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약물운전 처벌 강화·운전면허 영구 취소 10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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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Sets October 31 Start for Tougher Drug Driving Penalties and Lifetime License Bans

벌금 인상 및 영구 면허 취소, 10월 31일 시행

대만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 초범 벌금은 오토바이 운전자 NT$120,000, 자동차 운전자 NT$150,000이다. 재범은 상한 없이 벌금이 점차 늘어나며, 약물운전 두 번째 적발 시 평생 운전면허를 잃게 된다.

목차
  1. 벌금 인상 및 영구 면허 취소, 10월 31일 시행
  2. 위반 횟수에 따른 벌금 인상
  3. 검사 거부 시 별도의 가중 처벌
  4. 면허 취소로 수년간 운전이 금지될 수 있어
  5. 차량 소유자와 성인 동승자도 처벌 대상
  6. 예방적 면허 취소와 치료 요건
  7. 타액 신속 검사로 단속은 빨라졌지만 이견도
  8. 소형 전기차량, 다음 입법 과제로
  9. 행정원 개정안에서 현장 단속까지
  10. 핵심 내용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은 성인 동승자 처벌을 신설하고 차량 몰수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나 기타 규제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면허를 예방 차원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중상이나 사망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가 영구 취소된다.

교통부는 약물운전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0월 31일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관련 사고로 23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부과되는 벌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도 몰수될 수 있으며, 일부 운전자는 새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별도의 개정안은 소형 전기 이륜차에도 강화된 차량 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위반 횟수에 따른 벌금 인상

초범에는 법정 최고액인 오토바이 NT$120,000, 자동차 NT$15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약물운전 적발 때마다 해당 벌금에 NT$90,000이 추가되며 상한은 없다.

교통부의 시행 계획에 따르면 10년 이내 두 번째 적발 시 벌금은 오토바이 NT$210,000, 자동차 NT$240,000이다. 같은 인상 폭을 적용하면 세 번째 적발 때는 각각 NT$300,000과 NT$33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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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벌금 인상 폭은 특히 크다. 두 번째 벌금 NT$210,000은 첫 번째 벌금 NT$120,000보다 NT$90,000, 즉 75% 높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NT$150,000에서 NT$240,000으로 60% 오른다.

벌금과 함께 면허 처분도 내려진다. 추가 벌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구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검사 거부 시 별도의 가중 처벌

약물 검사를 거부한 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초범 벌금 NT$270,000이 부과된다. 10년 이내 두 번째 거부 시 벌금은 NT$450,000이며, 이후 거부할 때마다 NT$180,000씩 추가된다. 상한은 없다.

초범 검사 거부 벌금은 자동차 약물운전 초범 벌금보다 NT$120,000, 오토바이 약물운전 초범 벌금보다 NT$150,000 높다. 발표된 인상 기준에 따르면 세 번째 검사 거부 시 벌금은 NT$630,000이다.

10월 시행 발표는 두 번째 검사 거부 벌금을 NT$450,000으로 정했다. 7월 개정안 통과 발표에서는 NT$540,000으로 제시됐었다. 이후 발표된 시행 일정은 두 번째 벌금을 NT$450,000으로 하고, 그 뒤로 NT$180,000씩 인상하도록 했다.

검사 거부 시 면허도 취소되며 3년간 새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약물운전과 마찬가지로 차량 압류 및 몰수 조치도 적용된다.

면허 취소로 수년간 운전이 금지될 수 있어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신청이 금지된다. 기존의 1~2년 면허 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조치다.

면허 정지는 일시적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운전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신청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약물운전 두 번째 적발이나 중상·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가 평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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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NT$36,0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 벌금이 늘어나고 차량도 몰수될 수 있다. 교통부의 10월 발표는 추가 벌금을 NT$36,000으로 명시했으나, 앞서 공개된 시행안에는 NT$80,000으로 기재돼 있었다.

면허 취소 기간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약물운전 규정을 위반하면 부과된 벌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추가 부담금도 내야 한다. 따라서 차량을 빌려 운전하면 추가 금전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의 차량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와 성인 동승자도 처벌 대상

약물운전이나 약물검사 거부에 사용된 차량은 운전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 차량 압수는 즉각적인 집행 조치이며, 몰수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차량을 잃게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빌려준 소유자도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0월 발표에 따르면 위반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동승자에게는 NT$6,000~NT$1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 통과 발표는 운전자가 마약류에 취한 상태임을 동승자가 알고 있었을 때 처벌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교통부의 시행안에는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약물운전 위반의 경우 위반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차량 번호판을 2년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이 조치로 운전대나 핸들을 잡은 사람 외에도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예방적 면허 취소와 치료 요건

