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2026년 11월 19일 미얀마 로힝야 집단학살 사건 판결

읽는 시간 8분
ICJ to Rule on Myanmar Rohingya Genocide Case on November 19, 2026

7년간의 심리 끝에 판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6년 11월 19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의 판결을 내리고,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대하는 과정에서 1948년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 사건은 2017년 최소 73만 명을 방글라데시로 내몰았던 군사작전과, 집단학살을 예방하고 처벌할 미얀마의 의무를 다룬다.

목차
  1. 7년간의 심리 끝에 판결
  2. 라카인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3. 서아프리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4. 핵심 법적 쟁점은 의도
  5. 긴급 보호 조치에서 최종 판결까지
  6. 미얀마, 이행 보고서 12건 제출
  7. 로힝야 가족에게 배상은 무엇을 의미하나
  8. 난민들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대는 계속돼
  9. 구속력 있는 판결, 제한적인 정치적 효력
  10. 다른 집단학살 사건들이 주목하는 이유
  11. 핵심 내용

판결은 재판소장인 이와사와 유지가 헤이그 평화궁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국을 구속하고 항소할 수 없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1월 3일 판결에 관한 성명에서 날짜를 확인했다.

감비아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와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는 집단학살을 부인하며, 군이 반군을 상대로 정당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재판관들은 2026년 1월 3주간 진행된 심리에서 변론을 듣고 증인과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했다.

방글라데시에 난민으로 거주하는 약 120만 명의 로힝야족에게 이번 사건은 고향을 떠나게 한 폭력과 안전한 귀환, 재산 회복, 박해 재발 방지 요구를 연결한다. 라카인주에서 벌어지는 교전 속에 미얀마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추가 피해를 겪고 있어 이러한 요구는 여전히 시급하다.

발표문에는 헤이그 현지 오전 10시에 공개 심리가 열린다고 적혀 있지만, 다른 공개 일정에는 그해 11월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해당하는 GMT 오전 08:00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시작 시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11월 19일이라는 판결 날짜는 일치한다.

라카인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미얀마 보안군은 2016년 무슬림이 다수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작전을 벌였고, 2017년 8월에는 라카인주 북부에서 훨씬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난민들은 살해, 집단 성폭행, 처형, 마을 방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시민권도 인정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국적 보유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군사작전에 집단학살 행위가 포함됐다고 결론 내리고 집단학살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인했다. 미얀마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법정에서 그 보고서에 부여해야 할 증거 가치를 문제 삼고 있다.

미얀마는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보안 인력 12명을 숨지게 한 공격을 포함해 공격을 벌였고, 이에 군이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감비아는 군사행동이 무장단체와의 전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힝야족을 집단으로 말살하려는 목적을 띠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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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는 심리에서 민기, 쭛핀, 마웅누 등 세 마을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감비아는 폭력의 규모와 반복된 양상, 잔혹성을 근거로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말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서아프리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감비아는 이슬람협력기구의 지지를 받아 2019년 11월 11일 소장을 제출했다. 감비아는 집단학살방지협약 제9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협약 당사국 간 분쟁을 ICJ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감비아는 197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감비아의 주장은 자국민이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 혐의가 다른 곳에서 발생했더라도, 협약 당사국은 협약의 보호 조항이 존중되도록 할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는 감비아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를 대리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폈다. 재판소는 2022년 7월 22일 미얀마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고 관할권이 있으며 감비아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다우다 잘로 감비아 법무장관은 1월 심리에서 사건의 인도적 측면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건은 난해한 국제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 실제 이야기, 실제 인간 집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2년 결정으로 재판관들은 혐의의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질의응답 자료는 이번 사건이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가 집단학살방지협약 당사국 자격으로 청구를 제기한 첫 ICJ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핵심 법적 쟁점은 의도

집단학살방지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말살하려는 구체적 의도를 갖고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금지 행위에는 살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하기,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계산된 생활 조건 부과,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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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는 미얀마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감비아는 집단 성폭행과 성폭행, 성기 훼손 등 성폭력에 특히 주목하며, 이를 말살 행위이자 군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한다.

재판관들은 집단학살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감비아는 ICJ가 크로아티아 대 세르비아 사건의 2015년 판결에서 논의한 기준을 근거로 든다. 즉, 해당 행위에서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추론인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얀마는 집단학살 의도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감비아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 등이 수집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비아가 ARSA의 활동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미얀마 대통령실 장관인 꼬꼬흘라잉은 심리에서 감비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정적인 표현과 불명확한 사실관계는 엄밀한 사실 제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혐의가 제기된 행위와 그 배후의 의도를 모두 검토하는 한편, 집단학살을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미얀마의 별도 의무도 판단해야 한다.

