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6개 공동체에 비자 요건 적용
종교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우려해 인도로 피신한 아프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는 인도 이민 규정 개정에 따라 계속 거주하려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 유효한 여행 서류 없이 인도에 입국한 대상자와, 입국 당시 유효했던 서류가 이후 만료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목차
이 조치는 아프가니스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파르시교도, 기독교도도 적용 대상이다. 인도 내무부는 2026년 11월 4일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시행일인 11월 5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민 및 외국인(면제)(개정) 명령, 2026」은 입국 시 여권 및 비자 요건에 대한 일부 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하려면 적절한 비자를 받도록 했다. 해당 가족은 입국이나 여행 서류에 면제가 적용되더라도 인도에 계속 머물기 위해 올바른 비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명령은 인도·네팔·부탄을 오가는 여행의 서류 규정도 바꾸고, 외국 여권을 갱신할 수 없는 일부 거주자에게 조건부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티베트 난민과 등록된 스리랑카 타밀족에 대한 특정 면제를 유지한다.
누가 비자를 받아야 하나?
이번 요건은 출신 국가, 종교 공동체, 입국 날짜, 피신 사유 등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해 적용된다. 종교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우려해 피신해야 했던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파키스탄 출신의 명시된 6개 공동체 구성원이 대상이다.
입국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해당 요건은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여행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과 입국 당시 서류가 유효했지만 이후 만료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일 전에 유효한 여행 서류 없이 인도에 입국한 아프간 시크교도는 박해 요건을 충족하면 명시된 대상에 해당한다. 인도 입국 후 여행 서류가 만료된 방글라데시 출신 힌두교도나 파키스탄 출신 기독교도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요건은 서류 이력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입국 당시 여권이 없었던 경우와 입국 후 여권이 만료된 경우 모두 대상 공동체에는 같은 실질적 요건이 적용된다. 인도에 계속 머물려면 적절한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2025년 9월 면제 조치와 달라진 점
내무부는 2025년 9월 2일 「이민 및 외국인법, 2025」에 따라 앞선 면제 조치를 도입했다. 이 명령은 여권 및 외국인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된 공동체에 면제를 부여한 기존 고시를 통합했으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소로부터의 보호도 포함했다.
2025년 9월 명령은 해당 6개 공동체 구성원이 유효한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개정안은 입국 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하려면 비자를 받도록 했다.
여권과 비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 여권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출신 국가가 발급하며, 국제 여행에 필요한 신원과 국적을 확인하는 서류다. 비자는 목적지 국가가 특정 조건에 따라 입국이나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시된 여권 면제를 유지하면서 거주에는 비자가 필요하도록 했다.
대상 거주자는 관련 이민 당국을 통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표문에는 신청 기한, 지정된 비자 종류, 수수료나 처리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대상 인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날짜의 의미
이번 변경에는 자격 요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날짜가 여러 개 있다. 최근 비자 조항의 입국 기준일은 「2019년 시민권(개정)법」에 따른 시민권 취득 경로의 기준일보다 10년 늦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12월 31일: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민권(개정)법」에 따른 시민권 취득 경로의 입국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비자 조항이 적용되는 6개 공동체의 입국 기준일.
- 2025년 9월 2일: 정부가 「이민 및 외국인(면제) 명령, 2025」를 발표.
- 2026년 11월 4일: 내무부가 개정안 발표.
- 2026년 11월 5일: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
가족이 자신의 자격을 확인할 때는 입국 날짜뿐 아니라 국적, 종교, 피신 사유, 여행 서류의 상태도 중요하다. 2024년 기준일은 이민 면제와 비자 요건에 적용되고, 2014년 기준일은 특정 시민권 취득 경로의 자격에 적용된다.
거주와 시민권은 별도 규정 적용
「2019년 시민권(개정)법」은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파키스탄 출신으로 같은 6개 공동체에 속한 적격자가 등록이나 귀화를 통해 인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등록과 귀화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절차다.
두 조치는 대상 국가와 공동체가 겹치지만 각각 별도의 요건을 둔다. 시민권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 인도에 입국했어야 하며, 그 밖의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비자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한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2020년에 입국한 사람은 새 비자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법의 입국 기준일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당장의 법적 문제는 적절한 비자를 통해 인도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이다.
