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루피 주사제와 13만 루피 병원 청구서
인도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판매업자가 1만1,000루피에 구할 수 있는 항암제 주사제를 환자에게 13만 루피에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 판결을 유보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정부의 의약품 가격 규정과 민간 병원 약국, 국가의약품가격결정기구(NPPA)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목차
비크람 나트 대법관과 산디프 메타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의약품에 표시된 최고소매가격(MRP)과 소매업자·병원이 실제로 지불하는 훨씬 낮은 가격 사이의 격차를 다룬 두 건의 청원을 심리했다. 중앙정부는 의약품의 가격 부담 완화와 공급, 제약산업 성장을 조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재판부는 정부 감독 아래서도 왜 이처럼 큰 가격 격차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나트 대법관과 메타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고 있다. 정부가 바로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면한 정책 쟁점은 항암제 137종에 적용되는 유통마진 30% 상한으로, 개정 가격은 1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환자들이 연간 약 2,500억 루피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한다. 재판부는 마진 규제를 항암제에만 적용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16%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판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률적인 16% 상한은 심리 중 제기된 사안이며, 11월 9일 시행일은 정부의 항암제 대책에 관한 것이다.
가격 사례가 보여주는 것
주사제 사례는 남편이 의약품 유통업자인 암 환자와 관련된 것이다. 법정에서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해당 주사제를 1만1,000루피에 구할 수 있었지만, 병원은 13만 루피를 청구했고 병원 약국 밖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투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병원 가격은 판매업자 가격의 약 11.8배였다. 11만9,000루피의 차액은 1만1,000루피를 기준으로 약 1,082%의 인상률에 해당한다. 메타 대법관은 소매업자에게 15루피인 수액 라인이 환자에게는 250루피로 청구되는 사례도 들었다. 약 16.7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MRP가 100루피인 의약품이 소매업자에게는 왜 10~20루피에 공급될 수 있는지 물었다. 민간 병원들도 심리 과정에서 시중에서 약 30루피에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병원 안에서는 약 100루피에 판매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정부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항암제에 170~700% 이상의 병원 마진이, 의료 소모품에는 100~1,000% 이상의 마진이 붙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추가로 평가하려면 병원의 조달 가격과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가격이 300%까지 오르는 사례를 문제 삼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물었다. 심리는 공급업체 가격, 병원 구매 가격, 표시된 MRP, 환자 청구액 등 거래의 여러 단계를 살폈다.
유통마진 30%가 인상률 42.86%가 되는 이유
중앙정부는 항암제 가격 상한을 소매업자가 지불한 가격의 30%가 아니라 MRP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마진율과 인상률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상품·서비스세(GST)를 제외한 MRP가 100루피인 의약품을 생각해보자. 허용되는 유통마진이 30루피라면 공급가는 70루피가 된다. 30루피는 판매가의 30%지만, 70루피인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면 42.86%다.
새 제도는 도매상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가격인 PTS 또는 PTD를 계산에 사용한다. 따라서 42.86%의 인상률은 GST를 제외한 공급가와 MRP의 관계를 나타낸다.
전인도의약품행동네트워크(All India Drug Action Network) 공동소집자인 말리니 아이솔라는 의약품이 병원으로 직접 공급되거나 유통망이 짧은 경우에도 이처럼 높은 인상률을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당국은 기존 가격에 따라 개정 MRP가 20~70% 낮아질 수 있다고 추산한다. 환자 개개인의 절감액은 구매하는 의약품과 현재 판매가, 이미 받고 있는 할인이나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
항암제 외 의약품에 적용되는 규정
청원인 키샨 찬드 자인과 산자이 쿨슈레스타는 2013년 의약품 가격 통제 명령(DPCO)의 규정 공백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인은 윤리·의료등록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제네릭 의약품 처방 의무화, 지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의 초기 가격 규제, 의료기기 법정 마진 상한을 요구하고 있다.
지정 의약품에는 정부의 가격 상한 체계가 적용된다. 목록에 없는 의약품은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초기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후 연간 가격 인상률은 10%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후 인상이 제한되더라도 높은 초기 가격은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정 의약품 가격 산정 방식은 요건을 충족하는 브랜드의 소매업자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소매 마진 16%를 더한다. 법원은 일률적인 유통마진 16% 상한을 더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지 물었다.
규제 대상 의약품의 비중은 분쟁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됐다. 청원인들은 시중 의약품 가운데 지정 의약품이 17%라고 했고, 재판부는 DPCO 적용 대상에서 거의 90%가 빠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국가필수의약품목록 적용 의약품은 제약시장 매출액의 약 17~20%를 차지한다는 추산도 있다.
중앙정부는 7개 질병 분야의 의약품이 규제 대상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대법관들은 의약품 선정 기준을 묻고, 새로운 염을 추가하면 제품이 규제 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병원들이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
민간 병원을 대리한 무쿨 로타기 선임 변호사는 병원이 24시간 인력과 장비,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 의료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의약품 마진을 줄이면 병원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타기는 병원 수입의 약 30%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에게서 나오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보험과 정부 보건제도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중앙정부 보건제도를 포함한 이러한 제도의 보상금이 비용보다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은 환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자체 약국 운영을 안전 문제로 옹호했다. 로타기는 외부 구매를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위조 의약품 위험을 들었다.
재판부는 높은 의약품 마진으로 병원의 다른 운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며, 제도별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은 관련 당국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다. 다른 곳에서 주사제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더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구매 제한으로 환자는 치료를 받는 병원에 딸린 약국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중앙정부, 폭넓은 정책 균형 옹호
중앙정부를 대리한 아이슈와리아 바티 추가 법무차관은 인도의 의약품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 정책은 의약품 접근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투자와 제약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티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는 공급 가능성, 혁신, 산업 성장, 고용을 정책의 네 축으로 꼽았다. 정부는 일괄적인 규제에 반대하며 공정한 시장 안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제 가격을 비교할 때 인도의 1인당 소득이 더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청구액과 지불 가능한 금액의 차이다.
