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법을 시행할 시한
네팔 대법원은 정부에 의료·과학·농업·원예·산업 목적의 대마 재배와 생산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제도를 구축할 시한으로 3개월을 제시했다. 기호용 대마 사용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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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쿨 수베디 대법관과 틸 프라사드 슈레스타 대법관은 네팔력으로 2082년 제슈타 4일인 2025년 5월 18일 판결을 내렸다. 판결 전문은 한참 뒤에야 공개됐다. 2025년 9월 9일 청년들이 주도한 시위 도중 대법원에 화재가 발생해 사건 기록의 행방이 한동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거의 50년간 이어져 왔다고 지적한 공백을 다룬다. 1976년 마약류통제법에는 대마의 특정한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카스키 출신 변호사 사로즈 아디카리와 네팔 농업기업가협회를 대리한 리겐드라 기리는 총리실·각료회의와 기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에는 대마에 대한 형사상 제한을 없애 달라는 더 폭넓은 요구도 포함됐지만, 법원은 현행법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한적 구제 조치를 내렸다.
이번 명령은 작물 재배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엄격한 감독과 함께 재배, 생산, 가공, 보관, 사용, 판매, 유통, 수입 및 수출을 포괄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농민과 연구자, 기업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정부가 이 제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데 달려 있다.
3개월 시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판결을 인용한 보도에 재수록된 주문의 효력 조항은 정부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판결에 대한 최초 설명에서는 판결 전문 공개 시점부터 시한이 시작된다고 했다. 정부가 명령을 받은 날짜는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달력상 기한을 계산할 수 없다.
대법원이 상세한 판결문을 공개하기 훨씬 전에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중요하다. 3개월은 2025년 5월 18일부터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명시된 후속 절차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요 날짜를 살펴보면 2025년에 내려진 판결이 시간이 지난 뒤 주목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1976년: 네팔은 마약류통제법을 제정했다. 법에는 특정한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 1987년 6월 29일: 네팔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당사국이 됐다. 판결은 당시 제기된 유보 사항을 언급했다.
-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는 협약 부속서 IV에서 대마를 삭제했다.
- 2025년 5월 18일: 대법원은 대마 관련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 2025년 9월 9일: 시위 도중 발생한 화재가 대법원 기록에 영향을 미쳐 판결 전문 공개가 지연됐다.
- 명령 접수일: 주문의 효력 조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3개월 시한이 시작된다.
법원이 정부에 조치를 명령한 이유
대법원은 공공기관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인 직무집행명령을 내렸다. 핵심 판단은 정부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1976년 법의 일부 조항을 사문화했다는 것이다.
제4조는 금지 사항과 함께 정부가 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둔다. 재판관들은 정부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해당 조항을 무기한 시행하지 않을 재량까지 부여하는지 검토했다.
수베디 대법관과 슈레스타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의무에 대한 해석을 설명했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법에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 규정을 무기한 마련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오래된 법률의 문구를 현재의 의무와 연결했다. 의회는 통제된 활동을 허용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그 절차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식을 마련해야 했다.
판결은 당국에 조치를 명령할 근거로 네팔 헌법 제133조 제2항과 제3항도 들었다. 따라서 이번 구제 조치는 법률 조항을 시행하라는 지시이며, 이행 시한도 함께 정했다.
1976년 법이 이미 허용하는 것
마약류통제법 제4조, 제5조, 제6조는 법원의 판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세 조항을 함께 보면 법률이 제한과 특정 목적의 예외, 감독 체계를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 수 있다.
제4조에는 네팔 서부 구릉지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대마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정부는 규정과 허가에 따라 대마 수지인 차라스의 생산, 채집, 거래 등 특정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입법부가 규제 대상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근거로 봤다.
제5조와 제5A조는 승인받은 의사의 권고에 따른 접근을 비롯해 의료 목적의 예외를 규정한다. 정부는 서면 답변에서 환자가 허가받은 판매점에서 처방된 양을 구입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6조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 아래 기관이 의약품이나 과학 연구를 위해 규제 약물을 사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법원은 재배와 생산 체계를 마련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개인이 소량을 소지한 경우 첫 적발 때 기소하는 대신 서면 서약을 받고 석방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도 언급했다. 이 제한적인 재량은 소지와 사용을 계속 규제하는 법률 안에 존재한다.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허가
정부는 대마 재배부터 허가된 제품으로 가공하고, 보관과 거래를 거쳐 유통하는 데 이르기까지 일련의 활동을 대상으로 허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원예 목적은 의약품, 연구, 산업용 원료 목적과 함께 포함된다. 원예는 특정한 재배 목적에 따라 식물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농민, 연구기관, 가공업체는 같은 규제 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활동을 하게 된다. 주문은 상업적 생산을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대신, 해당 단계별로 허가나 승인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 역시 명시적인 지시 사항이다. 당국은 허용된 활동을 관리하는 동시에 불법 재배, 생산, 제조, 운송 및 판매를 막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활동에는 현행 형사법 체계가 계속 적용된다.
