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기관, 출범 초기 독립성 시험대에 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직무유기에 따른 탄핵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수사청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됐다.
목차
김지용 초대 수사청장은 검찰의 독자 수사권을 없앤 형사사법 개편에 따라 수사청이 업무를 시작한 지 18일 만인 10월 20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전임 직무대행인 전종민은 10월 6일과 13일 회의에 참석해 수사청 수뇌부가 세 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정부 기관 간 정책 조율을 위한 자리이며, 개별 수사나 기소 지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학자와 시민단체, 이 대통령의 여당 일부 의원은 정기적인 대통령 접촉이 현 정부 인사들을 수사해야 할 수도 있는 당국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 책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다. 수사기관이 선출된 정부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정치적 압력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가 감독을 투명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특정 사안에 수사청장의 참석이 필요할 때만 회의에 부르는 방안을 선호한다.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로도 번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무회의 참석이 검찰로 하여금 이 대통령 관련 혐의를 취하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자신이 참석한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언급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감독을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제시했다. 그는 10월 2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수사청도 기상청이나 소방청 같은 기관과 동일한 정부 조직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을 공개 회의에서 배제하면 감독을 포기하거나 비공개로 행사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다고 말했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의 참석은 받아들이면서 수사기관만 다르게 대하는 이유도 물었다.
그는 감독이 특정 수사에 대한 지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관들과의 관계도 이에 비유하며, 구체적인 인허가 결정에 관해 지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관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검찰이 실제로 정치적 독립성을 지켰느냐고 물었다. 기관장이 회의장에 있느냐보다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행정권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8조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정한다.
국무회의 참석은 별도로 규정돼 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의 구성을 정하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장과 그 밖의 고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조직 구조상 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례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실무적으로는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수시로 참석시키는 방안과 상시 참석을 기대하는 방안이 대비된다.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대통령의 감독 권한은 유지된다. 이 대통령의 탄핵 경고는 감독 의무에 대한 그의 해석을 반영한 것이며, 참석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달라진 참석 관행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검찰총장은 한 명도 없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장은 세 명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초 기관장들의 회의 참여 범위를 넓혔다. 검찰과 경찰의 직무대행 수장이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국무회의 논의 대상이 기존에 참석해 온 장관과 당국자들의 범위를 넘어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신설 수사청은 10월 업무를 시작하며 확대된 참석 방침을 따르게 됐다. 김 청장은 10월 19일 임명장을 받고 이튿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오후 예정된 취임식에 앞선 일이었다. 그는 취임 전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초: 이 대통령이 직무대행 검찰·경찰 수장을 포함한 기관장들로 국무회의 참석 범위를 확대했다.
- 9월 29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월 23일 취임한 뒤 국무회의 참석을 시작했다.
-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시작했다.
- 10월 6일과 13일: 전종민 수사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 10월 15일: 참여연대가 수사·검찰 수장의 정례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 10월 20일: 김지용 수사청장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 10월 21일과 22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참석 방침을 옹호했고,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직접 지시가 없어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수사기관과 검찰은 국무회의에서 만나는 고위 당국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수사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 법정에서 사건을 수행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누구에게 유리한지와 관계없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장에게 국정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해 지키려 했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설 수사·검찰 기관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지적했다. 각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정할 때 별도의 법적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보수·진보 정부 모두가 지켜 온 정치적 관행에 주목했다.
수사청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수사청 관계자는 정례 참석에 대한 기관의 우려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제를 들었다. 정부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정당하게 판단하더라도, 대통령과 거듭 회의한 일이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의심을 국민이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조율과 사건 지시의 한계
대통령실은 개별 사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무회의에서 수사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주요 행정 현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기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일부 법조인은 각 기관장이 소관 업무를 설명하도록 초청할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한다. 다른 이들은 정례 참석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찰·수사기관 수장과 소통하는 역할을 부여한 기존 지휘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대통령의 일반적인 발언조차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안을 단호하게 또는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발언은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10월 15일 성명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개별 사건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을 요청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유승익도 초청을 자제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련 사건 두고 여야 공방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쟁은 이 대통령의 법적 문제로 한층 가까이 다가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복적인 회의가 검찰 당국자들에게 대통령 관련 혐의의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는 법원에 이미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6월 국무회의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사과와 사안 철회를 언급한 발언이 검찰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자신이 참석한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자리를 걸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소 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과 관련해 그가 4월에 사과한 일도 다시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그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는 수사 대상자를 모욕하거나 적절한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위법 행위를 찾는 수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사과였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호한 사건에서 사람들을 기소해 장기간 재판을 받게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와 형사사법기관의 관계를 두고 이미 격론이 벌어진 청문회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둘러싼 논쟁이 더해졌다.
정치 공방에 등장한 제미나이
이 대통령은 10월 21일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옹호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대통령의 감독 권한과 정부의 지휘 체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가 내놓은 답변을 인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리한 답변을 얻으려고 편향된 질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적 책무에 초점을 맞춰 반대 논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미나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수사나 기소 지시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미나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 대통령의 헌법 해석을 설명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2일 자신은 이미 사안을 알고 있었고, 상대 측 주장의 허점을 보여주기 위해 답변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실질적인 쟁점은 여전히 정부가 법적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있다. 누가 얼마나 자주 참석하고 무엇을 논의하는지, 그리고 기관장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이 대통령의 당에서도 신중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 임명된 수사청장이 상견례 차원에서 한두 차례 참석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모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이 문제를 형사사법 개편의 취지와 연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목적은 권한을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 장치를 만드는 데 있었다. 그는 참석이 매주 되풀이되는 관행이 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특히 민감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실패하고 파면된 뒤 이 대통령은 민주 정부를 복원하라는 임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의 조기 대선 승리 이후에도 미해결 법적 사건과 극심한 정치적 분열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개별 참석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지만, 참석이 일반 원칙이라고 밝혔다. 신설 수사청장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할지 일부 회의에만 나올지는 공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청이 당면한 과제는 분명하다. 정부 전반에 걸쳐 실무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수사 결과가 증거를 따른다는 점을 고소인과 피의자,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핵심 내용
- 김지용 수사청장은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한 데 이어 10월 20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 이 대통령은 감독이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포기하면 탄핵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초청을 허용하지만, 수사청장의 정례 참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개별 수사와 기소 지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법학자와 시민단체, 여당 일부 인사들은 정치적 압력과 국민 신뢰 훼손 우려를 들어 참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관련 혐의를 취소하도록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자신이 참석한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은 참석을 일반 방침으로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