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쟁의 중심에 선 필수품
아리파 파우지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 장관이 생리대 과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성권리 옹호단체와 국회의원, 노동계 대표들도 생리용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리대에는 현재 실효세율 11%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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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파 장관은 생리대가 사치품이 아니라 건강과 위생, 편안함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수품이라고 말했다. 모든 여성이 비상 상황을 포함해 안전하고 적절한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무 당국은 생리대가 과세 대상 재화로 분류되며 현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런 설명을 내놓으며, 생리용품이 인도네시아의 현행 소비세 체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에는 정부의 두 가지 책무가 맞물려 있다.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일과 피할 수 없는 보건 지출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다. 소득이 제한된 여성에게 생리대는 식비, 교통비 등 가계의 다른 필요와 경쟁하는 반복 지출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 보조금, 세율 0% 적용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한 발언들에서는 승인된 제도 변경이나 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았다.
아리파 장관의 문제 제기는 매장 판매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관이 이끄는 부처는 재난 구호 물품을 배포하는 기관들에 생리용품을 포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거지와 상점, 기본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상황에도 여성에게 생리용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세율 12%가 실효세율 11%가 되는 이유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생리대가 과세 대상 재화이며, 인도네시아 세법 용어로는 ‘Barang Kena Pajak’라고 설명했다. 사치품이 아닌 재화로 분류되지만, 면제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계산에는 두 가지 수치가 적용된다. 명목 세율은 12%지만, 판매가격의 11/12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두 수치를 곱하면 부가가치세 전 가격의 11%가 실효세액이 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전 가격이 2만 루피아인 가상의 구매 건에는 세금 2,200루피아가 붙어 총액은 2만2,200루피아가 된다. 이는 계산 방식의 예시일 뿐, 실제 소매가격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세금이 구매 때마다 부과되면 정기적인 가계 지출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무 당국은 이 세금이 소비를 규율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체계를 통해 부과된다고 밝혔다. 당국의 입장은 현행 규정에 따른 상품 분류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측은 그 분류가 생리와 관련된 필수 지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옹호단체들이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이유
여성폭력방지국가위원회(Komnas Perempuan) 부위원장 달리아 마다니는 생리용품 과세에 여성의 구체적인 생식 건강상 필요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 원칙에 따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리아 부위원장은 특히 저소득 여성들이 겪는 부담을 우려했다.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생리용품은 소득이 적은 가계 예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가격 인상이나 다른 필수 지출에 대응할 여지를 줄인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8위원회 위원 셀리 안드리아니 간티나도 정부에 생리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나 세금을 보전하는 국가 보조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생리를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생리는 선택이나 생활 방식이 아니며, 미룰 수 있는 임의의 지출도 아닙니다. 여성이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라고 셀리는 말했다.
셀리는 세금 정책이 사람마다 다른 필요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재화에 동일한 소비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재화를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복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셀리는 저소득 가구 여성, 비공식 부문 노동자, 장애인, 여학생을 충분한 생리용품 이용을 보장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그의 제안은 세금 결정과 필요한 시기에 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연결한다.
하원 제8위원회 소속인 셀리는 소비자가 짊어지는 부담을 살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제는 세금이 여성만을 겨냥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그 부담을 실제로 누가 지느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아리파 장관의 호소 역시 안전하고 적절하며 저렴한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생리대 한 팩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문제의 한 부분을 해결하지만, 취약계층에 닿으려면 용품을 어떻게 배포하고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셀리는 세수가 개발과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재정 정책, 즉 공공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정을 사회 정의와 취약계층의 필요에 비춰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리 빈곤은 생리대 가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달리아는 경제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생리용품, 위생시설, 깨끗한 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상태를 생리 빈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생리대 한 팩을 살 형편이 안 되는 문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생리용품이 있어도 깨끗한 물이나 생리를 처리할 적절한 장소가 없을 수 있다. 반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생리용품을 살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두 상황 모두 정책 제안이 세금 인하를 넘어서는 이유를 보여준다.
