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계획, 34개 성·시 전체에 도달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학교의 대응이 늦어질 때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 폭력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1월 4일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안 쭝 끼엔(Đoàn Trung Kiên) 차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관할 당국에 넘겨야 하며, 학교가 이를 은폐하거나 교내에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목차
교육훈련부는 공안부와 함께 마련한 학교 안전 협력 계획이 34개 성·중앙직할시 전체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30일자 계획 113/KHPH-BCĐ에 따라 교육기관의 95.66%가 지방 경찰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부처 집계에 따르면 나머지 4.34%는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끼엔 차관은 폭력 예방, 즉각 개입, 회복 지원 및 재발 방지, 보안 강화와 관리 책임 강화 등 네 가지 행동 분야를 제시했다. 그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례를 비롯한 학교 폭력 문제와 학생 징계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에 답하는 내용이었다.
추진하려는 조치는 폭력 발생 후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교직원이 위험 징후를 어떻게 파악할지, 누가 가족과 당국에 알릴지, 학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보존할지, 피해 교사나 학생이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포함한다.
11월 발표는 레 타인 롱(Lê Thành Long) 부총리가 서명해 2026년 1월 30일 발령한 지침 03/CT-TTg에 이은 것이다. 이 지침은 이미 학교장에게 학교 안전에 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훈련부는 이제 책임 소재와 대응 절차를 더 구체화하려 한다.
학교 관리자의 책임 범위
학교장은 1월 지침과 교육훈련부의 규정 검토안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지침은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청소년 단체 직원, 기타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교 안전 조치의 역할을 명확히 배정하도록 요구한다.
끼엔 차관은 11월 기자회견에서 폭력이 발생했거나 대응이 늦어진 경우 학교장과 관련자의 책임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보안 체계를 검토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학교 정문과 교내, 온라인 공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교육훈련부는 2017년 7월 17일자 정부 시행령 80/2017/NĐ-CP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우호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과 학교장, 관계 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접수, 경고 발령, 개입, 사건 처리 및 사후 지원 절차도 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나 최종 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폭력 발생 시 학교가 해야 할 일
학교는 우선 폭력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끼엔 차관은 즉각적인 대응에 응급처치와 필요시 긴급 진료 등 지원을 포함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한편 관할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은 필요한 정보와 문서도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당장의 안전과 돌봄 문제에 대응하는 동안 사건을 담당하는 당국이 검토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교육훈련부 차관인 끼엔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관할 당국에 넘겨야 하며, 절대로 은폐하거나 숨겨서는 안 되고 학교 안에서만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학교의 내부 징계와 당국 이첩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다는 뜻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는 당국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끼엔 차관은 사건 처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특히 아동의 사생활과 존엄성,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폭력 피해 교사와 학생은 사건 당시뿐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교사·가족과 함께하는 예방
교육훈련부가 제시한 첫 번째 행동 분야는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교는 윤리,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갈등 해결, 개인 안전, 온라인 괴롭힘 인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갈등 해결 교육은 위협이나 물리력을 쓰지 않고 의견 차이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온라인 괴롭힘을 인식한다는 것은 디지털 메시지와 기타 온라인 활동에서 유해한 행동을 파악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학생과 성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교사도 어려운 교실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1월 지침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 기타 직원에게 심리 상담, 감정 조절, 학생 관련 문제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가족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끼엔 차관은 학교가 학부모와 협력해 학생의 정서 변화를 살피고 어려움을 파악하며 적시에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상담실도 이러한 대응의 일부다.
