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시행 앞두고 축제 기간 항공료 논란 이어져
인도 대법원은 2026년 11월 2일, 축제 기간 국내선 항공료에 임시 상한을 두도록 요청한 신청을 긴급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청원인은 통상 1만~1만1천 루피인 델리-콜카타 항공권이 11월 6일 탑승편의 경우 7만8,694루피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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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크람 나트 대법관은 산디프 메타 대법관, 아파레시 쿠마르 싱 대법관과 함께 심리하던 중, 아비나브 변호사가 주장한 항공료 급등과 항공 교통이 헌법상 평등권의 보호를 받는 필수 서비스라는 주장을 들었다.
나트 대법관은 긴급 심리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비행기를 타지 마세요. 다음 사건.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본안인 공익소송은 디왈리, 바이 두즈, 차트 푸자 기간의 이동이 끝난 뒤인 11월 16일 심리할 예정이다.
이 일정은 구제를 원하는 승객들에게 당장의 문제를 안긴다. 신청은 현재 축제 기간의 항공료 제한을 요구하지만, 새로 고시된 항공 규정은 2027년 1월 1일에야 시행된다. 새 규정도 항공사가 대체로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에는 정부가 개입할 권한을 둔다.
사회운동가 S. 락슈미나라야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항공권 가격과 추가 승객 요금에 이의를 제기한 기존 소송의 일부로 10월 30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축제 기간 임시 운임 상한을 두고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15kg에서 25kg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운임 수치가 보여주는 것
락슈미나라야난의 신청서에 따르면 주요 국내선 여러 노선의 운임은 통상 수준의 2~7배까지 올랐다. 델리-콜카타 노선의 경우 통상 1만~1만1천 루피인 요금이 7만8,694루피로 제시됐다. 이는 통상 요금의 약 7.2~7.9배다.
거의 700% 인상이라는 핵심 주장을 이해하려면 계산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운임이 기존의 7배가 되면 인상률은 600%이고, 700% 인상이라면 기존의 8배가 된다. 신청서에 적힌 델리-콜카타 요금은 통상 운임 범위의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약 615~687% 인상된 셈이다.
신청서는 같은 노선에서 같은 날 출발하는 항공편도 비교했다. 11월 6일 오전 5시 출발하는 벵갈루루-델리 항공편은 약 1만5,901루피였지만, 오후 3시45분 출발편은 4만506루피였다. 오후 운임은 오전 운임의 약 2.5배였다.
신청서의 다른 사례로는 뭄바이-델리 운임이 1만1,531루피에서 6만577루피로, 델리-뭄바이 운임이 5,223루피에서 2만6,793루피로 오른 경우가 있다. 두 사례 모두 낮은 쪽 요금의 5배를 조금 넘는다.
이 수치는 청원인이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운임 사례다. 신청서는 인상 폭과 특정 시간에 이동해야 하는 승객이 겪는 부담을 근거로 법원이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다.
한 노선에 그치지 않은 고운임
디왈리 기간 다른 운임 조사에서도 여러 노선에서 큰 폭의 인상이 확인됐다. 11월 7일 델리-뭄바이 에어인디아 항공권은 통상 약 5,000루피와 비교해 2만6,560루피로 제시됐다. 약 431% 오른 가격이다.
11월 15일 스파이스젯 왕복 항공권은 2만8,130루피로, 정규 운임보다 약 462% 높았다. 11월 6일 뭄바이-아메다바드 운임은 1만2,545루피로 통상 수준보다 약 318% 올랐고, 11월 8일 뭄바이-파트나 운임은 2만8,221루피로 303% 인상된 것으로 보도됐다.
11월 6일 스타에어의 뭄바이-콜라푸르 항공편은 통상 약 4,000루피인 운임이 9,820루피로 제시됐다. 나그푸르행 운임은 2만1,008루피까지 올라 320%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제선 항공권은 이들 국내선 사례보다 저렴하게 제시됐다. 에티하드항공과 아제르바이잔항공 등을 이용하는 11월 7일 런던행 항공편은 약 2만5,500루피부터였으며, 에어인디아의 델리-뭄바이 항공권 2만6,560루피보다 낮았다. 방콕, 두바이, 콜롬보, 싱가포르, 푸껫행 운임은 1만5천~2만2천 루피 수준이었다.
청원인이 변동 운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락슈미나라야난의 본안은 예약 상황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지는 변동 운임제를 겨냥한다. 항공사는 수요와 잔여 좌석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다. 청원인은 승객의 대안이 가장 적은 상황에서 긴급한 이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서는 운임 차이를 연료비로 설명하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같은 날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편은 연료 소요량이 비슷한데도 항공권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벵갈루루-델리 노선 비교가 이 주장의 핵심 사례다.
락슈미나라야난은 항공유 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운임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수요가 지배적인 요인이 됐다며, 규제 당국이 운임을 운영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에 더 밀접하게 연동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연료비 인상은 소폭의 운임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통상 운임의 7배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당장의 요청은 현재 축제 기간과 연말 무렵 여행에 적용할 이코노미석 운임 임시 상한이다. 본안에서는 구속력 있는 규제 체계와 가격 투명성 강화, 민원 처리 개선, 승객 보호에 초점을 둔 독립 항공 규제기관 설치도 요구한다.
새 항공 규정의 변경 내용
인도 중앙정부는 긴급 심리 요청 하루 전인 11월 1일 바라티야 바유얀 니얌(Bharatiya Vayuyan Niyam) 2026을 고시했다. 이 규정은 2024년 바라티야 바유얀 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 192조는 정기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 운임을 정하고, 운임 세부 사항을 민간항공총국(DGCA)에 제출하도록 한다. 운임표란 항공사가 정한 요금과 관련 수수료의 목록을 말한다.
