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규정 시행 5개월 만에 새 개정안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 수출대금 관련 규정을 또다시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아하시르 나자라 재무장관은 정부가 유입되는 미 달러화를 루피아화로 더 많이 환전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년 6월 1일 정부령 제21호가 시행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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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하시르 장관은 2026년 11월 3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은행에서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KSSK)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과 금융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당국이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정부령 제36호(2023년) 이후 세 차례 개정된 정책을 다시 손보려는 것이다. 개정은 정부령 제8호(2025년), 제2호(2026년), 제21호(2026년)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네 번째가 된다.
당면 쟁점은 외화 수출대금의 루피아 환전 한도를 50%로 제한한 규정이다. 수아하시르 장관은 이 한도가 현재 적용되는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5월 상세 설명에서 50% 한도가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정 또는 양해를 맺은 상대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아하시르 장관은 대체 환전 비율이나 시행일, 환전 자유가 확대될 수출업체의 범주를 발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번 제안이 기업의 루피아화 이용과 수출대금의 국내 예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달러 예치와 환전은 별개의 목표
이 정책은 통상 DHE SDA로 줄여 부르는 천연자원 수출대금(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에 적용된다. 쉽게 말해 천연자원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원자재 수출품에는 팜유, 발전용 석탄, 니켈, 주석, 고무, 커피가 포함된다.
규정의 핵심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결정이 있다. 수출대금을 어디에 예치할지, 그리고 어떤 통화로 보유할지다. 달러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하면 국내 외화 공급이 늘어난다. 달러를 루피아화로 환전하면 외화를 팔고 그 대가로 인도네시아 통화를 받게 된다.
앞선 조치들은 달러 공급과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화를 인도네시아 안에 예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아하시르 장관의 11월 발표는 루피아화 환전을 더 강조한다. 두 목표 모두 수출대금을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유도하지만 기업의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수출업체는 해외 고객에게서 달러를 받는 한편, 직원 급여와 공급업체 대금 등 운영비는 루피아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달러를 국내에 예치하면 예치 의무를 충족하고, 환전하면 현지 결제에 필요한 통화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번째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6월 시행 규정의 내용
아이를랑가 장관은 5월 20일 자카르타 기자회견에서 정부령 제21호(2026년)의 내용을 설명했다.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수출대금 전액을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으로 들여와야 하며, 규정을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과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석유·가스 수출업체는 대금의 최소 30%를 최소 3개월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가스 이외 업종의 수출업체는 100%를 최소 12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본국 송금과 예치는 서로 다른 의무를 뜻한다. 본국 송금은 자금을 인도네시아로 들여오는 것이고, 예치는 정해진 비율의 자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에 보유하는 것이다. 아이를랑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두 업종 모두 대금 전액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석유·가스 수출업체는 최소 예치 비율이 낮고 보유 기간도 짧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1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석유·가스 수출업체의 최소 예치액은 30달러, 해당 업종 이외 수출업체의 최소 예치액은 100달러다. 최소 예치 기간은 각각 3개월과 12개월이다. 이 차이는 기업이 결제와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산정할 때 중요하다.
국영은행이 중심 역할
아이를랑가 장관은 예치 대상인 DHE SDA를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영은행협회인 힘바라(Himbara) 소속 은행을 통해 예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내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었던 방식보다 예치 가능한 금융기관을 좁힌다.
2026년 이전에 마련된 규정은 외환 업무 권한을 가진 국영은행을 적격 금융기관으로 규정했다. 민간은행과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Indonesia Eximbank, LPEI)은 일반적인 예치 경로에서 제외됐다.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기업은 규정 적용 대상 수출대금의 은행 예치 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5월 설명에서 인도네시아와 양자 협정 또는 양해를 맺은 무역 상대국과 관련된 예외도 제시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는 힘바라 소속이 아닌 은행에 대금의 30%를 3개월간 예치할 수 있다. 장관은 석유·가스와 기타 광물을 포함한 광업 분야와 관련해 이 예외를 설명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의 설명은 50% 환전 한도를 양자 협정 관련 조항에 적용했지만, 수아하시르 장관은 11월 발언에서 이 한도를 더 폭넓게 언급했다. 다음 규정의 최종 문구는 기업이 자사 수출대금에 어떤 환전 한도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특히 중요할 전망이다.
