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뉴스 발행자처럼 규제하는 규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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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뉴스 발행자처럼 규제하는 규칙 제안

확대되는 규제망

인도 정부가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 규칙 2021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운영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가 3월 30일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규제 감독 범위를 기존 뉴스 발행자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X 등 플랫폼에 뉴스와 시사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는 개인 이용자, 인플루언서, 팟캐스터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창작자는 현재 기존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규제 감시를 받게 되며, 이는 디지털 표현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목차
  1. 확대되는 규제망
  2. 36시간에서 3시간으로: 빨라진 콘텐츠 삭제 체계
  3. 세이프하버의 대가
  4. 압박받는 창작자들: 디지털 최전선의 목소리
  5. 헌법적·법률적 쟁점
  6. 정부의 방어와 공식 입장
  7. 통제의 흐름: 지역 및 세계적 맥락
  8. 핵심 요점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방송부는 등록된 뉴스 매체뿐 아니라 개인 이용자에게도 직접 게시물 삭제 통지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2021년부터 3단계 고충 처리 체계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발행자와 OTT(over-the-top) 플랫폼을 규율해 온 현행 제도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발행자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현재 기존 언론사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을 적용한다. 그 결과 전문 언론과 시민의 논평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흐려지고, 개인 발언자에게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준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디지털 권리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확대가 2021년 이후 이어진 규제 개정의 누적 효과로, 활동가 니킬 파와가 말한 ‘대량 검열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파와와 아파르 굽타가 공동 설립한 인터넷자유재단은 이번 변경으로 정부 기관이 투명성과 절차적 보호가 제한된 장치를 통해 비판자를 겨냥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부처 간 위원회가 공식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사후 고충 처리에서 선제적 콘텐츠 감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준다. 이번 규제 강화는 인도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감시가 늘고 디지털 공간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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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인도에서 사업하는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과 관련해 콘텐츠와 이용자 계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점점 더 많이 받았다. 연구자들이 검토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만 해도 정부 요청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인도에서 2만8,000건이 넘는 콘텐츠를 제한했다. 이처럼 많은 콘텐츠가 제한된 것은 이미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환경을 보여주며, 비판론자들은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36시간에서 3시간으로: 빨라진 콘텐츠 삭제 체계

진화하는 규제 체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준수 기한의 단축이다. 2026년 2월 MeitY는 정부의 차단 명령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응해야 하는 기한을 36시간에서 단 3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도입했고, 이 조치는 2월 20일 발효됐다. 응답 시간이 급격히 줄면서 삭제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문제가 된 콘텐츠를 법적으로 검토하거나 사람이 실질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게 제한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빠른 준수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술법 전문 인도 로펌 파낙앤바부의 파트너 아카시 카르마카르는 로이터에 3시간이라는 기한은 숙고나 현실적인 이의 제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자유재단은 이렇게 줄어든 기한으로 플랫폼이 ‘초고속 검열자’가 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사람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화된 과잉 삭제가 강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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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된 기한은 사적 이미지, 사칭, 조작된 콘텐츠 등 여러 유형의 불법 콘텐츠에 적용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인도 법률에서 불법 자료로 간주되는 범위가 넓어 플랫폼이 나중에 따지기보다 우선 삭제하는 위축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동체 화합에 영향을 주는 범주에서는 정부가 폭넓은 재량으로 개입할 수 있다. 디지털퓨처스랩의 연구원 아누슈카 자인은 BBC에 기업들이 3시간 안에 사람의 감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콘텐츠 검토를 완전히 자동화하면 정당한 표현까지 검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세이프하버의 대가

