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이체 규제 강화…결제 관련 포괄 법안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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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ightens Stablecoin Transfer Rules as Broader Payment Law Takes Shape

가상자산 이체 규제, 12월 시행

한국은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 이체에 대한 외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은 한국과 해외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을 옮기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보고·검사 요건이다.

목차
  1. 가상자산 이체 규제, 12월 시행
  2.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
  3. 개인 지갑이 포함되는 이유
  4.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이유
  5. 결제 수단 인정과 발행사 인가는 별도 절차
  6. 주요 일정은?
  7. 해외 송금과 환전 제도 전반 개편
  8. 처벌 강화와 검사 확대
  9. 가상자산 과세도 또 다른 시행 시점 다가와
  10. 핵심 내용

국회는 5월 7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개인 지갑이 관여하는 이체와 수탁·중개 등의 활동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업자는 최대 징역 3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DC를 보유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토큰이 이동하는 서비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금융 국경을 넘는 디지털 화폐의 흐름을 추적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가와 상품 규정은 별도의 입법 절차에서 다뤄진다.

한국은행은 2026년 중 정부와 추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목할 정책 흐름은 세 가지다. 12월 시행 예정인 이체 등록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안,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포괄 입법이다. 각각의 진행 단계에 따라 사업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과 이용자 관련해 국회가 정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제 자본 이동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외환 규제 체계 안에 등록 대상인 가상자산이전업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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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환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인 한국은행에 전산시스템도 연결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정보 제출과 검사 요청에 응해야 하며, 등록 사항을 바꾸거나 영업을 종료할 때는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체 정보 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기관을 통해 또는 직접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체 사업자에게 등록은 감독 당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보고망 연결, 기록 관리, 검사 대응이 서비스 운영의 일부가 된다.

개인 지갑이 포함되는 이유

10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체 규제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제시한다. 디지털 자산의 매매·교환뿐 아니라 수탁·관리·중개·거래 주선, 고객을 대리한 거래도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의 이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비수탁형 지갑이라고도 불리는 개인 지갑은 거래소가 대신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지갑 주소만으로는 물리적 소재지를 신뢰성 있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다. 자산이 규제 대상 서비스에서 빠져나가면 당국은 누가 이를 통제하는지, 경제적 이전이 국경을 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시행령안은 개인 지갑이 관련된 특정 이체를 국제 자금 이동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록 의무는 규제 대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거래소 고객이 토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 해당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해 추가 확인과 보고 절차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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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은 가상자산이전업에 별도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는 기존 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치고 외환 정보망에 연결해야 하며 필요한 운영 체계도 갖춰야 한다. 특히 소규모 업체에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이유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법 안내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업무와 지급·수령, 일부 자본 거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의 책임을 규율한다.

같은 안내 자료는 자금의 이동과 상품의 이동을 구분한다. 대외무역법은 주로 상품의 흐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와 한국으로 유입되는 기술을 다룬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법 체계가 외국환거래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처럼 다른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이다. USDT와 USDC는 토큰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주소 간 이동이 가능해 전통적인 은행 송금망 밖에서도 결제와 국제 송금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개인 지갑, 믹서와 관련된 위험을 포함해 자금세탁과 불법 국제 거래를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믹서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의 연결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거래를 결합하거나 다른 경로로 돌리는 서비스다.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기존 규정과 새 법률 사이의 공백이 생기는 동안 국내 당국 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결제 수단 인정과 발행사 인가는 별도 절차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려는 한국은행의 계획은 추가 입법 절차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받은 질의에 답하며 정부와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를 논의 중이고, 2026년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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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연도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통과 여부와 세부 의무, 시행 시기는 마련될 법안과 입법 절차에 달려 있다. 12월 3일 시행일은 이미 통과된 이체 등록 관련 개정안에 적용된다.

박성훈 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이번 계획은 국제 자금 이동을 규율하는 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 인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다 명확한 법적 정의 등 더 폭넓은 쟁점을 다룬다. 이 위원장은 10월 22일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부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상 구분은 명확하다. 이체 등록은 자산을 옮기는 서비스를 규율하고, 발행 규정은 토큰을 만드는 조직과 해당 조직이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룬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체계에는 규제된 시스템 안에서 토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담겨야 한다.

주요 일정은?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체계는 여전히 협의 단계인 가운데 이체 규정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두 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10월 28일: 박성훈 의원이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2026년 5월 7일: 국회가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26년 6월 2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 2026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2026년 10월 22일: 이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26일: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 제출 기한이다.
  • 2026년 12월 3일: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안도 같은 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27년 6월 30일: 일부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월 기한은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일정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환전영업자, 소액 해외송금업자 및 기타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업자에게 적용된다. 시행령안에는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을 위한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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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12월 시행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 서류, 임직원 교육, 정보기술 기준 등 일부 운영 세부사항은 후속 규정과 부처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해외 송금과 환전 제도 전반 개편

개정안은 전문 외국환업무를 일반 환전업과 해외송금·결제업으로 재편한다. 시행령안은 후자를 6개 유형으로 나눠 소액 해외송금 등 기존 전문 서비스를 공통 체계에 포함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된다. 시행령안은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최소 2명 두도록 하고, 3개 이상의 업무 유형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5명을 두도록 했다. 여러 유형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각 유형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통계는 환전업체에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1,346개 업체 중 581개는 외화 매입 실적이 없었다. 두 수치로 계산하면 약 43%다.

시행령안은 환전업자에게 자본금과 경영 적격성 요건을 도입한다. 등록 범위를 벗어나 영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따라 해외 송금 고객은 가상자산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송금업체, 환전업체, 전자지급업자는 인력·등록·고객 보호 관련 요건 개정에 대비해야 한다.

처벌 강화와 검사 확대

통과된 법은 일부 지급 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었던 행위라도 위반자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재산상 또는 재정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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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제재에서는 고의 요건이 핵심이다. 환전·송금·재산의 해외 이전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해당 절차뿐 아니라 거래 목적도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관세 공무원이 무역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 거래 또는 자본 거래 위반을 발견하면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수출, 해외 투자, 차입이 서로 맞물리는 기업에 대해 보다 연계된 검사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 지점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자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외환안정과징금 절차도 손질해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가상자산 과세도 또 다른 시행 시점 다가와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연기된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이체 규정 시행에 이어 과세도 임박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법 체계는 여전히 마련 중이다.

국민청원에서는 시행 시기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과세 폐지 청원은 5월 국회 심사를 위한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년 유예를 요구한 또 다른 청원도 9월 중순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10월 22일 국민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과세 방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요구와 다양한 의견이 커지고 있어, 어제 최종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0월 30일까지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 고시 초안을 확정하고, 11월에 사전 검토와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런 준비가 진행되면서 이용자는 두 가지 실무적 문제에 직면한다. 이체가 어떻게 보고될지, 가상자산 활동에 어떤 과세가 적용될지다. 발행사 규정과 과세 시점은 관련 입법 및 과세 논의가 이어지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5월 7일 통과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대상 사업자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한국은행 정보망에 연결해야 한다.
  • 시행령안은 수탁·중개와 사업자 서비스 및 개인 지갑 간 이체를 포함한다.
  • 한국은행은 2026년 중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는 추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 인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다룰 예정이다.
  • 일부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업자에 제시된 2027년 6월 경과 조치는 시행령안에서 가상자산이전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 또는 추가 유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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