대법관들은 NPPA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기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회 위원회 3곳이 이 사안을 검토했지만 중앙정부의 진술서에는 이들의 권고와 그 후속 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급망 안에서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문제 삼았다. 제조사에 유리한 체계라고 비판하는 한편, 병원 약국 판매에 붙는 높은 마진은 환자나 제약사가 아니라 병원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다.
새 항암제 상한제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번 조치는 항암제 137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목록 밖 의약품 42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앞선 사업으로 526개 브랜드에서 연간 9억8,400만 루피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시된 2,500억 루피 절감 추산액은 그보다 약 2.5배 크다.
2026년 9월까지 1년간의 파마랙(Pharmarack) 소매 데이터에 따르면, 새 명령의 적용을 받는 항암제 가운데 베바시주맙, 니볼루맙,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가 판매 상위 3개 의약품이다. 소매 유통 상위 항암제 10종 가운데 6종은 이미 필수의약품 가격 규제 대상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항암제 판매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소매 판매 순위는 시장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며, 병원 등 기관 판매와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유통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약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일부 고가 면역치료제와 표적치료제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출을 30~60% 줄일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제공된 수량은 새 가격 산정에서 제외된다.
뉴델리 MOC 암센터의 종양내과 전문의 탄비 싱은 이미 지원을 받는 환자들이 가격 변화를 덜 체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들은 이미 의약품을 무료 또는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받고 있어, 유통마진 상한제가 비용을 낮출 가능성은 작다.
싱은 병원과 약국 등을 통해 프로그램 밖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솔라는 무료 제공 수량을 제외하면 유통마진이 과소평가되고 MRP 인하 폭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NPPA는 프로그램 면제를 신청하는 제조사에 환자의 신원, 진단, 복용량, 수령·복용한 의약품을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제조사는 통합 제약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격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세부 정보를 요구하고 기록을 점검하며 독립적인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의약품 비용 절감과 전체 치료비
의약품 가격 인하는 치료비의 한 부분만 해결한다. 병원들은 약국 수익이 줄면 입원비와 항암화학요법 비용을 포함한 다른 비용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족들이 실제로 얼마나 부담을 덜게 될지는 전체 청구액에 달려 있다.
델리 CK 비를라 병원의 외과종양학 책임자인 만딥 싱 말호트라는 판매 데이터의 독립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지원 프로그램 면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점검은 의도한 가격 인하가 환자에게 전달되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보건계정 추산에 따르면 가계의 직접 의료비 지출은 전체 보건 지출의 43.4%로, 2021~22년의 39.4%보다 높아졌다. 4%포인트 상승했지만, 2013~14년의 6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5년 가구 사회소비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 비용은 농촌 입원비의 약 20%, 도시 입원비의 15%를 차지했다. 따라서 의약품 가격은 개별 치료의 감당 가능성뿐 아니라 다른 가계 지출에 쓸 수 있는 여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약회사 시플라는 저렴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일률적인 16% 마진 상한 제안이나 MRP 상한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분쟁이 여기까지 온 과정
고가 항암 치료를 둘러싼 관련 소송은 케랄라에서도 진행돼 왔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은퇴 은행원 사로잠 라다크리슈난은 2021년부터 월 치료비로 6만3,000루피가 넘는 청구서를 받았다. 그는 2022년 청원을 제기했으며 그해 9월 사망했다.
케랄라 고등법원은 ‘생명구호 특허 의약품의 과도한 가격 책정에 관하여(In Re: Exorbitant Pricing of Life Saving Patented Medicines)’라는 제목의 공익 사건으로 심리를 이어갔다. 라다크리슈난의 사례는 단 한 번의 구매가 아니라 장기 치료 비용을 의약품 접근성 논쟁의 중심에 놓았다.
광범위한 가격 분쟁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지정 목록 밖 항암제 42종을 대상으로 마진 개입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간 9억8,400만 루피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됐다.
- 2022년: 라다크리슈난이 케랄라에서 청원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가 9월 사망한 뒤에도 사건을 이어갔다.
- 2026년 7월 17일: 대법원이 과도한 의약품 가격 인상 문제를 직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 2026년 10월 12일: 중앙정부가 진술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마진 개입을 항암제에만 한정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 2026년 10월 27일: 나트 대법관과 메타 대법관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가격에 관한 변론을 들은 뒤 판결을 유보했다.
- 2026년 11월 9일: 항암제 137종에 대한 개입 조치의 개정 가격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항암제 가격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다. 법원이 유보한 판결은 지정 목록 밖 의약품 가격과 의료용품 마진을 포함한 더 폭넓은 규제 요구에 관한 것이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의약품 구매가와 환자 청구액 사이의 큰 격차를 문제 삼은 뒤 10월 27일 판결을 유보했다.
- 판매업자가 1만1,000루피에 구할 수 있는 항암제 주사제가 환자에게는 13만 루피에 청구된 사례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 항암제 137종에 유통마진 30% 상한이 적용되며, 개정 가격은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 중앙정부는 환자들이 연간 약 2,500억 루피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한다.
- 재판부는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16% 마진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 병원들은 운영비와 의약품 안전성을 근거로 들었고, 법원은 다른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국에서 과도한 마진을 붙이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환자의 절감액은 실제 판매가와 환자 지원 프로그램 혜택, 병원의 기타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