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율 16%에서 8%로 하락 전망
대만이 병역 의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면제 체중 기준을 높이고 일부 질환에 대해 더 엄격한 증빙을 요구한다. 국방부와 내정부는 개정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10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면제율은 16%에서 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키 170cm인 병역 대상자의 면제 체중 기준은 약 101.3kg에서 130.2kg으로 높아진다. 중등도 이상 고혈압으로 면제를 신청하려면 장기 손상이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사항은 최초 징병검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암, 통풍, 비활동성 결핵 관련 요건을 포함해 의병 전역 기준도 바뀌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지정 병원의 서류와 전체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질환의 중증도와 신체 기능, 검사 결과를 더 면밀히 따져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진단을 받았더라도 규정에 명시된 손상이나 기능 저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면제율 절반 하락이 의미하는 것
내정부는 과거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면제율이 16%에서 8%로 낮아진다는 전망은 새 면제율이 달성될 경우 병역 대상자 100명당 면제자가 8명 줄어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면제 대상자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8%는 기준 시행 후 실제로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 전망치다. 이 비율에 도달하는 시점이나 개정 기준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래 비교 자료에서는 한국의 면제율을 5%, 싱가포르의 면제율을 3%로 제시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대만의 면제율 전망치 8%는 한국보다 3%포인트, 싱가포르보다 5%포인트 높다.
국방부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의 면제율도 약 5%로 제시해 왔다. 이러한 수치는 대만의 면제율이 더 높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을 설명하지만, 개인별 실제 판정은 새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체중·신장 기준의 변화
개정된 체중 기준은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한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계산하며, 신장이 반영되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체중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존 BMI 기준은 15 미만 또는 35 초과였다. 개정 기준에서는 면제 기준이 14 미만 또는 45 초과로 바뀌었다. 양쪽 기준이 모두 바깥으로 이동해 이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었다.
키 170cm인 사람의 경우 BMI 35는 약 101.2kg, BMI 45는 약 130.1kg에 해당한다. 면제 체중 기준으로 제시된 101.3kg과 130.2kg은 해당 BMI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영한다. 체중 기준은 약 28.9kg 높아진다.
신장도 판정 기준에 포함된다. 기준은 144cm 미만으로 설명돼 있지만, 다른 설명에는 키가 정확히 144cm인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 경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식 기준표와 검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키가 145cm인 사람은 어느 쪽의 신장 기준을 적용해도 기준을 넘는다. 따라서 해당자의 등급은 다른 관련 신체·의학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고혈압은 장기 손상 증빙 필요
개정 기준은 흔히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고혈압 질환을 특히 주의 깊게 다룬다. 정해진 면제 요건에 해당하려면 중등도 이상 고혈압과 함께 실제 장기 손상이 확인돼야 한다.
혈압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혈액의 압력을 말한다. 혈압이 지속해서 높으면 심장과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개정 기준은 질환의 중증도와 손상 증거를 함께 따지도록 했다.
신청자는 병원에서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을 받아야 한다. 검사 요건에 따르면 입원 기간은 1~3일이며, 이 기간에 하루 동안 연속 측정을 진행한다.
여러 차례 측정하면 한 번의 수치에 의존하는 대신 수면 중을 포함해 시간대와 활동에 따른 혈압 기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 검사는 등급 판정에 쓰이는 증거의 핵심이 된다.
이번 개정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혈압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 사례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뤄졌다. 신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검사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혈압 기록과 장기 손상 증거가 모두 판정에 반영된다.
전역 판정에 반영되는 암·통풍·결핵
개정된 의병 전역 기준은 여러 질환을 각각 다룬다. 정해진 전역 기준에 해당하는 암 진단은 인정된다. 통풍은 관절 손상이나 통풍결절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며, 비활동성 결핵은 최소한 경도의 폐 기능 저하가 동반돼야 한다.
통풍은 요산염 결정이 관절과 다른 조직에 쌓여 통증을 동반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통풍결절은 이러한 결정이 쌓여 생기는 덩어리로, 관절 주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개정 기준은 이에 따라 지속적인 손상이나 결정 침착의 증거를 요구한다.
비활동성 결핵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결핵을 의미한다. 폐 기능 검사는 폐가 공기를 얼마나 잘 들이쉬고 내보내는지 측정한다. 개정된 전역 기준에 따르면 비활동성 결핵 병력에는 최소한 경도의 폐 기능 저하가 동반돼야 한다.
최초 징병검사에 따른 등급 판정과 의병 전역은 복무의 서로 다른 단계를 다룬다. 최초 판정은 병역 대상자의 복무 유형을 정하고, 전역 판정은 질환이 복무를 종료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단계와 질환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대체복무에 두 가지 의학적 등급 도입
개정된 판정 체계에서는 검사 후 병역 대상자를 현역 복무, 대체복무, 병역 면제 중 하나로 분류한다. 대체복무 등급은 A와 B로 나뉜다.
대체복무는 일반 군 복무와 구분되는 별도의 의무복무 형태다. 새로 도입된 A·B 등급은 대체복무 안에서 두 가지 의학적 분류를 제공한다. 배정은 해당 기준과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검사 결과만으로 등급을 정할 수 없으면 신체등급 미정으로 분류하고 재검을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당국은 최종 결정에 앞서 추가 의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초 검사나 재검 시점의 건강 상태와 기능 저하를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기능 저하란 질환이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정도를 뜻한다.
진료기록이 필수 요건으로
내정부는 대체복무 의병 전역 기준도 개정했다. 신청자는 지정 병원의 서류와 전체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판정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진단과 병력을 살펴볼 수 있다.
신청자가 재검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판정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질환은 정상으로 간주된다. 의병 전역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절차상 요건이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신청자는 해당 질환을 판정받기 위해 검사를 마치고 요청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질환 자체뿐 아니라 서류 제출과 검사 요건도 판정의 일부가 된다.
정부 부처가 기준을 개정한 이유
국방부는 대만의 면제율과 의학적 치료의 발전을 고려해 기준을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일부 질환은 이제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신체등급 판정 기준 전반을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논의에는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의료협회, 재검을 담당하는 병원, 군 부대가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항목도 검토했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판정의 일관성과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군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전 BMI 면제 기준은 15 미만 또는 35 초과였으며 면제율은 약 16%였다.
- 10월 28일 개정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시행돼 여러 의학적 기준이 강화되고 대체복무 등급이 A와 B로 나뉘었다.
- 시행 후 내정부는 면제율이 약 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병역 대상자에게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체중 면제 기준이 좁아지고, 고혈압 증빙 요건이 강화되며, 일부 질환의 기능상 영향이 더 면밀히 고려된다는 점이다. 대체복무 중 의병 전역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전체 진료기록 제출과 재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핵심 내용
- 대만의 개정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10월 28일부터 시행됐다.
- 면제율은 16%에서 8%로 낮아질 전망이다.
- BMI 면제 기준은 15 미만 또는 35 초과에서 14 미만 또는 45 초과로 바뀌었다.
- 중등도 이상 고혈압은 장기 손상이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을 받아야 한다.
- 개정된 전역 기준은 암, 관절 손상이나 통풍결절을 동반한 통풍, 폐 기능 저하가 있는 비활동성 결핵을 다룬다.
- 대체복무 등급은 A와 B로 나뉘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재검을 받는다.
- 필수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검에 응하지 않아 판정이 불가능하면 해당 질환이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