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한에 부탄 학생들 압박 커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학생비자 변경으로 수천 명의 부탄 학생이 학업을 마치기 위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호주를 떠나야 할 수 있다. 이민업계 추산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 부탄인 2만~3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호주 내무부는 영향을 받는 부탄 학생의 공식 집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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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출국 행렬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은 2027년 2월과 3월에 예상된다. 교육기관을 변경했거나 비자 만료일 이후에 과정이 끝나게 된 학생들은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특히 부담이 크다.
호주 내무부의 학생비자 안내자료에 따르면, 다른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현 학생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신청자는 새 비자가 발급될 때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한다.
기존 비자는 현재 조건과 만료일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 이미 유학 중인 학생에게 당면한 문제는 현재 체류 허가가 과정을 마칠 때까지 충분히 유효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다.
이번 변경은 다른 임시비자 소지자의 신청도 제한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학생비자 신청에 동반자로 포함될 수 있는 경우도 대폭 축소한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학생의 다음 비자 문제를 개인의 사안으로만 다루기보다 교육, 취업, 여행 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할 수 있다.
누가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하나?
제한 대상은 서브클래스 500으로 불리는 학생비자와 서브클래스 590인 학생후견인비자 신청이다. 서브클래스는 특정 호주 비자 종류를 식별하는 번호다.
대부분의 임시비자 소지자는 이제 호주에 체류하면서 두 비자 중 어느 것도 신청할 수 없다.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으로 있다가 본인 명의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현 학생후견인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체류하면서 다른 학생후견인비자를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민 법률회사 프래고먼의 비자 규정 변경 안내는 추가로 영향을 받는 비자 유형을 제시했다. 서브클래스 400 임시취업비자, 407 연수비자, 408 임시활동비자, 482 수요기술비자, 417 워킹홀리데이비자, 462 워크 앤드 홀리데이비자다.
영향을 받는 신청자가 지켜야 할 장소 요건은 명확하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와 비자가 승인될 때 모두 호주 밖에 있어야 한다. 비자 승인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출국한 뒤 학업을 마치기 위해 호주로 돌아오지 못할 위험도 있다.
호주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내무부는 현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를 안내하고 있다. 특정 학업 상황, 정부 후원, 교육기관이 더 이상 과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 같은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과정 종료일보다 최대 12개월 더 필요한 학생.
- 외교통상부 또는 국방부의 후원을 받는 학생.
- 박사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신청자.
- 주요 과정을 마치고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
- 학교 과정, 호주 자격체계(AQF) 등급이 없는 과정, AQF 등급이 있는 과정 사이에서 지정된 전환을 하는 학생.
- 교육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호주 자격체계(AQF)는 공인 자격을 수준별로 분류한다. 진학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과정을 마쳤고 다음 단계가 적격 과정이어야 한다.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다음 과정도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고등교육 과정이어야 한다.
추가 학업 기간에 관한 예외에도 제한이 있다. 여러 과정을 묶어 수강하는 학생은 주요 과정을 마치는 데 추가 기간이 필요해야 한다. 12개월을 초과하는 추가 기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은 호주에서 신청하려면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교육기관 변경이 중요한 이유
부탄 학생들은 호주에 도착한 뒤 교육기관을 옮기는 이유로 등록금을 꼽았다. 일부는 비자 신청에 유리하리라 생각해 처음에 비싸거나 이름이 알려진 기관을 선택한 뒤, 유학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기관으로 옮긴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거나 기술이민 또는 영주권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과정을 바꾸는 학생도 있다. 이런 결정은 과정 종료일과 호주 내에서 이후 비자를 신청할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무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현 비자 발급 후 교육기관을 바꾼 학생은 과정을 마치기 위해 다른 비자가 필요한 경우 과정 수료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정 연장으로 12개월을 초과하는 추가 기간이 필요한 학생도 해당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애들레이드에서 유학 중인 방글라데시 출신 학생 파티마 본나(27)는 첫 학기를 마친 뒤 전공과 교육기관을 바꿨다. 그녀의 비자는 9월에 만료되지만, 이콘 인스티튜트의 유아교육 석사과정은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끝날 예정이다. 본나는 변경 소식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전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한 등록 이민컨설팅 업체는 교육기관을 옮기기 전에 이민 관련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도 과정 변경이 향후 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교육 컨설팅 업체가 더 분명한 조언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기다리면 학업 차질 우려
고등교육 학생비자 신청과 관련해 인용된 내무부의 심사 기간 추정치에 따르면, 신청 건의 50%는 16일 이내, 90%는 4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이는 전체 신청 건의 심사 기간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개별 학생의 대기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학기가 시작될 무렵 호주를 떠나는 학생은 출국 후 재입국 허가를 받기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신청 자체뿐 아니라 여행 경비, 숙소 마련, 수업 결석도 현실적인 문제다. 건강검진과 지문·사진 촬영 등 생체정보 수집이 요구될 수도 있다.
