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통과한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또다시 이의 제기를 받았다
서벵골의 전 특별 선거인명부 감찰관 수브라타 굽타는 사법관들이 이미 등재를 승인한 유권자 약 161만 명을 명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최고선거관리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유권자 등재에 반대해 16,10,311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이에 따라 유권자 자격을 성공적으로 소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2차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목차
시민연구그룹(Civic Research Group)이 수집·검증한 기록을 보면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 연구자와 분석가, 현장 기여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자체 기록에 포함된 심사 통과 유권자 32,53,401명 가운데 16,08,175명에 대한 이의 제기를 확인했다. 전체의 49.4%다. 쉽게 말해 사법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두 명 중 한 명꼴로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셈이다.
2025년 11월 특별 선거인명부 감찰관으로 임명된 퇴직 인도 행정직 공무원 굽타는 보충 선거인명부가 발표되면서 감찰관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 명부에는 특별 집중 개정(SIR) 과정에서 사법 심사를 거친 결과가 기록됐다. SIR은 누가 유권자 명부에 올라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절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제출한 반대 진술서에서 해당 이의신청은 1950년 국민대표법에 따라 선거 당국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안이 이전에는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서벵골 최고선거관리관실이 10월 22일 보낸 공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의신청을 승인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유리한 판정을 이토록 많이 뒤집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승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계류 중인 소송에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개정 과정에 대해 굽타가 알고 있던 내용
굽타는 약 60 lakh(600만) 건의 분쟁 사례가 사법관에게 넘어갔고, 사법관들은 약 33 lakh(330만) 명의 등재를 승인하고 약 27 lakh(270만) 명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인을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 자격을 얻었으며, 대부분 주의회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사법관들이 사건 판단을 맡은 뒤 감찰관들의 역할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면서 굽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법관들이 개입한 뒤에는 전체 시스템이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승인한 이름은 모두 보충 명부에 포함됐습니다.
굽타는 등재에서 제외된 유권자들이 복원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감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유권자 등재 유지에 대한 이의 제기도 들었지만, 해당 사건에 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의신청 기록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굽타의 설명은 감찰관과 주 선거 행정당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정보가 어떻게 오갔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굽타는 현재 수벤두 아디카리 주총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개정 당시 서벵골 최고선거관리관이었던 마노즈 아가르왈은 이후 주정부 수석 서기관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밝힌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6일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 최고선거관리관실 공무원의 조치와 위원회 자체의 결정을 구분했다. 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10월 22일 공문은 해당 공무원들이 1950년 국민대표법에 따른 당국의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법원의 4월 1일과 4월 6일 명령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지침은 등재 제외에 반대하는 유권자와 사법관의 등재 승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당국 모두가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진술서는 해당 유권자들의 당시 상황도 다뤘다. 이들의 이름은 이미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었고, 사법관으로부터 유리한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 주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도 관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이의신청은 이미 승소한 결정에 대한 또 다른 법적 다툼이다. 심판부는 유리한 등재 명령을 유지할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위원회가 밝힌 투표 자격이 중요하다. 이의 제기를 받은 유권자들은 투표에 사용된 명부에 계속 등재돼 있었다.
수치가 보여주는 상황
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총 38,31,429건이었다. 이 가운데 22,21,118건은 등재에서 제외된 유권자가 복원을 요구한 것이었고, 16,10,311건은 등재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 두 공식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승인된 유권자에 대한 이의신청이 심판부 사건의 약 42%를 차지했다.
시민연구그룹은 등재에 대한 이의신청 16,08,175건을 확인했다. 위원회 집계보다 2,136건 적으며, 위원회 수치의 99.87%에 해당한다. 연구그룹이 수집한 전체 기록에는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유권자 60,06,675명 가운데 59,84,512명이 포함돼 약 99.6%를 차지했다.
사법 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인원은 자료에 따라 다르게 집계됐다. 사법관 700명이 32,77,360명을 승인했다는 집계가 있는 반면, 다른 자료는 32,68,119명으로 제시한다. 시민연구그룹 자체 기록에는 승인된 유권자 32,53,401명이 포함돼 있다. 연구그룹의 49.4% 계산은 이 수집 기록을 분모로 삼았다.
