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르 단속에서 적발된 싱가포르인들
싱가포르 남성 3명이 상당한 벌금과 함께 의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말레이시아의 강화된 새 쓰레기 투기 금지법에 따라 적발된 초기 위반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강화된 규정이 발효된 2026년 1월 1일로부터 며칠 뒤 조호르바루에서 별도로 진행된 단속 작전 중 적발됐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전국의 공공 청결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새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목차
응아 코 밍 주택·지방정부 장관은 싱가포르인들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RM2,000(약 S$630)의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장관은 1월 5일 조호르바루에서 5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3명이 싱가포르 국적자였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일과 2일 진행된 ‘옵스 체가’(Ops Cegah)라는 대규모 단속의 일부다. 당시 현지인 86명과 외국인 34명 등 총 120명의 위반자가 적발됐다.
싱가포르인들이 적발된 사건은 조호르바루 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 고형폐기물·공공청소관리공사(SWCorp)의 단속 발표에 따르면 싱가포르인 2명은 1월 3일 타만 아바드의 KSL 시티 몰 인근에서 소규모 쓰레기 투기 단속 중 적발됐다. 별도의 사건으로, 또 다른 싱가포르인은 1월 1일 라킨 자야의 잘란 가루다 2/1에서 진행된 단속 중 상점들이 늘어선 곳 근처에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구금됐다. 세 사건 모두 고형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 2007(법률 672호) 제77A조에 따라 조사받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신속히 단속한 것은 말레이시아가 새 환경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조호르 당국은 현지 법을 어기는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SWCorp는 현장에서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사복 경찰과 잠복 감시 조치를 투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싱가포르인 관련 사례는 쇼핑과 식사, 여가 활동을 위해 국경을 자주 넘는 싱가포르 방문객들에게 조호르가 인기 여행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말레이시아 새 쓰레기 투기 금지 제도 알아보기
강화된 쓰레기 투기 금지 제도는 고형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 2007, 통칭 법률 672호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말레이시아 의회 양원에서 통과됐다. 하원인 데완 라크얏이 개정안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상원인 데완 네가라도 이를 통과시켰다. 국왕의 재가를 받은 뒤 사회봉사 조항은 2026년 1월 1일 발효됐으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경미한 쓰레기 투기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새 제도는 금전적 처벌과 시민적 책임을 교육하기 위한 육체노동을 결합한 이중 처벌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쓰레기 투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RM2,000~RM10,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처벌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법원은 최대 12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릴 수 있고, 해당 봉사는 최장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위반자가 청소와 시설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범죄와 그 결과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현재 이 법은 조호르, 멜라카, 느그리슴빌란, 파항, 펄리스, 케다와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연방직할구 등 8개 관할 지역에 적용된다. 페낭, 셀랑고르, 켈란탄, 트렝가누 등 다른 주들도 주 차원의 승인을 거쳐 비슷한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아직 법률 672호를 시행하지 않은 주 정부들과 적절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를 싱가포르보다 더 깨끗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응아 코 밍 주택·지방정부 장관은 최근 행사에서 정부의 야심 찬 청결 목표를 밝히며 말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주로 벌금에 의존하던 정책에서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SWCorp의 칼리드 모하메드 최고경영자는 사회봉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모든 계층에 벌금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금전적 처벌은 충분한 억제력이 되지 않아 의무 봉사 요건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초록색 재킷 처벌
새 단속 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처벌이 눈에 띄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응아 코 밍 장관은 위반자가 적발되면 초록색 재킷을 새로 지급받고 지방의회 청소 인력과 함께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개적인 조치는 처벌이자 억제책으로서, 쓰레기 투기에는 금전적 제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봉사 과업은 다양한 공공 청결 문제를 다루도록 폭넓게 구성돼 있다. 위반자는 도로 쓸기, 배수로 청소, 잔디 깎기, 공중화장실 청소, 시설물 세척, 구조물 도색, 거미줄 제거, 국립조경국의 나무 가지치기 지원 등을 해야 할 수 있다. 다양한 과업을 통해 위반자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직접 경험하고, 위생·청소 노동자들의 일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장관은 부유하다고 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벌금을 사업 비용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그는 “부유한 사람이 정부에 ‘기부’하고 싶다면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하지만 RM10,000을 내야 하고 사회봉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액 벌금과 의무 봉사를 결합해 금전적 납부만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없애려는 것이다.
