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테러방지법안, 헌법소원 36건 직면…변호사들 체포 권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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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Terrorism Bill Faces 36 Court Challenges as Lawyers Warn of Wider Arrest Powers

체포·구금·사법 통제 놓고 반발 확산

스리랑카가 제안한 국가테러방지법안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헌법소원 36건에 직면했다. 자가트 위크라마라트네 국회의장은 앞서 발표된 25건 외에 추가로 11건의 소원 사본을 받았다고 의회에 밝혔다. 이 법안은 1979년 테러방지법을 대체하는 한편, 명시된 상황에서 군과 해안경비대에 수색 및 체포 권한을 부여한다.

목차
  1. 체포·구금·사법 통제 놓고 반발 확산
  2. 법적 다툼의 전개
  3. 테러 정의의 실제 내용
  4. 시위와 표현 보호의 범위
  5. 군과 해안경비대의 권한 행사 가능성
  6. 구금과 석방은 누가 통제하나
  7. 대통령 권한과 정부의 대응
  8. 폐지 후에도 기존 법 체계 일부는 유지
  9. 핵심 내용

변호사 쿠마라바디벨 구루파란은 대법원에서 대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바 푸니얌 아빌라시를 대리해 출석하고 자나니 아이야투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그는 기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제안된 대체 법안은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개한 테러방지법안은 법무·국민통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9월 22일 관보 부록으로 발행됐으며, 시위와 평화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보호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보호 조항이 폭넓게 규정된 범죄, 행정부의 구금 권한, 치안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 즉 누가 이들을 불러 세우고 수색할 수 있는지, 누가 구금을 명령할 수 있는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판사가 석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가안보도 지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0월 20일 소원 25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심리 관련 보도에서는 결정이나 판결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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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의 전개

프리티 파드만 수라세나 대법원장이 아찰라 웬가풀리 대법관, 삼파트 아바이쿤 대법관과 함께 소원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이끌었다. 검찰총장을 대리한 네린 풀레 추가검찰총장은 10월 20일 법원에서 소원 25건이 제기됐으며 국회의장실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다음 날 자신이 통지를 받은 소원 수가 36건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추가 11건으로 기존 25건보다 44% 증가했다. 이 발표는 법 제정 전에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21조 1항에 따라 제기된 소원에 관한 것이다.

  • 2026년 9월 22일: 법안이 관보 부록으로 발행됐다.
  • 10월 7일, 8일, 20일: 국회의장 통지에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 소원이 총 25건이라고 밝혔다.
  • 10월 20일: 대법원이 소원 25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 10월 21일: 국회의장이 추가 소원 11건의 사본을 받았다고 발표해 총 36건으로 늘었다.

청구인들은 논란이 된 조항을 통과시키려면 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요청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헌법상 요건이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됐다.

테러 정의의 실제 내용

구루파란은 법안이 테러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3조는 서로 연결된 여러 요소를 포함한 정의를 제시한다. 고의 또는 인식에 따라 행위하고, 명시된 결과를 초래하며,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통해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목적은 대중이나 특정 집단에 공포를 조성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행동하거나 행동을 삼가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명시된 결과에는 사망, 중대한 신체 상해, 인질 억류뿐 아니라 재산, 기반시설, 환경 및 전자 시스템에 대한 특정 유형의 심각한 피해도 포함된다.

여러 피해 조항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요건으로 둔다. 문화재 피해도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면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는 공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G.L. 페이리스 전 장관 겸 교수를 대리한 알리 사브리 변호사는 법안 문구의 범위가 넓어 본질적으로 범죄가 아닌 행위도 테러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의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법률을 참고했다며 과거 법적 권한이 오용됐다는 의혹을 고려할 때 스리랑카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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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와 표현 보호의 범위

제3조 4항은 시위, 옹호 활동, 반대 의사 표현,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테러에 필요한 의도나 인식, 결과를 추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서면 법률에 따라 인도주의 단체가 수행하는 인도적·의료 활동도 유사하게 보호한다.

제6조는 금지단체, 즉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의도적으로 가입하거나, 모집·자금 지원을 하거나 그 밖에 특정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다룬다. 단순한 의견·신념·동조의 표명은 예외로 두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적극적 참여가 없는 평화적 표현·결사·집회도 보호한다.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도 보호 대상이다.

이 조항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시위 참가자, 언론인, 구호 활동가, 변호사에게 중요하다. 쟁점은 범죄 조항의 문구와 이를 수사하는 데 쓰이는 권한이 실제로도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느냐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는 법안에 관한 성명에서 고의와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관한 요건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반 형사법으로 다뤄야 할 행위가 테러 범죄에 포함돼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풀레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의도가 없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사브리는 제51조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집회, 기자회견 및 기타 활동을 행정부가 금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치안판사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군과 해안경비대의 권한 행사 가능성

구루파란은 통상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을 확대하면 군사화가 심화되고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리랑카 군 구성원들에 대해 이미 제기된 의혹을 언급했다. 그의 주장에는 민간보안군도 언급됐지만, 공개된 법안의 관련 수색·체포 조항은 군과 해안경비대를 명시하고 있다.

