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1월 1일부터 GST 등록·환급 개혁 추진…신고서 변경은 2027년 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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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Plans GST Registration and Refund Reforms From November 1, With Return Changes Due in April 2027

창고 등록과 신속 환급을 포함한 GST 개편

인도는 2026년 11월 1일부터 GST 절차 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약 9.5 lakh명의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가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환급금을 더 빨리 돌려주기 위한 자동 환급 절차도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10월 8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57차 GST 위원회 회의에 따른 것으로, 등록·신고·환급·세금 분쟁을 다룬다.

목차
  1. 창고 등록과 신속 환급을 포함한 GST 개편
  2.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의 플랫폼 창고 이용 방식
  3. 플랫폼 동의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
  4. 등록 양식에 신청 요건 안내
  5. 환급 개혁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한이 적용
  6. 자동화는 단계적으로 확대
  7. 불일치 통지의 원인을 겨냥한 신고서 개편
  8. 소액 분쟁과 형사 처벌 조항 변경
  9. 감사와 항소에서 드러난 실무상 과제
  10. 기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
  11. 핵심 내용

자격을 갖춘 판매자는 사무실이나 매장이 없는 주에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창고를 등록된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정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위험도 자동 평가를 거쳐 환급액의 90%를 잠정 승인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 접수 확인 기한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행정 절차 변경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GST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10월 22일 법무 부서가 관련 고시와 회람을 검토해 승인했으며, 10월 23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과세 고지의 근거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해명 요구서 발부 기준액도 최소 10,000루피로 정했다. 시행일은 필요한 법 개정에 따라 결정된다.

로펌 트라이리걸이 10월 15일 발표한 GST 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권고안은 관련 고시·회람 또는 개정안이 발표된 뒤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GST 세율 변경보다는 기업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의 플랫폼 창고 이용 방식

제안된 등록 절차인 2017년 중앙 상품·서비스세 규칙 제14B조는 선택 사항이다. CGST법 제52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적격 공급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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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본거주 주에 실질적인 사업장을 두고 정규 GST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주에서는 아드하르 인증과 사업체 및 서류 확인을 포함한 검증이 이뤄진다. 이후 판매자는 다른 주에서 플랫폼 창고를 주사업장, 즉 해당 등록에 기재되는 주요 주소로 삼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은 창고를 주소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제안된 절차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답변에 영업일 기준 7일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처리된다. 다른 주의 등록은 이후 현지 세무 담당자의 추가 개입 없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월 2.5 lakh루피 기준은 총매출이 아니라 특정 매출세 납부 의무와 등록 구매자에게 이전한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조건이다. 매입세액공제(ITC)는 기업이 구매 시 낸 적격 세금을 판매분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제안된 조건은 동일한 영구계정번호(PAN)를 공유하는 등록 사업장 간의 특정 거래를 제외하며, 관련 재고 이전도 포함된다.

이 제도에서는 주 또는 연방 직할지마다 PAN당 하나의 등록만 허용된다. 해당 등록은 자격을 갖춘 플랫폼을 통한 공급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주에 있는 다른 창고는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재고를 보관하는 곳마다 별도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세부 제안은 여전히 주별 개별 등록을 요구한다. 다만 2025년 9월 승인된 구상은 보다 포괄적인 통합 등록 제도로 설명된 바 있다.

플랫폼 동의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

플랫폼 창고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플랫폼이 주소 사용 허가를 철회하면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GST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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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제도에서는 해당 등록이 판매자의 본거주 주 등록과도 연계된다. 기반이 되는 등록이 취소되면 제14B조에 따라 취득한 등록도 취소된다. 판매자는 본거주 주의 주사업장에 등록 관련 장부와 전자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세무 담당자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은 각 주 또는 연방 직할지에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판매자는 창고의 명판에 등록증이나 GST 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양식에 신청 요건 안내

GST REG-01 양식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리한 종합 회람과 함께 개편될 예정이다. 정해진 선택 항목, 개선된 메뉴 구성, 툴팁을 통해 신청자가 포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에게는 공통 점검표를 제공한다.

정보 누락이나 서류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추가 질의나 신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표준화된 목록은 특히 자동 등록 절차 대상이 아닌 신청자에게 등록 요건을 더 명확히 해줄 수 있다.