판결이 정부에 맡긴 실무 과제는 허가와 감독을 연계하는 것이다. 규정과 기준,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생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당국이 허가된 경로 밖의 대마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판결에서 국제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
대법원은 정부에 마약류통제법과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협약 제23조와 제28조가 관련 조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28조는 대마 또는 대마 수지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에 협약의 통제 체계를 적용한다. 제23조는 허가와 감독을 포함한 재배에 대한 정부 감독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이 조항들은 통제 체계를 마련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뒷받침한다.
제28조 제2항은 섬유와 종자를 이용하는 산업 목적 또는 원예 목적으로만 재배하는 대마에 별도 규정을 둔다. 법원은 산업용 재배를 위한 국제법상 허용 범위를 설명하면서 이 조항을 언급했다.
판결은 네팔이 1987년 6월 29일 협약에 가입할 당시 제49조에 따라 비의료 목적의 특정 사용과 거래에 대해 유보한 내용도 다뤘다. 제49조는 경과적 유보를 규정하므로 시행 규정은 유보의 범위와 협약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대마를 부속서 IV에서 삭제한 유엔 마약위원회의 2020년 결정을 인용했다. 부속서 IV는 조약에 따른 추가 제한 범주를 적용한다. 대마는 국제 통제가 계속되는 부속서 I에는 남아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과학 목적에 관한 체계도 포함된다.
법원은 국내의 허가 제도와 국제적 감독 체계를 함께 고려했다. 네팔은 허가된 각 활동에 적용되는 조약 의무를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허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통적 용도와 제품이 판결에 미친 영향
판결은 수슈루타, 차라카, 바바프라카샤와 관련된 아유르베다 문헌은 물론 불교 율장에 등장하는 대마의 약용 사례를 살펴봤다. 이러한 언급은 대마가 이 지역의 의료·문화 관행에서 오랫동안 차지해 온 위치에 대한 설명의 일부였다.
총리실도 서면 답변에서 대마의 역사를 인정했다. 대마 잎과 줄기, 껍질의 사용을 설명하고, 약용과 경제적 효용이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약품, 직물, 종이, 실, 기름 등을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꼽았다. 섬유와 종자를 이용하는 것은 대마의 취하게 하는 효과를 위해 재배하는 것과 산업용 재배의 실질적 목적을 구분한다.
재판관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는 대마의 이용과 상업적 재배 가능성을 천연자원과 경제 발전에 관한 헌법상 목표와 연결했다. 동시에 의존성, 건강 문제, 가계의 경제적 손실, 사회생활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정부는 정책연구소와 네팔보건연구위원회가 의료적·경제적 용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판결은 이러한 연구와 함께 법적 과제도 제시한다. 허가된 활동에 필요한 승인과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네팔에 맞는 규정
대법원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우루과이, 인도의 사례를 검토했다. 2018년 캐나다 대마법이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됐고, 인도의 법률과 주별 접근 방식은 정부 통제 아래 재배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데 활용됐다.
인도의 1985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법은 산업용 섬유·종자 또는 원예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판결은 재배 지역 지정, 허가 발급, 생산에 대한 당국의 감독 유지 등의 방식을 다뤘다.
통제된 접근 방식의 인도 사례로는 우타라칸드주와 히마찰프라데시주가 검토됐다. 법원은 이 사례들을 통해 재배와 특정 용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참고했다.
재판관들은 법적 제도를 설계할 때 네팔의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오용 방지 장치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필요에 맞춘 규정, 연구, 논의를 강조했다.
기호용 사용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
청원인들은 기호용 사용과 형사 처벌 폐지를 포함한 더 폭넓은 합법화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원의 이 부분을 기각해 현행 제한을 유지했다.
재판관들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어떤 처벌을 적용할지는 의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더 폭넓은 대마 관련 개혁은 보건, 사회적 가치, 경제적 영향이 걸린 공공정책 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총리실·각료회의에 법률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에 앞서 네팔의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하라고 했다.
따라서 판결은 정부에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주문에 명시된 제한적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3개월 시한이 정해진 구속력 있는 의무다. 더 폭넓은 개혁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개정을 추진할 경우 입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환자와 연구자, 생산자가 당장 주목할 부분은 허가 체계다. 이 제도의 실효성은 현행법 조항을 허가된 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독을 유지하는 절차로 구체화하는 데 달려 있다.
핵심 요점
- 대법원은 의료·과학·농업·원예·산업 목적의 제한적 대마 재배와 생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 나하쿨 수베디 대법관과 틸 프라사드 슈레스타 대법관은 2025년 5월 18일 판결을 내렸으며, 법원 기록에 영향을 미친 화재로 판결 전문 공개가 지연됐다.
- 주문의 효력 조항은 정부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 허가 제도는 재배, 가공, 보관, 사용, 거래, 수입 및 수출을 포괄하고 엄격한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
- 제도는 네팔의 1976년 마약류통제법과 1961년 유엔 협약의 관련 조항을 따라야 한다.
- 기호용 사용은 계속 금지되며, 형사법의 더 폭넓은 변경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