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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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Plans Mandatory External Retirement Funding for All Workplaces by 2030

퇴직연금 개편으로 미지급 급여와 낮은 수익률 개선 추진

한국은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업장 외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8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가장 규모가 작은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각 사업장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외부 기관에 맡겨 보호하는 방식이다.

목차
  1. 퇴직연금 개편으로 미지급 급여와 낮은 수익률 개선 추진
  2. 어떤 사업장이 언제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3. 미납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대응
  4.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
  5. 정부가 전문 연금기금을 추진하는 이유
  6. 세 가지 기금 유형과 수탁기관 규칙
  7. 수익률을 높이면 투자 위험도 따른다
  8. 투자 선택지와 사업자 공시도 바뀐다
  9. 정기 연금 지급이 기본 방식이 될 수도
  10. 공공 기금 운용과 적용 대상 확대는 추가 논의 필요
  11.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연금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다룬다.

지난해 퇴직급여 미지급액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 원에 달했지만,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26%에 그쳤다.

정부는 새 기금을 통해 전문 수탁기관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근로자는 전문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투자 수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마련한 주체들 간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합의한 결과

정부와 여당은 11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제안된 일정과 운영 규칙이 법적 의무가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 앞으로의 퇴직급여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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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장이 언제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제안된 일정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준비 기간을 더 부여한다. 외부 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업장 밖의 연금 제도에 이전해 사업주의 운영자금과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 2월: 노사정은 공동선언을 통해 퇴직연금 개혁의 방향에 합의했다.
  • 11월: 정부는 대책을 법제화할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12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 2028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외부 적립이 의무화된다.
  • 2029년: 상시근로자 10~99명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 2030년: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의무는 각 사업장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날 이후의 근로 기간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이 의무에 따라 시행일 이전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재원을 외부 계좌로 옮길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된 과거 근로 기간과 외부 적립 의무가 적용되는 이후 기간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시행 기한이 지난 뒤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된다. 사업장에는 부담금 납입 고지서가 발송되며,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포함한 행정제재를 받는다.

미납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고용노동부는 외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이나 사업 실패 이후가 아니라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미납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제도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급여를 보장하며, 사업주가 적정 수준의 재원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제안에 따르면 최소 적립금의 95%에 미달한 기업은 1년 안에 부족액의 최소 33%를 충당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방식이 다르다. 사업주가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최종 적립액은 납입액과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에게 임금 정보를 제공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 당국이 적정 납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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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이번 방안에 따라 최저 수준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규제기관 신고와 심사를 거치는 기존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계약 체결 방식으로 바꿔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 시행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도입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60억 원이다.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 새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1개월 이후 대출이자의 2%포인트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안 62억 원을 배정했다. 두 지원 예산안을 합하면 122억 원이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퇴직급여 보호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재정·행정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업주에게 정기적인 연금 부담금은 임금과 기타 비용에 더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현금 지출이 된다.

정부가 전문 연금기금을 추진하는 이유

퇴직연금 적립금은 2040년 1,000조 원을 넘어 지난해 말의 501조 4,000억 원보다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퇴직소득을 늘리려 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의 18.82%, 공무원연금의 17.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18.9%보다 낮았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12.35%포인트였다. 각 제도의 투자 구성과 시장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진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약 13%에서 20%대로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이 이전 소득의 얼마만큼을 대체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목표 달성 여부는 부담금, 투자 실적, 근로자가 적립금을 받는 방식에 달려 있다.

제안된 기금 방식에서는 전문 수탁기관이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운용한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방식과 기금 방식은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둘 이상의 기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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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기금 유형과 수탁기관 규칙

이번 제안은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마련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리 수탁회사를 설립해 여러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사업주 단체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는 비영리 수탁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가입 자격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공공 부문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의 확대가 포함된다. 가입 대상은 내년에 근로자 100명 이하 사업장으로, 2028년에는 300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금융기관 수탁기관은 최소 자본금 120억 원과 내부통제 등 업무를 담당할 필수 인력 7명을 갖춰야 한다. 투자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투자 전문 인력 5~8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는 절차를 통해 당국은 신청 기관이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안된 지배구조 규칙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탁기관에는 사외이사 4명 이상과 가입자 추천 이사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컨소시엄 기금은 원칙적으로 노사에 동등한 대표권을 부여한다. 수탁기관은 운영 위험에 대비해 자산의 0.25%를 적립하고 자산 보관과 성과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한다.

법에 따라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한 수탁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책임을 피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하고, 제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수익률을 높이면 투자 위험도 따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 운용 기금 확대에 앞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손익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의 투자 손익은 운용 성과에 따라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확정기여형 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전문 운용을 도입하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달라진다. 하지만 퇴직 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여전히 계좌에 납입된 금액과 투자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수익률 개선 노력과 함께 수탁기관의 자격, 독립적인 감독, 책임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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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선택지와 사업자 공시도 바뀐다

정부는 현재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IRP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투자 가능 상품에 투자관리계좌와 발행어음을 포함해 가입자의 선택지를 넓힐 방침이다.

디폴트옵션 안내 시점은 투자상품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겨진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진 투자 경로를 제공한다. 만기 전에 안내하면 상품 종료 후 자금이 현금이나 유사 상품에 대기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디폴트옵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수치로 나타나는 수익률과 그 수익을 내기 위해 감수한 투자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둘 계획이다.

상위 10%만 공개하던 관행을 바꿔 모든 사업자의 순위와 성과 정보를 공개한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맡길 곳을 선택할 때 사업자 성과를 더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기 연금 지급이 기본 방식이 될 수도

정부는 수령자가 일시금 지급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 선택을 정기 소득 지급으로 바꾸되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고용 기반 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관행을 바꾸려 한다. 정기 지급은 퇴직 저축을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지만, 일시금은 적립액 전부를 수령자가 즉시 관리하게 한다.

중도인출 허용 규정은 바뀌지 않는다. 근로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등 허용된 사유로 계속 인출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한국의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활용되는 고액의 반환형 주택 보증금이다.

대신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 담보대출 한도를 50%에서 70%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립금을 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상환과 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 당국은 더 오랜 기간 퇴직 저축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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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금 운용과 적용 대상 확대는 추가 논의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새 기금 운용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들은 공단의 역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이 사안은 제안 중 합의된 부분에서 제외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간 사업자와 푸른씨앗이 이미 운영되는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면 공적·민간 연금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공정한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방안에는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들의 퇴직급여 제도와 의무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두고 6월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외부 적립 일정, 부담금 징수 강화, 새 수탁기관 제도가 당장의 입법 우선 과제다. 사업주에게는 준비 기간과 재정 지원이 급여 체계, 연금 계약, 자금 계획을 얼마나 신속히 바꿔야 할지를 좌우하게 된다.

핵심 내용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28년부터 외부 적립 의무가 적용되고, 2030년까지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의무는 각 사업장의 시행일 이후 근로 기간에 적용되며, 이전 근로 기간에는 소급해 적립하지 않는다.
  • 지난해 퇴직급여 미지급액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다.
  • 전문 수탁기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의 새 기금을 운용하며 투자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 조기 도입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22억 원이다.
  • 정부는 11월 법안을 마련하고 12월 통과를 추진한다.
  •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의 적용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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