이 체계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정부가 운임 관련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항공권 가격에 고정 상한을 두는 대신 시장에 따른 가격 책정 방식을 유지한다.
락슈미나라야난은 매년 수요가 예측 가능하게 늘어나는 축제 기간 여행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반면 새 체계는 통상적인 운임 책정을 대체로 항공사에 맡기고, 이례적인 상황에 정부가 개입할 권한을 둔다. 따라서 반복되는 축제 기간 운임 인상이 개입 사유가 돼야 하는지가 신청의 핵심 쟁점이다.
새 규정이 1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11월 여행에 대한 구제와도 시차가 생긴다. 현재 축제 기간에 항공권을 사는 승객은 법원이 계류 중인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신청서가 주장하는 기존 권한
락슈미나라야난은 정부와 민간항공총국이 이미 과도한 운임에 대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서는 항공운임이 운영 비용, 합리적인 이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운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1937년 항공기 규칙 135조를 근거로 든다.
신청서는 2024년 바라티야 바유얀 법 43조 2항도 인용하며, 이 조항이 관련 기존 규정을 존속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더 포괄적인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항공 당국이 과도하거나 약탈적인 운임에 대응할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다.
헌법상 이의 제기는 제14조, 제19조 1항 d호, 제21조에 관한 것이다. 제14조는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제19조 1항 d호는 인도 내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21조는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락슈미나라야난은 자의적인 가격 책정과 미흡한 규제 조치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원은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대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2조에 따라 제기됐다. 가격 산정 알고리즘과 추가 요금, 승객 민원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수하물 요금도 여행 경비에 부담
신청서는 축제 기간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25kg으로 복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허용량이 15kg으로 줄었다는 주장이다. 신청서가 설명한 제도에 따르면 승객이 추가 요금 없이 맡길 수 있는 수하물은 10kg, 즉 40% 줄었다.
락슈미나라야난은 선물과 생활용품을 챙겨 축제 기간에 이동하는 승객이 오른 항공권 가격에 더해 초과 수하물 요금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수하물 관련 요구는 표시 운임만이 아니라 여행의 총비용을 다룬다.
본안은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타 요금에 대한 보호도 요구한다. 앞선 심리에서 법원은 항공료와 수요 급증에 따른 운임 인상뿐 아니라 이러한 분야의 규정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승객에게 이 문제들은 항공권을 구매하는 순간 맞물린다. 항공권 가격은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수하물과 취소 조건은 구매 후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좌우한다.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경위
소송은 2025년에 시작됐으며, 축제 기간 운임과 새 규정 마련 상황을 놓고 법원의 심리가 거듭됐다. 사건명은 S. Laxminarayanan v. Union of India, W.P.(C) No. 1124/2025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11월: 대법원은 락슈미나라야난의 청원과 관련해 중앙정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 2026년 1월: 법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운임 변동에 개입하겠다고 밝히고, 축제 기간의 급격한 인상을 착취라고 표현했다.
- 2026년 5월 15일: 비크람 나트 대법관과 산디프 메타 대법관은 운임 합리화를 요구하고 정부에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2026년 8월 17일: 중앙정부는 2024년 항공법에 따른 규정 마련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16일: 중앙정부는 행정 승인이 났으며 2주 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6년 10월 30일: 락슈미나라야난은 축제 기간 임시 운임 제한과 수하물 허용량 확대를 신청했다.
- 2026년 11월 1일: 중앙정부가 새 항공 규정을 고시했다.
- 2026년 11월 2일: 법원은 긴급 심리를 거부했다.
5월 심리에서 재판부는 같은 날 같은 목적지로 가는 이코노미석 운임에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정부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구제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노선으로 가는 항공편인데… 한 항공사는 이코노미석에 8,000루피를 받고 다른 항공사는 18,000루피를 받습니다.
다음 심리가 승객에게 중요한 이유
11월 16일 심리는 계류 중인 분쟁을 법원이 검토할 다음 예정 기회다. 10월 16일 심리에서 법원은 투샤르 메타 법무차관에게 해당 심리 때 고시된 규정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락슈미나라야난은 축제 날짜에 맞는 확정 열차표가 몇 주 전부터 매진되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서는 질병이나 사망, 직장 문제로 이동하는 승객과 축제를 맞아 귀향하는 승객을 언급한다.
신청서는 항공사 가격 책정을 다른 규제 서비스와 비교한다. 철도의 탄력 운임은 기본 운임의 1.5배로 제한되고, 필수 의약품 가격은 2013년 의약품 가격 통제 명령에 따라 관리되며, 전기 요금은 규제위원회가 정한다고 설명한다. 승객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거의 없을 때는 이와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든다.
11월 2일 문답에서는 임시 운임 상한이나 수하물 허용량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다. 현재 사건은 계속 계류 중이고, 요청한 축제 기간 구제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새 항공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요점
- 대법원은 2026년 11월 2일 긴급 심리를 거부했으며 해당 신청에 대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 락슈미나라야난의 신청서는 델리-콜카타 운임이 통상 1만~1만1천 루피에서 7만8,694루피로 오른 사례를 들었다.
- 신청서는 축제 기간 임시 운임 상한과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25kg을 요구한다.
- 계류 중인 사건은 청원서에서 지목한 주요 축제 이동 기간이 지난 뒤인 11월 16일 심리할 예정이다.
- 11월 1일 고시된 새 항공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새 체계는 시장 가격 책정을 유지하되 이례적인 상황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