이번 이의신청 분쟁과 별개로, 더 광범위한 명부 개정 과정에서는 유권자 삭제도 이뤄졌다. SIR 기간에 약 91 lakh(910만) 명, 개정 전 전체 유권자의 약 13%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심사 단계에서는 선거 행정당국이 '논리적 불일치'라고 부른 문제, 즉 확인이 필요한 유권자 기록상의 명백한 불일치로 약 27 lakh(270만) 명이 기각됐다.
현재 심판부에 계류된 두 집단은 서로 반대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등재에서 제외된 유권자들은 명부 복원을 추진하고, 승인을 받은 유권자들은 계속 등재될 권리를 지키려 한다. 두 집단 모두 수백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의신청 번호가 드러내는 접수 시점
이의신청 식별번호를 분석한 결과 사법 심사가 끝나고 투표를 위해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던 4월 첫째 주에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은 승인된 유권자 30,00,541명과 이의신청 14,75,885건을 포함한 10월 17일 자료를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고유 이의신청 ID 13,95,794개를 살펴봤다.
고유 ID 가운데 12,15,318개는 4월 5일과 연관된 C 계열이었다. 1,39,954개는 4월 6일과 관련된 D 계열, 30,102개는 4월 8일과 관련된 E 계열이었다. 이 세 집단이 분석 대상 ID의 99.3%를 차지했다.
C 계열만으로 고유 ID의 87.07%를 차지했다. 포털의 상태 기록상 C 계열은 4월 5일 오후 7시 12분에서 7시 15분 사이의 시각과 연관돼 있었다. 선거구가 다른 E 계열 항목들도 4월 8일 오후 7시 04분이라는 같은 시각이 기록돼 있었다. 규모가 더 작은 F 계열은 4월 10일과 연관돼 있었다.
선거인명부는 4월 7일 자정에 확정됐고, 1차 주의회 선거 투표는 4월 23일 시작됐다. 따라서 4월 8일과 10일에 접수된 건은 명부 확정 이후였으며, 가장 규모가 큰 접수분은 그 전에 이뤄졌다.
접수 방식이 중요한 이유
이의신청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번호 형식이 사용됐다. 개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과 연관된 ID는 20자리로, 날짜가 포함됐다. C, D, E, F 계열은 17자리였으며, 문자는 접수분을, 일련번호는 주의회 선거구를 나타냈다.
여러 선거구에서 같은 시각이 기록된 것은 대규모 이의신청 묶음이 한꺼번에 생성되거나 업로드된 절차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각 항목은 사법관이 이미 자격을 심사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부스 단위 선거관리관들의 현장 증언에 따르면, 복권된 유권자들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류 중인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유권자는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4월 20일 선거관리관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해당 부스에서 복권된 유권자 가운데 확인된 이들의 80%에 대해 같은 4월 5일 날짜와 시각이 적힌 이의신청이 계류 중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4월 8일 시각이 일치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 증언은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개별 부스 사례를 설명한다. 이들이 제기한 실질적인 우려는 분명했다. 사건이 해결됐다고 믿었던 유권자들이 누가, 왜 이의를 제기했는지 모른 채 또 다른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절차에 관한 의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서 소프트웨어 세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일과도 맞닿아 있다. 위원회는 10월 16일 정보공개청구 회신에서 선거인명부 오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버전을 상업적 기밀,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개정 작업을 위해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 담당관이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심판부 명령에 추가 최고선거관리관 이름 명시
무르시다바드 심판부의 두 명령은 항소인이 누구로 기재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5월 8일과 11일, 항소심 심판부 11호를 맡은 은퇴 판사 인드라지트 차터지는 파라카와 라그후나트간지 유권자 관련 이의를 심리했다. 두 명령 모두 추가 최고선거관리관을 항소인으로 명시했다.