멜버른에 기반을 둔 이민 대행인 구르프리트 다완은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비자를 신청하도록 해외로 보내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영향을 받는 부탄 학생에게는 호주 밖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만 규정상 요건은 호주 밖에 있는 것이며, 반드시 부탄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별도 제한
새 학생비자 신청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부양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추가 학생비자 신청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호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다음 신청이 중요하다.
신청 당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예외는 박사과정 학생, 외교통상부 또는 국방부의 후원을 받는 학생, 외국 정부 장학금 수혜자, 그리고 자격을 갖춘 태평양 국가 또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에게 적용된다. 부탄은 태평양 국가나 아세안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탄 신청자도 다른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비자에 이미 가족이 포함돼 있고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신청에도 해당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 주 신청자와 함께 신청하는 모든 가족은 신청서 제출 시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내무부는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가 비자 발급 후 가족을 추가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사과정 학생이 최초 신청에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 가족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인도네시아 출신 위나 사트리아는 어린 아들과 함께 호주에 왔으며, 남편은 나중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새 제한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다면 힘들어요.
줄리언 힐 국제교육 담당 차관보는 정부가 “이미 호주에 있는 가족을 갈라놓는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가족을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이 호주 체류를 마치는 동안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방문비자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힐의 발언은 가족들이 별도의 비자 신청 결과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는 18세가 가까워지는 자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비자 규정상 부양 자녀는 일반적으로 미혼이며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본인 명의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자녀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청 장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주 후원 취업비자는 다른 경로
일부 교육 컨설팅 업체는 영향을 받는 학생이 서브클래스 482 수요기술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비자는 승인된 후원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에게 발급된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신청자를 후원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관련 비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취업 제의만으로 고용주 후원 비자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선택지를 고려하는 학생은 자신의 자격과 고용주의 후원 능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나중에 유학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된다. 서브클래스 482는 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 확대 제한 대상에 포함된 비자 유형 중 하나다.
2024년 콜롬비아에서 호주로 와 7월에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친 대니얼 마틴은 장기 계획을 세우는 졸업생들이 처한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그는 임시 졸업비자를 보유하고 교사와 교육 자문직을 찾고 있으며 박사과정 진학도 희망한다. 졸업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의 제안으로 그는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
호주 정부는 이번 개혁이 진정한 유학생을 환영하고 학생비자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순 해외이민자 수를 약 30만 명에서 2028년 중반까지 22만5,000명으로, 약 4분의 1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부탄 학생 신청 건수는 이미 감소세
부탄인 신청자와 관련해 인용된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에 접수된 학생비자 신청은 8,891건으로, 2023~24 회계연도의 1만3,301건보다 줄었다. 4,410건, 약 33% 감소한 수치다.
같은 회계연도 동안 비자 발급 건수는 9,787건에서 6,186건으로 줄었다. 3,601건, 약 37% 감소했다. 이 수치는 각 연도에 접수된 신청과 발급된 비자를 나타낸다. 신청 시기와 결정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율을 계산하려면 동일한 신청 건을 결과까지 추적한 자료가 필요하다.
연간 통계는 2026년 10월 변경 시행 전부터 부탄인의 수요와 비자 발급 건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수년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2만~3만 명 추산은 더 넓은 기간과 이미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
개별 학생에게 결정적인 정보는 전국 단위 집계보다 구체적이다. 비자 만료일, 기존 및 변경된 과정 종료일, 교육기관 변경 여부, 자격 취득 여부, 다음 신청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가족이 챙겨야 할 날짜
내무부는 2026년 10월 2일 전에 접수된 신청은 제출 당시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계속 심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학생비자 이전 절차(Transfer stream)는 2027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 중이며, 정확한 시행일이나 전체 자격 요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 2023~24년: 부탄 학생이 1만3,301건을 신청했고 학생비자 9,787건이 발급됐다.
- 2024~25년: 신청은 8,891건으로, 발급은 6,186건으로 줄었다.
-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신청 장소 및 가족 동반 규정이 시행됐다.
- 2027년 2월과 3월: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사례가 많아 영향을 받는 부탄 학생들의 첫 출국 행렬이 예상된다.
- 2027년: 정부는 학생비자 이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 2028년 중반: 정부는 연간 순 해외이민자 수를 22만5,00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민업계 전문가들은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호주 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정 기록, 교육기관 변경, 가족 상황, 신청 요건을 일찍 검토하면 학업과 여행 일정을 더 명확하게 세울 수 있다.
핵심 내용
- 다른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현 학생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한다.
- 기존 비자는 현재 조건과 만료일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
- 지정된 과정 수료 기간, 학업 진전, 박사과정, 교육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규정이 강화됐으며 학생비자 발급 후 가족을 추가할 수 없다.
- 이민업계는 향후 수년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탄인이 2만~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는 학생은 새 비자가 발급될 때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하며,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