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B은행 대출 분쟁으로 민간은행도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에 포함
스리랑카 정보공개위원회는 중앙은행 통화위원회가 발급한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민간은행이 2016년 제12호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은 SANASA Development Bank PLC가 고객의 대출 금리를 어떻게 재검토했는지에 관한 정보 요청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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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고객 우다라 라나싱헤가 제기한 항소 제RTC/Appeal/1005/2025호에 대해 2026년 10월 21일 결정을 내렸다. 회사법 2007년 제7호에 따라 설립됐으므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SDB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정은 자칫 자신과는 거리가 먼 법률 용어로 여겨질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출자들이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은행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시민이 정보공개법을 통해 해당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이때도 법에 규정된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라나싱헤에게 문제는 본인의 대출 비용에서 시작됐다. 그는 대출 금리를 재검토한 방식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후 항소 절차에서 위원회는 더 폭넓은 질문을 다뤄야 했다. 은행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은 민간 소유 은행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요청에 답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고객의 요청과 은행의 답변
라나싱헤는 자신의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재검토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SDB은행은 2025년 4월 9일 이메일로 답변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해 위원회에 항소했다.
항소 심리에서 은행은 이메일로 네 차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분쟁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고객의 불만과 은행의 법적 지위가 모두 걸려 있었다. 답변을 보내는 것과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위원회는 은행이 법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정해 후자의 쟁점을 다뤘다.
대출 금액과 적용 금리, 네 차례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 공개 지시가 있었는지는 결정에 관한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은행의 답변을 받은 뒤에도 라나싱헤가 정확히 어떤 정보를 더 요청했는지 설명하려면 이 같은 세부 내용이 필요하다.
은행 인가가 중요했던 이유
SDB은행은 회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법에 따라 설립됐으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중앙은행 통화위원회가 발급한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민간은행이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결정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은행 인가를 판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쉽게 말해, 회사가 민간 소유이더라도 정보 접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의무를 질 수 있다. 위원회는 SDB은행이 회사로 설립됐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거라고 봤다.
위원회 심리는 다야라트네 랑카푸라 위원장과 키샬리 핀토-자야와르데나, A. 모하메드 나히야 위원이 맡았다. 이들은 은행이 제시한 적용 제외 주장을 기각하고, 특정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민간은행에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공개권
정보공개법 제3조 제1항은 제5조를 전제로, 모든 시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한다. 즉,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관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정보를 요청할 권리다.
정보공개법 제43조는 어떤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규정한다. (e)항은 2007년 제7호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가운데 국가, 공기업 또는 국가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배적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법 적용 범위가 단순히 정부 소유로 분류되는 기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g)항은 정부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협력관계·합의 또는 인가에 따라 법정 기능이나 공적 기능·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별도로 포함한다. 다만 적용 범위는 해당 법정 기능이나 공적 기능·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한정된다.
위원회는 이 법률상 정의를 SDB은행에 적용해 인가받은 민간은행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정보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이 분류는 출발점이다.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법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제5조도 적용된다. 정보 요청은 법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함께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적용 대상 은행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에는 요청한 정보의 내용과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게 된다.
대출자에게는 요청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라나싱헤는 본인의 대출 금리를 재검토한 방식에 관해 질문했다. 일반적인 은행 정보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메일 답변에서 판정까지
이번 사건은 고객과 은행 간의 정보 요청에서 출발해 스리랑카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를 다루는 공식 항소로 이어졌다. 주요 날짜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4월 9일: SDB은행은 대출 금리 재검토에 관한 라나싱헤의 요청에 이메일로 답변했다.
- 답변 이후: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지 못한 라나싱헤는 정보공개위원회에 항소했다.
- 항소 심리 중: 은행은 이메일로 네 차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2026년 10월 21일: 위원회는 항소 제RTC/Appeal/1005/2025호에서 은행의 지위에 관한 주장을 기각했다.
- 2026년 10월 26일: 판정 내용이 공개됐다.
마노자 구나와르다나 변호사와 히마시 쿠마라퉁가는 라나싱헤를 대리했다. K.D. 프레마라트네 변호사와 B.M.P. 나야나라타라는 SDB은행을 대리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은 대출에 관한 통상적인 정보 요청이 어떻게 국가 법률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객의 불만으로 사건이 위원회에 올라왔고, 은행의 이의 제기로 정보공개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정이 필요해졌다.
대출자와 은행에 미치는 영향
금리 재검토 과정을 알고자 하는 대출자에게 이번 판정은 인가받은 민간은행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위원회의 판단을 제시한다. 라나싱헤처럼 정보를 요청하고 답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해진 절차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의미다.
금리는 대출에 부과되는 이자를 결정한다. 금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검토됐는지 알면 고객은 은행이 설명하는 대출 비용을 파악하고, 설명을 요청하려는 특정 결정이나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설명을 구하려는 필요가 항소의 출발점이었다.
위원회가 정한 인가 체계에 따라 영업하는 민간은행은 정보공개법상 책임을 판단할 때 이번 판정을 고려해야 한다. SDB은행은 회사 등록을 근거로 주장을 폈지만, 위원회는 법률상 정의와 은행 인가를 근거로 판단했다.
이번 판정의 더 큰 의미는 고객의 금융 관련 질문과 정보를 얻기 위한 법적 절차 사이의 경로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인가받은 민간은행도 이 절차에 포함되며, 개별 기록에 대한 접근은 계속해서 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핵심 내용
- 정보공개위원회는 중앙은행 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민간은행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이번 결정은 SDB은행 대출 금리 재검토에 관한 우다라 라나싱헤의 정보 요청과 관련됐다.
- SDB은행은 이메일 네 차례에 걸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회사법에 따라 설립됐으므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항소 제RTC/Appeal/1005/2025호에서 이 주장을 기각했다.
- 정보 접근에는 정보공개법 제5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