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행사 갈등 심화로 말레이시아행 네팔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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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i Worker Visas for Malaysia Halted as Recruitment Agency Dispute Deepens

채용 갈등으로 주요 취업 경로 막혀

말레이시아는 양국 정부가 네팔 노동자 채용 권한을 두고 대립하면서, 호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막기 위해 10월 15일부터 신규 네팔 노동자의 건강검진 등록을 중단했다. 갈등의 핵심은 말레이시아가 주요 채용 대행사 25곳과 지원 대행사 250곳을 선정한 데 있으며, 네팔은 이 구조를 승인하지 않았다.

목차
  1. 채용 갈등으로 주요 취업 경로 막혀
  2. 대행사 명단이 중요한 이유
  3.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양국 정부
  4. 분쟁이 중단 사태로 이어진 과정
  5. 조사 대상이 된 대행사 소유주들
  6. 채용 비용도 논쟁의 일부
  7. 걸프 지역 채용 감소로 노동자들의 대안도 줄어
  8. 최저임금 인상 계획으로 중요성 더 커져
  9. 다음 협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10. 핵심 내용

이번 중단은 지난 회계연도에 네팔 노동자 약 13만2,000명을 받아들인 취업 목적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약 40만 명의 네팔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인 네팔 송금액의 거의 20%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 외국인 노동자 중앙관리시스템(FWCMS)을 운영하는 웨스티넷츠 Sdn Bhd는 선정된 주요 대행사 25곳이 활동을 시작해야 건강검진 등록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은 해당 대행사들이 관여한 채용 승인을 중단하고 이들의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절차의 양쪽 모두에서 길이 막혔다. 말레이시아는 고용주가 자국의 승인 대행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네팔은 해당 대행사들이 노동자를 보내는 데 필요한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채용 절차를 마칠 수 없다.

네팔은 갈등을 해결하고 양국 노동 양해각서를 갱신하기 위해 11월 18~19일 또는 12월 2~3일 공동 실무그룹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합의된 회의 날짜나 건강검진 등록 재개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행사 명단이 중요한 이유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8월 22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가 FWCMS에 등록된 대행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네팔의 경우 이 구조에 따라 주요 대행사 25곳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각 대행사는 최대 10곳의 협력 또는 지원 대행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

FWCMS는 고용주 신청, 채용 대행사, 건강검진 절차, 비자 처리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여러 단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플랫폼을 통해 채용 대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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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현재 활동 중인 허가받은 채용업체 1,114곳 모두 주요 대행사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말레이시아가 선정한 주요 대행사 25곳은 전체의 약 2.2%에 해당한다. 지원 대행사는 시스템에서 같은 지위를 갖는 대신 주요 대행사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대행사 명단은 국가별로 다르다. 필리핀은 99곳, 스리랑카와 베트남은 각각 40곳, 방글라데시는 25곳, 캄보디아는 23곳, 인도·미얀마·파키스탄은 각각 10곳, 태국은 1곳이다. 네팔은 평가 기준과 자국 대행사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양국 정부

네팔은 2007년 외국인 고용법, 2008년 외국인 고용 규칙, 2018년 체결된 양자 노동 양해각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람지 야다브 노동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 허가받은 네팔 대행사 모두에게 동등한 경쟁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네팔 노동·고용·사회보장부 대변인 미라 아차리야는 네팔이 말레이시아에 채용업체의 본국 법률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팔 채용 대행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차리야는 이렇게 말했다. “한 나라가 정책을 시행할 때 다른 나라의 법적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입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2026년 10월 6일자로 야다브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입장을 밝혔다. 서한은 네팔의 요청을 검토하고 내각 차원에서 논의한 뒤 주요 대행사 25곳과 지원 대행사 최대 250곳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통제된 채용 구조가 비윤리적 채용, 과도한 수수료, 착취, 계약 대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 대체는 채용 당시 약속된 조건과 실제 노동자가 받는 일자리 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임금이 낮아지거나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라마난 라마크리슈난 인적자원부 장관은 야다브 장관과 대화한 뒤 이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채용을 더 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시스템을 옹호했다.