2014년 말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시민권법에 따른 자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비자는 거주를 허가하는 반면, 시민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와 요건이 있는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여권을 갱신할 수 없는 거주자에 대한 구제
이번 개정안은 외국 여권이 만료됐고 갱신할 수 없는 특정 거주자도 다룬다. 해당 조항은 여권 요건에 대한 조건부 구제와 계속 거주하기 위한 적절한 비자 취득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한 범주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 유효한 파키스탄 여권으로 인도에 입국해 영구 정착할 의사가 있었던 파키스탄 국민이 포함된다.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발급하는 전산화 국가신분증(CNIC)이 없어 여권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카드는 여권 갱신 절차에 사용되는 파키스탄 신분증이다.
또 다른 범주는 원래 인도 시민이었으나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 인도로 돌아온 특정 무슬림 남성이다. 이들은 케랄라주에 정착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 요건에는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 이주 당시 인도 시민인 가족을 인도에 남겨뒀을 것,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경찰이나 보안기관의 부정적 보고가 없을 것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한 인도계 출신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 인도로 돌아온 일부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여권은 만료됐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갱신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갱신이 불가능해야 한다. 인도계 출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들 범주에 대한 구제는 여권이나 여행 서류의 장애 요인에 관한 것이다. 계속 거주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여권을 갱신할 수 없는 사람은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민 신분을 정리할 수 있다.
네팔·부탄 경유 여행은 어떻게 달라지나?
인도 시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육로나 항공편으로 네팔이나 부탄에 직접 이동할 때 여권 면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이들은 정부 비자 매뉴얼에 명시된 신분증을 출입국 관리관에게 제시하고, 관리관이 요청하는 추가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비자 매뉴얼을 비자, 이민 및 관련 사안에 관한 지침을 담은 중앙정부 문서로 공식 정의한다. 이 매뉴얼은 해당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분증의 기준이 된다.
인도·네팔 국경이나 인도·부탄 국경을 통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인도 시민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지정된 출입국 심사 지점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네팔이나 부탄에서 여정을 마치는 경우와 이들 국가를 다른 목적지로 가는 경로로 이용하는 경우의 서류 요건은 다르다.
네팔과 부탄 시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에 직접 입국할 때 여권 면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이들은 비자 매뉴얼에 명시된 신분증과 출입국 관리관이 요청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네팔·부탄 이외의 목적지가 포함된 여정으로 인도에 입국하거나 인도에서 출국하는 네팔 및 부탄 시민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중국, 마카오, 홍콩 또는 파키스탄에서 출발했거나 이를 경유한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모두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동 경로는 필요한 서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어떤 난민 면제가 유지되나?
개정된 명령은 티베트 난민과 등록된 스리랑카 타밀족에 대한 특정 여권 및 비자 면제를 유지한다. 각 공동체에 적용되는 입국 날짜, 허가증 및 등록 요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1959년 이후 2003년 5월 30일 이전에 인도 대사관이 카트만두에서 발급한 입국허가증으로 인도에 들어온 티베트 난민은 계속 면제 대상이다.
2003년 5월 30일 이후 카트만두 주재 대사관이 발급한 특별입국허가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티베트인도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단, 인도·네팔 국경의 지정된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관할 등록관에게 등록하고 「이민 및 외국인 규칙, 2025」 제13조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5년 1월 9일 이전 또는 당일 인도로 피신한 등록 스리랑카 타밀족은 여권 및 비자 면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이들의 경우 등록 여부와 해당 입국 기준일이 명령에 따른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대상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아프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는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는 상태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제 비자 신분을 정리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파키스탄 출신의 다른 명시된 공동체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실제 절차는 해당 범주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박해를 피해 온 6개 공동체, 외국 여권을 갱신할 수 없는 요건 충족 거주자, 별도의 면제를 계속 적용받는 공동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주별로 날짜와 요건이 다르다.
박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가족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입국 시점과 여행 서류의 이력을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하다. 이민 당국은 각자의 사정과 적절한 비자 범주를 심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서류 면제를 유지하는 한편, 거주와 여행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6개 공동체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분명하다. 면제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입국한 뒤에도 인도에 계속 살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핵심 내용
- 요건을 충족하는 아프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는 인도에 계속 머물려면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 이 요건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파르시교도, 기독교도에게도 적용된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 입국한 요건 충족자 가운데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었거나 서류가 이후 만료된 사람이 대상이다.
- 개정안은 2026년 11월 5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됐다.
- 「시민권(개정)법」에 따른 시민권 취득 경로는 이보다 이른 2014년 12월 31일을 입국 기준일로 삼는다.
- 네팔 및 부탄 관련 여행은 여행자의 국적과 경로에 따라 신분증, 여권, 비자 요건이 달라진다.
- 요건을 충족하는 티베트 난민과 등록 스리랑카 타밀족에 대한 특정 면제는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