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답변에도 유권자 심사 절차는 공개되지 않아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는 정보공개법(RTI)에 따른 영업상 비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특별 집중 개정(SIR)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을 공개하지 않았다.
목차
위원회는 텔랑가나주 카림나가르의 사회운동가 MA 무지브 아유브에게 보낸 10월 16일 답변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된 기록을 누가 검토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자동 심사, 인공지능, 실제 유권자가 잘못 표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에 관한 질문은 법 적용 대상 정보가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위원회는 개정 작업을 위해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담당관(ERO)이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거부는 선거인 명부에서 1억3천만 명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보도된 작업, 서벵골주에서 부당한 삭제가 있었다는 의혹, 선거관리위원 2명이 제기한 이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회의당은 SIR 중단과 갸네시 쿠마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이 법률과 확립된 절차에 따른다고 밝혔다.
운동가가 알고자 한 내용
아유브는 신청서에서 유권자 기록이 위원회의 디지털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프트웨어 명칭뿐 아니라 불일치 항목을 찾아내는 데 쓰이는 버전,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무엇인지, 기록에 자동으로 확인·수정·삭제 표시를 하는지도 물었다.
또 기록에 표시가 붙은 뒤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실제 유권자가 실수로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어느 기관이 이상 항목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지도 질문했다.
신청서에서 제기한 우려 가운데 하나인 오탐은 시스템이 유효한 기록을 잘못된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를 뜻한다.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해당 알림이 면밀한 확인으로 이어지는지, 서류 제출 요구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는지다.
아유브는 별도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예측 분석 또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가 어느 단계에서든 사용됐는지도 물었다. 이런 도구는 패턴을 찾거나 기록을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담당자가 정보를 정리하도록 돕는 수준부터 어떤 사안을 집중 검토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역할은 다양할 수 있다.
답변을 보류한 세 가지 법적 근거
위원회는 질문마다 정보공개법의 서로 다른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에 대해서는 공개가 제3자의 경쟁상 지위를 해칠 수 있는 경우 영업상 비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8조 제1항 (d)호를 인용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보호 대상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답변에는 SIR을 위해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조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으며, 이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도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 표시, 인공지능 및 보호 장치에 관한 질문에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위원회는 해당 질문이 제2조 (f)항의 정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 요청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는 아유브가 알고자 한 운영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대신,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본 것이다.
표시된 이상 항목을 검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항 (g)호를 적용했다. 이 예외 조항은 정보 공개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하거나 법 집행 또는 보안 업무를 돕는 비밀 정보원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를 다룬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명칭, 인공지능 사용 여부, 알림에 적용되는 보호 장치, 기록에 조치가 취해지기 전 검토 절차 등 여러 운영상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권자 기록을 변경할 법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개정할 책임이 선거인 등록 담당관(ERO)에게 있다고 설명하며 1950년 국민대표법 제13B조 제1항 및 제2항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해당 담당관이 등록과 삭제를 결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선거인 명부는 선거구에서 투표하도록 등록된 사람들의 공식 목록이다. 명부 개정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항목을 수정하며, 법적 삭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름을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는 투표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의 답변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밝힌다. 아유브의 질문은 그보다 앞선 단계에도 초점을 맞춘다. 어떤 경위로 기록이 주목받는지, 담당자에게 어떤 증거가 전달되는지, 컴퓨터 알림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누가 이를 확인하는지다.
서벵골주 의혹으로 처리 절차에 의문 제기
서벵골주에서는 누구도 제출하지 않은 제7호 양식(Form 7) 이의 제기를 통해 유권자 53만8천 명이 삭제됐으며, 자동 생성된 거부 통지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7호 양식은 선거인 명부 기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름 삭제를 요청할 때 사용된다.
또 다른 보도 사례는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160만 건의 항소와 관련됐다. 서벵골주 명부가 4월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동결된 기간에 사흘 동안 항소가 접수됐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조치를 가리킨다. 보도된 삭제 건수 53만8천 건과 등록 결정에 대한 항소 160만 건은 별개의 사안이며, 단순히 합산해 삭제된 유권자 수로 볼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기술 부서의 고위 관계자들은 서벵골주 SIR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를 유권자 등록 담당관 네트워크(ERONET) 포털과도 연관 지었다. 이는 특정 행정 시스템의 작동이 담당자들의 디지털 도구 활용 방식을 둘러싼 더 큰 논란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영향을 받은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중요한 점은 불리한 결정의 이유를 통지받는지, 근거가 된 이의 제기를 추적할 수 있는지, 자신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사용된 기록을 담당자가 살펴볼 수 있는지다.
