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초안에 민주당 압박 커져
한국의 조국혁신당은 10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법관 임명을 방해했으며,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회 의석 16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지만,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목차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다. 의원 300명인 국회에서 발의하려면 최소 100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가결에는 151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참여하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는 사법부 수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로 바뀌게 된다.
같은 날 서울 중대범죄수사청은 조 대법원장의 공무상 경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해 검토하도록 했다. 지출 의혹은 이제 탄핵 정치운동과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발 모두의 쟁점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의원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신장식 당 대표는 이번 운동을 법 집행의 문제로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를 이대로 둔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주장을 일축하며 여당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방은 사법부의 처신, 대법관 임명에 대한 통제권,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경우의 결과를 둘러싼 쟁점을 한데 묶고 있다.
탄핵 추진 경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16일 지도부 논의에서 탄핵을 의제로 올렸다. 그때까지는 개별 의원들의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논의에서 공개된 초안 발표까지 추진이 빠르게 진행된 과정을 보여준다:
- 10월 13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고발이 최소 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 10월 16일: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에 대응할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고발인들도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출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 10월 18일: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는 가운데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19일: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지출 관련 고발 사건을 검토하도록 배당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당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밝힌 방침은 국정감사 이후 의견을 수렴해 대응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탄핵소추안 발의나 본회의 표결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핵심인 이유
탄핵소추안 초안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문제 삼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년도 5월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후 대통령이 됐고,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 방식이 탄핵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히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이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용우 대변인은 또 대통령선거 직전 사건이 정식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들에게 심리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탄핵 추진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장동혁 당 대표는 여당 진영이 이듬해 2월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진영의 동기에 관한 주장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들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
탄핵소추안 초안은 대통령의 요청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모두 관여하므로, 이번 논쟁은 두 권한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이다.
여당들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가 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공석을 초래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를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조언을 묵살하고, 국회가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제기한 다른 탄핵 사유로는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과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한 서한과 초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 대표가 제안한 더 광범위한 공동 운동에는 법제처 폐지도 포함됐지만, 대법원장 탄핵에는 별도의 국회 및 헌법상 절차가 필요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공금 지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출 논란에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를 제시했다. 8월 발표된 정기감사에서 대법관 12명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1인당 평균 2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을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억892만 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매 서류에는 용도가 대법원 행사 물품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사용 날짜와 장소, 수령인 등 세부 사항은 불분명했다.
감사원은 이 와인 구매액 가운데 9,950만 원이 밤 11시 이후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1억892만 원의 약 91%에 해당한다. 지출 내역은 공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해명하라는 여당의 요구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실제 행사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받았지만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필수 소명 절차 없이 유흥업소에서 약 1,625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누가 지출을 승인했나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 관여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이 고발 내용과 관련한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고, 식사 참석자 수가 잘못 집계된 것은 직원의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공금으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격려금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별도의 지출 담당자가 격려금을 처리했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 해명을 정정하며 격려금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실이 10월 12일 공개한 서면 답변에서 감사원은 회계 서류와 재무 담당 부서의 확인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승인 기록과 개별 지출의 목적, 조 대법원장이 승인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쟁점 때문에 회계 기록의 흐름은 해당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하는지에 관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사건의 중심에 놓였다.
고발 사건 맡은 두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19일 사건 배당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10월 16일 제기한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 등이 포함됐으며, 직권남용과 배임, 국가 재정 손실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법관 후보 추천과 격려금, 공무상 경비 관련 고발 사건을 별도로 맡고 있다. 공수처는 후보 추천 관련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월 13일 국회의원들에게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이 최소 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법부 인사 추천 지연과 관련해 대법원 자료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후 수사를 이유로 지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해내법률사무소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먼저 지출이 사적인 목적이었는지 정당한 업무 목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알의 김승현 대표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 형사책임을 입증하려면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거래를 처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고의와 관여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표결이 바꿀 것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그 기간에는 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민주당 의석 161석은 의원 300명인 국회에서 필요한 가결 정족수 151석보다 10석 많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뜻으로 표결하면 조국혁신당이나 야당의 지지 없이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주도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공개 변론을 연다.
법률상 결정 기간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이다. 파면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이 임기를 끝낼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하게 된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현 교수는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주요 전원합의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법원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현실적인 우려다.
법률적 견해차와 정치적 위험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을 두고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창현 교수는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지 않은 일이나 이 대통령의 선거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대환 교수도 의혹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는 대법관 공석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다만 알려진 행위가 파면에 필요한 중대성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탄핵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고려대 명예교수 김선택은 추가 후보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헌법 위반이며 파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위반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법관의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도 관련 쟁점이다. 2021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사건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 3명은 그러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는지를 논의했다. 다만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만료돼 파면 결정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지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추진이 권력분립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한국갤럽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2028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은 의석을 얻기를 바란다고 답했고, 여당 후보를 선호한 응답자는 34%였다. 격차는 13%포인트였다. 이 조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지지 여부가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의 선호를 물었지만, 지도부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도 내부 갈등이 있다. 한편 김건희 전 영부인의 구속 기간은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당 진영 일부 인사들은 김 전 영부인이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확정된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정책연구원장은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정하라고 촉구했고, 황현선 당 선임위원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분수령은 민주당의 논의와 지도부가 검토를 정식 탄핵소추안으로 전환할지 여부다.
핵심 내용
- 조국혁신당은 10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 탄핵 사유로 제시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사건, 대법관 후보 추천, 격려금, 공무상 경비와 관련돼 있다.
- 감사원은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1억892만 원 상당의 와인 구매를 확인했다.
- 의원 300명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151표가 필요하며, 가결 즉시 조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 파면에는 헌법재판관 최소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 수사기관들은 인사 추천과 지출 관련 고발 사건을 맡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회계 부정 의혹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