위원회는 등록 정보의 일상적인 변경을 자동 승인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트라이리걸은 주사업장 주소 변경을 제외한 변경 사항을 자동 수리하는 폭넓은 방안을 설명했다. 자동 등록 절차로 등록한 신청자는 해당 주소 변경도 자동 승인받게 된다.

회의 관련 보도에 인용된 정부 통계는 일반적인 등록 변경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기업들은 등록 변경 신청 16.73 lakh건을 제출했다. 상호·이사·파트너 변경과 추가 사업장 등록이 전체의 65.45%로, 신청 약 3건 중 2건을 차지했다.

등록 제도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발전해 왔다. 2025년 8월 논의된 제안은 위험도 점검을 거쳐 대부분의 신청자를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월 개편안은 서류, 변경 신청, 플랫폼 창고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했다.

환급 개혁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한이 적용

환급 신청자는 먼저 부처가 청구를 접수하거나 누락 정보를 확인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기한은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개정된 기간 안에 접수 확인서나 보완 요구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포털이 신청을 자동으로 접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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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은 신청이 심사 절차에 들어갔음을 기록한다. 승인과 지급은 별도 단계로 진행된다. 따라서 적격 환급을 잠정 승인하는 데 적용되는 다음 기한인 영업일 기준 3일은 접수 확인일부터 계산된다.

영세율 공급과 역진적 세율 구조에 따른 적격 청구는 시스템이 위험도를 평가한 뒤 환급액의 90%를 잠정 승인한다. 영세율 공급에는 일반적으로 수출과 경제특구에 대한 적격 공급이 포함된다. 역진적 세율 구조는 투입 상품의 세율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율보다 높아 적격 공제액이 기업에 누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 현금 원장에 남아 있는 초과 납부금의 환급은 별도 절차를 따른다. 적격 청구액 전액이 세무 담당자의 개입 없이 자동 승인된다. 전자 현금 원장은 세금 납부를 위해 예치한 현금을 보관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한 뒤 남은 금액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임금·자재비와 기타 일상 경비에 쓰이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환급을 더 빨리 받으면 자금이 세무 시스템에 묶여 있는 동안 기업이 해당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자동화는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에서는 적격 환급의 잠정 승인 이후 최종 명령을 내릴 때 담당자가 심사하는 절차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된 청구는 계속 담당자 심사를 받는다. 아드하르 인증 요건과 특정 품목에 대한 제외 규정도 자동 잠정 환급 이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준다.

후속 단계에서는 적격 청구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접수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영세율 공급의 경우 접수 확인된 청구 중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된 건은 미납액을 공제한 뒤 전액 자동 승인될 수 있다. 역진적 세율 청구는 잠정 승인 이후 최종 심사를 계속 받는다.

환급 양식은 세관과 은행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반복 입력을 줄일 예정이다. 연계 검증 대상에는 세관 포털인 ICEGATE, 인도중앙은행의 수출 데이터 처리·모니터링 시스템, SEZ Online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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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환급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발생한 적격 매입 서비스 세액공제는 역진적 세율 환급 산정에 포함된다. 2027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적격 자본재 세액공제는 특정 수출 및 역진적 세율 환급 산정에 60개월간 반영되며, 매월 60분의 1씩 배분된다.

수출업체는 특정 환급 산정에 사용되는 수출 상품의 가치를 유사 상품의 국내 가치의 1.5배로 제한하는 규칙 제89조 제4항(C)의 별도 제한이 폐지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 제안은 환급 속도와 환급 대상 세액공제 규모를 모두 다룬다.