“노동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도입한 제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착취와 학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라마크리슈난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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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중단 사태로 이어진 과정

네팔의 제한 조치는 10월 건강검진 등록 중단에 앞서 시작됐다. 9월 22일부터 외국인고용부는 선정된 대행사를 통해 제출된 수요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중단했다. 수요서에는 고용주의 노동자 채용 요청과 제공되는 일자리가 명시된다.

당초 9월 22일 이전에 발급된 말레이시아 할당량에 따라 채용은 계속됐다. 이후 건강검진 등록이 중단되면서 신규 신청자에게 필수적인 또 다른 절차도 막혀, 기존 채용 경로가 이전처럼 기능할 수 없게 됐다.

  • 8월 22일: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FWCMS 등록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2026년 9월 11일: 네팔은 대행사 제한을 재고해 달라는 외교 공한을 말레이시아에 보냈다.
  • 9월 16일: 야다브 장관은 모하마드 피르다우스 아잠 말레이시아 대사대리에게 공동 기술 협의를 마련하고 선정 기준을 제공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9월 22일: 네팔은 선정된 대행사를 통해 제출된 수요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중단했다.
  • 2026년 9월 24일: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후속 서한에 언급된 전화 협의를 진행했다.
  • 2026년 10월 6일: 말레이시아는 채용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 10월 15일: FWCMS는 신규 네팔 노동자의 건강검진 등록을 중단했다.
  • 11월 5일: 말레이시아는 이날을 승인 명단 밖의 대행사가 노동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일로 지정했다.

네팔은 우려를 제기하는 공식 서한 세 통을 보냈고, 말레이시아는 입장을 옹호하는 외교 공한 두 건을 발송했다. 네팔은 양자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대행사 소유주들

네팔 외국인고용부는 외교 협의와 함께 법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고용재판소는 조사관들이 대행사 소유주들을 심문할 수 있도록 주요 대행사 25곳의 소유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승인했다. 대행사 소유주 라빈 구룽은 구금됐다.

외국인고용부는 회사들이 FWCMS에 등록한 경위, 선정에 적용된 기준과 평가 방식, 등록을 추천하거나 승인한 당국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조사관들은 이번 조치가 경쟁을 제한했는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 있었는지, 절차가 네팔의 외국인 고용법을 준수했는지도 물었다. 외국인고용부는 주요 대행사들에 유사한 설명을 요구한 뒤 지원 대행사 250곳에도 선정 경위를 설명할 7일의 기한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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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정된 대행사와 관련된 노동허가 사전 승인은 중단됐다. 외국인고용부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추가 공고에서는 외국인 고용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고일로부터 35일 안에 외국인고용부나 네팔 경찰에 연락하라고 통보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와 함께 은행 계좌 및 출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행사 소유주들은 회사 거래와 관련해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했으며 조사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네팔에 외교 경로를 통해 FWCMS에서 자사들을 제외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채용 비용도 논쟁의 일부

채용 대행사들이 말레이시아 일자리에 접근할 권한을 두고 다투는 이유 중 하나는 채용 비용이다. 과거 네팔 대행사들은 말레이시아의 허가받은 채용업체에 약 1,000링깃을 지급했지만, 방글라데시 대행사들의 지급액은 약 4,000~4,500링깃이었다.

이후 구인 수요를 둘러싼 경쟁이 심해지면서 네팔 대행사와 관련된 일부 지급액은 1만 링깃까지 올랐다. 앞서 언급된 1,000링깃의 10배다. 네팔 시장의 지급액 상승은 방글라데시 대행사에도 더 많은 비용을 내라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 수치는 채용업체 간 지급액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채용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하고 징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제도라면 지급 내역을 추적하고, 각 비용의 부담 주체를 파악하며, 승인되지 않은 수수료를 조사할 방법이 필요하다.

