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담배 제품 104종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한국이 담배 제품 465종의 상세 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검사 대상 가열 담배 제품 104종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전자담배 액상은 105종 가운데 99종에서 검출됐다.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이번 공개와 함께 정부는 검사 확대, 성분별 사용 목적에 대한 업체 설명 의무화, 신제품 검사 요청 기한 최대 17개월 단축 계획도 밝혔다.
목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일반 담배와 가열 담배 제품의 검사 대상 물질을 44종에서 약 50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약 3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검사 결과는 제조·수입업체 20곳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담배 256종, 가열 담배 제품 104종, 액상형 전자담배 105종이다. 검사 대상 제품 가운데 일반 담배는 256종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타르 수치뿐 아니라 제품별 정보와 벤젠,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들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의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공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공개는 과학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일반 담배 검사 결과
정부는 일반 담배 제품 256종에서 1군 발암물질 11종을 확인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 카드뮴, 1,3-부타디엔 등 4종은 검사 대상 제품 모두에서 검출됐다. 담배와 관련된 발암물질인 NNN과 NNK, 벤조[a]피렌은 각각 255종에서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담배 한 개비당 39.5~181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 니코틴은 한 개비당 0.8~2.6밀리그램, 타르는 11.7~40.4밀리그램이었다. 밀리그램은 1그램의 1000분의 1이고, 마이크로그램은 1그램의 100만분의 1이다.
타르는 니코틴과 수분을 제거한 뒤 담배 배출물에 남는 입자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이다. 여러 물질을 하나의 수치로 합산한다. 확대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이 합산 수치와 함께 개별 화학물질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 발암물질 6종의 함유 여부를 알리는 정보가 표시됐다. 새 제도는 측정된 농도와 개별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벤젠은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는 눈·코·목을 자극할 수 있다.
가열 담배와 액상 제품은 검출 양상이 달라
가열 담배 제품 104종의 배출물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으며, 한 개비당 5.4~12.1마이크로그램이었다. 검사 조건에서 일반 담배 배출물에서 검출된 39.5~181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범위다.
NNN은 가열 담배 제품 87종에서, NNK는 88종에서 검출됐다. 제품 한 종에서는 한 개비당 3.6나노그램의 벤조[a]피렌이 나왔다. 나노그램은 1그램의 10억분의 1이다. 니코틴은 한 개비당 0.1~1.2밀리그램, 타르는 10.3~32.0밀리그램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105종 가운데 99종, 약 94%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농도는 액상 1그램당 3.0~83.8마이크로그램이었다. NNN은 제품 2종, NNK는 1종, 비소는 2종에서 검출됐다. 비소 농도는 1그램당 27.3~28.6나노그램이었다.
모든 액상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다른 물질을 담는 주요 액상 성분이다. 니코틴 농도는 액상 1그램당 5.7~20.0밀리그램이었다.
액상과 배출물의 차이는 중요하다. 정부는 해당 제품 내부의 액상을 검사한 반면, 일반 담배와 가열 담배 제품은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검사했다. 정부 연구진은 전자담배 배출물 검사에 사용할 표준 장치와 방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검사 수치가 담뱃갑 표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도 포함된 강화된 포집 방법을 사용했다. 일반 담배의 경우 연기를 포집하는 동안 필터의 미세한 통기구를 막아 실제 흡연 행태를 더 잘 반영하도록 했다.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타르 수치는 다른 포집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다. 강화된 검사 방법을 쓰면 측정값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소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새 데이터베이스와 포장 표시 사이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두 정보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사 프로그램에서는 제품군별 목록의 중복 물질을 제외하고 총 46종의 물질을 검사했다. 일반 담배와 가열 담배 제품은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을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검사 목록에는 담배와 가열 담배의 일산화탄소, 액상의 프로필렌글리콜이 포함됐다.
가열 담배의 벤젠, 1,3-부타디엔, 카드뮴 측정값 일부는 정량한계 미만이었다. 이는 장비로 정확한 양을 신뢰성 있게 산출할 수 있는 수준보다 적은 양이라는 뜻이다.
건강 위험은 여러 화학물질에 함께 노출되는 정도, 담배 사용량과 기간, 흡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도 실제 노출량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며 두 종류 이상의 담배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 공개의 근거가 된 법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정식 명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815호로 제정됐다. 이 법은 국민 건강 보호와 담배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공개 제도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5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년마다 공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매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고서 발급 이후 유해성분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다시 검사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2조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성분명과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4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를 검토한 뒤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개 결과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 과학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다. 위원 15명은 검사 방법과 대상 물질, 결과 공개 방식을 심의한다. 법은 검사기관의 장비·시설·인력 요건도 정하고 있다.