두 사건은 개정 과정에서 사법관이 등재를 승인한 유권자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의 제기 사유는 부모 정보와 나이의 불일치였다. 차터지 판사는 자신의 심판부에 접수된 이의신청 중 상당수가 추가 최고선거관리관이 제기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법적 쟁점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대표법은 최고선거관리관, 지역 선거관리관, 유권자 등록 담당관, 보조 유권자 등록 담당관에게 각각 책임을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이 항소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제기한 청원인 중 한 명인 프라센지트 보스 국민회의당 지도자는 단순히 최고선거관리관실 소속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항소심 심판부가 대법원 개입으로 설치됐으며 해당 법률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의 심리에서 법률상 역할과 대법원 지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에서 수백만 건의 적체까지
이번 분쟁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유권자 기록 확인에서 사법 판단, 이의신청, 권한 부여 문제로 이어졌다. 주요 날짜를 보면 업무가 어떻게 쌓였는지 알 수 있다.
- 2025년 10월~2026년 2월: 서벵골에서 SIR 실시.
- 2025년 12월 24일: 서벵골 공무원협회(WBCS Executive Officers' Association)가 최고선거관리관에게, 유권자 등록 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 삭제가 이뤄졌으며 1950년 법 제22조의 청문 요건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
- 2026년 3월 10일: 대법원, 별도의 항소심 기구 설치 지시.
- 3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항소심 심판부 구성.
- 4월 1일과 6일: 대법원, 위원회가 이후 등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로 인용한 명령 발표.
- 4월 5일~10일: 포털 기록에 주요 이의신청 접수분이 이 기간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 4월 13일경: 심판부 업무 시작.
- 4월 16일: 대법원, 승소한 항소인들을 보충 명부에 추가하라고 명령.
- 4월 23일: 주의회 선거 1차 투표 시작.
- 10월 22일과 26일: 최고선거관리관실이 설명을 제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 진술서 제출.
- 10월 29일: 국민회의당, 등재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와 정보기술 감사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까지 약 38 lakh(380만) 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약 1.2 lakh(12만) 건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반올림 수치로 계산하면 당시 해결된 사건은 약 3%다. 따라서 여전히 수백만 건의 사건을 판단해야 했다.
국민회의당이 요구한 감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짜와 시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법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ECINet 및 ERONet 로그를 보존하고 포렌식 분석을 하라는 청원도 제출됐다. 해당 디지털 기록은 선거 시스템에서 이뤄진 조치를 보여줄 수 있다. 자동화된 개입 의혹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안팎의 책임 공방
선거관리위원인 수크비르 싱 산두와 비벡 조시는 문서 검토 의견에서 이의신청과 그 절차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산두는 8월 12일 누가 위원회를 대신해 항소를 승인했고 실제로 누가 항소를 제기했는지 물었다.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로 행동했는지도 질문했다.
이번 분쟁은 최고선거관리위원장 기아네시 쿠마르가 필요한 합의 절차 없이 SIR의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더 광범위한 법정 다툼의 일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혹을 부인한다. 선거 감독 책임을 위원회에 부여한 헌법 제324조를 근거로 SIR 결정은 해당 법적 틀에 따라 이뤄졌으며, 선거관리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질의는 그 자체로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야당은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서벵골주 서기 모하마드 살림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들을 비판했다.
모두가 책임을 피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무슨 유령 사건입니까?
트리나물 의회당도 굽타의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국민회의당은 이의신청 취소와 감사를 요구했고, 야당 지도자들은 사법 심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정치적 요구와 별개로 심판부가 맡은 법적 과제는 각 이의 제기 대상 유권자의 등재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당장의 결과는 사법 심사를 거친 뒤에도 이어지는 불확실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승인된 유권자들이 주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계속적인 등재 여부는 이제 계류 중인 이의신청의 결과와 분쟁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주요 내용
-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관이 등재를 승인한 유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16,10,311건을 집계했다.
- 전 특별 감찰관 수브라타 굽타는 해당 이의신청에 관한 공식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벵골 최고선거관리관실 공무원들이 대법원 명령에 근거한 법적 권한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시민연구그룹 기록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심사 통과 유권자의 49.4%가 이의 제기를 받았다.
- 분석된 고유 이의신청 ID의 99.3%는 4월 5일, 6일, 8일과 연관된 세 접수분에 속했다.
- 무르시다바드 심판부의 두 명령은 추가 최고선거관리관을 항소인으로 명시했다.
- 약 38 lakh(380만) 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9월까지 결정된 사건은 약 1.2 lakh(12만) 건이었다.
- 계류 중인 절차에서는 권한 부여, 접수 방식, 대규모 이의신청의 근거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