당국은 마약류나 기타 규제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면허를 예방 차원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약물운전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며, 해당자는 2년간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재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 통과 발표에 따르면 약물 중독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소 1년간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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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예방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할 경우에도 NT$36,0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이 늘어난다. 차량은 다른 사람 소유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운전을 재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야 하고, 치료·교육 및 약물 사용 관련 요건도 갖춰야 한다. 업무나 가족 이동에 차량이 필요한 사람은 최초 벌금 이후에도 장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타액 신속 검사로 단속은 빨라졌지만 이견도

경찰은 2025년부터 타액 신속 검사를 활용해 약물운전 의심자를 더 빠르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교통부는 이 제도가 특히 소형 전기 이륜차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위양성 결과와 약물 복용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우려해 왔다. 10월 28일 형사경찰국 마약 단속센터 부센터장 정웨이하오는 교통법에 확인 절차가 없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규제 약물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형사경찰국은 단속 대상 물질과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교통부에 요청했다. 교통부는 조만간 논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 날짜나 규정 개정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속 선별 검사는 경찰에 초기 결과를 제공한다. 확인 절차는 어떤 물질이 검출됐는지를 추가로 판별하는 과정이다. 경찰은 현재의 불확실성 때문에 특히 운전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운전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차량을 압수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사고는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10월 28일 새벽 신베이시 반차오에서 한 운전자가 가로등과 소화전을 들이받았다. 하이산 경찰서 교통팀장 샤오위안제는 다치지 않은 운전자가 타액 선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타이베이에서는 경찰이 불안정하게 운전하던 차량을 진저우제에서 세우고 마약을 발견했으며, 운전자가 케타민 사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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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차량, 다음 입법 과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9월 소형 전기 이륜차의 약물운전 적발 건수는 580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71건보다 509건 늘었다. 약 717% 증가한 수치다.

이들 차량의 음주운전 적발은 270건, 즉 17% 늘었고 검사 거부는 334건, 즉 23% 증가했다. 교통부는 약물운전 적발 증가가 타액 신속 선별 검사 도입과 도로변 단속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추가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행정원에 제출한 뒤 입법원에 넘길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약물운전, 검문 불응, 검사 거부에 차량 몰수와 번호판 반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7월 개정안은 자전거와 페달 보조 기능을 갖춘 적격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저속 차량 운전자의 약물운전 벌금을 NT$2,400~NT$12,000으로 정했다. 검사 거부 시에는 NT$24,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시 운행이 금지된다. 11월 개정안은 소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추가 처벌을 다룬다.

차량 보관도 현실적인 문제다. 경찰은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 보관 시설을 차지하고 관리 비용을 늘린다고 밝혔다. 10월 31일 시행되는 별도 개정으로 미인수 차량의 공고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행정원 개정안에서 현장 단속까지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6월 사망 사고, 중상 사고 및 재범 약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촉구했다. 행정원 대변인 미셸 리는 줘 원장이 법무부에도 형사 처벌 강화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통법 개정은 벌금과 면허, 차량에 관한 것으로, 형사 수사는 검찰과 법원을 거쳐 진행된다.

시행까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6월 4일: 줘 원장이 평생 운전 금지 계획과 타액 신속 검사 법적 근거 논의를 제시했다.
  • 6월 18일: 행정원이 교통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7월 28일: 입법원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8월 17일: 라이칭더 총통이 개정안을 공포했다.
  • 10월 31일: 강화된 처벌이 시행될 예정이다.
  • 11월 말까지: 교통부가 소형 전기 이륜차 관련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이시 제2경찰서는 10월 20일 집중 교통 단속을 시작했다. 린쓰먀오 경찰서장은 약물운전 재범 시 벌금이 NT$90,000씩 인상되고, 검사 거부 벌금도 상한 없이 오른다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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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서는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뜻하는 A2 교통사고 3,039건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최근 주간 사고 건수는 3주 연속 전년 주간 평균을 웃돌았다.

9월 1일 이후 중샤오로에서는 사고 53건, 우펑남로에서는 45건, 린썬동로에서는 25건이 발생했다. 교통경찰관 루룽치는 음주 및 약물운전뿐 아니라 이면도로에서의 양보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보행자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약물운전 처벌 강화 조치는 2026년 10월 31일 시행된다. 초범 벌금은 오토바이 NT$120,000, 자동차 NT$150,000이다.
  • 약물운전 재범은 위반할 때마다 벌금이 NT$90,000씩 오르며 상한은 없다.
  • 검사 거부 벌금은 NT$270,000에서 시작해 10년 이내 두 번째 거부 시 NT$450,000으로 오르고, 이후 매회 NT$180,000씩 인상된다.
  • 약물운전 두 번째 적발이나 중상·사망 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가 평생 취소된다.
  • 차량은 운전자 외 다른 사람 소유여도 몰수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임을 안 성인 동승자도 벌금을 물 수 있다.
  • 경찰은 약물 검사에 적용되는 약물의 정의와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 소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추가 처벌안은 11월 말까지 행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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