업체에 성분 사용 목적 설명 의무화
새 계획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보고 체계가 한층 상세해진다. 업체는 성분명과 검사 결과뿐 아니라 각 성분의 사용 목적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은 특정 물질이 성분 목록에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성분 함량을 낮춰 보고하거나 허위 성분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21조는 이미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신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뒤 한 달 이내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가 설명한 기존 제도에서는 업체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요청을 미룰 수 있었다. 기한을 단축하면 검사 요청 시점이 최대 17개월 앞당겨질 수 있다. 이 기한은 검사 요청에 적용되며, 이후 실험실 분석과 정부 검토가 진행된다.
법은 업체가 검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위반이 계속되고 공중보건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회수·폐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 검사 결과 보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 일부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화학물질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도 감시할 계획이다. 관련 법적 근거에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검사 대상 제품과 첨가물 확대
합성 니코틴 제품은 정보 공개법 시행 당시 법률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1차 검사에서 제외됐다. 2026년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검사와 정보 공개는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된 제품과 니코틴 대체물을 사용하는 제품도 초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규제 논의에 앞서 2026년 12월까지 니코틴 대체물의 유해성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무연 담배, 시가, 물담배용 담배도 기본계획에 따라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진은 가열 담배에서만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조사하고, 추가적인 잠재 유해물질을 찾아내는 방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멘톨은 업체 제출 자료에서 주요 첨가물로 나타나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첨가물이 제품의 선호도와 의존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WHO 지침은 니코틴과 함께 멘톨을 흡입하면 니코틴의 효과가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용 제한이나 금지 가능성을 포함한 특정 성분 규제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검사기관을 늘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공통 검사 방법 마련을 위해 WHO와 협력할 계획이다.
검사 추진 주요 일정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제정된 법률과 2031년까지 이어지는 검사 확대 계획을 연계한다. 기존 제품에 대한 최초 검사 요청 기한과 2026년 실험실 검사 이후 첫 결과가 공개됐다.
- 2023년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025년 11월 1일: 정보 공개 제도 시행.
- 2026년 1월 31일: 제조·수입업체의 기존 제품 검사 요청 최초 기한.
- 2026년 4월 24일: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법 개정 시행.
-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제품 465종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7~2031년 기본계획 발표.
- 2026년 12월: 니코틴 대체물 유해성 평가 완료 예정.
- 2027년: 합성 니코틴 제품 검사와 정보 공개 시작 예정.
- 2030년: 화학물질 검사 목록 확대와 성인 담배 사용률 감소 목표 달성 추진.
정부는 당초 1차 검사가 2026년 7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에 공개된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배 사용 추세가 정책 논의에 힘 실어
한국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2.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담배 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비율은 21.6%에서 22.1%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는 정부의 목표가 일반 담배를 넘어 다른 담배 제품까지 포괄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금연 시도도 줄었다. 금연을 시도한 비율은 2020년 46.8%에서 2025년 40.6%로 하락했다. 새 기본계획은 2030년 성인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 목표를 남성 29.0%, 여성 6.0%로 설정했다.
명승권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담배 한 갑 가격을 최소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김열 교수는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가격 정책과 결합하고, 담배 세수를 금연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 한 갑의 기준 가격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유지되고 있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격인 9869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10월 29일 정부가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상액이나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비자와 담배 업체에 달라지는 점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의 정책정보, 위해정보, 담배유해성정보 메뉴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희망자를 위한 캠페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연 지원 서비스로는 국립금연상담전화(1544-9030), 보건소 금연클리닉, 의료기관의 금연 치료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정보 공개 프로그램을 담배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계한다.
담배 업체들은 담배나 액상을 가열하는 제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26년 8월 VEEV를 출시했고, BAT로스만스는 같은 달 glo 하이퍼 프로 플러스를 선보였다. 검사·보고 요건이 확대되면서 제품별 성분 선택과 출시 일정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헌주 원장은 한국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설명하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183개국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유해·잠재 유해 성분 목록이 93종에서 111종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계획은 검사 역량을 키우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검사 결과를 공중보건 정책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기 검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화학 성분의 변화를 추적하고, 측정 결과를 일관되게 설명하며, 공개 정보를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와 연결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이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틀이 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한국이 업체 20곳의 담배 제품 465종에 대한 상세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 가열 담배 제품 104종 모두와 전자담배 액상 105종 중 99종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 세 제품군에서 중복을 제외한 46종의 물질을 검사했다.
- 정부는 화학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무연 담배, 시가, 물담배용 담배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업체는 성분별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신제품 출시 후 한 달 이내에 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 합성 니코틴 제품의 검사와 정보 공개는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 성분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