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구제도 근로자에 연금 적립·조기 정산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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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Opens Pension Savings and Early Settlement Options to Old System Workers

근로자 666명, 새 연금 규정에 따라 약 21억 대만달러 이전

대만의 확대된 연금 규정에 따라 200개 사업장 근로자 666명이 사용자와 합의해 구제도 퇴직급여를 정산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개인 연금 계좌로 약 21억 대만달러를 이전했다. 근로자 1인당 약 315만 대만달러에 해당하지만, 개인별 수급액은 임금과 근속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목차
  1. 근로자 666명, 새 연금 규정에 따라 약 21억 대만달러 이전
  2. 누가 대상이며, 달라지지 않는 것은?
  3. 저축을 시작하는 방법과 정산 가능 시점
  4. 연금 계산 방식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
  5. 현재 부담액과 예상 세금 절감 효과
  6. 기금 수익률과 자금 인출
  7. 참여 통계가 보여주는 것
  8. 개정 과정의 주요 날짜
  9. 결정 전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10. 핵심 내용

개정 규정은 7월 17일부터 시행돼 구제도만 적용받는 적격 근로자도 자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를 시작했고 이미 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재직을 유지하면서 조기 정산을 협의할 수도 있다. 정산금 전액은 개인 연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노동부의 개정 연금 규정은 노동연금법 시행규칙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에 변경 사항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선택지를 추가하되 해당 근로자의 구제도 적용 지위나 고용계약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제도 참여는 초반부터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 노동부 노동복지·퇴직부 황웨이천 부국장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구제도만 적용받는 근로자 3만7,000명 이상이 자발적 납부를 시작했다. 추정 적격 인구 11만5,000명과 비교하면 약 32%, 즉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대부분은 월 임금의 6%를 납부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 소득 중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 임금과 남은 근속 기간을 고려할 때 기존 연금 수급권을 지금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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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이며, 달라지지 않는 것은?

대만의 두 노동연금 제도는 주로 근로자의 취업 시점과 2005년 7월 1일 새 제도가 시작될 때 내린 선택에 따라 구분된다. 해당 날짜 이후 취업한 근로자는 새 제도에 가입한다. 그 전에 취업한 근로자는 새 제도를 선택하거나 구제도에 남을 수 있었다.

2026년 7월 개정은 새 연금 제도 시행 전에 이미 노동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었고,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구제도 적용을 선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자발적 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약 11만5,000명으로, 조기 이전 제도의 잠재적 적격 인원을 약 10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새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월 임금의 6% 이상을 개인 연금 계좌에 납부한다. 근로자는 여기에 최대 6%까지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구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연금 지급 책임을 지며, 적격 근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쌓인다.

새 규정에 따라 자발적 납부를 시작한 구제도 근로자는 기존 적용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위해 새 제도의 6%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미정산 근속 기간에 대한 구제도 연금 지급 의무를 위해 연금 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저축을 시작하는 방법과 정산 가능 시점

노동부가 7월 14일 공개한 연금 가입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자발적 납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노동보험국에 신청해 개인 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홍쑨한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선택한 납부액을 임금에서 공제해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제도만 적용받는 적격 근로자는 월 임금의 최대 6%까지 납부할 수 있다.

조기 정산에는 추가 요건이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 납부를 이미 시작했고, 구제도의 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사용자와 합의해야 한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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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도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5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 근로자,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2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새 규정에 따라 합의 정산을 할 수 있다.

정산금 전액은 개인 연금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정산을 고려하는 근로자는 해당 계좌에 돈을 확보하는 것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연금 계산 방식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구제도는 퇴직급여를 연금 기준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액 1개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 1개월분이다. 첫 15년은 근속 1년마다 기준액 2개, 이후는 1년마다 1개가 쌓이며 최대 45개까지 인정된다.

노동부는 같은 회사에서 25년 근무한 만 55세 근로자를 예로 들었다. 첫 15년은 기준액 30개, 다음 10년은 10개가 쌓인다. 정산 당시 평균 임금이 5만 대만달러라면 기준액 40개의 가치는 200만 대만달러이며, 전액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

이 근로자가 5년 더 근무하면 기준액 5개가 추가로 쌓인다. 만 60세에 퇴직할 때 평균 임금이 6만 대만달러라면 사용자는 남은 기준액에 대해 30만 대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 운용 수익을 제외한 연금 원금은 두 차례 정산을 합해 230만 대만달러가 된다.

같은 임금과 근속 이력을 가정할 때 만 60세까지 기다렸다가 기준액 45개 전부를 평균 임금 6만 대만달러로 정산하면 270만 대만달러를 받게 된다. 40만 대만달러의 차이는 예상 임금 상승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먼저 정산하면 이미 지급된 기준액의 가치는 고정되지만, 자금을 일찍 이전하면 운용 수익을 얻을 시간이 늘어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새로 쌓이는 기준액을 매년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노동부의 예시에서는 근로자가 1년 더 일한 뒤 기준액 1개를 추가로 정산해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 산식과 상한을 적용하되, 아직 정산되지 않은 근속 기간의 적격 급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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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담액과 예상 세금 절감 효과

월급 4만 대만달러를 받는 근로자가 자발적 납부율을 6%로 선택하면 매달 2,400 대만달러, 1년이면 2만8,800 대만달러가 연금 저축으로 들어간다. 그만큼 당장 손에 쥐는 임금은 줄어든다.