1월 지침 역시 학생의 학습과 행동, 이례적인 변화에 관해 학교와 가족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경찰 협력
계획 113/KHPH-BCĐ는 학교 안전, 아동 학대 예방, 폭력 조기 발견, 법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교육훈련부와 공안부가 협력하도록 한다. 34개 성·시 전체를 아우르면서 전국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 체결률 95.66%는 지방 경찰과 공식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의 비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필요한 실무는 협약에 담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신고를 접수하며 학생이나 교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지침 03/CT-TTg는 학교 밖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생 관련 폭력도 명시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교정 밖에서 시작되거나 온라인 메시지로 이어지는 다툼 역시 지침에 명시된 협력 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경찰은 범죄 신고 접수, 사건 수사, 위반 행위 처리 과정에서 교육 당국, 지방 정부, 사회단체 및 가족과 협력해야 한다. 학교 주변 안전, 학생 보호 역량,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업무도 맡는다.
즉각적인 대응 이후에도 이어지는 회복 지원
폭력 피해 교사와 학생은 심리 지원과 후속 돌봄을 받아야 한다. 끼엔 차관은 학교가 의료기관, 전문가, 가족과 협력해 회복 과정을 살피고 안전하게 수업과 학습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의 부상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실로 돌아가는 교사나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은 상담과 가족과의 연락,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 필요할 수 있다.
폭력을 저지른 학생도 징계와 함께 교육, 상담, 관찰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부는 행동을 바로잡고 재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끼엔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행동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와 함께 교육, 상담,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1월 지침은 아동 보호 정책과 개입 협력을 통해 보건 당국이 지원 역할을 맡도록 한다. 더 폭넓은 지침에는 지방 정부, 방송사, 청소년 단체도 예방과 대응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 모든 업무가 교사에게만 맡겨지지 않고 여러 공공기관에 분담된다.
학생 징계 규정 검토
심각한 학생 비행에 적절한 징계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규칙 19/2025/TT-BGDĐT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훈련부는 학생사무국에 시행 상황을 살펴보고 교사, 학교,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이나 대체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행규칙은 부처 권한에 속하는 규정을 정한 부처 규정이다. 정부 시행령 80/2017/NĐ-CP와 같은 시행령은 정부 차원에서 적용된다. 두 규정에 대한 검토는 학생 징계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폭넓은 책임이라는 서로 연관된 대응 분야를 다룬다.
시행령 80 개정안에는 신고 자료의 표준화도 포함된다. 공통 신고 기준을 마련하면 당국이 사건을 일관된 기준으로 추적하고 예방·대응 조치의 이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끼엔 차관의 발표는 징계를 보호 조치, 상담, 경찰 이첩, 관리 책임과 함께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검토는 비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뿐 아니라 폭력 발생 전후에 기관이 어떤 절차를 마련할지도 다룬다.
조치의 추진 경과
11월 기자회견은 2026년 10월 정례 정부 기자회견이었다. 기존 시행령과 연초에 발령된 지침, 경찰 협력 계획, 추가 규정 마련을 위한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 2017년 7월 17일: 정부 시행령 80/2017/NĐ-CP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우호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 2025년: 시행규칙 19/2025/TT-BGDĐT가 발령됐다. 개정 또는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재 시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
- 2026년 1월 30일: 지침 03/CT-TTg가 학교장에게 학교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간 공조를 요청했다.
- 2026년 7월 30일: 계획 113/KHPH-BCĐ가 교육훈련부와 공안부 간 학교 안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 2026년 11월 4일: 끼엔 차관이 교육훈련부의 네 가지 행동 분야와 책임 명확화 및 규정 검토 계획을 밝혔다.
학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다. 규정 검토를 통해 책임 배분과 이행 절차를 더 상세히 정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
- 교육훈련부는 폭력이 발생하거나 대응이 늦어질 경우 학교장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려 한다.
-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학교 안에서만 처리하지 말고 관할 당국에 이첩해야 한다.
- 경찰 협력 계획은 34개 성·시 전체에 적용됐으며, 교육기관의 95.66%가 지방 경찰과 협약을 체결했다.
- 학교는 즉각적인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며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 회복 지원은 피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징계는 교육과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 시행규칙 19/2025/TT-BGDĐT를 검토 중이며 시행령 80/2017/NĐ-CP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