긴급 보호 조치에서 최종 판결까지

11월 판결에 이르기까지 긴급 보호 요청, 재판소의 권한을 둘러싼 변론, 혐의 본안 심리 등 여러 단계가 이어졌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 2020년 1월 23일: 재판소가 미얀마에 로힝야족을 집단학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한다.
  • 2020년 10월: 감비아가 상세한 서면 주장서인 메모리얼을 제출한다.
  • 2022년 7월 22일: 재판관들이 미얀마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한다.
  • 2023년 8월: 미얀마가 서면 답변서인 카운터 메모리얼을 제출한다.
  • 2024년 5월: 감비아가 답변서를 제출한다.
  • 2026년 1월: 재판소가 사건 본안에 관한 3주간의 심리를 진행한다.
  • 2026년 11월 19일: 재판소가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시 미얀마 민간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2019년 12월 직접 재판소에서 변론하며 군이 집단학살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2021년 2월 군부가 정부를 전복한 뒤 구금돼 있으며 판결 선고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협약에 따른 미얀마의 의무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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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이행 보고서 12건 제출

재판소가 2020년 1월 내린 잠정조치는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군과 기타 병력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관들은 4개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미얀마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했다고 밝힌 조치를 담은 보고서 12건을 제출했다.

미얀마는 협약 이행과 증거 보존, 혐오 발언을 다룬 대통령 지시 3건을 제시했다. 조사기구와 송환·인도적 지원 관련 조치도 언급했다. 감비아는 이러한 제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얀마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판소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몰디브,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등 11개국이 소송 참가를 허가받았다. 이들의 역할은 재판소 규정 제63조에 따라 집단학살방지협약을 해석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이들은 감비아의 혐의 본안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로힝야 가족에게 배상은 무엇을 의미하나

감비아의 요구는 미얀마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집과 친척, 재산, 공동체 접근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도 포함한다.

제안된 배상 조치에는 과거 거주지로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재산 반환 또는 대체, 가족 재결합, 신체적·정신적 재활, 실종자 수색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감비아는 사망자를 로힝야족의 문화·종교 관습에 따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해 재매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요구한다.

감비아는 차별과 박해 방지, 로힝야족으로 정체성을 밝힐 권리 인정, 이동의 자유, 거주·취업·생계에 대한 제한 철폐를 요구한다. 원상회복만으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다른 구제 조치도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는 감비아가 직접 혐의 행위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다툰다. 재판관들은 국가 책임 여부와 함께 어떤 구제 조치를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2017년 탈출한 사람들과 그 전후에 피란한 로힝야족 대다수를 수용해 왔다. 미얀마와의 협의는 아직 계획된 송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소에 제기된 보호 요구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귀환해 삶을 재건할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여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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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대는 계속돼

라카인주에 남은 로힝야 민간인들은 2023년 말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 간 교전이 격화된 뒤 추가 위험에 노출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불법 살해와 광범위한 방화, 불법 모집 등 양측의 심각한 학대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박해와 자유 박탈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라카인주 대부분을 장악한 아라칸군도 강제노동과 자의적 구금을 자행하고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국제사법 담당 선임 고문인 마리아 엘레나 비뇰리는 다가오는 판결과 계속되는 현지 상황을 연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로힝야족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잔혹행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피란 가족들의 실질적 요구는 과거의 고통을 인정받는 데서 나아가 현재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장받는 데까지 이어진다.

구속력 있는 판결, 제한적인 정치적 효력

ICJ는 국가 간 분쟁을 판결한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미얀마의 책임을 판단하며, 개별 용의자에 대한 형사 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유엔 헌장 제94조는 회원국이 당사국인 사건에서 ICJ 판결을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소에는 판결을 직접 집행할 경찰력이나 다른 수단이 없다.

감비아는 미얀마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안보리는 판결 이행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안보리가 제94조 2항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다. 각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과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인의 형사 책임은 별도로 추궁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2024년 11월 미얀마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해 추방과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2026년 11월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ICC 재판관들은 이 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ICC 수사는 ICC 회원국인 방글라데시로의 추방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어, 미얀마가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연방법원이 2025년 2월 민 아웅 흘라잉을 포함한 2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에는 보편관할권 원칙이 적용된다. 보편관할권에 따라 각국 법원은 해외에서 저질러진 특정 중대 국제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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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단학살 사건들이 주목하는 이유

미얀마 판결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이어 집단학살 혐의의 본안을 다루는 ICJ의 세 번째 주요 판결이 된다. 이 같은 판결은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의도와 폭력 양상, 성폭력, 국제 조사단이 수집한 증거를 재판소가 어떻게 다루는지는 다른 소송의 주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12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혐의를 부인한다.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집단학살방지협약 분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사건, 이스라엘 지원을 둘러싼 니카라과의 독일 상대 주장, 2026년 6월 제기된 콩고민주공화국의 르완다 상대 소송이 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증거와 법적 주장을 다루지만, 같은 협약과 재판소의 발전하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판결이 직접 다루는 대상은 미얀마와 로힝야족이다. 협약이 위반됐는지, 어떤 의무가 침해됐는지, 미얀마가 어떤 구제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핵심 내용

  • ICJ는 2026년 11월 19일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의 판결을 내린다.
  • 사건은 집단학살방지협약에 따른 미얀마의 국가 책임을 다룬다.
  • 최소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2017년 군사작전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 미얀마는 집단학살을 부인하며 작전이 반군을 겨냥했다고 주장한다.
  • 감비아는 배상과 안전한 귀환, 재산 관련 구제, 추가 박해 방지를 요구한다.
  •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지만, 이행은 국가의 준수와 국제사회의 조치에 달려 있다.
  • ICC와 아르헨티나에서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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