제19조는 제24조를 전제로, 제안된 법률상 범죄와 관련해 군 구성원과 해안경비대원이 용의자를 수색·체포할 때 경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는 사람과 차량을 세워 수색하고, 용의자를 심문하며, 건물이나 토지에 들어가 수색하고, 혐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압수할 권한을 열거한다.

제24조는 명시된 예외적 상황에서 군 또는 해안경비대의 수색·체포를 허용한다. 경찰관이 없는 데다 즉시 경찰을 부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임박한 테러 행위를 막아야 하는 경우, 또는 공공질서 유지나 대테러 작전을 위해 적법하게 배치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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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사람은 즉시,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책임자나 지정된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42조는 예방 조치도 선의에 따라 비례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하도록 규정한다.

헤자즈 히즈불라는 체포 권한 확대가 사람들을 학대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도 군 인력이 법 집행 권한을 행사할 때 보호 장치와 지휘 계통이 명확한지 등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쟁점은 경찰관의 개입 결정을 누가 감독하고, 당사자가 그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금과 석방은 누가 통제하나

히즈불라는 제27조와 제28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명령 없이 구금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는 제안된 체계에서 국방부 사무차관이 최초로 2개월간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면, 구금 필요성에 대한 치안판사의 독립적 판단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브리는 용의자가 최대 1년간 구금된 뒤 추가로 1년간 미결수로 수감될 수 있다고 법원에 말했다. 미결수 구금은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그의 주장은 가능한 전체 구금 기간에 관한 것이고, 국제투명성기구가 우려한 2개월은 행정부가 내리는 최초 구금 명령을 가리킨다.

제37조도 히즈불라 주장의 또 다른 초점이었다. 그는 증거가 기소를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치안판사가 용의자를 석방하려면 검찰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사법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라 치안판사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로 와산타 무달리게 전 학생 지도자와 나랄라카 실바 부검찰총장의 석방을 들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자신도 22개월간 구금됐던 히즈불라는 언론인과 구금 경험자 등을 포함한 청구인들을 대리했다. 그는 제60조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는 제안된 심사위원회가 장관이 권고를 거부할 수 있어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구금자와 가족에게 핵심은 독립적인 법원이 계속 구금할 이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통령 권한과 정부의 대응

히즈불라는 제59조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는 대통령이 단체를 금지하는 명령에 기간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단체의 활동, 모금, 회의 개최 및 옹호 활동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별도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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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수만티란 대법원 변호사는 이 법안이 테러방지법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법 권한을 더욱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사브리는 스리랑카에는 법률 제정 후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비슷한 제도가 없다며, 법 제정 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G.L. 페이리스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브리는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나라와 같은 법 제정 후 심사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가 지금 이 조항들을 신중히 검토해 판단을 내릴 역사적인 기회를 맞았습니다,

내각 대변인 날린다 자야티사는 10월 20일 내각 브리핑에서 제안된 체계를 옹호하고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권했다. 사리야 피에리스 대법원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우려 등 외모를 근거로 체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야티사는 긴 머리나 문신만으로 체포가 정당화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자야티사는 대법원이 이러한 우려를 따져볼 적절한 법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누구나 대법원에 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조치입니다,

하르샤나 나나야카라 법무장관은 의회에서 제4조 2항이 범죄 조직 가입 여부에 관한 반박 가능한 추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조직원의 헤어스타일, 문신, 손짓, 복장 또는 언어에 대한 언급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반박 가능한 추정이란 증거를 통해 추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의 설명은 가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원에서 제기된 소원은 제안된 법률의 더 넓은 적용 범위를 다룬다.

폐지 후에도 기존 법 체계 일부는 유지

제72조는 1979년 제48호 테러방지(임시조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제73조는 계류 중인 사건, 과거 혐의 행위 및 규정에 대해 기존 법 체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법률 대체는 기존 법에 따른 모든 절차가 즉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행 기간을 거치는 방식이 된다.

계류 중인 수사, 재판, 항소 및 신청은 절차와 증거 규칙을 포함해 대체로 기존 법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새 법의 시행일 전에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일부 행위는 기존 법에 따라 기소되며, 절차는 가능한 한 새 법에 따라 마무리된다.

단체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도 개정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법안은 타밀엘람 해방호랑이, 타밀재활기구 및 극단주의 단체에 관한 규정과 구금자, 미결수 및 재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이러한 경과 조항은 수만티란의 법률 연속성 비판을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연결한다.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과 금지 대상인 단체는 기존 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된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는 법안 철회와 테러방지법 폐지, 행정부 권한의 명확한 제한, 자의적 구금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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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국회의장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0월 21일까지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총 36건이며, 새로 발표된 소원은 11건이다.
  • 프리티 파드만 수라세나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10월 20일 소원 25건의 심리를 시작했다.
  • 구루파란 등 청구인들은 테러의 정의, 확대된 체포 권한, 사법 통제 제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 공개된 법안은 특정한 평화적 활동을 보호하고, 군 또는 해안경비대가 체포한 용의자를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 변호사들은 구금과 미결수 수감이 합쳐 최대 2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용의자를 석방할 치안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 정부는 국가안보와 인권을 위한 체계라고 법안을 옹호했고,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는 철회를 촉구했다.
  • 폐지 조항에 따라 계류 중인 절차와 기존 테러방지법에 따른 여러 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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