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위반은 전쟁 행위 될 것이라고 인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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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Warns India Any Indus Waters Treaty Violation Will Be an Act of War

샤리프, 몰디브 방문 중 수자원 관련 경고 거듭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인도가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을 위반할 경우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키스탄 농작물 대부분에 물을 대는 강을 둘러싼 대립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샤리프 총리는 몰디브의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과 회담한 뒤 이슬라마바드에서 이같이 말했다.

목차
  1. 샤리프, 몰디브 방문 중 수자원 관련 경고 거듭
  2. 조약이 실제로 배분하는 것
  3. 양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중단할 수 있나
  4. 대립이 전개된 과정
  5. 파키스탄이 취약한 이유
  6. 인도는 얼마나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나
  7. 방류 시점과 사전 경보 정보가 중요한 이유
  8. 댐 운영 규정이 정한 내용
  9. 법적 절차도 분쟁 해결의 일부
  10. 핵심 내용

인도는 2025년 4월 파키스탄과의 합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 인근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최소 26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였다. 뉴델리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파키스탄은 개입을 부인했다. 이슬라마바드는 인도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샤리프 총리는 무이주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자원 문제는 파키스탄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밝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물은 인류의 생명줄이며, 특히 하류 국가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총리는 말했다. “이와 관련한 어떠한 위반도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임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분쟁에서 파키스탄은 하류 국가다. 강물이 인도 상류 지역을 지나온 뒤 파키스탄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방류 시점과 저수지 운영, 유입량 정보가 파키스탄의 수자원 안보에 핵심 요소가 된다.

뉴델리는 샤리프 총리의 발언에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대립에는 조약이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 인도 댐의 실제 운영 역량, 그리고 파키스탄이 안정적인 물 공급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라는 세 가지 쟁점이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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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실제로 배분하는 것

세계은행의 중재로 마련된 이 합의는 1960년 9월 19일 카라치에서 서명됐다. 유엔 조약집에는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과 상세 부속서가 수록돼 있다. 제12조에 따르면 조약은 1960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조약은 주요 강 6개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 인도는 동부 강인 라비강, 비아스강, 수틀레지강을 주로 이용하고, 파키스탄은 서부 강인 인더스강, 젤룸강, 체나브강의 수자원을 이용한다. 다만 인도에는 명시된 용도에 한해 서부 강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3조는 인도가 서부 강의 물을 흘려보내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내용, 물을 소비하지 않는 용도, 명시된 농업용수 사용, 부속서에 따른 수력 발전을 허용한다. 또한 제3조는 수자원 저장과 저수 시설 건설을 제한하되, 부속서 D와 E에 명시된 예외를 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원 안보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미셸은 2025년 5월 분석에서 서부 강이 인더스강 수계의 연평균 유량 가운데 약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합의는 강 6개에 수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역 수자원의 더 큰 몫을 배분한다.

양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중단할 수 있나

제12조는 양국 정부가 정식 비준한 조약을 통해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양국이 정식 비준한 별도의 조약으로 종료할 때까지 합의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들은 인도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파키스탄의 반대 입장에서 핵심 근거가 된다.

인도는 2025년 4월 결정을 조약의 잠정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약의 효력을 보류한다는 의미다. 미셸의 분석에 따르면 뉴델리는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 지원을 신뢰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게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파키스탄은 그에 앞선 인도의 비난을 부인한다.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는 이슬라마바드 기자회견에서 조약상 의무와 공유 자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입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존중돼야 하며, 공유 수자원을 결코 무기화하거나 정치적 압박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인도의 4월 발표는 어느 한쪽이 조약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였다. 파키스탄은 이번 경고로 조약 분쟁을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했다. 한편 조약에는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해결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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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전개된 과정

이번 경고는 2025년 4월 격화된 분쟁에 뒤이어 나왔다. 주요 일정을 보면 공격에 대한 대응이 수자원 권리와 조약상 의무를 둘러싼 장기 대립으로 이어진 과정을 알 수 있다.