불일치 통지의 원인을 겨냥한 신고서 개편

재무부는 개정 GST 신고서 초안을 11월 1일 MyGov 포털에 게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개정 양식은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 GST 정책국의 가우라브 싱 국장은 GST 통지의 거의 80%가 신고서 간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GSTR-1의 매출 내역과 수정 양식인 GSTR-1A, 송장 제출 제도(Invoice Furnishing Facility)를 납세 의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요약 신고서인 GSTR-3B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장 제출 제도는 분기별 신고 대상 기업이 일부 송장을 매월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은 송장 세부 정보, 신청한 공제액, 세액 합계가 각 신고서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싱 국장은 10월 22일 ASSOCHAM 회의에서 매출 신고서와 송장 관리 시스템(IMS)의 개편 계획을 설명했다.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GSTR-1 양식을 수정하고 IMS를 개선해 GSTR-3B를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면 불일치에 근거한 통지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된 시스템은 잘못 입력한 구매자 등록번호를 포함해 이전 기간과 관련된 정정을 허용한다. 역청구로 납부한 세금과 그에 따라 신청한 공제액을 추적하는 새로운 전자 명세서도 도입된다. 역청구 방식에서는 공급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구매자가 GST를 직접 납부한다.

소액 분쟁과 형사 처벌 조항 변경

트라이리걸의 분석에 따르면 제안된 10,000루피 통지 기준은 계류 중인 통지와 항소에도 적용된다. 사전 추산에 따르면 이 금액 미만의 사건은 전체 소송 건수의 약 20%에 달해, 처리 대상 분쟁 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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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통해 통지, 청문, 이유를 밝힌 결정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사실 은폐 혐의는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적용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할 계획이다. 사기가 없는 적격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명령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과태료를 10%에서 5%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개편안은 제125조에 따른 일반 과태료 상한도 25,000루피에서 10,000루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이 조항은 법에 별도의 과태료가 명시되지 않은 위반에 적용된다.

형사 집행과 관련해 위원회는 위원장이 체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제69조를 폐지하고, 제132조에 따른 기소 기준액을 1 crore루피에서 5 crore루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법원에 의한 수사·과세·징수·기소 절차는 계속된다.

세액공제 사기는 여전히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의회에 제출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에 적발된 GST 탈루액은 2.23 lakh crore루피를 넘었다. 여기에는 15,283건에서 발생한 58,772 crore루피 규모의 매입세액공제 사기가 포함됐다. 이는 해당 연도 적발 탈루 사건 30,056건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감사와 항소에서 드러난 실무상 과제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현재 각 주의 GST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싱 국장은 반복적인 행정 요구를 줄이기 위한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싱 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하는 방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절차가 “괴롭힘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감사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GST 항소심판소장인 산자야 쿠마르 미슈라 전 판사는 또 다른 지연 원인으로 잘못된 재판부에 제기되는 항소를 지목했다. 그는 본부에 제기된 약 7,000건 가운데 95%가 관할권 밖의 사건이며, 매일 40~50건의 항소가 주별 재판부로 이송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제를 보여준다. 신고서 간 일치율을 높이고 양식을 명확히 하면 일부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기존 항소를 관할 재판부에 정확히 제출하면 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

이번 개혁 프로그램은 간소화된 등록에 대한 이전 합의에서 2027년 4월 예정된 법 개정까지 이어진다. 기업은 각 조치의 고시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2025년 9월 3일: 제56차 GST 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이용하는 공급업체의 간소화된 등록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 2026년 10월 8일: 제57차 위원회가 등록·신고·환급·분쟁을 포괄하는 개편안을 승인했다.
  • 2026년 10월 23일: 법무 검토 승인에 따라 고시와 회람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 2026년 11월 1일: 행정 개혁이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개정 신고서 의견 수렴도 개시될 예정이다.
  • 2026년 11월 30일: 신고서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종료될 예정이다.
  • 2027년 4월 1일: GST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신고 체계는 2027년 4월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연 매출이 5 crore루피 이하인 적격 기업에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연간 신고서 한 건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제안도 있다. 이 방안은 원칙적으로 승인됐으며, 세부 체계는 다음 위원회 회의 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

  • GST 행정 개혁은 2026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 약 9.5 lakh명의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가 플랫폼 창고를 등록된 사업장 주소로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다.
  • 제안된 월 2.5 lakh루피 자격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특정 세금 납부 의무와 세액공제에 관한 것이다.
  • 환급 접수 확인에는 최대 10일이 걸리며, 적격 청구는 자동 위험 평가를 거쳐 90%를 잠정 승인받을 수 있다.
  • 신고서 초안 의견 수렴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 제안된 10,000루피 통지 기준은 시행을 전제로 계류 중인 통지와 항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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