셀리는 생리용품 접근성을 위생, 깨끗한 물, 생식 건강 서비스, 생리 건강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의 필요가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리파 장관 소속 부처와 재무부,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리아는 이 문제를 빈곤 종식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약속과 연결했다. 또 흡수성 생리용품은 출산 후와 출혈이 있을 때, 유산 후에도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용품이 필요한 건강상의 상황이 더 폭넓다고 지적했다.
재난 구호에 생리용품 포함해야
아리파 장관은 존엄 키트를 포함한 재난 구호 물품에 생리용품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엄 키트는 비상 상황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사생활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개인 위생용품 꾸러미다.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는 비상 물품을 준비할 때 생리를 하는 여성도 고려하도록 구호 제공 기관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구호 꾸러미에 생리대를 포함하면 구호 활동의 일부로 생리용품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재난 구호와 세금 정책은 반복되는 동일한 필요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대응한다. 부가가치세는 시장에서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반면, 비상 물품 지원은 평소의 이용 경로가 끊길 수 있을 때 구호 배포를 통해 사람들에게 용품을 전달한다. 아리파 장관의 입장은 두 사안을 모두 생리 건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본다.
노동계 지도부, 세율 0% 요구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위원장이자 노동당 대표인 사이드 이크발은 2026년 11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생리대 세율을 0%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생리대를 기본 필수품으로 규정하고, 여성 노동자와 저소득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크발은 이 요구를 노동자를 위한 세금 개편안의 더 큰 묶음에 포함했다. 그는 고용이 끝나거나 노후에 사용하는 노동자 저축성 급여인 ‘Jaminan Hari Tua(JHT)’에 대한 과세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JHT 과세를 유지할 경우의 대안으로는 비과세 인출 한도를 5,000만 루피아에서 4억 루피아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 제안한 한도는 그가 현행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의 8배다.
이크발은 월 750만 루피아로 개인소득세 공제 한도(PTKP)를 높이는 방안도 요구했다. 종교 명절 수당과 연금 급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단계적으로라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요구는 소득과 노동자 급여에 관한 것이며, 생리대 제안은 구매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것이다.
재검토에서 살펴야 할 사항
국세청은 세금 감면 제안을 검토할 때 현행 세법, 국민에게 미칠 영향, 정부 재정에 미치는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담 완화와 세수 확보가 같은 정책 검토의 대상이 된다.
셀리가 제안한 면제나 보조금, 이크발이 요구한 세율 0%는 부담을 줄이는 서로 다른 방안이다. 면제는 해당 상품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보조금은 공공 지원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법적 설계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말레이시아는 생리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소개되면서 인도네시아 논의의 인근 비교 사례로 거론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제안된 방안은 자국 세법과 보건·사회 지원 정책에 비춰 생리대 과세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날짜가 확인된 주요 전개를 보면, 기존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더 폭넓은 개혁 요구로 논의가 이어졌다.
- 2026년 11월 1일: 국세청은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실효세율 11%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2026년 11월 3일: 사이드 이크발은 노동자를 위한 더 폭넓은 세금 감면안의 일부로 생리대 세율을 0%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아리파와 달리아, 셀리는 각각 필수적인 필요와 부담 완화, 이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들의 제안은 여러 기관에 걸친 책임을 제기한다. 세금 결정에는 재무부가 관여하고, 보건과 위생, 교육, 재난 지원에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 생리대에는 현재 실효세율 11%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판매가격의 11/12에 12%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 아리파 파우지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 장관은 생리대 과세 재검토와 재난 구호 물품에 생리용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 여성폭력방지국가위원회(Komnas Perempuan)는 생식 건강상의 필요와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 셀리 안드리아니 간티나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국가 보조금과 함께 물·위생·보건 서비스 개선을 제안했다.
- KSPI 위원장이자 노동당 대표인 사이드 이크발은 2026년 11월 3일 생리대 세율을 0%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 세무 당국은 세금 감면 제안을 검토하려면 법적 규정과 공공 편익, 정부 재정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