자발적 납부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세율이 5%라면 연간 납부액 2만8,800 대만달러로 세금을 약 1,440 대만달러 줄일 수 있다. 실제 절감액은 소득, 공제 항목,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8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납부 신청이나 납부율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이 거부된 근로자는 신청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노동보험국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보호 조항은 근로자의 납부 선택에 관한 것이다. 조기 정산에는 여전히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구제도 연금 수급권 이전에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는 개인 연금 계좌에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기금 수익률과 자금 인출

새 노동연금기금은 2005년 7월 출범부터 2025년 말까지 연환산 수익률 7.64%를 기록했다. 정부가 계획을 승인할 때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마지막 2년의 연간 수익률은 각각 15%를 넘었다.

연환산 수익률은 일정 기간의 투자 증가분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수치다. 실제 연간 수익률은 변동한다. 납부나 조기 정산을 결정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변동성뿐 아니라 현재 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남겨둘 필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인 연금 계좌에는 법정 최소 수익률 장치가 적용되며, 기준은 법률로 정한 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다. 이 장치는 법적으로 최소 수익률 기준을 보장하지만, 기금의 투자 실적은 해마다 달라진다.

새 제도에 따른 연금 자금은 재직 중인 경우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만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 55세에 구제도 급여를 정산한 근로자는 인출 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마련할 다른 자금이 보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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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에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근로자는 월별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이면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월별 지급을 선택한 사람은 첫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차례 일시금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통계가 보여주는 것

최초 정산 통계에 포함된 인원은 자발적 납부를 시작한 근로자보다 훨씬 적다. 9월 말까지 합의 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666명이었으며, 8월 말까지 납부를 시작한 근로자는 3만7,000명 이상이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선택을 나타낸다. 정산은 퇴직 자격과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일 사업장에서 정산 인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근로자 38명, 약 8,700만 대만달러였다. 황 부국장은 조기 정산을 마친 사업장은 대부분 전통 산업 분야였으며, 국영기업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과거 새 제도로 전환했지만 이전 구제도 근속 기간에 대한 연금 권리를 보유한 근로자도 별도 집단을 이룬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자격을 갖춰 청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과거 권리를 보존해야 한다. 8월 말까지 이 집단의 근로자 7,666명이 구제도 급여 약 56억4,900만 대만달러를 정산하는 데 합의했다.

사용자 연금 적립금도 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2,223개 사업장이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고 잉여금 약 41억6,200만 대만달러를 회수했다. 단일 환급액 중 최대 규모는 약 2억6,455만 대만달러였다.

노동기준법상 연금 지급 의무나 필수 적립금 유지 의무가 더 이상 없으면 사업장은 관할 지방정부에 잉여 적립금 회수를 신청할 수 있다. 미정산 구제도 의무가 남아 있는 사용자는 해당 의무를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

개정 과정의 주요 날짜

이번 개혁은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 노동연금법 시행규칙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당초 내각은 이르면 7월 말 시행을 예상했지만, 공표된 규정은 7월 17일부터 발효됐다.

  • 2005년 7월 1일: 개인 계좌와 사용자 부담금을 특징으로 하는 대만의 새 노동연금 제도가 시행됐다.
  • 2026년 7월 14일: 노동부가 적격 구제도 근로자의 자발적 납부와 합의에 따른 조기 정산을 안내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 2026년 7월 15일: 시행규칙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개정안이 공표됐다.
  • 2026년 7월 17일: 새로운 납부 및 정산 선택권이 시행됐다.
  • 2026년 8월 1일: 사용자는 자발적 납부 신청이나 납부율 변경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 2026년 8월 31일: 구제도만 적용받는 근로자 3만7,000명 이상이 자발적 납부를 시작했다.
  • 2026년 9월 30일: 200개 사업장 근로자 666명이 합의 정산을 마쳤으며, 금액은 약 21억 대만달러였다.

노동부는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절차 안내 자료와 설명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동부 무료 상담전화 1955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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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자발적 납부를 고려하는 근로자는 먼저 자신의 연금 적용 지위와 월 예산, 예상 인출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하면 노후 저축을 늘리고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임대료, 대출 상환, 의료비 등 현재 필요한 지출에 쓸 돈은 줄어든다.

조기 정산을 검토하는 근로자는 추가 계산이 필요하다. 지금 정산할 기준액의 가치, 앞으로 쌓일 수 있는 기준액, 평균 임금의 예상 변화, 사용자와 계속 일할 계획을 살펴야 한다. 노동부 예시는 이후 임금이 오르면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기준액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자는 노동보험국 모바일 앱과 온라인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제도 계좌 잔액과 납부 내역, 수익률은 지원되는 본인 인증 수단과 지정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잠정 계좌 추정액은 연례 정산이 완료되고 공식 수익률이 발표되면 달라질 수 있다. 노동연금과 노동보험은 각각 별도의 자격 규정을 둔 제도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구제도만 적용받는 적격 근로자는 연금 제도를 바꾸지 않고 월 임금의 최대 6%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조기 정산을 하려면 자발적 납부를 시작하고 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직 중 사용자와 합의해야 한다.
  • 정산금 전액은 근로자의 개인 연금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200개 사업장 근로자 666명이 약 21억 대만달러를 이전했다.
  • 사용자는 미정산 구제도 연금 지급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 예상 임금, 남은 근속 기간, 현재 필요한 현금, 만 60세부터의 인출 가능 시점이 결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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