네팔의 이의 제기는 선정 절차가 허가받은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일부 초점을 맞춘다. 말레이시아는 규모가 더 작고 감독을 받는 집단을 통해 채용업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제도를 옹호한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시장 접근권과 그 안에서 채용을 규율하는 규칙 모두에 합의해야 한다.

네팔 외국인고용대행사협회 회장 딕 바하두르 카트리는 선정된 집단으로 채용을 제한하지 말고 허가받은 모든 대행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독점을 만드는 어떤 제도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카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채용 대행사에 참여와 투명성, 동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걸프 지역 채용 감소로 노동자들의 대안도 줄어

중동 긴장 고조로 걸프 국가에 취업하는 네팔 노동자의 신규 채용이 52% 넘게 감소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채용 중단이 이뤄졌다. 이 같은 감소로 말레이시아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대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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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에 취업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간 네팔인 13만2,000명은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규모를 보여준다. 신청자들은 건강검진과 비자 절차를 마치는 데 지연을 겪고 있으며, 네팔에서 신규 노동자를 구하려는 말레이시아 고용주들도 양국 정부 어느 쪽에서도 현재 전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채용 절차에 직면해 있다.

네팔은 가계 소득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말레이시아는 네팔 전체 송금액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해, 해외에서 보내는 소득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분쟁에서 언급된 제한 조치는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이다. 이미 약 40만 명의 네팔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 규정과 고용 조건은 일상생활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계획으로 중요성 더 커져

말레이시아는 2027년 6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1,700링깃에서 2,000링깃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400만 명이 넘는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액은 월 300링깃으로,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 17.6% 높다. 말레이시아 최저임금 규정은 국민뿐 아니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고용된 네팔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연간 매출이 5,000만 링깃 미만인 기업은 즉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인상분을 적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노동자들보다 늦게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안와르 총리는 예산안 발표에서 가계 지출과 생산성·임금 간 격차를 들어 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동자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중급 기술 보유자와 대학 졸업자의 최저 초임을 2,500링깃으로 정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소기업·영세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승인된 방식으로 확인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해 임금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 협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네팔이 제안한 11월 18~19일 또는 12월 2~3일 회의에서는 대행사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양국 법률을 모두 준수하는 채용 방식을 명확히 하며, 노동 양해각서 갱신을 협의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말레이시아 외교 대표와 이 분쟁을 논의했다. 네팔 주재 ILO 대표 누만 오즈칸은 아잠과 만나 공정한 채용, 양질의 일자리, 안전하고 정규적인 이주, 이주 노동자 보호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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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협상 중 더 폭넓은 참여와 기존 방식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승인된 대행사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네팔의 채용 허가와 말레이시아의 고용주 승인, 건강검진 등록, 비자 처리가 서로 연결돼야 한다.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이 절차들이 함께 재개돼야 한다. 한쪽에서만 허가가 나면 다른 쪽에서 신청이 막힌 채 남게 되며, 선정된 대행사에 대한 조사는 네팔의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된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 취업을 원하는 네팔 노동자의 건강검진 등록이 10월 15일 중단돼 호출 비자 발급이 막혔다.
  • 말레이시아는 주요 채용 대행사 25곳과 지원 대행사 최대 250곳을 고수하고 있으며, 네팔은 현재 활동 중인 허가 업체 1,114곳 모두에 접근권을 요구한다.
  • 네팔은 선정된 대행사와 관련된 승인을 중단하고 선정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외국인고용재판소는 대행사 소유주 심문을 위한 체포영장을 승인했으며, 라빈 구룽은 구금됐다.
  • 네팔은 11월 18~19일 또는 12월 2~3일 협의를 제안했지만, 합의된 회의일이나 재개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 약 40만 명의 네팔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네팔 송금액의 거의 20%를 차지한다.
  • 말레이시아는 2027년 6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2,000링깃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소규모 기업에는 시행이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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