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되지 않은 국내 발신자는 가입자 등록 이름으로 표시
인도 통신부(DoT)는 2026년 11월 1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이 발신자 이름 표시(CNAP)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저장되지 않은 국내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면 해당 번호와 함께 가입자 등록 이름이 표시된다. 서비스는 우선 5G를 포함한 4G 이상 이동통신망에서 제공되며,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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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발표된 지침은 릴라이언스 지오, 바르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 국영 BSNL 등 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CNAP는 모르는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도록 하는 대신, 통신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에서 이름을 가져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한다.
국제전화는 다르게 처리된다.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해외 번호에는 가입자 이름 대신 “International Call”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수신자 연락처에 이미 저장된 번호는 계속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된다. 발신자 표시 제한을 위한 기존 서비스인 발신번호표시제한(CLIR)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가 울릴 때 무엇이 표시되나?
CNAP는 수신 전화 화면에 이미 표시되는 전화번호에 이름 정보를 추가한다. 저장되지 않은 국내 번호의 이름은 발신자 통신사가 관리하는 가입자 기록에서 가져온다. 쉽게 말해, 화면에는 해당 회선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지가 표시된다.
저장된 연락처 정보가 통신망의 기록보다 우선한다. 수신자가 번호를 별명이나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저장했다면, 화면에는 계속 그 이름이 표시된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수신자가 한 번도 저장한 적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올 때 가장 두드러진다.
부모 명의로 등록된 SIM 카드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가족이 해당 회선을 사용하더라도, 그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부모의 등록 이름이 표시된다. 화면에 표시되는 신원은 해당 회선에 연결된 고객 기록을 따른다.
통신사 간 이름 정보 전달 방식
모든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기타 할당된 통신 식별 정보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관리해야 한다. 전화가 수신자 네트워크에 도달하면 해당 통신사는 발신 번호와 연결된 이름을 조회해 화면에 표시한다.
이 방식은 단일 네트워크 안에서뿐 아니라 통신사 간에도 작동해야 한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신 네트워크는 발신자 측 네트워크에서 관련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름 조회가 수신 전화 처리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이 이러한 조회에 효율적으로 응답하고 제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oT 지침은 적용 규정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나 추가 앱 없이 일반적인 수신 전화 화면에 발신자 식별 정보가 하나 더 표시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초기 도입 대상에서 일부 회선이 제외되는 이유
11월 1일은 4G 이상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시행일이다. 2G·3G 및 유선전화망에 CNAP를 도입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유선전화망에는 공중교환전화망(PSTN)도 포함된다.
이들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확대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구형 이동통신 서비스나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초기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회선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기술에 따라 이용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정보 표시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통신망에도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구축 작업은 통신사업자가 맡으며, 각 서비스 지역에서 이름 조회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적용 대상 네트워크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국제전화에는 별도 문구 표시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국제전화가 걸려 오면 발신자 이름 대신 “International Call”이 표시된다. 국내전화에는 가입자 등록 이름이 표시되는 반면, 이 문구를 통해 수신자는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신자의 연락처에 이미 저장된 해외 번호에는 저장 연락처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친척의 전화를 받는 경우, 국제전화 문구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익숙한 이름이 계속 표시될 수 있다.
정부는 발신자 정보를 더 상세히 표시해 원치 않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전화, 해외에서 걸려 오는 전화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낯선 해외 전화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국제전화라는 표시가 명확히 나온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을지 여부와 통화 중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수신자가 판단해야 한다.
조회 정보와 표시 제한 대상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DoT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보안이 갖춰진 방식으로 구축하도록 통신사업자에 요구했다. 지침에 따라 조회·응답 절차로 가져온 발신자 이름은 수신 전화가 끝난 뒤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는 통화 중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회한 정보에 관한 규정이다.