  • 1960년 4월 1일: 조약이 소급 적용되는 기준일.
  • 1960년 9월 19일: 세계은행 중재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라치에서 합의에 서명.
  • 2025년 4월 22일: 무장세력이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공격해 최소 26명이 사망. 미셸의 분석은 저항전선(Resistance Front)을 공격 주체로 지목.
  • 2025년 4월: 인도가 조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파키스탄은 결정을 거부하고 공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
  • 2026년 9월: 샤리프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파키스탄의 수자원 관련 입장을 제기했다고 밝힘.
  • 2026년 10월 21일: 샤리프 총리가 이슬라마바드에서 무이주 대통령과 함께 전쟁 행위 경고를 거듭함.

파키스탄은 인도가 조약을 위반하는 저수지 확장과 물길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최근 몇 달간 강의 유량이 이례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는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측정치나 특정 사업명, 운영 기록이 제시되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취약한 이유

미셸의 2025년 5월 분석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취수량 가운데 농업용이 94%를 차지하며, 인더스강 수계는 농작물의 90% 이상에 물을 공급한다. 취수란 농경지와 가정,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강이나 저수지,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분석에 따르면 농업은 파키스탄 국내총생산(GDP)의 22.9%, 고용의 37.4%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강 관리가 농가 소득과 일자리, 식량 생산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자원 공급의 변화는 관개 농경지를 훨씬 넘어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라치와 라호르도 인더스강이나 강 수계가 보충하는 지하수에 의존한다. 미셸은 파키스탄 국민 10명 중 9명이 인더스강 유역에 살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 한 해 동안 이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고 거의 전부 인더스강을 통해 들어온다고 추산했다.

파키스탄은 장기간 물 부족에 대비할 비축량이 많지 않다. 미셸은 인더스강 유역 저수지들의 총 저장량이 연간 강 유량의 10% 미만이라고 썼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가정과 농민, 발전 사업자가 물을 필요로 할 때 공급이 계속 들어오는 데 크게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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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얼마나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나

미셸은 2025년 5월 1일 발표한 평가에서 인도가 단기간에 인더스강 물이 파키스탄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상당한 양의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댐과 저수지, 도수로를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당시 개발 중이던 수력 발전 사업은 완공 시점이 2032년 이후까지 예정돼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는 6개 강의 연평균 유량은 약 1,820억 세제곱미터이며, 이 가운데 1,700억 세제곱미터 이상이 서부 강을 통해 흐른다. 인도에 허용된 서부 강의 저장량은 360만 에이커피트, 즉 약 44억 세제곱미터로 제시됐다.

허용 저장량은 연간 유입량 1,820억 세제곱미터의 약 2.4%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저장량 상한과 연간 유량 총량을 대비한 것이다. 저수지는 특정 시점에 물을 담아두지만, 강에는 한 해 동안 새로운 물이 계속 흐른다. 이 수치는 이처럼 거대한 강 수계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를 보여준다.

남아시아 댐·강·주민 네트워크(South Asia Network on Dams, Rivers and People)의 지역 수자원 전문가 히만슈 타카르는 2025년 4월 기반 시설의 한계를 설명했다.

“인도의 기반 시설은 대부분 대규모 저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수로식 수력 발전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발전소는 거대한 저수지에 물을 모으기보다 흐르는 물을 터빈에 통과시켜 주로 전기를 생산한다. 조약은 부속서 E에 따라 용량과 설계, 운영에 제한을 둔 특정 저수 시설도 허용한다.

방류 시점과 사전 경보 정보가 중요한 이유

파키스탄이 더 당면하게 우려하는 것은 특히 건기에 물이 도달하는 시점일 수 있다. 자연 유량이 이미 낮고 농민들이 관개에 쓸 여유 수량이 거의 없을 때는 방류가 지연되면 타격이 더 커진다.