이번 개정안의 법적 핵심에는 2000년 정보기술법 제79조에 따른 세이프하버 보호 개념이 있다. 이 조항은 중개자가 정해진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적법한 통지를 받으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다는 조건 아래,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이용자가 명예훼손성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게시할 때마다 플랫폼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만들어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전면 검토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3월 30일 공개된 초안은 이 조건부 면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 규칙 3(4) 개정안은 모든 중개자가 공식 차단 명령뿐 아니라 부처의 해명, 권고, 명령, 지시, 표준운영절차, 실무강령, 지침에도 따르도록 한다. 이 일곱 가지 행정 조치 가운데 하나라도 따르지 않으면 중개자는 세이프하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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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이 있는 법률과 비공식 지침을 구분하지 않는 점은 헌법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통상적인 법률 해석에서 해명과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이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공개 협의나 의회 심의, 하위 법령 제정에 요구되는 절차적 규율 없이 하룻밤 사이에 발표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이런 비공식 문서에 구속력 있는 규칙과 같은 실질적 효력을 부여해, 입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행정부가 구속력 있는 의무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인도 대법원은 2015년 슈레야 싱할 대 인도연방 사건에서 비슷한 우려를 다룬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중개자의 삭제 의무가 법원 명령이나 구체적인 헌법상 근거를 밝힌 정부 통지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표현 규제의 모호성과 과도한 범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학자들은 제안된 규칙 3(4)가 이 판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예일대 법학 교수 잭 발킨이 ‘부수적 검열’이라고 부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중개자를 겨냥한 표현 규제가 플랫폼에 발언자와 같은 표현의 이해관계는 없는 반면 책임 부담만 지우면서 과잉 삭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압박받는 창작자들: 디지털 최전선의 목소리

이 규제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정부 조치를 겪은 독립 콘텐츠 창작자들의 경험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구독자가 6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더 데시박트(The Deshbhakt)를 운영하는 아카시 바네르지는 이번 규칙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창작자가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흥미롭게도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이 이토록 많은데도 인도에서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는 줄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은 풍자적인 내용이라도 점점 더 많이 차단되거나 삭제되고 있습니다.

X 계정 @Nehr_who?를 운영하며 약 24만2,000명의 팔로워를 둔 쿠마르 나얀은 이런 규제가 집행되는 상황을 직접 겪었다. 지난달 X는 인도 IT법 제69A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근거해 그의 계정과 다른 약 12개 계정을 차단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정부를 풍자하는 게시물로 알려져 있었다. 나얀은 차단 전에 통지를 받지도, 이유를 설명받지도 못했다. 이번 주 법원 명령으로 계정은 복구됐지만, 게시물 10건은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인도에서 차단된 상태다. 해당 게시물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조롱하거나 그의 바라티야 자나타당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국내 가스 부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함께 모디 총리가 이스라엘 크네세트 훈장을 받은 일을 풍자한 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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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얀은 풍자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 게시물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동체의 화합을 해친다고 말할 합리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재미있는 게시물인데, 정부는 왜 삭제하려는 걸까요?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나얀은 신원을 공개해야 했고,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가 내부고발자와 비판자에게 제공하는 익명성이 사라졌다.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익명성을 잃었습니다. 익명성은 양날의 검이지만, 내부고발자와 비판자를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신원이 공개된 뒤 나얀은 안전을 우려해 집을 옮겼다.

X 계정 @ActivistSandeep의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산딥 싱은 보도 시점에도 인도에서 계정이 차단된 상태다. 싱은 주류 언론이 집권 바라티야 자나타당에 편향돼 있다고 느낀 뒤 비판적인 견해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저는 진실을 지지합니다. 제 계정이나 게시물을 차단해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싱의 사례는 규제가 발언자에게 비대칭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보여준다. 발언자는 콘텐츠를 복구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플랫폼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즉각 책임을 질 수 있다.

헌법적·법률적 쟁점

제안된 개정안의 법적 틀은 여러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 프레스클럽은 4월 11일 결의문을 통해 정보기술 제2차 개정 규칙 2026 초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잘못 식별할 것을 우려한 독립 창작자들이 자기검열을 할 수 있어 위축 효과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프레스클럽은 법률 자원을 갖춘 기존 언론사와 달리, 독립 팟캐스터와 뉴스레터 작성자, 유튜브 창작자에게 이 준수 체계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적 쟁점은 권한 위임과 절차적 보호 장치의 약화를 중심으로 한다. 봄베이 고등법원은 2024년 9월 쿠날 캄라 대 인도연방 사건에서 중앙정부에 관한 콘텐츠를 가짜·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표시할 권한을 정부 산하 팩트체크 부서에 부여한 2023년 개정안을 무효로 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이 개정안이 법 앞의 평등, 언론·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4조, 제19조 제1항 a호 및 제19조 제1항 g호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인도연방 정부의 항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은 2026년 3월 심리 통지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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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석가들은 제안된 규칙 3(4)가 무효 판결을 받은 규칙의 핵심 작동 논리를 되풀이한다고 지적한다. 발동 요건을 단일 팩트체크 부서에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행정기관의 각종 통신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제3부의 윤리강령은 편집권을 행사하고 기자를 고용하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지만, 개정안은 통화정책, 헌법 관련 사건, 선거 논평을 다루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의무를 확대하려 한다. 이들 이용자는 누구도 델리의 부처 간 위원회에서 윤리강령 관련 민원에 대응할 자원이 없다. 결국 발언보다 침묵에 유리한 준수 체계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방어와 공식 입장

