규정 바뀌는 가운데 두 부처 수사권 확대 추진
  5. 기술 탈취로 얻는 것보다 더 큰 대가 부과
  6. 법원에 기술적 판단을 요청할 공식 절차 마련
  7. 해외 자회사 거래와 간접 인수도 심사 대상
  8. 중소기업·대학·기술 인력도 대책 대상
  9. 10월 법안 발의, 연말 전 종합계획 발표
  10. 핵심 내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6년 10월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76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범죄수익 몰수 확대, 처벌 강화, 민감 기술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 거래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대학, 보호 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부처인 산업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형사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의에는 15개 부처 관계자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의 참여로 기술 담당 공무원과 형사 수사기관 간 공조가 제안의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10월 중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2026년 말까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민감한 지식의 해외 유출 방지, 유출이 의심될 때 수사 역량 강화, 범죄자가 부당이익을 더 많이 내놓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을 아우른다. 여러 조치에는 입법이 필요하며, 처벌 기준 변경에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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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통계가 보여주는 것

국가정보원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사례를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 적발했다. 5년간 총 107건으로, 연평균 21건을 조금 웃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2024년 23건보다 4건 적어 약 17% 감소했다. 하지만 통계 대상 기간에 매년 19~23건이 적발된 만큼, 당국은 기술 보호를 지속적인 단속 과제로 보고 있다.

국정원 통계에는 2024년 사례가 23건으로 집계돼 있다. 반면 2025년 디스플레이 수사 과정에서 인용된 정부 통계에는 해당 연도 사례가 27건으로 나와 있다. 두 통계의 집계 기준 차이는 명시되지 않았다.

제조 지식 유출에 대한 우려는 2025년 파주 LG디스플레이와 아산 삼성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한 디스플레이 기술 압수수색 당시에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직원들이 첨단 제조 정보를 중국 기업에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공정 문서와 생산 도면, 연구실 메모 사진 등을 압수했다.

이들 수사는 탈취된 문서 이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제조 지침에는 수년간의 실험을 거쳐 다듬은 설정값과 실무 지식이 담길 수 있다. 경쟁사가 이런 정보를 확보하면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원래 개발자가 들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산업부가 수사권을 원하는 이유

산업부는 이미 국가 안보나 경제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술 범주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전할 때 승인 또는 신고 요건을 적용받으며, 일부 외국인 인수 거래는 안보 심사를 거친다.

제안된 특별사법경찰권은 지정된 산업부 공무원이 법률로 정해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 대상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사 책임을 결합하고, 정보기관 및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업무가 나뉘어 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를 수사한다. 이들의 현행 권한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다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미치지 않는다.

검찰은 전통적으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법률을 추가로 적용해 왔다. 산업부 수사관을 절차에 참여시키면 업무 분담이 바뀌어 기술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 수집과 판단에 더 가까이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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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규정 바뀌는 가운데 두 부처 수사권 확대 추진

산업부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요청을 대검에 전달했다. 지식재산처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안된 검찰청법도 또 다른 쟁점을 낳는다. 법안에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명시되지 않았고, 검사의 지휘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부처와 경찰, 검찰 간 최종적인 업무 분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술 보유 기업이 유출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기술적 분석 결과가 기소 과정에 어떻게 전달될지가 달라진다. 10월 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가 입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술 탈취로 얻는 것보다 더 큰 대가 부과

정부는 기술 탈취의 금전적 대가가 그 보상보다 커지도록 범죄수익 몰수와 환수를 확대하려 한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거둬들이는 것이며, 환수는 해당 자산을 직접 압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다.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도 대응책에 포함된다. 당국은 손해액에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액을 최소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출 이후의 매출이나 이익 손실을 추정하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연구개발 비용을 산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취지다.

산업부가 10월 6일 국정감사에 답변하며 발표한 기술 보호 관련 입장에는 법원이 전문기관에 금전적 손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은 반복적인 시험을 거쳐 개발되는 기술에 중요하다. 제조 공정은 완제품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전까지 수년간의 비용이 투입된 결과물일 수 있다. 개발 비용은 법원이 피해 규모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재무 자료가 된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높이고 벌금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판사가 참고하는 기준이다. 몰수, 형사 벌금, 손해배상은 각각 부당이익 회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금전적 측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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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술적 판단을 요청할 공식 절차 마련

제안된 방안은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에 법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분류는 어떤 법적 보호와 범죄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산업부는 법원이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9일 대책에도 법원이 산업부에 문의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됐다.

산업부는 기술 유출 피해 규모와 수법에 관한 정보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요청할 권한도 원한다.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가 정보 공유 강화 대상 기관으로 명시됐다.

정부는 이미 기술 유출 공동대응단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새 제안은 이 같은 공조 체계를 수사와 재판 절차, 산업부의 정책 결정과 더 긴밀하게 연결하려는 것이다.

해외 자회사 거래와 간접 인수도 심사 대상

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해외 자회사의 매각 또는 철수까지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외국인 인수도 확대된 심사 체계에 포함된다.

외국인 매수자가 한국에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 다른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 간접 인수가 이뤄질 수 있다. 제안에 따르면 당국은 보호 대상 기술이 외국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러한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된다.

해외 사업 재편은 또 다른 경로다. 한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보유하다가 해당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이 관련된 경우 이런 거래도 심사 절차에 포함하려 한다.

영향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보호 규정에 유의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가 넓어진다. 위원회는 수출 승인과 수출 심사 간소화도 함께 논의해 보안 통제와 정당한 기술 이전의 행정 절차를 모두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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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학·기술 인력도 대책 대상

중소기업과 대학은 기술 보호 실태에 대해 더 빈번하고 폭넓은 점검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이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보안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공식 입장은 감독과 지원을 함께 제시한다. 중소기업의 보안 장비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정보가 유출된 뒤 처벌하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보호 역량을 높이도록 돕는 방안이다.

당국은 기업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도 원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점검 강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기업의 도구와 운영, 노출 위험이 변함에 따라 실제로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지니어 등 핵심 기술 인력도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유인책과 이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지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인력 이동을 더 면밀히 살피는 한편 숙련 인력을 유지하려는 방안이다.

10월 법안 발의, 연말 전 종합계획 발표

10월 19일 대책은 앞선 법 개정과 국회의 요구에 뒤이은 것이다. 산업부는 2025년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관리가 강화됐으며, 기업의 해당 기술 보유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신설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업 관리와 처벌 강화.
  •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인력과 수사 권한, 정보 공유, 재판 절차 강화를 요구.
  • 2026년 10월 19일: 제76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확대 대책 논의.
  • 2026년 10월 중: 정부가 두 기술 보호 법률의 개정안 발의 예정.
  • 2026년 말까지: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발표 예정.

위원회를 주재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 투자와 안보 측면에서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술 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쌓아온 산업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제안은 산업부 수사, 기업 보안, 외국인 거래 심사, 법원의 손해 평가, 금전적 제재 등 여러 제도에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제 효과는 개정안과 종합계획을 통해 확정될 권한과 절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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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국가정보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산업기술 유출 사례 107건을 적발했다.
  • 산업부는 기술 유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권을 추진한다.
  • 정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최소한 반영해 손해를 산정하려 한다.
  • 해외 자회사 거래 일부와 국내 법인을 통한 외국인 인수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 중소기업과 대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보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발의 예정이며, 종합 보호계획은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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