수출업체가 루피아화를 더 요구한 이유
팜유와 광업 기업들은 최신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를 제기했다. 핵심은 실무적인 문제였다. 수출대금은 외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은 루피아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팜유생산자협회(GAPKI)의 하디 수겡 사무총장은 2025년 12월 업계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대부분 루피아화로 지출합니다 ... 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광업협회 사무총장인 헨드라 시나디아도 당시 정부가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업계는 외화 수출대금을 국영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면서 환전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계획에 대응하고 있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인 페브리오 카카리부는 2025년 12월 18일, 환전 한도를 넘어 루피아화가 필요한 수출업체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더 많은 수출 달러를 은행 시스템에 남겨두면서 기업에 현지 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대출과 수출대금 환전은 비용을 충당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다. 대출은 상환 의무를 만들고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출대금 환전이 더 허용되면 수출업체는 이미 받은 수입으로 루피아화 지출을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다. 수아하시르 장관의 제안은 협회들이 제기한 환전 문제에 대응하지만, 정부가 한도를 얼마나 완화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투자 선택지와 세제 혜택
정부는 국내 예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왔다. 페브리오 관계자는 2025년 12월 천연자원 수출대금을 위한 투자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쟁력 있는 외화 표시 채권 시리즈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마련된 규정은 외화 표시 국채인 SBN Valas를 적격 투자 상품으로 제시했다. 국채는 정부의 차입 수단으로, 투자자가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고 상품 조건에 따라 대금을 받는다. 외화 표시 채권은 미 달러화 같은 통화로 투자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상품에 투자한 수출업체도 예치 기간 중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투자 수익과 현금 이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운영비를 자주 지급하는 기업은 더욱 그렇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DHE SDA 예치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 혜택도 설명했다. 예치 기간에 따라 세율이 0%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일반 상품의 세율은 최대 20%에 이른다. 이는 예치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수치이지, 수출대금 전액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2026년 이전에 마련된 규정은 예치된 수출대금의 허용 용도를 대출 상환, 운전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확대했다. 운전자금은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해당 변경으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와 연계됐던 기존 조건이 없어졌다.
정책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정부는 수출대금을 인도네시아에 남겨두는 동시에 현금 이용을 원하는 기업의 요구를 조율하기 위해 규정을 거듭 바꿔 왔다.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계획과 6월 도입된 규정은 이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
- 2023년: 정부령 제36호로 천연자원 수출대금 규정 체계를 마련했다.
- 2025년: 정부령 제8호로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 2025년 12월 18일: 페브리오 관계자가 국영은행 예치, 최소 1년간의 예치, 50% 환전 한도를 포함한 계획을 설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6년: 정부령 제2호로 해당 규정을 다시 개정했다.
- 2026년 5월 20일: 아이를랑가 장관이 업종별 예치 요건과 양자 무역협정 관련 예외를 포함한 정부령 제21호의 내용을 설명했다.
- 2026년 6월 1일: 정부령 제21호가 시행됐다.
- 2026년 11월 3일: 수아하시르 장관이 루피아화 환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발표했다.
1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된 규정은 1월 1일 이후 발급된 수출신고서에 전면 적용되고, 그 이전에 발급된 신고서에는 경과 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수출신고서는 해외로 보내는 물품을 기록한 세관 서류다. 발급일에 따라 해당 수출대금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6월 조치의 목표로 개발 재원 마련, 투자, 인도네시아 내 천연자원 가공을 제시했다. 수출 지원과 경제 안정, 국내 금융시장 발전도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추가 개정이 기업에 미칠 변화
수아하시르 장관이 밝힌 목표는 수출업체가 유입된 달러를 루피아화로 더 자유롭게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효과는 허용 환전 비율과 적용 대상 기업, 환전 규정이 예치 의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규정의 여러 요건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수출대금을 인도네시아로 들여오고, 적격 은행을 선택하고, 정해진 금액을 필요한 기간 동안 예치하면서 운영에 쓸 현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환전 규정이 바뀌면 이 과정의 한 부분은 완화될 수 있지만, 예치와 보유 의무는 유지될 수 있다.
수출대금을 국영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출 예금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은행도 결과에 관심이 있다. 페브리오 관계자는 12월 국영 소유가 아닌 은행도 천연자원 이외 업종의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할 수 있어 유동성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신 발표로 예치된 수출대금이 루피아화로 유통되는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출업체가 주목하는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 규정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는 대신 자체 수출대금으로 국내 비용을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핵심 내용
- 수아하시르 나자라 재무장관은 2026년 11월 3일 천연자원 수출대금 규정의 추가 개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입되는 수출 달러의 루피아화 환전을 확대하려 한다.
- 정부령 제21호(2026년)는 6월 1일 시행됐다. 이로써 2023년 규정 체계는 앞서 두 차례 개정된 데 이어 다시 개정됐다.
- 아이를랑가 장관의 5월 설명에 따르면 수출대금 전액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며, 석유·가스는 최소 30%를 3개월간, 그 외 업종은 100%를 12개월간 예치해야 한다.
- 예치 대상 수출대금은 일반적으로 국영은행을 통해 관리하며, 양자 무역협정과 관련한 특정 예외가 있다.
- 팜유와 광업 업계 대표들은 운영자금 필요성을 들어 더 큰 유연성을 요구해 왔다.
- 제안된 개정안의 새로운 환전 비율이나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