선거관리위원 2명, 거듭된 이의 기록
보도에 따르면 수크비르 싱 산두와 비벡 조시 선거관리위원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소 14차례 서면 반대 의견과 이의를 기록했다. 이의는 SIR과 관련된 결정 및 명령이 대부분이었으며, 두 위원의 인지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치도 포함됐다.
두 위원은 T.V. 소마나탄 내각사무처장에게도 우려를 전달했다. 중앙 정보기술팀이 선거 관계자들의 ECI 소프트웨어 접근을 제한했다는 의혹은 또 다른 쟁점을 더했다. 선거 관련 결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다.
위원회는 의견과 견해가 다른 것은 기관 내부 심의에서 통상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엄격한 데이터 보안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위원회의 명령은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확립된 법정 절차를 따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 행정의 두 측면을 함께 드러낸다. 선거구 담당자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과 중앙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접근 권한이다. 두 요소 모두 담당자가 사안을 검토하고 조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회의당, ECINET 겨냥해 중단 요구
국민회의당의 자이람 라메시 사무총장(홍보 담당)은 유권자 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ECINET에 관한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플랫폼이 선거인 명부 조작을 중앙집중화하는 데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라메시는 또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가 ECINET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선거인 명부 개정에 인공지능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국민회의당의 반대 입장을 설명하며 라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CINET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사용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전체 절차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라메시는 ECINET과 위원회 정보기술 부서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인사·공공고충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개정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회의당은 쿠마르 위원장의 해임과 SIR의 즉각 중단 요구를 거듭했다.
조작 및 인공지능 사용 의혹은 국민회의당의 주장이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조치가 법률에 부합하고, 확립된 절차를 따르며, 플랫폼이 엄격한 보안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이다.
논란의 전개 과정
이번 논란은 선거인 명부 개정 자체와 내부 이의 제기, 이후 제기된 소프트웨어 정보 요청을 거치며 확대됐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SIR 작업 시작.
- 2025년 11월~2026년 8월: 산두와 조시가 최소 14차례 서면 반대 의견과 이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됨.
- 9월 23일: 두 선거관리위원의 이의 내용 공개.
- 10월 16일: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유브의 신청에 답변하며 소프트웨어 세부 사항과 요청된 다른 정보를 비공개 처리.
대법원은 2026년 5월 27일 Association For Democratic Reforms & Ors. v.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 Ors.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6월 24일 명령으로 시작한 비하르주 SIR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6 INSC 564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문제 된 SIR 작업은 국민대표법과 1960년 규칙에 직접 배치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헌법상 요구를 훼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는 헌법 제324조와 함께 해석되는 국민대표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작업으로, 헌법 제15편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됐다.
대법원은 이 작업이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고, 통지와 청문 절차에 관한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유지됐으며, 삭제 조치가 1960년 규칙 제21A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서 요건 체계도 자의적이지 않고 법정 체계에 반하지 않는다며 인정했다. 기존 등록은 유효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낳지만, 특별 집중 개정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권과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 등록 자격에 대한 제한적 조사를 허용했지만, 시민권의 최종 판단은 시민권법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소관이라고 구분했다.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해당 인물이 등록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 회부해야 하며, 시민권을 근거로 한 삭제는 해당 기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03년 명부에서 시민권을 이유로 삭제된 사람들의 사례를 4주 안에 권한 있는 기관에 회부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령했다. 해당 기관은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총선·주의회 선거·지방선거 중 가장 먼저 치러지는 선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시민으로 확인된 사람은 명부에 복귀시켜야 한다. 비하르주에 주소를 둔 사람 가운데 부재·사망·이주 또는 중복을 이유로 잘못 삭제된 사람은 사법 심사를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직 선거관리위원장, 항소 촉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OP 라왓은 아유브에게 적절한 기관에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법적 분쟁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라왓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적 사안인 만큼 신청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회피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 결정 검토 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심사하게 된다. 당장의 쟁점은 소프트웨어, 보호 장치 및 검토 책임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선거인 명부 개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논란과 맞물려 있다.
핵심 내용
-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답변에서 영업상 비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SIR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을 공개하지 않았다.
- 자동 표시, 인공지능 및 보호 장치에 관한 질문은 설명 요청으로 분류됐다.
- 위원회는 SIR을 위해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았으며, ERO가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서벵골주의 부정 의혹과 선거관리위원 2명의 반복된 이의로 디지털 시스템과 관계자들의 접근 권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 국민회의당은 SIR 중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임을 요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치가 법률을 따른다고 밝혔다.
- 2026년 5월 27일 대법원 판결은 비하르주 SIR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선거 자격을 위한 제한적 시민권 조사를 허용했지만, 시민권의 최종 판단은 시민권법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소관으로 남겨뒀다.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OP 라왓은 신청자에게 정보공개 답변에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