터프츠대 도시환경정책·환경학 조교수인 하산 F 칸은 2025년 4월 평가에서 이러한 계절적 위험을 지적했다.

“더 시급한 우려는 건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유역 전체의 유량이 줄고 저장이 더 중요해지며, 방류 시점이 더욱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썼다.

정보도 압박 요인이다. 조약은 홍수 예측과 수자원 관리에 쓰이는 하천 및 사업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규정한다. 전 인도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담당 위원 프라딥 쿠마르 삭세나는 4월 발표 이후 인도가 홍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전 조약 담당 추가 위원 시라즈 메몬은 인도가 과거에도 자료의 약 40%만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셸도 정보 교환이 중단되면 파키스탄의 홍수 경보와 수자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수지 퇴적물 배출도 잠재적 위험이다. 쌓인 토사를 방류한 뒤 저수지를 다시 채우면 하류 유량이 달라지고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퇴적물이 흘러갈 수 있다. 그의 분석은 이런 작업이 인도 내 수자원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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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운영 규정이 정한 내용

부속서 D는 흐르는 강물을 이용하는 신규 발전소에 상세한 제한을 둔다.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면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운영 저수량인 조정용수(pondage)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즉 확정전력 생산에 필요한 양의 두 배를 넘을 수 없다.

부속서는 방류량도 규정한다. 일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상류에서 연속된 7일 동안 받은 물의 양은 부속서 조항에 따라 같은 기간 안에 하류로 보내야 한다. 하루 방류량은 일반적으로 해당일 유입량의 30~130%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체나브 본류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람반 하류에서는 24시간 동안 받은 물을 같은 시간 안에 방류해야 한다. 람반 상류에서는 하루 방류량이 일반적으로 유입량의 50~130% 범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수치 기준에 따라 방류 시점도 조약 준수의 일부가 된다.

제7조는 한 국가가 상대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토목 사업을 계획할 경우 통지하고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부속서 E는 대상 저수 시설의 설계 정보를 인도가 착공 최소 6개월 전에 제공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통상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3개월이 주어지며, 특정 유형의 사업에서는 2개월로 줄어든다.

법적 절차도 분쟁 해결의 일부

제9조는 해석이나 적용, 위반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먼저 인더스강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한다. 일부 기술적 이견은 중립 전문가에게 회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분쟁은 조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넘길 수 있다.

부속서 F에 따르면 중립 전문가의 결정은 해당 전문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서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부속서 G는 중재 판정을 해당 분쟁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재판소가 결정을 검토하는 동안 당사국이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샤리프 총리의 경고는 파키스탄과 몰디브의 폭넓은 외교 방문 일정 중 나왔다. 무이주 대통령은 11년 만에 몰디브 대통령으로서 처음 파키스탄을 방문했으며, 양국은 1966년 수립한 외교 관계 60주년을 기념했다.

양국 정부는 양해각서 20건에 서명하고, 양자 무역 규모를 1,390만 달러에서 2년 안에 2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현재의 약 14.4배다. 방문 기간 중 파키스탄 국방군 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인 아심 무니르 야전원수와 국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수자원 관련 발언은 인도와의 대립을 더 폭넓은 역내 외교 일정과 나란히 부각했다.

핵심 내용

  • 샤리프 총리는 2026년 10월 21일 인도의 조약 위반을 파키스탄이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는 2025년 4월 파할감 공격 이후 합의를 잠정 중단했다. 파키스탄은 개입을 부인하고 결정을 거부했다.
  • 조약은 서부 강을 주로 파키스탄에 배분하면서 명시된 인도의 이용과 저수를 허용한다.
  • 제12조는 양국 정부가 정식 비준한 합의를 통해 조약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도록 규정한다.
  • 미셸의 2025년 5월 평가는 인도의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정보 공유와 계절별 유량 변동 시점이 더 당면한 위험으로 꼽혔다.
  • 인더스강 수계는 파키스탄 농작물의 90% 이상에 물을 공급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유량은 생계와 식량 생산에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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