누가 법의 적용을 받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 쓰레기 투기 금지 조치가 국적, 나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포괄적인 접근은 정의와 법 준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도 말레이시아 국민과 똑같이 벌금과 의무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다. 이 정책은 매년 말레이시아를 찾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 특히 인접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과 미성년자도 법의 적용을 받지만, 책임 소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이 쓰레기를 투기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새해 전야 단속에서는 쓰레기 투기로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동 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됐다. 이는 청결이 정부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며, 가정의 교육과 감독도 필요하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법은 쇼핑몰, 식당, 주차장 등 사유지 가운데 일반인이 드나드는 곳을 포함해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이처럼 폭넓은 정의에 따르면 사유 주택 밖에서 발생한 사실상 모든 쓰레기 투기 행위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위반 행위에는 담배꽁초 버리기,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플라스틱 병 투기, 음식 포장지나 기타 소형 폐기물 버리기 등이 포함된다.
SWCorp는 새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에 인력 330명을 배치했으며, 쓰레기 투기가 특히 빈번한 취약 지점에 단속 인력을 투입했다. 단속 전략에는 정기 순찰, 일반인으로 위장한 잠복 단속 요원, CCTV 감시가 포함된다. 사복 차림의 단속 요원은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어, 제복을 입은 인력을 살펴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새 제도에 따라 사업주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사업장 밖에서 쓰레기가 발견되면 상점 주인이 벌금을 물 수 있어, 업소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할 유인이 생긴다. 이 조항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상업 시설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동 책임의 개념을 기업과 사업체로 확장한다.
초기 단속 결과에 기대감
초기 자료는 강화된 단속 조치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 도시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 군중이 모인 새해 전야에 단속 요원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적발된 사람들에게 통지서 42건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인은 24명, 외국인은 18명으로, 단속이 차별 없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단속은 특히 2026년을 맞이하는 대규모 인파가 모인 쿠알라룸푸르의 취약 지점에 집중됐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 지표는 대규모 공공 행사 뒤 수거된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폐기물 처리업체 알람 플로라에 따르면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 행사 후 쿠알라룸푸르의 주요 지점 3곳인 다타란 메르데카, KLCC 일대, 부킷 빈탕에서 약 3.2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이는 전년도 행사 때 수거된 3.6톤보다 11% 줄어든 수치로, 참석 인원은 비슷했다. 단속 확대와 새 처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도 새해를 맞아 조명 쇼, 불꽃놀이, 콘서트 등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도심에 모인 수십만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알람 플로라는 저녁 늦게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직원 150여 명을 투입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곳에 이동식 쓰레기통 수십 개를 배치해 인파와 폐기물을 관리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엄격한 단속이 결합돼 시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거의 3만 명이 참석했지만 군중이 해산한 뒤 쓰레기는 남아 있지 않았다. 이는 단속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응아 코 밍 장관은 1월 3일 부킷 빈탕에서 ‘비짓 말레이시아 2026’의 시작을 알린 ‘아이 라이트 유’ 조명 행사에 대해 말했다.