CNAP의 기반이 되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는 통신사업자가 계속 관리한다. 고객 기록과 특정 수신 전화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환되는 정보는 용도가 다르다. 전자는 가입자와 회선을 연결하고, 후자는 해당 전화에서 이름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기존 지침에 따라 CLIR를 설정한 가입자의 이름은 CNAP를 통해 표시되지 않는다. CLIR는 발신자 식별 정보 표시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지침은 이 예외를 명시하고, 그 밖의 이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지만 가입자 누구나 CNAP를 끌 수 있는 별도의 일반 설정을 두지는 않았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민원을 접수·기록·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표시되는 정보에 관한 우려를 포함해 서비스 문제를 공식 경로로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은 인증된 상호 표시를 신청할 수 있어
기업과 다량 회선 이용자에게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일반적으로 등록된 이름 대신 원하는 이름을 표시하는 방안이 제공될 수 있다. 이용 자격은 서류 확인을 거쳐 결정된다. 희망 이름은 등록 상표이거나 상품서비스세(GST) 포털에 등록된 상호여야 한다.
상표를 이용하려면 특허·디자인·상표 총국 산하 상표등록기관에 가입자 명의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GST를 통한 방법을 선택하면 기업은 등록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통신사업자는 신청한 이름과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 회선은 확인된 희망 이름을 고객 신청서와 가입자 데이터 기록에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기존 회선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신청을 접수하고 증빙을 검토한 뒤 확인을 거쳐 가입자 기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사업체의 상호를 표시하려는 기업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격을 갖춘 기관은 등록 기록과 연결된 익숙한 사업체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
기본 제공 서비스가 되기까지
인도 통신규제청(TRAI)은 2024년 2월 CNAP 도입을 권고했다. 초기 방안은 가입자가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2025년 10월 TRAI는 기본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DoT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전국 시행 지침에 앞서 4G와 5G 네트워크에서 시범 운영이 이뤄졌다. 정책은 규제기관의 권고에서 자동 제공 결정, 구체적인 시행일 지정 순으로 진행됐다.
- 2024년 2월: TRAI가 CNAP 도입을 권고했다.
- 2025년 10월: TRAI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 2026년 10월 13일: DoT가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 2026년 11월 1일: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지역의 4G 이상 무선 네트워크에서 CNAP를 도입해야 한다.
지침은 2026년 통신(주요 통신 서비스 제공 인가) 규칙과 통합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한다. 규칙은 신규 인가 사업자에게 발신자 표시 정보가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라이선스 계약도 통신사업자에 발신자 표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CNAP는 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에 등록 이름을 추가한다.
모르는 전화의 수신 여부를 판단할 때 달라지는 점
CNAP는 전화를 받기 전 수신자에게 낯선 국내 회선에 등록된 이름이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서비스의 유용성은 고객 정보의 정확성과 네트워크 간 안정적인 전달에 달려 있다. 기록에 오타가 있거나 이름이 오래된 경우 수신 전화 화면에도 그대로 표시될 수 있다.
이름이 오래됐거나 가족 명의로 등록된 회선을 사용하는 가입자는 고객 기록을 수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지 통신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기업에는 확인된 상표나 GST 등록 상호를 표시할 수 있는 별도의 희망 이름 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CNAP와 발신자 식별 앱은 역할이 다르다. CNAP는 통신망을 통해 가입자 등록 이름을 제공한다. 트루콜러 같은 앱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며, 스팸 신고와 차단 등 다른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CNAP가 추가하는 이름 표시 정보의 범위를 넘어선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통화 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을 주장하는 것이고, CNAP는 해당 회선에 등록된 신원을 표시한다. 수신자는 은행 정보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를 계속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미 신뢰하는 연락 경로를 통해 요청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CNAP는 2026년 11월 1일 5G를 포함한 4G 이상 이동통신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장되지 않은 국내 전화에는 발신자 통신사 기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된다. 저장된 연락처는 기존에 저장한 이름으로 표시된다.
- 저장되지 않은 국제전화에는 가입자 이름 대신 “International Call”이 표시된다.
- 서비스는 기본 제공된다. CLIR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이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격을 갖춘 기업은 확인된 상표나 GST 등록 상호의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통신사업자는 이름 조회 정보를 보호하고 통화 종료 후 조회한 이름을 보관하지 않으며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2G·3G 및 유선전화망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