MeitY의 S. 크리슈난 사무차관은 제안된 체계를 확대가 아닌 명확화 조치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언론 브리핑과 공개 발언에서 크리슈난은 부처가 발표한 지침이 헌법과 현행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와 시사 콘텐츠를 더 이상 뉴스 발행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공통 정책이나 공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를 발행자처럼 취급한다는 우려에 대해 크리슈난은 그런 해석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일렉트로닉스 니케탄에서 업계 대표, 시민사회 옹호자, 언론사 관계자들과 원탁회의를 한 뒤 크리슈난은 중개자, 등록 뉴스 발행자, 개인 이용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의견 수렴 기한을 4월 14일에서 4월 29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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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인터넷자유재단의 설립 이사인 아파르 굽타는 회의에서 언급된 수정 사항으로는 제안된 변경의 위법성이나 검열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2000년 정보기술법의 체계와 현행 규칙 아래에서 불투명한 검열이 이어지는 양상을 근거로 이런 입장을 세웠습니다. 그 검열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의미 있게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습니다.

크리슈난은 개정안이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평가에 반박했다.

통제의 흐름: 지역 및 세계적 맥락

인도의 규제 방향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인도는 법학자들이 ‘마이크로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남아시아의 더 넓은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간 디지털 공간이 분절되고 지역 내 소통이 저해되는 현상이다. 방글라데시의 2018년 디지털보안법, 파키스탄의 전자범죄방지법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차단 규칙, 네팔의 온라인 미디어 지침에는 허위 정보에 대한 모호한 금지 조항,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 제한적인 사법 감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는 종종 대리 검열 방식을 취한다. 정부가 직접 집행하기에는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콘텐츠 조정을 민간 플랫폼에 강요하는 것이다. 사협 포털은 여러 기관이 제한적인 투명성 아래 삭제 통지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집중형 플랫폼이다. 이 체계는 제69A조에 따른 공식 차단 권한과 별도로 작동하며, 관할권이 중복돼 준수 의무를 혼란스럽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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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은 주변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된다. 미국 정부는 삭제 요청의 정치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인도의 규제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 민주주의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는 이미 소셜미디어 규제 시도에 인도의 2021년 규칙을 인용한 모리셔스도 포함된다. 메타, 구글, X 같은 플랫폼은 인터넷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는 시장에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이 현지 요구에 맞춰 대응하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기준이 보편화돼, 전 세계 디지털 권리가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다.

핵심 요점

  • 인도 정부는 뉴스와 시사 콘텐츠를 공유하는 개인 이용자까지 IT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등록 발행자에만 규제를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제79조에 따른 세이프하버 법적 면책을 유지하려면 비공식 권고와 해명에도 따라야 한다.
  • 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은 표시된 콘텐츠를 기존 36시간에서 단축된 3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 디지털 권리 활동가들은 이 규칙이 대량 검열의 기반을 만들고 플랫폼의 과잉 삭제를 통해 부수적 검열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 아카시 바네르지, 쿠마르 나얀, 산딥 싱 등 창작자들은 풍자적·비판적 콘텐츠가 더 자주 차단된다고 전했다.
  • 봄베이 고등법원은 2024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유사한 팩트체크 조항을 무효로 한 바 있다.
  • MeitY의 S. 크리슈난 사무차관은 규칙이 명확화 조치이며, 4월 29일까지 연장된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옹호한다.
  • 인도 프레스클럽은 독립 창작자에게 재정적·법적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개정안 초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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