대규모 행사 뒤 청결한 상태가 유지된 것은 새 규정이 시민 협조와 결합할 때 발휘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준다. 상당한 유동 인구에도 쓰레기가 없었다는 점은 고액 벌금과 사회봉사에 대한 우려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바꾸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시민적 책임과 환경 인식을 높이는 문화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관광 목표와 맞물린 청결 정책
강화된 쓰레기 투기 금지 조치가 시행된 시점은 말레이시아의 2026년 관광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말레이시아는 방문객 4,500만 명, 관광 수입 RM3,500억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캠페인 ‘비짓 말레이시아 2026’을 시작했다. 이처럼 야심 찬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제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됐다. 정부는 청결이 방문객의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고, 재방문 및 말레이시아 추천 의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응아 코 밍 장관은 단속 노력을 관광 캠페인과 직접 연결하며 모든 말레이시아인이 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역할에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상인들이 공정한 가격을 받도록 하며, 방문객을 정중하게 대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긍정적인 방문객 경험이 여러 요소에 좌우되며, 환경의 청결이 그 기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시민들이 자국의 이미지에 책임감을 갖도록 해 국제 방문객에게 더욱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장관은 일본의 높은 청결 기준을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동경해 왔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그런 가치는 멀리서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률과 단속은 법적 체계와 행동 습관 형성을 통해 청결 기준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일본과의 비교는 공공 청결이 정부가 의무화한 사항을 넘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규범이 되는 문화적 변화를 이루려는 지향을 보여준다.
단속은 관광 홍보 외에도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 깨끗한 공공장소는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며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 새 법은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노동과 쓰레기 투기를 연결해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적 요소는 법률 설계의 핵심이다. 사회봉사를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시민적 책임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실용 정보
새 규정을 준수하거나 위반 사례를 신고하려는 시민을 위해 SWCorp는 법의 실제 적용 방식에 관한 안내를 제공했다. 시민은 쓰레기 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신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기 장면을 기록할 수 있다. 행위 장면, 얼굴이나 차량 등록 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지형지물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기록 자료는 WhatsApp(013-210 7472)이나 SISPAA 시스템(swcorp.spab.gov.my)을 통해 SWCorp에 제출할 수 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신고자는 이후 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다만 SWCorp는 보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자가 일반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촬영해도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장소에는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투기와 실수로 인한 투기의 구분과 관련해, 담배꽁초나 포장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고의적인 위반으로 간주되며 진정한 사고라면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최종 판단은 조사 뒤 단속 당국과 치안법원이 내린다. 어떤 사회봉사를 부과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청소, 폐기물 수거, 세척, 도색, 잔디 깎기 등 공공장소 관리와 관련된 일을 맡는다.
배정된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는 위반자는 추가 처벌을 받는다.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않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비슷한 수준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제도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 법원은 적절한 형량을 정할 때 의료상 또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항소하거나 대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상습 위반자는 추적 관리 대상이 되며, 이후 위반 시 더 높은 벌금과 더 긴 사회봉사 기간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은 주로 새 조항을 집행할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SWCorp 소속 직원과 지방의회 단속 인력이 맡는다. 관광객도 주민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으므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같은 벌금과 의무 사회봉사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러한 일률적 적용은 해당 국가에 머무는 기간과 관계없이 청결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주요 내용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말레이시아 새 법에 따라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RM2,000의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120명 중 싱가포르인 3명이 포함됐다
- 개정된 고형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 2007(법률 672호)은 RM2,000~RM10,000의 벌금과 최대 12시간의 사회봉사를 도입했다
- 사회봉사에는 도로 쓸기, 배수로 청소, 잔디 깎기, 화장실 청소, 시설물 세척, 나무 가지치기 등이 포함된다
- 외국인, 관광객,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의 행위는 부모가 책임진다
- 현재 조호르, 멜라카, 느그리슴빌란, 파항, 펄리스, 케다,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 초기 결과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의 새해 전야 행사 뒤 수거된 쓰레기가 전년보다 11% 줄었다
- 강화된 처벌은 방문객 4,500만 명과 관광 수입 RM3,500억을 목표로 하는 ‘비짓 말레이시아 2026’ 준비의 일환이다
- SWCorp는 전국에 인력 330명을 배치하고 잠복 요원과 감시 장비를 활용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있다
- 시민은 WhatsApp이나 SISPAA 시스템을 통해 SWCorp에 쓰레기 투기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자는 불이행에 따른 추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